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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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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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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6.28 지영호 구경민 기자


20대 국회 한달, 실적쌓기용 입법 과열…역대 최다 또 갱신


국회의 대표 권한인 입법활동이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안건수에 집착하는 당내외 평가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제대로된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의안은 522건(18시 기준)이다. 이중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안 42건 등을 제외한 438건이다.

이는 역대 최다 법안발의건수를 기록한 19대 국회보다도 110건이 많다. 33.5%가 증가한 수치다. 19대 국회의 같은기간 의원입법건수는 328건이었다.

국회 입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5대 국회 전체 접수 법률안은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768건으로 대수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폐기법안 재활용…하루 5.5개꼴 법안 내기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9건 포함 160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로 하루에 5.5개 꼴의 입법활동이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0건(대표발의 3건)의 법안을 내놨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4건(대표발의 13건)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대표발의 25건을 제출하는 등 모두 8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다수의 법안을 내놓다보니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1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당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가져다썼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은 안민석 의원안과, 초·중등교육법은 원혜영 의원안 등과 거의 유사하다.



국회 본회의장 2016.6.22/뉴스1

◇번호만 다른 쌍둥이 입법=의안번호 '1918665'과 '2000454'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인 두 법은 법안 내용부터 법안 발의자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입법 시기. 하나는 19대 국회 종료 시점인 4월29일, 다른 하나는 20대 국회가 막 시작된 6월24일다.

법안발의자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국회 논의가 불가능한 시기에 법안을 발의한 뒤 예상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자 곧바로 '재활용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안번호 '2000304~2000307' 4개 법안도 법안명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강길부 의원이 연달아 발의했다.

내용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과 연구원의 우대규정이 빠진 것을 포함시키는게 골자다.

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지역별 과학기술원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4건의 입법 실적을 거뒀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 있어야=현행 정당이나 NGO의 의정활동을 평가는 '법안발의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에 한정돼 있다. 양적평가라면 누구나 쉽게 집계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은 숫자의 함정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법안 베끼기, 법안 재활용, 무더기 자구수정,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은 의원들이 건수에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신중한 입법활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의정활동에서 법안발의는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하루 많게는 수십건의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변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법안발의 만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 공천 때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원내에서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단독]의원들'엉터리 공동발의'..5조원 차이나도 '사인'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느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발의' 병폐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같은날 발의된 교부율 22.27% 상향을 골자로 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안에도 서명했다.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핵심은 현행 20.27%인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몇%로 인상할지다. 주 의원 안은 현재 교부율 변동 내용으로 발의된 9개 법안 중 가장 높은 교부금 인상률을 담고있다. 반면 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최 의원 안은 최저안에 비해 1%포인트 높다.

2016년 기준 내국세는 186조원 규모로 1%면 약 1조8600억원에 해당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교부금액이 5조5000억원이 넘게 차이난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보다 대폭 완화된 안에도 뜻을 같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활동을 펼친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로 다른 교부율에 사인을 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내가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한 내용으로 시도교육청에 노후시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최 의원 안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건수채우기 식 법안 품앗이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례는) 신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입법 품질' 높이려면…규제영향평가 도입 등 제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적 위주의 의원입법 발의가 폭증하면서 과잉·부실 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질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입법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어 '과잉입법'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은 20년전인 지난 1996~2000년 제15대 국회에서 1951건(상임위 대안 338건 포함)에 불과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1만7822건(상임위 대안 1285건 포함)으로 9배 이상 늘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입법 세미나'에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의원이나 상임위가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안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유환 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돼 몇몇 부처에 입법평가나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할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부처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잘못된 입법평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입법평가의 부실로 인해 정책실패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질적평가'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다.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는 "기존의 의정평가는 지나치게 양적지표 중심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양적지표의 하나로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서 의원입법의 양적 팽창이 크게 이뤄졌다.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지표 중심의 평가는 입법활동의 품질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좋은 법안과 급조된 부실법안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자구수정만 한 다수법안과 사회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건수 가결건수 등 정량지표로만 판단하면 그 중요성을 가려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의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의 분석 등이 필요한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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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16.8.1 김정덕 기자


현실보다 낮게 나오는 통계수치가 있다. 실업률, 지니계수, 비정규직 수치 등이다. 반면 높게 나오는 건 고용률, 복지예산, 법인세, 정규직 수치 등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집권 정당과 정부가 표를 얻는 데 유리한 수치는 높고, 불리한 수치는 낮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수치가 왜곡된 통계는 일종의 권력”이라고 꼬집었다.

▲ 정창수 소장은 “시대가 변하면 통계도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나라살림연구소 제공]

“통계는 권력이다.” 통계 오류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경제학 교수)은 이렇게 꼬집었다. 통계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 나랏돈의 씀씀이가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통계에 잘 반영된 계층은 득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된다. 국가예산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전반을 분석하는 정 소장을 만나 통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물었다.

