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지역

[보도자료]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5:36

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차 환경정의포럼 개최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환경정의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개발정책과 특별법의 개선  필요

심수은_2차포럼1

지난 5월 27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2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포럼은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속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의 기본 개념이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 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각종 개발 정책 및 특별법에 의해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구체적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제한, 개발편익 및 피해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개선, 환경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배상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협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 발표자료 보기 2차 환경정의포럼_환경정책_유정민

<주요 토론 내용>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고리 핵발전소 입지 선정과정, 방폐장 부지 결정 과정, 경부고속도로 건설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부정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으며, 비민주적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 불평등 고착과 환경부정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위한 각종 특별법과 시행령이 당장의 경제적 편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무력화하면서 강행되는 난개발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한다면 다소 제한적이나 이전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데, 특히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를 덮어버리는 의사결정과정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환경부정의 사례로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정보접근성 차이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경위험 대응능력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피해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부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약자의 건강보호 및 환경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 확대와 환경정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진홍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MB정권이후 물환경은 지금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 수생태가 악화되고 대형 보설치로 인하여 하천 생태 악화와 수질 관리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천변 입지 규제 완화로 오염원이 하천변으로 유입되었다. 물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물순환 개선이 우선 과제이며,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해체를 위해 우선 해체 구간을 선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개발 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물환경 보전이 주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물 관리 부처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또한 물 거버넌스의 복원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세대 간 정의를 구현하고, 절차적 정의와 세대 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세대내 정의 문제로 보면 최대한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기위한 제도로 가치적인 부분은 지침에 제시되고 있으나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제도나 지침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시행지침은 부족하다. 개발수요의 적절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며 개발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도시기본계획도 규정이 없으며, 개발결정의 시스템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기도 한다. 지역의 형평성 차원의 분배적 정의도 중요한데, 지역의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평가의 영역으로 환경부의 역할만 다룰 것인지 국토부 등의 개별 부처의 정책영역까지 다룰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개발에서 협의라는 일부분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에 연동되어도 하위계획을 규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상위 계획단계에서 입지 수요가 구체화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기본계획에 입지가 정해진다. 그래야 하위 계획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제도상 평가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인가에 대한 입장에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많은 평가대상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규제로 인식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평가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실제 운영상 장점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권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환경부가 자연생태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만약 협의권이 강하다면 실제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온오프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는 사전에 걸러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참고할 만 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었지만 운영의 문제는 있다.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상충되는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송전선 확대를 추진할 때 추진사업 당사자가 수요예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하다. 상위법과 개별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환경책임법이 시설에 의한 피해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에서 이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접근 방식은 무리가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전원개발촉진법과 같이 환경정의적 요소를 가진 기본원칙을 어긴 하위법령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들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부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에 앞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구축에 대해서 평가틀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부가 가질 수 있는 결정권이 주관적 요소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준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면 사례별로 그 결정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보안, 부동의 기간이 120일 정도로, 날짜 내에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현재는 협의나 조건부동의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개발사업과 개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일, 2016/06/05- 01:05
454
0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됩니다.

두번째 포럼은 개발법제에서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된 환경부정의 사례와 법과 제도의 부정의 조항을 찾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5/24- 01:17
444
0

VoteForEarth_썸네일-11

대선 카드뉴스3-01 대선-카드뉴스3-2 대선-카드뉴스3-3 대선-카드뉴스3-4 대선-카드뉴스3-5 대선-카드뉴스3-6 대선-카드뉴스3-7 대선-카드뉴스3-8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후원
금, 2017/04/14- 16:25
439
0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 마련과 법·제도 개선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사실에서 진행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대표지역인 김포의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포스터_토론회_0725

 

월, 2016/07/18- 17:12
436
0

1차 환경정의포럼 <한국 환경부정의 구조의 이해>

개발국가의 환경부정의는 권리박탈의 문제이며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1차포럼_전체1

지난 5월 20일 환경정의 1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정의 담론으로부터 한국의 환경부정의 구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 이론을 연구하고 운동현장에서 실천해온 전문가와 활동가, 대학생의 참여로 성장중심의 개발국가에서 발생되는 환경부정의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환경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과 제도에 있어서의 환경정의 실천과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정의에 이르기 까지 국내 환경정의 10년을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환경정의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요 발표 내용>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환경정의란 사회이론의 환경적 적용으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부정의 주체는 누구인지 부정의 문제는 왜 발생되는지는 등은 환경정의의 문제 접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환경불평등과 피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리박탈의 문제로, 이때 환경 피해구제는 권리구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피해 구제는 신체의 피해 질환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 이렇게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불평등의 문제는 권리의 문제이고, 권리 추제로서 권리박탈 문제 분석을 통해 환경부정의 피해의 실체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개입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부정의 원인, 과정, 결과가 미국과 다르고, 우리나라의 환경불평등은 미국보다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부 정책은 모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고, 피해를 받는 집단은 이러한 개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회적약자이며 생물학적 약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역시 개발행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시스템을 말하지 않고는 환경불평등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환경정의론으로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법을 찾기는 어렵고 부정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며,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 발표자료 보기 1차포럼_개발국가환경정의_조명래

