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지역

[논평]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6:57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8월 12일(토) 오후 1시, 서울환경연합 회원과 시민 30여명이 영산강을 답사했습니다.

영산포, 죽산보 일대를 함께 둘러보고 운하(논란)에서 부터 4대강사업 과정 그리고 현재 영산강 모습을 통해, 앞으로 강을 어떻게 복원햐야 할 지를 모색하는 취지의 답사였습니다.


12시,  나주 왕곡면에서 백반 점심식사후 영산포로 이동하였습니다.

영산포 등대가 있는 황포돛배 선착장.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걸죽한 녹조였습니다. 마침, 영산강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시민도 우연히 만나뵈었는데, 어제는 녹조가 더 심했고, 물고기들이 숨쉬기 위해 녹조물을 헤집고 수면위로  뻐금거리는 모습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나마 나아진 것인데, 이모습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회원들이, 지역 여론을 물어보니, 여기 지역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에다 못된짓을 했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옛날 하구둑으로 막히지 않았던, 강과 바다가 서로 드나들며 만났던 시절의 뱃길, 영산강 모습을 쓸쓸히 기억하게 해주는 영산포 등대.

하굿둑 문제는 아랑고 하지 않으면서 뱃길복원 즉 운하를 주장했던 사람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이 추진되었고, 봄부터 가을께 까지 극심한 녹조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강의 폐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에 물이 많아 보이지만, 정체되어 고여 있는 물은 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죽산보에서는 녹조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죽산보에서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하천답사에 이어

영모정과 나주 국립박물관 관람을 하면서, 영산강 2천여 역사를 유물 유적지를 통해 흔적을 더듬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찬란했던 영산강 문화. 각도를 달리해서 살펴보면 찬란한 문화의 시작은 건강한 생태환경, 국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강을 살려야 우리 사람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강은 흘러야 합니다.

 


 

 

월, 2017/08/14- 15:05
277
0

8월 29일 오후 5시30분부터 한시간동안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신고리백지화제주행동 참가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날은 홍보전단지가 보급되어 배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핵발전 이슈가 크지 않은 제주도지만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홍보하며 신고리백지화를 위한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수, 2017/08/30- 13:53
277
0



[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 4.16안전공원 설립 및 4.16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5/24(수), 5/31(수) 18:00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월, 2017/06/12- 18:06
277
0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2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