✚ 통계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정부 정책이 통계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통계가 올바르고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

✚ 통계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통계는 일종의 권력이다. 통계에 명시되지 않는 대상이 있거나 수치가 왜곡돼 있다면 정책에서도 소외받을 수 있다. 여성 관련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중요한 사안이 왜곡돼 있다면 여성을 배제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 통계가 왜곡되면 나라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당연하다. 지역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ㆍ일정 기간 각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산업별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은 국내총생산(GDP)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경제의 상태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오류가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지역경제 발전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 통계와 현실의 괴리가 커질수록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
“그렇다. 현실 인식의 오류는 정치실패와 정책실패를 부른다. 국민이 현실 인식을 잘못하면 정치적 선택에 오류가 생긴다. 정치실패는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수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높인다.”

✚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가운데 가장 오류가 많은 통계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잘못된 통계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딱 꼬집어서 말하기 쉽지 않다.”

✚ 그래도 중요성에 무게를 둬서 보자면.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 통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실업률 3%대’라는 통계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을 거다. 그만큼 왜곡이 심하다는 얘기다.”

실업률 통계 오류 가장 심각해

✚ 무엇이 어떻게 왜곡돼 있다는 건가.
“실업자의 규정부터 잘못됐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취업할 의사가 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2015년 기준 약 1600만명)’가 몽땅 빠진다. 그러니 체감 실업률보다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 한국보다 유럽 선진국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
“그렇다. 전 국민 실업대책을 수립해 우리보다 월등한 70~80%대의 고용률을 보이는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10%대로 높게 나타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단순한 제도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우리 실업률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다. 공공부문 고용률도 마찬가지다.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취업자’를 기준으로 고용률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니 정부가 해마다 일자리 창출목표와 효과를 선전함에도 일반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현재 실업률 통계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다시 말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직장을 구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학생ㆍ노인ㆍ장애인을 비롯해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정 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 복직을 못한 전업주부까지 모두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 통계의 오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준점이 달라지면 수치가 달라지는 게 통계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통계의 한계를 지적한다. 중요한 건 ‘오류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한 통계인가’ 하는 거다.”

✚ 우리나라는 어떤가.
“OECD 통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

✚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런가.
“공공부분 통계가 대표적이다. 가령 공무원 수의 경우, OECD 회원국은 한국과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OECD 회원국은 공공부문 고용률을 산정할 때, 중앙ㆍ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군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ㆍ지방정부 공무원 숫자만 산정한다. OECD는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가를 공무원의 기준으로 삼지만, 한국은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을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2만명이라는 수치는 실제보다 축소된 거다. 공공부문 고용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OECD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 우리 정부는 ‘아직 통계 개발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라서 간극이 있다고 말하는데.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벌써 20년이 넘은 국가가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 통계와 현실의 괴리를 막을 방법은 없나.
“통계가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통계가 변화한 시대의 사회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가통계 같은 것도 주된 소비 품목이 바뀌거나 1인 경제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집계할 수 없다.” 

새로운 통계 근거 만들어야

▲ 정 소장은 “실업자 기준이 다르니 OECD와 한국의 실업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 시대가 바뀌면 기초데이터의 기준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비정규직이 많아져서 노동의 형태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근거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그래야 현실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

✚ 통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는 기본이고, 집단지성의 시대에 맞춰 일반국민의 체감 통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통계를 직접 생산해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0년 통계직공무원 직렬을 없앤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서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현대국가의 도량형 통일은 ‘통계의 통일과 재정립’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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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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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15.3.31

 

행자부에 권한 집중 "지방자치 역행" 반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설립부터 평가까지 전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부실 공기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중앙집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이양을 추진, 사실상 각종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설립부터 사업 추진, 부실공기업 청산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민간 전문가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꾸려 3개월여 만에 내놓은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 3개 분야 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달라진다. 지방공기업이 부실화돼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 단체장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는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고 타당성보고서 원문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관은 행자부가 지정한다. 행자부 내에 설립심의협의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방 공기업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관 역시 행자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기초지자체 공기업 평가도 시·도가 아닌 행자부가 직접 주관한다. 평가결과 부실하다고 진단받은 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 역시 행자부에서 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행자부와 시도에 나뉘어져있는 설립·평가 기준이 일원화되고 선출직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에는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등 견제기구가 할 일을 행자부가 맡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설립심의협의회에서 최종 결정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반발이 커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나마 조정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운영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간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를 7조1000억원 줄이고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추겠다고 하면서 민간이양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하철 수도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권한을 중앙에 집중하고 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쪽으로 혁신의 방향을 잘못잡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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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14.10.18 

 

