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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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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정책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5:35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조 분절과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투명성·책무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등 5대 방향 9개 정책과제 제안 

 

오늘(4/1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KoFID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ODA가 특정 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는 한국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FID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명확화

 

1) 현황과 문제점 

  • (철학‧가치 부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기반으로 삼을만한 합의된 철학과 가치, 비전이 없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됨. 그 결과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함. 문제는 철학과 가치의 부재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것임.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사익이나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한 수단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함. 박근혜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임. 더 이상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

 

2)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제정

  • 한국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헌장이 없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근본 규범인 헌장 제정을 제안함.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개정. 

③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조체계, 전략,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이원화된 추진체계)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23개국이 외교부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예산과 배분 권한을 보장해야 함.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지원액의 40% 차지)가 배분되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바 있음. 
  •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무상 현행 비율인 40:60 내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무상원조 비율 확대

  •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 무상원조를 확대해야 함. 

② 유상원조 집행 신중 

  •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원조 즉 ‘구속성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이에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간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OECD DAC는 회원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4.9%임. 
  •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2015년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원조의 비율을 양자원조 전체의 75%까지 늘리기 위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 받은바 있음. 정부는 「ODA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까지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비구속성 비율은 62.3%(2014년 기준)에서 55.6%(2015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특히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훨씬 낮음. 2015년 기준 무상원조의 82.3%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2%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됨. 유상원조의 컨설턴트 제도 등은 사실상 공여국의 서비스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2) 세부추진과제
 

①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②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 수립

  • 원조를 구속성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행 유상원조 사업 수행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이내 비구속화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5. 인도적 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협소한 인도적 지원 범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르면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로 규정하고 ‘해외긴급구호’를 재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쟁과 같은 인적재난, 취약국의 만성적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접근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 
  •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전체 ODA 대비 10.3%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함. 반면 국제사회 내 인도적 위기의 지속 심화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청은 확대되고 있음. 분쟁의 장기화로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유엔은 국제사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원 총액을 6%까지 증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에 따른 연도별, 분야별 증액 목표 및 세부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2017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847억 7,600만원으로 증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불용·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2014년 결산 심의 시 인도적 지원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지적된 바 있음. 
  • (제한된 민관협력)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재난대응에 대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긴급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2017년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 예산은 31억으로 전체 인도적지원 예산의 3.6%에 불과함. 

 

2) 세부추진과제


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 내전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 난민·이주와 같은 복합적 재난, 취약국가의 만성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여 확대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③ 인도적 지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분야별 증액 목표, 세부이행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④ 민관공조 강화 방안 마련

  •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 (낮은 정보 공개율)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8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함. 그러나 이는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함.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원조(조건부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됨. 또한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도 정보공개는 중요함. 협력대상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현재 공개한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현황을 비교,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으로 공개항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공개 주체를 확대해야 함. 

② 정보가용성과 정보접근성 증진 

  •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참여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제도 미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권장 하에 민관협력형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대외원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한국기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환경,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개발원조 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전가한 상태임. 

 
2) 세부추진과제


①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기업이 지켜야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전면 도입되어야 함. 또한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현황과 문제점

  •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ODA) 한국 정부는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장비 등을 지원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치안한류’가 그 일례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한국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진압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임. 지난 2015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은 집회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음. 이보다 앞서 용산 철거주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았음.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 한류’라는 명목으로 한국 경찰로부터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협력대상국의 경찰이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움. 
  • 군에 의한 원조 제공도 우려스러움. 한국군은 파병을 통해 재건사업과 긴급구호에 적극 참여해 왔음. 그러나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또한, 한국군의 아프간 지역재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음.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한국군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보다 상시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여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와는 별도로 국군 파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임.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을 통해 군의 해외 긴급구호나 재난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보조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협력 ODA 사업 중단

  • 협력국과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체계개혁 등의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의 경우 정책 수립과정부터 시민사회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치안한류’ ODA 사업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ODA 기본취지에 반하는 원조는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해야 함.

 
②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도 중단

  •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해외 재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해외파병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함. 
  •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파병, 아프간 PRT를 위한 파병 등 군의 재난구호 활동에 대해 시민사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함.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형식적, 제한적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여 주요 목표로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도「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시민단체를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태도나 조치들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골격이 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장함.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만 보장할 뿐 구조적으로 의견 반영에 제약이 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한 것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한함. 장기계획이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조금으로는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민사회를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보조금 수혜자 정도로 여겨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함. 

 

2) 세부추진과제


①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ODA 민관정책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 2017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약 664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1%에 불과함.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의 ODA 예산을 민관협력 사업에 할애한 것과 대조됨. 민관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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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for 주권자파티 <우리가 함께 나누는 평화이야기>

나는 #평화에 투표한다

 

"이러다 전쟁나는거 아냐?"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적 생존권은 외면한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화정책을 만드는 정부를 갖고 싶습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이번 대선후보들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을까요?

