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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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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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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6.28 지영호 구경민 기자


20대 국회 한달, 실적쌓기용 입법 과열…역대 최다 또 갱신


국회의 대표 권한인 입법활동이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안건수에 집착하는 당내외 평가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제대로된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의안은 522건(18시 기준)이다. 이중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안 42건 등을 제외한 438건이다.

이는 역대 최다 법안발의건수를 기록한 19대 국회보다도 110건이 많다. 33.5%가 증가한 수치다. 19대 국회의 같은기간 의원입법건수는 328건이었다.

국회 입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5대 국회 전체 접수 법률안은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768건으로 대수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폐기법안 재활용…하루 5.5개꼴 법안 내기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9건 포함 160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로 하루에 5.5개 꼴의 입법활동이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0건(대표발의 3건)의 법안을 내놨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4건(대표발의 13건)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대표발의 25건을 제출하는 등 모두 8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다수의 법안을 내놓다보니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1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당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가져다썼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은 안민석 의원안과, 초·중등교육법은 원혜영 의원안 등과 거의 유사하다.



국회 본회의장 2016.6.22/뉴스1

◇번호만 다른 쌍둥이 입법=의안번호 '1918665'과 '2000454'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인 두 법은 법안 내용부터 법안 발의자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입법 시기. 하나는 19대 국회 종료 시점인 4월29일, 다른 하나는 20대 국회가 막 시작된 6월24일다.

법안발의자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국회 논의가 불가능한 시기에 법안을 발의한 뒤 예상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자 곧바로 '재활용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안번호 '2000304~2000307' 4개 법안도 법안명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강길부 의원이 연달아 발의했다.

내용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과 연구원의 우대규정이 빠진 것을 포함시키는게 골자다.

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지역별 과학기술원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4건의 입법 실적을 거뒀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 있어야=현행 정당이나 NGO의 의정활동을 평가는 '법안발의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에 한정돼 있다. 양적평가라면 누구나 쉽게 집계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은 숫자의 함정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법안 베끼기, 법안 재활용, 무더기 자구수정,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은 의원들이 건수에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신중한 입법활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의정활동에서 법안발의는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하루 많게는 수십건의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변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법안발의 만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 공천 때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원내에서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단독]의원들'엉터리 공동발의'..5조원 차이나도 '사인'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느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발의' 병폐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같은날 발의된 교부율 22.27% 상향을 골자로 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안에도 서명했다.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핵심은 현행 20.27%인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몇%로 인상할지다. 주 의원 안은 현재 교부율 변동 내용으로 발의된 9개 법안 중 가장 높은 교부금 인상률을 담고있다. 반면 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최 의원 안은 최저안에 비해 1%포인트 높다.

2016년 기준 내국세는 186조원 규모로 1%면 약 1조8600억원에 해당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교부금액이 5조5000억원이 넘게 차이난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보다 대폭 완화된 안에도 뜻을 같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활동을 펼친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로 다른 교부율에 사인을 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내가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한 내용으로 시도교육청에 노후시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최 의원 안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건수채우기 식 법안 품앗이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례는) 신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입법 품질' 높이려면…규제영향평가 도입 등 제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적 위주의 의원입법 발의가 폭증하면서 과잉·부실 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질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입법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어 '과잉입법'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은 20년전인 지난 1996~2000년 제15대 국회에서 1951건(상임위 대안 338건 포함)에 불과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1만7822건(상임위 대안 1285건 포함)으로 9배 이상 늘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입법 세미나'에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의원이나 상임위가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안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유환 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돼 몇몇 부처에 입법평가나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할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부처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잘못된 입법평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입법평가의 부실로 인해 정책실패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질적평가'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다.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는 "기존의 의정평가는 지나치게 양적지표 중심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양적지표의 하나로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서 의원입법의 양적 팽창이 크게 이뤄졌다.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지표 중심의 평가는 입법활동의 품질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좋은 법안과 급조된 부실법안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자구수정만 한 다수법안과 사회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건수 가결건수 등 정량지표로만 판단하면 그 중요성을 가려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의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의 분석 등이 필요한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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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7.03.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IBZZVHSW

 

■서울경제-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 < 5·끝 >경직된 예산 패러다임 바꿔라
1971년 경제개발예산비중 20%...올해도 19%로 변화 없어
올 국고보조금 60조·국세감면 37조...직접지원도 너무 많아
정부 '힘자랑' 말고 시장 자율·기업 창의성 살리는 집행 필요

 

 

[예산적폐 없애라] '官주도 경제개발예산' 40년째 그대로...'관행적 편성' 개혁을

 

우리나라 예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1970년대 개발연대식 구조를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진흥에 전체 예산의 약 5분의1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입김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되는 실정이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경제개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20%에서 올해 19.1%로 46년째 큰 변화가 없었다. 추이를 보면 1975년 25.2%까지 치솟았다가 1990년 14%로 쪼그라들었지만 이후 줄곧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는 27.3%까지 올랐으며 2011년에는 23.3%를 나타냈다. 올해의 경우 400조5,000억원의 전체 예산 중 약 80조원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소기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농림수산식품 예산을 경제개발 예산으로 분류해 집계했다. 

