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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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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5:36

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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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간 화학물질은 인간의 편리와 풍요성을 위해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3만여 종이 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1천여 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생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2017년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은 54.5%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워낙 많고 해외직구도 증가해 위해성 리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성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스스로 경계토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콜대상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통, 판매 제재를 비롯해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리스트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소 올바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탁소와 네일숍, 청소업체 등 생활화학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세탁소 같이 제품 교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네일숍이나 청소업체 등에는 소모품의 교체를 통해 클린사업장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의 친환경화 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관리업체의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곳만 공공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인천 내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시에서 허가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7년 기준 820여 곳이며, 그중 판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용업과 제조업, 운반업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량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업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군·구별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됐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GIS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 마련이 추진되는 점은 반길만한 일이다.

인천시와 발맞춰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었기에, 이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점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민관 공동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서는 작년 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목, 2018/04/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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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랭군입니다. 이번에 다룰 단체는 EJOLT 입니다.   Ejolt main   사실 EJOLT는 특정 1개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Environmental Justice Organisations, Liavilities and Trade를 줄인 말로, European Commission 즉 유럽연합(EU)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부가 주관하는 FP7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이 EJOLT에 참여하는 환경정의 단체, 과학자, 운동가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EU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EJOLT의 핵심 주제는 환경적 책임과 불균등한 교환에 따른 영향입니다. EJOLT는 이 개념을 과학, 환경운동,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JOLT는 Action plan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플렛폼 네트워킹, 가능한 소송과 정책 수립, 공동 사례 연구 개발, 가장 좋은 실천 사례의 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환경정의 지도’가 대표적 실행 사례입니다. 환경정의 지도는 현재 전세계에서 환경적 불평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색깔별로 어떠한 주제의 불평등 사례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이 지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익스플로러는 사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 크롬을 사용해서 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ejatlas.org/

mapping 2     세계 멥핑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도 현재 8개의 대표 사례가 있으며, 밀양 송전탑 사업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 석유, 가스, 바이오메스  등 모든 원자재의 추출부터 폐기 처리와 회복까지의 모든 과정인 원자재 사슬’(commodity chain) 주목합니다.  EJOLT는 환경영향 분석을 위해 이러한 사회적인 대사과정 (Social metabolism)의 지표에 대한 최근의 동향까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공공 보건 영향 평가를 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해를 돕고자 노력중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정의 단체의 기반의 강화와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소송을 돕거나, 이들이 처한 환경적 불평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들의 결과물들이 유럽의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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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EJOLT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EJOLT의 프로젝트 소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체의 분류부터 나뉘게 됩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블로그 글과 , 관련 기구와 단체 기관 등의 웹사이트 링크,  동영상 등이 담긴 Nuclear Energy Resource로 나뉩니다

분류1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아래의 리소스 부분이 더욱 다양한 경우도 있어 팟캐스트, 브리핑, 리포트, 학술지 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블로그 역시 프로젝트 뉴스, 일반 뉴스, 사설, 그리고 이벤트 글로 나뉩니다. 이벤트 글은 단 1개가 올라와 있는데 불가리아에 폐광된 우라늄 광산을 EJOLT 프로젝트 팀이 다녀왔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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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뉴스를 제외한 일반 뉴스나 사설에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인도에서 원전확대 반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위협 확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뉴스는 총 4개의 기사가 올라와 있고, 분류를 하면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터키의 ‘Environmental map’1차적으로 완료하여 온라인에 올렸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터키 내에 EJOLT와 관련한 환경 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사실 Nuclear energy라는 주제와는 완전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Nuclear energy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니 2개의 거대한 원전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생각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터키가 이른바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거대 사업의 챔피언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서 그 이유로 거대한 운하사업, 댐을 통한 수력발전 사업 그리고 위에 언급한 원자력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1개의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기사는 나미비아의 우라늄 광산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기사는 201111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EarthlifeCRIIRAD라는 방사능을 조사하는 독립 조사 단체가 나미비아의 우라늄 광산에서 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조사원들은 방사능 중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온화 방사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나미비아로 갔습니다.

나미비아의 경재는 천연자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그중 다이아몬드가 주요 광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다이아몬드 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우라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 지역에서 새롭게 채광을 시작하면서 점점 광산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1976Rossing이라는 지역에서 우라늄 채광을 시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라늄이 나미비안에게 낯선 것은 아니지만, 광부들의 보건 환경, 환경 영향 등의 평가와 인식이 전무합니다. 때문에 EJOLT 프로젝트 팀의 목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방사능의 영향력을 알리고, 독립적인 방사능 감시 프로그램을 유지시켜 줄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인 2012년 프로젝트 기사에 Rossing 지역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 광산의 주차장의 선량률은 자연 기준치의 6배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sQvNEJu7qT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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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처리장은 광산 근처의 Khan 강둑에 위치하는데, 오염 물질을 누출을 막을 어떠한 조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Khan 강의 상류 지점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방사능량이 검출됐습니다또한 감마와, 베타감마 선량률은 130 µSv/h 로 보통 자연에서 나오는 값의 약 1300배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한국 방사능 수치를 확인해 보면 100 내외의 nSv/h로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약 1000배에서 그 이상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5미터 이내에 30분에서 35시간 정도 있는다면, 1년 방사선 피폭량 기준인 10 mSv/h를 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현재 남아프리카 원자력 의회에서 Rossing 우라늄 광산의 피해 평가를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평가대상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라1 지하

