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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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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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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6.28 지영호 구경민 기자


20대 국회 한달, 실적쌓기용 입법 과열…역대 최다 또 갱신


국회의 대표 권한인 입법활동이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안건수에 집착하는 당내외 평가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제대로된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의안은 522건(18시 기준)이다. 이중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안 42건 등을 제외한 438건이다.

이는 역대 최다 법안발의건수를 기록한 19대 국회보다도 110건이 많다. 33.5%가 증가한 수치다. 19대 국회의 같은기간 의원입법건수는 328건이었다.

국회 입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5대 국회 전체 접수 법률안은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768건으로 대수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폐기법안 재활용…하루 5.5개꼴 법안 내기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9건 포함 160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로 하루에 5.5개 꼴의 입법활동이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0건(대표발의 3건)의 법안을 내놨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4건(대표발의 13건)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대표발의 25건을 제출하는 등 모두 8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다수의 법안을 내놓다보니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1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당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가져다썼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은 안민석 의원안과, 초·중등교육법은 원혜영 의원안 등과 거의 유사하다.



국회 본회의장 2016.6.22/뉴스1

◇번호만 다른 쌍둥이 입법=의안번호 '1918665'과 '2000454'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인 두 법은 법안 내용부터 법안 발의자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입법 시기. 하나는 19대 국회 종료 시점인 4월29일, 다른 하나는 20대 국회가 막 시작된 6월24일다.

법안발의자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국회 논의가 불가능한 시기에 법안을 발의한 뒤 예상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자 곧바로 '재활용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안번호 '2000304~2000307' 4개 법안도 법안명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강길부 의원이 연달아 발의했다.

내용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과 연구원의 우대규정이 빠진 것을 포함시키는게 골자다.

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지역별 과학기술원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4건의 입법 실적을 거뒀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 있어야=현행 정당이나 NGO의 의정활동을 평가는 '법안발의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에 한정돼 있다. 양적평가라면 누구나 쉽게 집계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은 숫자의 함정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법안 베끼기, 법안 재활용, 무더기 자구수정,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은 의원들이 건수에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신중한 입법활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의정활동에서 법안발의는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하루 많게는 수십건의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변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법안발의 만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 공천 때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원내에서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단독]의원들'엉터리 공동발의'..5조원 차이나도 '사인'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느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발의' 병폐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같은날 발의된 교부율 22.27% 상향을 골자로 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안에도 서명했다.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핵심은 현행 20.27%인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몇%로 인상할지다. 주 의원 안은 현재 교부율 변동 내용으로 발의된 9개 법안 중 가장 높은 교부금 인상률을 담고있다. 반면 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최 의원 안은 최저안에 비해 1%포인트 높다.

2016년 기준 내국세는 186조원 규모로 1%면 약 1조8600억원에 해당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교부금액이 5조5000억원이 넘게 차이난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보다 대폭 완화된 안에도 뜻을 같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활동을 펼친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로 다른 교부율에 사인을 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내가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한 내용으로 시도교육청에 노후시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최 의원 안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건수채우기 식 법안 품앗이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례는) 신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입법 품질' 높이려면…규제영향평가 도입 등 제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적 위주의 의원입법 발의가 폭증하면서 과잉·부실 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질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입법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어 '과잉입법'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은 20년전인 지난 1996~2000년 제15대 국회에서 1951건(상임위 대안 338건 포함)에 불과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1만7822건(상임위 대안 1285건 포함)으로 9배 이상 늘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입법 세미나'에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의원이나 상임위가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안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유환 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돼 몇몇 부처에 입법평가나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할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부처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잘못된 입법평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입법평가의 부실로 인해 정책실패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질적평가'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다.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는 "기존의 의정평가는 지나치게 양적지표 중심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양적지표의 하나로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서 의원입법의 양적 팽창이 크게 이뤄졌다.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지표 중심의 평가는 입법활동의 품질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좋은 법안과 급조된 부실법안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자구수정만 한 다수법안과 사회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건수 가결건수 등 정량지표로만 판단하면 그 중요성을 가려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의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의 분석 등이 필요한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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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권세욱 기자    

입력 : 2014-03-11 19:35 ㅣ 수정 : 2014-03-11 19:35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고삐를 죄고 있죠.

대책 가운데 하나가 부채 감축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사업을 무분별하게 떠맡지 않도록 사업 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수자원공사는 오는 2017년 19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에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채가 급증한 것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1조9600억원이던 부채는 다음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2년 13조7000억원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공 관계자 :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관련법상 지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수공은 면제받았습니다.

국가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공기업들이) 정부 부처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힘듭니다. 예타를 시행하도록 했음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피하거나 약식으로 처리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정부가 공공기관에 국가 사업을 떠넘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업을 전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지침으로 돼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법제화합니다.