예산의 과도한 경제개발 부문 집중은 1970년대 개발경제 시대에는 주효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정부 주도로 개발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를 깨닫고 경제개발 부문 지출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한국의 총지출 중 수출시장 개척 지원, 연구 등 산업 부문(economic affairs)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로 OECD 평균(4.7%)을 웃돌았다. 1985년 4.1%였지만 오히려 늘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인 이스라엘은 관련 예산이 1995년 GDP의 4.4%였지만 2015년 2.4%로 2%포인트나 줄었다. 독일 역시 1990년대 4%대였지만 2015년 3.1%로 감소했다.

민간에 대한 직접지원도 과도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아직도 민간사업을 보조하는 데 돈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59조6,000억원으로 총예산의 14.88%를 차지한다. 정부의 세금 감면 규모(국세 감면액)도 올해 약 37조원에 달한다. 정책금융도 과도해 중소기업대출 보증 규모는 GDP 대비 4.06%(2014년 현재)로 OECD 회원국 중 그리스(9.24%), 일본(5.68%) 다음으로 많았다. 정부 역시 문제를 깨닫고 고치려고 하지만 스스로를 개혁하는 문제여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경제부문 개발 지원 등을 줄여야 한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관련 예산에는 변화가 없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대부분의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순히 줄이거나 늘리는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제개발 예산은 ‘경제는 개발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프레임이 존재해 이를 줄이자는 주장이 계속 묵살돼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개발 예산은 관료들의 ‘힘자랑’을 위한 강력한 도구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많을수록 이를 어느 기업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관료들의 힘은 세진다. 스스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도구를 관료 스스로 축소할 이유가 적어 수술이 더뎠다는 것이다. 

해법은 없을까. 이 선임연구원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 예산은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축소 개편하고 열악한 복지·사회보장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청와대 내 ‘재정기획관’도 신설돼 어느 정도 발판은 마련된 상태다. 재정기획관으로 내정된 박종규 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고작 3개월(9월 국회 제출 후 12월 초까지 통과)밖에 안 쓰는 현행 예산구조 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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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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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17.06.22. 홍경표 기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49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00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531조8천억에서 1년만에 68조7천억원이 늘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2011년 289조9천억원이었으나 지난 2013년에는 484조4천억원으로 2년만에 67% 증가했고, 2014년에는 523조8천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급여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돼 매년 정부 보전금이 투입된다.

급증하는 부채로 정부는 지난 2015년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서 1.9%에서 1.7%로 떨어뜨리며,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여전히 수조원에 달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보전해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금액은 개혁 후에도 지난해 2조2천478억원에서 올해 2조6천541억원으로 4천63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오는 2021년에는 3조1천530억원, 2025년에는 6조1천144억원, 2045년에는 10조7천억원, 2080년 15조8천억원으로 매년 세금으로 투입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임기 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했지만, 그만큼 공무원연금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 우려가 커진다.

추가 공무원채용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17조원으로 산정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26조~27조원으로 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에 따른 정부 부담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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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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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7.12 김보경 기자 


취업성공패키지·청년인턴제 등 추경 단 한푼 못쓴 사업도…졸속편성·심사에 효과 의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정부의 청년고용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실적이 턱없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10조원대 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추경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사업 중 고용노동부 소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0.2%에 그쳤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으로 청년 6000명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5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추경을 통해 편성된 인건비 지원예산 105억500만원 중 2500만원(0.2%)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예정처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사업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추경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사업도 있었다.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센터 인력지원 등 4개 사업은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본예산 2764억원에 추경으로 628억원을 증액했지만, 2562억원이 집행돼 당초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


또한 예정처는 "고용부가 추경 사업으로 증가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적정 규모 이상의 물량을 위탁해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하나 마나 한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결산 금액은 10조원의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을 편성하기 전인 본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적은 372조원"이라며 "'추경 무용론'으로까지 해석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또다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실업 대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졸속편성'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면서 추경 효과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다 보니 충분한 계획 없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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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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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6.2 유대근 기자


