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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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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4:21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결코 ‘제 살’ 도려낼 수 없는 검찰, 공수처 설치 등 조속한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오늘(4월 12일) 법원(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혐의가 범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검찰이 무능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2기가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평가 기준은 박근혜 수사가 아닌 우병우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에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검찰 ‘제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청와대 하명대로 수사를 해왔다. 때문에 우병우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는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수사로 진행한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3차장 유상범, 특수2부장 임관혁 등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우병우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우병우가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는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황제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특수본 2기가 밝혀냈다는 대한체육회 및 K스포츠클럽사업 감사 등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 기업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것처럼,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이러한 의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또 다시 좌절된 것이 매우 통탄스러운 이유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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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여부도 수사해야

우병우에 대한 면피용 수사는 국정농단 수사 의지 없음 자인하는 것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11/6)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한지 75일만이다. 늦어도 한참 늦은 소환이다. 소환도 늦었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방식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정강’이라는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아들의 보직 특혜 관련한 것이었다. 게다가 오늘 한 일간지에는 우 전 수석이 윤갑근 고검장실에서 차를 대접받고,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와 수사 의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개인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반드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혹은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해야 할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다. 게다가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정윤회씨 국정 개입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문건 유출사건으로 둔갑시켰던 당사자 중 하나이다. 차은택씨가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를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책임이 크다. 그것은 수사라인을 지휘하는 민정수석 직에 있으면서 오히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농단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우병우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병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일각의 전망대로 만일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다소 형량이 가벼운 업무상 횡령 혐의로만 기소한다면, 검찰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나서서 검찰이 수사에서 손 떼게 하고, 곧바로 특검 수사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월, 2016/11/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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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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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기록과 평가 수록

<기자브리핑> 6. 9. (수)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하는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표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00/763/001/bbc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2009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를 발간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기록과 평가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이 ‘검’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을 검찰보고서에 담았습니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이 조정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힘과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수사의 특징을 짚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소위 ‘추-윤 갈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과 검찰개혁 과제를 짚어봅니다. 또한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속에서 수사·기소분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 13번째 이야기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일시 장소 : 2021. 06. 09. 수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주요 프로그램 및 참석자

발표1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의 의미 / 박정은 사무처장 

발표2 :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특징과 평가 /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표3 :  ‘추-윤 갈등’이 보여주는 검찰개혁 과제 /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표4 : ‘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 - 수사·기소분리의 방향 /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영상 : 검찰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및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검찰보고서가 궁금하다면? 미리보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목차

 

Part① 문재인정부 4년 검찰인사를 말하다 

1부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1.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2. 검찰・법무 인사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4.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2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3. 검사 징계양정 기준, 봐주기 의혹

3부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그 검사 79명

1.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Part②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를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종합평가

'셀프수사'로 촉발된 검찰'내전',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

2부 검찰 주요 수사 22건

<검사 비위 의혹 수사>

1.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2.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

3.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4.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5.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6.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8.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9.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10. 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1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12.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13.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14. 국회의원 윤상현, ‘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15.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재벌ㆍ기업 비위 의혹 수사>

16.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17.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18.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19.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기타>

20.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22.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

 

Part③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 종합평가

1.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

2.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

3.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2부 검찰개혁 이행현황

1.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2.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및 이행현황

3.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갈등의 기록

 

Part④ 시민, 검찰을 감시하고 개혁을 말하다

1. 검찰을 향한 시민의 목소리

2. 검찰감시의 현장 속 참여연대와 시민들

3.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

4. 그사건그검사 - 검사 명단 1,617명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검찰개혁 운동 힘보태기▶


 


https://form.typeform.com/to/bJPzwPZa" target="_blank" rel="nofollow">당신은 개혁 잘알? 검찰개혁 퀴즈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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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0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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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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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ff91...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lj6PYyoSWZuc4DHCWpY6ywkQ4RI1KjWD3w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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