이 광산의 폐재댐 주변에 2km 내에서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960 Bq/kg에서 7400 Bq/kg이 측정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 Bq/kg입니다. 물론 음식은 신체에서 내부피폭이 되기 때문에 같은 수치일 경우에는 음식이 더 큰 피해를 주겠지만, 이 결과가 결코 적은 값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폐재댐 하류의 지하수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의 우라늄 검출되어서 방사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다음 기사는 가장 최근인 2014512일에 게재됐습니다. 그간 여러 단체의 노력으로 가디언 지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2개의 보고서와 1개의 다큐멘터리가 나옴으로 거둔 성과입니다. 또한 리오틴토라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광석회사의 연례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2개의 보고서 중 하나는 위에 말씀드린 Rossing 광산 주변의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workers

 나머지 하나는 Rossing 광산의 전, 현직원과 인터뷰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이 우라늄 광산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개광 당시에는 안전 규정이 전무했지만, 나미비아가 독립한 해인 1990년쯤부터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 됐고 지금은 매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면 5년 이하로 일한 직원 6명을 제외한 38명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 습관을 가진 직원도 있지만 이 습관이 지나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 둘 다 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JOLT 프로젝트 팀은 이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현 우라늄 광산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건강검진을 매년 받기는 하지만 검진 결과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이들이 입는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서 직접 빨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알아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zZre4r-VrM<!–[endif]–>

위 다큐멘터리는 30분 길이의 영상으로 위 2개의 보고서의 내용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륙에서 나오는 자원과 불안정한 사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은 우라늄 채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4~ 5년 사이에 위에 소개했던 Rossing 광산 이외에도  새로운 광산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이 다큐멘터리는 우라늄 광산이 주는 단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우라늄이 나미비아 사람들과 정부에게 필요하게 됐는지도 설명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이유는 나미비아의 경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 위에 이미 2년전 기사의 보고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사람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만 사는 생물종들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 어떠한 생물이 사는지도 모르는 채로 멸종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곳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미비아 자체가 오염되는 지역을 모니터링을 할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하러 가더라도 광산에만 가고, 그 주변은 조사 할 인력이 안 돼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빈도 또한 떨어져 사실상 정부가 가지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이 나미비아의 GDP에 점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통계 조사에 따라 37%에서 50% 달하는 이곳의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산은 인력집중적 직업환경에서 자본집중적 직업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의 다양성을 늘리는 것이 앞일을 위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광산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에 비하면 이관광업의 기여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우라늄 광산 개발은  관광지 접근 자체를 막기 때문에 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광산개발로 국립공원 내에 부족들과 동물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보고서와 같이 광산의 직업 환경과 직원의 건강 실태를 보여주었습니다.

 Rossing 광산의 피해자인 직원들이 리오틴토 소속이기 때문에 리오틴토 연례회의에 앞서 말한 2개의 보고서가 발표 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Roger Moody는 리오틴토의 CEO에게 왜 광산 직원들이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가?” 하고 물어보자 CEO모든 직원들은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답하여 다시 Roger가 어떻게 하면 접근이 가능한가? 하고 묻자 CEO요청만 하면 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사 마지막에는 앞으로 행보를 두고 보겠다고 써놓았습니다.

EJOLT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EJOLT의 프로젝트를 보다보니 이전에 다뤘던 단체들의 사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과정이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 보다는 자료의 형식으로 나눈다는 점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볼 때마다 관련한 단어들이 Tag Cloud라는 식으로 사이트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정 자료를 본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관련 단어는 Tag Cloud에서 크고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단어 중심적으로 연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tag cloud

이곳 환경정의에 글을 올릴 때도 태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의 형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1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프로젝트 속에서 다양한 단체가 개입하여 최종적인 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같은 프로젝트 안에 글이 올라오는 시간 간격이 상당했습니다. 보고서나 다큐멘터리 자료는 따로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글안에 documentary라는 글이나 report라는 단어에 링크가 걸려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자료를 다운받거나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엉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물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는 보고서를 내기까지 과학적인 조사에도 힘을 굉장히 많이 쏟았지만, 상당한 양의 인터뷰를 통해 다각도로 현 상황을 파악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은 정부 차원의 접근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정부 관련 인사들과의 인터뷰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것이 제가 본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인 이 EJOLT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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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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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김포시장 규탄 및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 탈퇴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범시민대책위)를 대표해서 그동안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이하 민관공대위)』에 참여했던 주민 대표, 지역단체 대표등 10명의 민간위원들은 내일 5월29일(월) 민관공대위 탈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난 4월25일 유영록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피해 민관공대위의 민간측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3.30)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사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통고하여 민관공대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김포시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었다고 하며 주민 의료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8일 경제환경국장은 또 다시 김포시장이 약속했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검토는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주민건강검진지원 거부 결정도 김포시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었던 상황을 보면 이번 거부 결정 또한 사전에 김포시장에게 보고되고 시장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유영록 김포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이나 피해대책을 논의 할 의지도 없고 진정성도 없으면서 거짓약속으로 주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공대위 참여 민간위원들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환경피해대책 논의 기구인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키고, 거짓약속으로 주민을 조롱하는 김포시장을 규탄하며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를 탈퇴를 선언한다. 향후 김포시의 이러한 행태를 김포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책임을 묻는 활동들 해 나갈 예정이다.