서울메트로 작년 1427억 순손실…직접 고용·추가 채용땐 부담 늘어


시민단체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촉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 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진상규명 조사 실시,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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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촉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 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진상규명 조사 실시,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를 계기로 비용 절감을 쫓아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까지 외주화하는 관행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안전인력을 하청업체로 떠넘기지 않고 직접 고용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수천억원의 적자 탓에 운신의 폭이 좁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메트로가 의지가 있다면 현재 재무 구조에서도 얼마든 안전 분야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4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고 2일 밝혔다. 매년 쌓여온 누적적자는 6조 8825억원이다. 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이 너무 싼데다 고령자 등 무임수송에 들어가는 돈이 적자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적자로 시민에 질타받는 상황에서 안전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추가 채용하면 적자가 더 발생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메트로는 이번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난 1일 자회사를 설립해 스크린도어 정비 등 안전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험한 업무 인력을 본부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본부와 자회사의 위계적 관계가 현행 본부와 하청업체의 관계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위험한 일은 자회사로 떠넘기고 위험수당은 적게 주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청업체의 정비직원은 월 200만원선의 박봉이다.

‘적자 탓’이라는 메트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평균운임은 884원(전체 운임수익을 탑승자 수로 나눈 액수)으로 수송원가(1185원)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또, 65세 이상 노인 등을 무임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 1892억원이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2~3년 전부터 “법에 따라 무임수송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손실 중 50%가량을 보전한다. 반면 같은 노선을 맡은 메트로의 손실은 서울시 공기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메트로도 코레일처럼 무임수송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으면 연간 적자액이 400억원대로 크게 줄게 된다. 

하지만, 메트로의 재무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시와 메트로가 의지만 있다면 안전 분야에 투자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메트로의 적자는 미래의 감가상각(시설 등을 수리·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분을 포함해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돈이 빠져나가 큰 적자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도와주면 안전인력 등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의 회계상 지난해 감각상각비는 1853억원으로 전체 비용 중 14%를 차지했다. 메트로 측도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등 자산규모가 6조원이 넘다 보니 적자 분에서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크다”고 인정했다.

또, 위험업무에 따른 수당 등을 고려해 위탁업체 근로자에 ‘공정 임금’을 보장한다면, 메트로가 직접 고용해야 비용이 덜 든다는 분석도 있다. 메트로가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만 들지만 위탁운영하면 별도 관리비와 회사 운영비 등까지 지원해 ‘특혜’ 구설 등에도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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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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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6.26. 박병률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62224015&code=920501

 

ㆍ청정연료 LNG보다도 공적부담금 낮아 사실상 특혜
ㆍ“미세먼지 경감책, 경유세보다 유연탄세 먼저 올려야”


[단독]경유 만큼 미세먼지 심각한 ‘유연탄’, 세금은 경유의 10분의 1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알려진 유연탄(화력발전 연료)에 붙는 공적부담금(세금과 준조세를 합친 것)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것보다 낮았으며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유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보다 유연탄의 공적부담금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예산 전문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각 에너지원의 단위 열량(kwh)당 공적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유연탄은 kwh당 4.82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에너지원에 매겨지는 세금과 준조세는 통상 ㎏이나 ℓ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워 에너지원이 발생시키는 열량을 기준으로 부과액을 재산출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공적부담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kwh당 개별소비세 4.70원, 지역자원시설세 0.12원 등이었다. 유연탄은 공적부담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4월 개별소비세가 ㎏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 중에서는 부담금이 가장 낮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환경세는 물론 수입원재료에 붙는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도 붙지 않기 때문이다.


 

청정연료인 LNG에는 kwh당 개별소비세 4.39원, 수입부과금 1.77원, 안전관리부담금 0.29원, 지역자원시설세 0.15원 등 모두 6.60원이 붙었다. 청정연료에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연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아 세금 인상 압박이 심한 경유에는 kwh당 55.41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38.14원, 교육세 5.72원, 주행세 9.92원, 수입부과금 1.63원 등이 붙고 있다. 경유에 붙는 공적부담금은 휘발유(88.47원) 다음으로 많았다. 유연탄과 비교하면 11.5배나 많다.


 

유연탄에 대한 세제 특혜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발전소의 종류별 전력거래량 비율은 유연탄이 39%로 원전(30%), LNG(22%)를 앞섰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 30원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와 같은 ㎏당 60원으로 올리거나, 수입부과금을 신설해 LNG와 같은 ㎏당 24원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 2조4000억원의 개별소비세와 1조9000억원의 수입부과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전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면 개소세나 수입부과금으로 높아진 전기 생산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 걷힌 세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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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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