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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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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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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6.28 지영호 구경민 기자


20대 국회 한달, 실적쌓기용 입법 과열…역대 최다 또 갱신


국회의 대표 권한인 입법활동이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안건수에 집착하는 당내외 평가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제대로된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의안은 522건(18시 기준)이다. 이중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안 42건 등을 제외한 438건이다.

이는 역대 최다 법안발의건수를 기록한 19대 국회보다도 110건이 많다. 33.5%가 증가한 수치다. 19대 국회의 같은기간 의원입법건수는 328건이었다.

국회 입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5대 국회 전체 접수 법률안은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768건으로 대수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폐기법안 재활용…하루 5.5개꼴 법안 내기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9건 포함 160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로 하루에 5.5개 꼴의 입법활동이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0건(대표발의 3건)의 법안을 내놨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4건(대표발의 13건)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대표발의 25건을 제출하는 등 모두 8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다수의 법안을 내놓다보니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1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당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가져다썼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은 안민석 의원안과, 초·중등교육법은 원혜영 의원안 등과 거의 유사하다.



국회 본회의장 2016.6.22/뉴스1

◇번호만 다른 쌍둥이 입법=의안번호 '1918665'과 '2000454'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인 두 법은 법안 내용부터 법안 발의자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입법 시기. 하나는 19대 국회 종료 시점인 4월29일, 다른 하나는 20대 국회가 막 시작된 6월24일다.

법안발의자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국회 논의가 불가능한 시기에 법안을 발의한 뒤 예상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자 곧바로 '재활용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안번호 '2000304~2000307' 4개 법안도 법안명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강길부 의원이 연달아 발의했다.

내용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과 연구원의 우대규정이 빠진 것을 포함시키는게 골자다.

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지역별 과학기술원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4건의 입법 실적을 거뒀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 있어야=현행 정당이나 NGO의 의정활동을 평가는 '법안발의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에 한정돼 있다. 양적평가라면 누구나 쉽게 집계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은 숫자의 함정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법안 베끼기, 법안 재활용, 무더기 자구수정,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은 의원들이 건수에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신중한 입법활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의정활동에서 법안발의는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하루 많게는 수십건의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변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법안발의 만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 공천 때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원내에서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단독]의원들'엉터리 공동발의'..5조원 차이나도 '사인'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느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발의' 병폐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같은날 발의된 교부율 22.27% 상향을 골자로 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안에도 서명했다.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핵심은 현행 20.27%인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몇%로 인상할지다. 주 의원 안은 현재 교부율 변동 내용으로 발의된 9개 법안 중 가장 높은 교부금 인상률을 담고있다. 반면 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최 의원 안은 최저안에 비해 1%포인트 높다.

2016년 기준 내국세는 186조원 규모로 1%면 약 1조8600억원에 해당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교부금액이 5조5000억원이 넘게 차이난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보다 대폭 완화된 안에도 뜻을 같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활동을 펼친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로 다른 교부율에 사인을 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내가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한 내용으로 시도교육청에 노후시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최 의원 안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건수채우기 식 법안 품앗이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례는) 신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입법 품질' 높이려면…규제영향평가 도입 등 제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적 위주의 의원입법 발의가 폭증하면서 과잉·부실 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질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입법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어 '과잉입법'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은 20년전인 지난 1996~2000년 제15대 국회에서 1951건(상임위 대안 338건 포함)에 불과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1만7822건(상임위 대안 1285건 포함)으로 9배 이상 늘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입법 세미나'에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의원이나 상임위가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안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유환 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돼 몇몇 부처에 입법평가나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할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부처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잘못된 입법평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입법평가의 부실로 인해 정책실패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질적평가'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다.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는 "기존의 의정평가는 지나치게 양적지표 중심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양적지표의 하나로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서 의원입법의 양적 팽창이 크게 이뤄졌다.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지표 중심의 평가는 입법활동의 품질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좋은 법안과 급조된 부실법안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자구수정만 한 다수법안과 사회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건수 가결건수 등 정량지표로만 판단하면 그 중요성을 가려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의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의 분석 등이 필요한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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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7.05.15 박대로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5_0014894880&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시민 홍보를 위해 개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파빌리온(공공행사·전시회용 가설 건물) 수십개를 행사장 일대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가 끝나면 재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설 건물을 수십억원을 들여 짓는게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9~11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에서 '제1회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세계 도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도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한다.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전문가·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주제별·도시별 전시와 연구, 콘텐츠 개발의 지속적 활동이 연중 이뤄지는 '서울랩(Seoul Lab)'으로 진행된다. 10가지 공유 요소를 다루는 '주제전'과 세계 도시들의 공공 프로젝트를 다루는 '도시전'이 비엔날레 기간동안 열린다.