또 모호하게 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조항도 국가재정

 

법 수준으로 구체화합니다.

[나주범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장 : 예타 면제로 빠질 수 있는 사업을 대폭 줄여서 타당성 검증을 통과한 사업의 경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지침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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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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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졸속 추진 우려

기술방식 11년째 저울질하더니 두달 안에 검증?

[서울신문] 오세진 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4-05-28 04:15



 

 

정부가 11년째 표류하던 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통신망에 적용할 새로운 기술방식 검증을 2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업에 힘입어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구축)을 세우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미래부는 롱텀에볼루션(LTE) 등 차세대 통신기술이 재난안전통신망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오는 7월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테트라(TETRA) 주파수 공용통신(TRS) 방식과 와이브로(WiBro)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지 저울질하다가 지난해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두 기술 모두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술 적합성 검증과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까지 적어도 2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2개월 만에 제대로 검증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 기재부가 차세대 기술방식을 활용한 통신망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문제다. 500억원이 넘는 통신망 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실행에 옮기다가 자칫 과잉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당장 통신망 개발·구축비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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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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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재정협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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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2019>

 

< 2020>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효율성

50%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7

효율성

50%

자체경비증감률 6

건전성

5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6

계획성

20%

3(신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수 오차비율, 불용액비율

책임성

감점

재정법령준수 1

건전성

3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

책임성 지표는 정부합동감사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가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제외, 건전성 분야 2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이동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 추가하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움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통합재정수지비율 평가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표준편차에 따라 상대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균형재정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균형재정 이상

적자 1% 이하

적자 12%

적자 24%

적자 4%초과

자치구

흑자 4%이상

흑자 04%

적자 03%

적자 35%

적자 5%초과

점수

95

85

75

65

55

이를 통해, ·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예를 들어, △△구는 채무비율 0.77%에 불과하지만 유형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반면, 금년 재정분석에서는 채무 2%이하로 1등급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분석 결과발표 : ’18)12’19)10’20)8(’18년 대비 4개월 단축)
자치단체별 보고서 발간: 11,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공개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수, 2020/06/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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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기 "문제는 재원 확보"

안전·복지·창조경제에 중점 … "1기 대표사업 재점검" 지적도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2014-06-11 12:32:03 게재

 

박원순 2기 서울시가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에 중점을 둔 행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재원확보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기에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역시 다시 점검, 방향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민선 6기 구상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 공약은 크게 세가지"라며 세월호 참사나 지하철 추돌사고 등에서 비롯된 안전과 1기에 이은 복지, 그리고 복지와 안전을 감당해낼 성장 즉 창조경제를 꼽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기 시정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 글로벌 도시를 시정 목표로 내놓았다. 사진 서울시 제공


안전 공약 핵심은 4년 임기동안 안전예산 2조원 확보. 박 시장은 55개 영역에 달하는 '골든타임 목표제'와 시장 직속 안전 컨트롤타워, 그리고 현장책임자에 면책권한까지 주는 무한책임제를 특히 사례로 들었다. 1기에 시 전체 예산 30%까지 확대하며 강조했던 복지분야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중점을 둔다. 사회복지공무원을 두배로 확충하는 한편 서대문구 성동구 노원구 등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전달체계강화 방편으로 도입한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추가해 대기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박 시장은 "(1기에) 이미 손을 댔는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도 "개포 모바일 융·복합단지, 신촌·홍대 문화콘텐츠 집적단지, 홍릉 고령친화단지 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같은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기에서 실험했던 협치를 극도로 강화하겠다"며 "관료 중심 시대에서 협치가 정착하는 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에 이어 다음달 1일 예정된 민선 6기 취임식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2기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재원은 한정돼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선거기간동안에도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안전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로 3조2000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얻은 것처럼 여러 창의적인 방법이 있다"며 모호하게 설명하는데 그쳤다.

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큰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잔치(선거)는 끝났고 숙제가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전과 복지는 비용의 문제이고 창조경제는 아직 개념도 정립돼있지 않지만 경제 활성화라고 보면 역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모두 비용이 수반되고 (박원순 2기는) 재원확보가 숙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도 '서울시 예산을 여기저기 쓰고 나면 시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시장도 고민하겠지만 야당 의원으로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박원순 2기'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1기에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박 시장은 지하철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경전철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경전철 계획은 무인승강장 무인운전차량 등 인력을 절감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는데 지난달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나 지하철 3호선 방화사건 등에서 보자면 '인력'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설물 중심으로는 대중교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하철 2호선 사고처럼 시스템 장애가 생길 경우 결국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자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계획과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조율이 문제고 거점 개발방식의 경제 활성화 전략은 용산처럼 계속 강조해왔지만 실패했다는 얘기다.