 

<주요 토론 내용>

고재경 경기개발원 연구위원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하향식 정책 수립과정, 정보공유가 안 되는 부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는 지와 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기제가 없다는 것은 환경정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약자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약자, 생물학적약자, 공간적 약자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환경약자에 대한 규정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 뿐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지켜야 하는 국가 역할과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약자의 환경기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우리사회에서는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부정의 양태와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경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환경정의가 강화되고 있는지, 환경정책의 퇴행이 진행되는 지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 두 정부의 개발정책 진행과정에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환경정의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다.

공간부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이 부정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법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유도하고 있어 공간부정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도시지역 경우 관리 규제 기준이 없어 부정의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라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어떤 기준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인가가 중요하다.

환경정의에 대해 접근할 때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환경정의는 무엇인가? 미국은 정의로운 사회인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환경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들의 환경부담을 해외로 떠넘긴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이 든다.

사회정의가 환경문제로 드러날 때 이것은 권력문제로 보여진다. 정책 결정은 누가하는지,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인종문제도 흑인이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서울, 도시에 살고 있어 다른 지역 사람을 배제하고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폐쇄성도 권력의 집중과 약자의 권력 부재와 관련되었다고 본다.

미국은 환경불의가 해소되었다면 정책으로 인해 해소된 것인지 다른 곳으로 떠넘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정의가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되지만 국외범위로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또한 민관갈등 외에 민민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권력에 의한 문제보다 개발권력에 편승하고 있는 지역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 내가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없는데 피해자가 되는 환경부정의 사례를 분석하고 누가 추진하고 권력구조 분포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의 문제는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이에 대한 연구는 환경피해의 공간적 분포로부터 연구가 진행된다. 사회문제를 불평등이 실존함을 보여주고 나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 과거에는 유해폐기물이 랜덤하게 분포하다가 환경운동이 진행되고 나서 폐기물 매립장 입지지역이 인종, 소득적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정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의 공간적 집중화, 거주이주제한이 하나로 묶이면서 약자들이 한 지역에 갇히고 환경적인 불평등이 증폭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는 데이터가 축적된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기반위에 대기환경 개선 현황을 보면 흑인지역 개선효과가 크게 진행되었다. TRI 제도화이후 대기개선 효과가 분명해지고, 미국사회는 대기문제에서 인종적인 갭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 리더들을 키워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정보전달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의를 녹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자연환경이 주요 평가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환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연환경훼손이 인간생활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 특정 계층에 피해가 가중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환경을 순환적으로 보면 자연환경파괴는 생활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봐야한다. 주민의견수렴 여부를 평가서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견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문제는 국내 환경정의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환경정의 문제가 있다. 스케일별로 문제를 보는 프레임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사회에서도 인종문제가 더 이상의 이슈가 안 되고 그 안에 소득계층이 포함되어, 유색인종중 사회경제적 약자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 환경정의론을 논할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내용 외에 한국에서의 특수성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개발 패러다임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둘째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셋째 농업을 무시하고 도시위주로 성장한다.

개발국가의 환경정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봐야한다. 성장에 대한 비판, 성장 중심 개발에 대한 평가, 탈성장의 가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생태 민주적 공공성이 개발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다. 국가가 토건자본에 포섭되어 있어 자본의 전횡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환경부정의 피해를 겪는 한국의 흑인, 환경약자는 누구인가. 환경약자는 고정되지 않고 사안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 토론 >

환경부정의는 총체적인 문제이다.

환경부정의 구조는 개별현상보다는 군집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환경불평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환경약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볼 수 도 있고, 개발약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개발로 인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과 피해를 보는 사람을 보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미국의 환경부정의 사례의 경우 흑인이면서 저소득인 사람은 권력에서 밀려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군집성이 부족해서 그 패턴이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군집된 빈곤지역이 분산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 분산된다. 점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여러 환경불평등이 집중된 대표적인 사례로 반지하 주거문제가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침수지역 반지하 금지라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주거빈민은 경기도로 이주하고 경기도에서 다시 밀려 비주택으로 밀려나가 통계에 안 잡히는 불평등이 발생된다. 개발국가에서 도시중심적인 국토계획법은 환경정의를 위해서 꼭 진단해 봐야한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체계적인 과정, 환경정의 커리큘럼의 필요성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환경교육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전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표현은 생태용량을 고려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담론으로서의 환경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포럼에서는 현실 사회에서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찾고자한다. 시민의 능력을 배양하면서 환경정의문제에 접근하고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목, 2016/05/26- 19:34
4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