국내서 가장 낮은 산업용보다도 9%나 저렴… 낭비도 심해 1인당 사용량 한국군의 9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동안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혜를 더 받았다. 10년 전에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2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까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동안 계약종별 평균 전기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h당 91.95원으로 계약종별 중 가장 쌌다. 주택용(127.02원)과 일반용(121.98원), 교육용(115.99원)보다 각각 28%, 25%, 21% 저렴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100.70원)보다도 9%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국군(㎾h당 113.91원)보다도 19.3%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을 국군의 단가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9년 8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42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47억원의 요금을 국군보다 덜 냈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 원이나 수혜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주한미군이 전기를 헤프게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지난해 기준)은 2만3578㎾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2547㎾h)의 9배가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 미군이 특혜를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주둔비용에 포함시키면 미군도 전기를 아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미군이 누리는 혜택은 또 있다. 주한미군의 육군 모 부대는 지난 6월분 전기요금을 9월 중순까지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는 밀린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매달 1∼5일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국민들은 20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장 연체료가 붙는다.


 

미군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는 근거는 지난 1962년 7월 1일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다. 이 계약서의 1조(C항, ii호)에는 주한미군과 (전기)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전기요금에는 (연체 등의 경우)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계약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로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자주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다른 요금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SOFA 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문제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계약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미군의 주둔 목적은 유사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 차원이 투영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3만여명의 주둔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기동군’ 개념이 대표적이다. 즉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다.


 

1960년대에 맺은 계약서 아직까지 적용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현재의 미군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전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나왔다.


 

한전은 2012년 8월 ‘주한미군과의 전기요금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법무법인은 가격조항과 연체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예시하고 “원계약의 내용 중 귀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계약서 중 귀 공사에 불리한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 한전에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서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SOFA 공공용역분과위에 이를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요청해 SOFA 합동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미군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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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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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7.01.09 이상민 기자

 

깜짝 퀴즈 하나. 동학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황당한 질문처럼 들린다.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장이'들은 "이게 다 세금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만하다. 동학이 고부군수 조병갑이 실시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혁명도 제3신분(도시민, 농민)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고 미국 독립 전쟁 역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몰락은 세금이랑 무슨 상관일까?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이 중대한 민심이반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부가가치세 신설 2년 후에 10.26사태가 터지고 박정희 정권이 몰락했으니 아주 연관성이 없지는 않겠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몰락 이유도?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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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2년 후에 박정희 정권은 끝났고, 2015년 담뱃세 올리고 2년 후에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

물론 다소 과장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세금은 한 정권의 운명은 물론 역사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주제다. 물론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할 것이다. 개인의 경제 활동 방식은 물론 생활 패턴이나 취미 활동까지 세금과 관련이 없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조세개념을 하나씩 설명하는 '생활 속 세금 이야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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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치, 역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피하는 소재가 세금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법전에 나오는 그 많은 숫자를 일반인이 외우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그 중에 익숙한 숫자는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라는 것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는 것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10%라는 의미와 상속세 최고세율 50%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부가가치세 10%는 내가 산 물건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낸다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100억 원을 상속받을 때에는(모르긴 해도 100억 원 정도면 최고세율 적용구간이라고 짐작가능하다) 50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금액은 과표 30억 원이다. 내가 29억 9999만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다행히(?) 40% 세율 적용구간이다. 그런데 고인 지갑에서 2만 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까짓 2만원 때문에 30억 1만 원이 되어 40%만 내려던 상속세가 50%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과표 30억 초과 50%의 의미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50%라는 의미다. 즉, 30억 1만 원 중에서 30억을 넘는 1만 원만 50% 납부대상이다. 2만 원을 추가로 더 상속받았다고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추가로 받은 2만 원 중, 30억 원 이하 부분인 1만 원은 40% 세율을 적용받아 4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30억 원 초과 부분은 50% 세율을 적용받아 50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만 1000원의 이득이 추가로 생길 뿐이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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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일부 있다. 특히,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최고세율 38%라는 숫자를 기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과표 5억 원 초과 최고세율이 40%로 변경되었다.

지난주 어떤 연예인이 토크쇼에서 "나는 소득이 높아 38% 세율이 적용된다. 100만 원을 벌면 38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사실 나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정의로운 말을 하였다. 

토크쇼가 끝나고 그 연예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38%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전체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과표 1억 5000만 원 초과한 부분만 38%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연봉이 2억 원 정도 되어도 실제 내는 세금은 연봉의 10% 남짓밖에 안 된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소득세율 40%는 그런 의미에서 큰 부담은 아니다. 특히, 과표 5억 원 초과분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니 40% 세율 적용받는 사람들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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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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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16.12.15 황시연 기자

 

   
 

[천지일보=황시연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15일 오후 8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북 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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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제동은 북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을 듣고 있다. 

신간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예산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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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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