손종필 부소장 역시 "민관협치 핵심인 마을사업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며 "협치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민간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 깊게 이해하고 개입해야 박원순 시장 이후에도 지속될 만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선거기간 정몽준 후보도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등과 관련해 "시장이 되면 그런 사업 안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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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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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16.6.28 신한슬 기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리로 나섰다. 6월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도 24시간 동조 단식을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외쳤다. 시의원들과 시민들도 동참했다.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성남·수원·화성·용인·과천·고양시 등으로부터 시민 2만명이 모여들었다. 지역 현안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22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강화’라는 정부 취지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항변이 맞섰다.


문제가 된 것은 경기도 지역의 ‘조정교부금 제도’다. 조정교부금이란,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위해 시·군이 걷은 도세의 일부를 다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이나 수원에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며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나 과천 경마장에서 걷는 레저세는 도세에 해당된다. 도세는 각 도의 몫이지만 징수하는 주체는 시·군이다. 이렇게 걷힌 도세의 일부는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다. 인구 50만명 이하 시·군은 해당 지자체가 거둔 도세의 27%,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거둔 도세의 47%를 모아 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한다. 인구(50%), 재정력(20%), 징수 실적(30%) 등의 기준에 따라 이 재원이 각 시·군에 배분된다.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이 열악할수록, 징수 실적이 좋을수록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다(분배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3항에서 정하고 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이명익</font></div>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1_214.jpg" border="1"> 
ⓒ시사IN 이명익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

예외가 있다. 불교부단체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16년 현재 전국에 7곳이 있는데, 특별·광역시로는 서울시가 유일하고 시·군은 경기도의 성남·수원·용인·화성·과천·고양 6곳이다. 이들 지자체(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4항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다. 불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2015년부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시행되었고, 불교부단체는 자신들이 낸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가 2016년 거둘 도세는 544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47%인 2559억원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 세입으로 편성된다(3%는 세금 징수 비용으로 다시 성남시에 돌려준다). 성남시가 거둔 도세 중 조정교부금 재원이 된 2559억원의 90%, 즉 230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보전받는 것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배분 비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나누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인구 50%, 징수 실적 30%, 재정력 20%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는 비율도 인구와 징수 실적 비율을 줄이고 재정력을 최소 30%로 조정해 재정 사정에 따른 배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취지는 여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형평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서울을 제외한 6개 불교부단체는 ‘여유가 없다’고 항의한다. 자체 수입으로 간신히 살림을 꾸리고 있을 뿐이며, 삭감 폭이 너무 커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식을 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시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인데 ‘부자 지자체’라고 한다”라며 행정자치부를 비판했다. 수원시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세수 1406억원이 줄어든다. 화성시는 1246억원, 성남시는 1395억원, 용인시는 1300억원, 고양시는 709억원, 과천시는 134억원이 줄어든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한슬</font></div>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0_206.jpg" border="1"> 
ⓒ시사IN 신한슬
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심지어 1인당 예산을 계산하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에 비해 예산에 여유가 있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경기도 내 교부단체 25개의 평균 1인당 총 세금 수입은 평균 200만원인 반면 불교부단체 6개의 평균 세입은 175만원이다. 1인당 세출액 역시 교부단체 평균이 166만원, 불교부단체 평균이 147만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서울 내 자치구의 경우 공동과세 조절을 잘해서 격차가 16대1이던 것을 6대1로 줄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미 1인당 예산은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보다 많다. 합의를 통해 형평성을 조정하되 재정이 ‘역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이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강행되어 불교부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면 교부단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양·과천·화성은 교부단체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정 자립성을 갖춘 지자체를 육성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인데, 불교부단체 6곳 중 3곳을 정부 보조 없이는 못 사는 교부단체로 만들어버렸다. 자율성을 꺾은 것이다. 비난받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양·과천·화성이 교부단체로 전환되면 나머지 수원·성남·용인에서 개정안대로 조정교부금을 종전보다 더 가져가게 된다. 그 금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이다. 이걸 경기도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20개와 나누게 되므로 (단체당 증가하는 교부금은) 10억원 내지 15억원이다. 이걸 나눠주자고 우리는 1000억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떼인다. 필수 경비도 모자랄 지경이다”라고 항의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제도를 벌써 바꾸자고?


일방적인 행정이 더 큰 반발을 불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창수 소장은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는 2014년 11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아직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제도를 바꾸자는 건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이번 개편안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지방재원의 양은 그대로 두고 지자체 간 수평적 이동만 기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세를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세금이 부족한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이다 보니까 지방세원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해소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나섰다. 6월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했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장관은 국회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 예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6월17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단식 11일째인 이재명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이 시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기에 당을 믿고 국민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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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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