2017. 5. 29

 환경정의

[보도자료] 김포시장 규탄 및 민관공대위 탈퇴 기자회견(5.29, 기자회견문 포함)

월, 2017/05/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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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상의 개선책 필요

– 여전히 엄격하게 검증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

 

 

환경부가 오늘(18일)부터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현행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급여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의 적용과 운영에서 또다시 정부 스스로 환경피해 구제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그 대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역학조사를 진행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라고 의심되는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피해는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역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환경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정부가 이미 선지급 지급절차를 기존 구제급여지급 절차를 준하여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지역의 다양한 의심되는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구제급여지급절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피해여부, 선지급 여부를 판단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급박하거나 신속 하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대상에게 구제급여 선지급을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로 보면 처음부터 신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신속한 구제와 선지급이라는 것을 편의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구제급여 선지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더해서 정부가 더욱 긴급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환경오염피해’의 인정여부가 좀더 완화되거나 예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과 피해자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현행 구제급여 지급절차보다 더 까다로운 검증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사례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었고 초원지리 지역주민의 암 발생비가 2.08로 나타나는 등 통해 피해가 확인되었지만 구제급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적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조사를 통해 그런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것이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추정’이나 ‘상당한 개연성’정도로 피해 입증을 완화했다고 했음에도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엄격한 적용을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피해구제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법 적용‧운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환경피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지에 맞게 적용이 될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현 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최대45일)보다도 더 엄격한 조사‧검증을 요하는 환경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 확인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부 스스로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선지급 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자를 환경역학조사가 진행된 사례로 제한하는 이유를 ‘정부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 선지급제도의 적극성을 살리는 운영이라기보다는 운영 편의만을 생각하는 태도이며 환경부 스스로 현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구제급여 선지급을 할 수 있고 그 대상 조건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의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구제급여 지급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구제급여 선지급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 구제급여지급보다 더 확대된 대상과 조건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부는 그 대상을 줄이고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필요와 역할이 좀 더 구제기능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면 혹시라도 피해구제기능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구제 기능을 축소하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악용되더라도 환경피해구제가 필요한 집단과 개인이 제외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피해구제측면에서 그 적용과 운영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운영되면서 제 기능 못하고 반쪽짜리 법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2017. 8. 18

환경정의

[논평] 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이상의 개선책 필요

금, 2017/08/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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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환경민주주의 내용을 담고있는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을 국내 소개하는 포럼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오르후스협약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단체의 소송이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 대규모 개발에 앞선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참여 등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약의 가입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 발표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으로 정보접근이용권, 환경의사결정권, 환경사법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담고 있는 환경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NGO네트워크 설립하여 활동 하는 등 협약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인 정보공개청구권 대신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개별정보를 청구한 것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액세스권

(1) … 공중이 환경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한다.

(a)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협약 제5조 환경정보의 수집 및 발굴

(1) 모든 체약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a) 공공기관은 그 임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업데이트 할 것

(b)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된 활동 및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당한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c) …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공중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에게 전달할 것

(2) … 공중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환경정보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

국내 환경행정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을 들 수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에서 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령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중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 제6조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참여

(3) 공중참여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공중에게 고지하고, 공중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4) … 효율적인 공중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조기에 공중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 관할 공공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신청하는 경우, … 공중참여절차의 시점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공중이 비용없이, 즉시로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7조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서의 공중참여

모든 체약국은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서, 환경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협약은 환경정보액세스가 거부될 경우와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은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토론 주요 내용 >

환경정보, 제공시기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 알권리는 의사결정 참여와 거버넌스 구성이 전제되어야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알권리운동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경보건문제의 경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는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 시기는 개발계획, 개발요청이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권리는 행동할 권리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협력의 주체로 공중을 바라본다면 공중은 누구인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과 같은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 규범력 확보로 법효과 고려되어야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서 환경적 위해와 이익의 분배를 다루고, 환경적 결정에 영향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르후스 협약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정보 개념 정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 환경행정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및 참여의 결과 수용을 위한 의무 규정,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 공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협약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력과 함께 규범으로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적인 법효과를 가져햐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와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 마련되어야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을 입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액세스권과 사법액세스권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도입과 ‘환경손해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 및 국토개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권 침해 구제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지와 환경단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단체소송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순수한 생태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2003년 이후 연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협약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의미와 제약없는 광범위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권은 시민의 가진 권한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6 환경정의연구소

수, 2018/06/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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