우리 스스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평화정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만나서 이야기 해보아요. 
걱정도 염려도 좋습니다.
제안과 다짐 역시 좋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카페봄봄에서 만나요!
한반도 평화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O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오후 7시 

O 장소 : 카페 봄봄(영등포역 1번출구)

O 참가 신청 : https://goo.gl/QZAqu2

 

O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7/04/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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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주자 공개질의 답변 발표
“ODA 투명성‧책임성 증대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해”

문재인, 손학규, 심상정, 안희정, 이재명 등 5명 대선주자,
박근혜 정부의 코리아에이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 반대
새마을운동 ODA가 국제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점 모두 인정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과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7명의 대선 주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총 5명의 대선 주자들은 코리아에이드‧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사익과 정권홍보를 위해 추진된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에까지 손을 뻗쳐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ODA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질의에 답변한 5명의 후보들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1)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업 전면 폐기가 당연하며 ODA사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현지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원조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는데 코리아에이드는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많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투명성과 공정성,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근거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해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구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금 까지 진행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후보자들은 2)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해 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평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평가 및 재검토해야 한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등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손학규 후보는 국내에서조차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일방적인 미화와 홍보는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을 ODA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 역시 새마을운동이 개발협력 모델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이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새마을운동ODA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홍보 내지 생색내기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덧붙여 “국내 ‘새마을학’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또한 “새마을운동ODA사업은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5명 후보자 모두 3)ODA를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을 제안해 달라는 질의에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ODA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손학규 후보 역시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무상원조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희정 후보는 ODA는 “국익과 인도주의 실현사이의 긴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패와 비효율 대응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단계적인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ODA 분절화 및 불투명성 극복,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인도주의 실현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결정, 수행,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ODA가 민간 수익사업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수행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는 민간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대선 주자 5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혁과제 이행을 포함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만 의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비호하에 ODA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 KoFID는 ODA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선주자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참고 
1. 3/13(월)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 https://goo.gl/nUsppp
2. 3/29(수) 대선후보 5명의 전체 답변 >> https://goo.gl/XP3WGA 


- 다 음 -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 후보자 입장 분석 


▣ 개요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13일 19대 대선후보자 7명에게 전달되었다 지난 3/13 공개질의서는 당시 바른정당 대선주자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도 전달되었으나 3/28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유승민 의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남경필 도지사 응답현황은 포함하지 않음.

 

이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총 5명의 후보만이 답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 공개질의 답변 분석 

 

1.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 문재인 후보는 투명성, 공정성, 상호의존성은 ODA 핵심원칙으로 코리아에이드는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평가가 많으며, 향후 ODA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 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우리나라 역시 해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국제원조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속가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사업이기에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우며, 문제를 바로잡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사업 전면 폐기가 당연하며 사업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현지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OD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안희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기 사업형성과정에서부터 드러난 코리아에이드의 여러 문제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ODA 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구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올바른 국제협력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함을 제안했다. 

 


2. 박근혜정부의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해 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평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사업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특정권력의 이해관계를 ODA사업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을 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새마을운동 ODA 역시 코리아에이드와 마찬가지로 ODA 원칙에 부합하는지, 사업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근대화와 발전에 대한 자각을 한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부정적인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고려 없이 일방적인 미화와 홍보는 잘못된 것으로 ODA 사업을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간·정상간 약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간 축소 등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일방적 홍보 내지 생색내기식 새마을 ODA 사업은 그 자체로 수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새마을학’ 등 관련 국내사업 지원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희정 후보는 지난 수년 동안 새마을운동이 한국 ODA 대표모델로 국제사회에 확산되었으나 개발협력 모델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적지 않다고 밝히며 다양한 층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마을운동 ODA사업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새마을ODA 사업은 ‘주인의식과 자립역량을 일깨워 가난을 스스로 극복토록 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로 이 취지를 가장 잘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제안

 

○ 후보자들은 ODA를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후보는 최근 몇 년 사이 ODA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빈곤, 인권, 평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ODA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한국이 가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경제력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혜국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무상원조 중심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안희정 후보는 ODA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의지, 국회의 정치적 의지, 국민적 동의가 동반되어야 하며 국익과 인도주의 실현 사이의 긴장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패와 비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한 번에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단계적인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ODA 분절화 및 불투명성 극복,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인도주의 실현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결정, 수행,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대부분의 협력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에 민간 수익사업에 악용되지 않는 정책 수행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민간참여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체답변 보기 >> https://goo.gl/XP3WGA

수, 2017/03/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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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1/608/001/8840…;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h1 style="text-align:justify;">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원조 분절화 문제 해결 어려워</h2> <h2 style="text-align:justify;">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 수립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개위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후속 활동을 2019년 1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원조 분절화 문제는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원조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또다시 국개위 강화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무상원조 통합과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통합적 추진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며, 사실상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를 방치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듯이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사후관리 부실 등 현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신설까지를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수립했어야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나아가 원조 통합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고 ‘국익’과 ‘일자리’ 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원조 통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하루빨리 시작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진정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1.28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TUq2weSiLxntR_zk4T1ogPvZiHLOYtvug3…;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월, 2019/0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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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원조 분절화 문제 해결 어려워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 수립해야

 

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개위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후속 활동을 2019년 1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원조 분절화 문제는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렇듯 원조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또다시 국개위 강화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무상원조 통합과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통합적 추진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며, 사실상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를 방치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듯이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사후관리 부실 등 현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신설까지를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수립했어야 했다. 

 

나아가 원조 통합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고 ‘국익’과 ‘일자리’ 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원조 통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하루빨리 시작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진정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9.1.2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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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 방안」 이슈리포트 발행 

세이프가드 제도 의무화하고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해야

 

오늘(12/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행했다. 

 

‘세이프가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제사회는 이를 기초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의 현행 유·무상원조 세이프가드 제도가 ▷선별적인 세이프가드 적용 ▷독립적인 심사기구 부재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책무성 메커니즘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적용 사업이라 할지라도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과 같이 세이프가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세이프가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원조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전면 의무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그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세이프가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이프가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왜 책무성인가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

한국 세이프가드 현황 및 문제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선 방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ncmQExkt61m2a7pOd_9GvqWpZ7PtCaMRog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3h7ng-3JMBMI1pfZF8xOuJRHUW2MuMOTV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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