 행사에 배정되는 예산은 100억원 안팎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건축관련 행사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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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초대 공동 총감독으로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美 프린스턴대 교수를 임명해 놓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개척하겠다는 명분에서 시작했지만 시작단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행사의 대시민 홍보를 위해 DDP 등에 가설 건물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1개당 1억원이 넘는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가설건물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년전 DDP 등에 비슷한 가설건물이 15개 안팎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행인의 발길이 끊기고 관람객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사실상 방치됐다. 해당 가설건물의 쓰임새가 모호해지면서 단기간내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시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효용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형 행사 구색 맞추기용으로 계속 가설건물을 짓는 것에 어떤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개 안팎의 가설건물을 세우라고 시 고위층에서 독려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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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건축관련 국제행사 때문에 서울시의회앞 대한성공회 성당 쪽에 가(설)건물을 하나 지었고 그때도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설)건물을 짓고 이후에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세우고 부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돈을 안 들이거나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면 모르는데 쓰지도 않을 건물을 지어놓고 이후에 철거한다면 그것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가설건물의 설치 규모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빌리온(가설건물)이 DDP에 지은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구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빌리온이란 단어만으로 DDP에 했던 것을 또 하느냐는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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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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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규원 기자 15.2.10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첫 부과 24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인상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명목으로 이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다.

 

10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문회의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구헌상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중소도시들이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통 혼잡이 심각한 대도시들은 감면을 허용해도 감면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회의나 전시, 이벤트 시설은 물론이고 호텔,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들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중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국제회의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은 중소도시에 적합한 업종이 아니다. 개정 시행령의 실질적 혜택은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급속한 자동차 보급으로 도심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자 1990년부터 주요 교통유발시설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1㎡에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이 20년 넘게 오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은 부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바닥면적 3000㎡ 이하의 시설은 1㎡에 350원으로 유지하고, 3000㎡ 초과~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번 일은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소용없게 만들었다. 기존에도 지방정부에서 감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교통 혼잡은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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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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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윤원 기자 14.8.5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박근혜 정부 들어서까지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정부 예산 사업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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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예결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사업은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연속으로 계속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않은 ‘조치 미완료’ 비율은 2010년 7.9%에서 2012년 21%로 크게 늘어났다.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받은 사업 25개건

부처별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 교육부 관할 사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식품부가 2건 등이었다.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집행관리 부적절, 예산과소 과다 편성, 집행부진, 사업성과 저조 등 예산낭비성 사업이 많았다. 2013년 이들 25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을 포함해 46조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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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5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융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상시 곡물 자원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1,6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고, 32개 기업이 연 2%의 싼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효과는 극히 저조하다. 지원을 받은 32개 기업 가운데 실제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온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해외 곡물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량도 2011년 0.6%, 2012년 0.7%, 지난해엔 3.8%에 그쳤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한다며 75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부동산투자, 중도포기 등 운영 부실 속출

또 융자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진 중공업은 2012년 필리핀에서 옥수수를 생산한다며 26억 원을, CJ제일제당은 2012년 호주에서 카사바를 생산한다며 75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농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국회에서 4년 연속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3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위해 외부 용역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위 간사)은 “1,2년도 아니고 4년 연속 국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도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결산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해 다음 연도 예산안 배정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사업 가운데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25개 사업과 그 지적 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참고 :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지적 사항 사업별 정리(http://newstapa.org/1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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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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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뉴스9] 임승창, 조빛나 기자 

 

[이슈&뉴스] ‘세금 펑펑’…<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입력 2014.03.04 (21:21) | 수정 2014.03.11 (20:50)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의 세금 연구기관이 만든 '세금 해방일'이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3월 27일이었습니다.

3월 27일부터 번 돈이 자신의 순소득이고, 그 전날까지 번 돈은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이 올해 1인당 54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복지 등 돈 쓸 곳이 늘다보니, 나라 살림은 늘 적자 걱정입니다.

KBS 9시뉴스 는 오늘부터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를 통해 세금 낭비 사례를 고발하고 이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세금 낭비 현장들을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서해와 한강을 잇는 아라 뱃길.

18킬로미터 물길을 따라가는 동안 오가는 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두와 화물 적치장은 비어있습니다.

한 해 컨테이너 29만 개 분량의 화물이 운송될 것이라던 장밋빛 예측, 2년 실적을 합해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라 뱃길을 이용하던 정기 화물노선 두 개중 하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초 철수했습니다.

공사비 2조 6천억 원 회수는 고사하고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국민 세금 120억 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명분 삼아 건설한 알펜시아.

스키점프 등 경기장 3개에 골프장과 워터파크까지 짓느라 1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기자 멘트>

평일임을 감안해도 리조트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의 분양률이 30%밖에 되지 않아 빚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비용만 해마다 400억 원, 하루 1억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리포트>

강원도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에 경기장 시설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라남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F1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 다섯 번째 대회가 열려야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이 4천3백억 원짜리 국제 경기장은 동호회 모임장소나 기업행사장으로 쓰일 뿐입니다.

4년 동안 누적적자만 1,900억 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익성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전라남도가 유치를 강행한 탓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광주 송정역에서 진주까지 가봤습니다.

객차에는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20여 개 역을 지나는 동안 이 칸에 타고 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진주까지 고속버스로 2시간 거리인데, 기차로는 4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기차가 천8백 원 더 비싸 승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2년 한 해에만 6백억 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철도 옆 정부나 지자체가 전문가들을 투입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걸까요?

올해 국내 최대규모 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임승창 기자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멘트>

올 가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주경기장, 6만 명 수용 규모로 49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와 인천시 예산,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전액 민자를 유치해 짓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광호(인천연대 사무처장) :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민자유치가 결국은 무산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고...'

민자 유치가 무산되자 뒤늦게 문학경기장을 고쳐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경기장 예정지 주민들이 계획대로 지으라며 시위까지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천에 새로 짓고 있는 경기장이 8개로 들어가는 세금만 1조 3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서울 등 주변 지역 경기장을 개보수해 사용하면 국제 기준에 맞추면서도 경기장 건설비를 1조 원이 넘게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지역 내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촘촘한 기획들이 없다보니까..."

인천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요구를 따르다 보니, 경기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채비율 1위인 인천이 경기장을 지으려 발행한 채권만 약 7천억 원, 화려한 잔치가 끝나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기자 멘트>

인천아시안게임은 개막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제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국제 스포츠 대회는 유치전에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는데요.

현재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받게 돼 있습니다.

인천에 새로 짓는 경기장 가운데 주경기장을 포함한 5개 경기장도 그 대상인데, 단 한 곳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예외 조항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법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조사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유치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들이 대부분 이런식인데요.

일단 유치하면 지자체와 정치권 요구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돈이 들어가면 고치기 힘든 구좁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한 사업 추진에 대해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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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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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9.8 박대한 기자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 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손대지 않았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명목세율이다. 실효세율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법인세 조세부담률로, 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을 소득세 조세부담률로 각각 정의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만큼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 소득은 5배 이상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4배에 못미치게 늘어나 실제 법인의 세부담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은 1997년 324조원에서 2015년 819조원으로 152%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대, 가계의 소득세 부담은 커졌다.

 

다만 월급쟁이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6%로 0.9%포인트(p)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6.8%로 2.7%포인트 상승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4.2%), 이명박 정부(4.2%), 박근혜 정부(4.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부가세의 경우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에서 변화가 없어 국내 지출의 증가 여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이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 보다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다소 높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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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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