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지자체가 자율·책임 갖고 자주재원 확보할 길 열어줘야”
익명 (미확인) 님|화, 2017/04/11- 11:29
[경기일보] 16.7.17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인구 줄어도 공공서비스 비용 동일 지자체 통폐합해 효율화 모색해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자치단체를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이뤄야 한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재원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면서도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형평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재분배해야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계산, 수입의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약 90%씩 매웠고, 그 결과 지자체간 형평성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일수록 1인당 기준 지역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가 재정형편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 대안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무수입이 줄거나 정체된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 등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하기에 부족분을 보충해줬던 지방교부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 지급 방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회장은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시야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원, 규모, 구조, 운영, 체제와 방식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 제도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재정 형평화를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오래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공평화의 방법을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정해진 파이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형평화에 대한 주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형평화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고 주문했다. 셋째, 인구가 줄어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임성일 지방행정硏 소장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시대 맞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 마련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새로운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먼저 지방교부세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비유했다. 임 소장은 “자녀의 경제적 수요를 판단해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며 “자녀를 격려하거나 더 노력하게끔 주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에 빗대며 이런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돼 제도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지자체들이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세금이 지방으로 많이 와야 하지만, 이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이 잘 살고,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고 결국 지방교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100조원이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데 형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을 포함한 7개의 불교부단체는 능력이 되니까 형평화재원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옳다”면서도 “형평도 못 맞추면서 지원도 못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마지막으로 저성장과 사회복지의 뉴노멀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비용이 사회간접비용과 나머지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금과 비사회복지기금으로 나뉜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고 못 사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윤모기자
안종석 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 자율-형평성 문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책임이라는 게 지방이 분권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지방을 운영한다고 보면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방세가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방세가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며 보통교부금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세를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부세가 형평화되면서 이 두 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부세가 지방세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대폭 단순화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인센티브 항목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산정 방식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복잡한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행정자치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정력 지수의 기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독일의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나눠 일인당 세수입이 0.9 이하는 돈을 받고 1.1 이상은 돈을 내 형평화를 시킨다”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은 “지방자치제 분권화의 어려운 문제는 자율성과 형평성 간의 조화 문제”라면서 “지방교부세는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문제는 얼마만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승호기자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교부세율 매년 산정은 시간 낭비 최소 2~3년 적용 후 재조정해야”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상황을 예를 들며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7월1일부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3%로 정해져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법정률화가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문제는 이 3% 법정률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이는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정도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방교부세 재원은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10년 전부터 재원확충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3%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진해,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제주도의 학습효과가 있어 플러스 알파를 한시적으로 15년 정도 전체 제원의 6%를 추가로 더 받는다”면서 “‘제주도는 시범도였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지 말고 다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율은 너무 복잡한 산식이라 이 수요와 수입 지표들을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복지 수요 등도 많은데 단순한 지수를 갖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최소한 2,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한 번에 정한 법정률을 적용해 보고 재조정해서 법정률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주 사례를 통해 예전에 있던 시대흐름에 반영되지 못한 산정기준을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갈등 최소화 10조 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개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맡고 있는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교부금 및 보조금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현재 복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예산의 경우 버스와 택시 등 관련 지출이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 같은 것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소장은 교부금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부금의 보조금화·보조금의 교부금화’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및 산식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분 방식도 기존의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을 지향해야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협의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27조의 2)가 구성돼 있지만 지방재정부담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입법 취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상 그러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교부금 및 보조금 분배체계의 중립기관인 ‘지방재정위원회(지방재정협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부금 이외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용만 10조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금액이 어느 지자체로, 얼마나 금액을 분배하는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이것들은 지역 편향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만큼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여야가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돌리기로 했으나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애초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00% 중앙정부로 넘어가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100% 지방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이 바람이 좌절되고 정부가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눠주기로 절충한 것이다. 그것도 지방세가 아니라 교부세라 정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인데다, 시도별로 어떻게 나눠줄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았다.
기획재정부 계산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3404억원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4343억원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치가 기재부 34%, 예산처 20%로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된다. 실제 담배소비량 감소 예상치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온다.
시도별 배분 기준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교부세를 주는 권한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행정자치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의 부족한 소방재원을 보충하는 것이라 지방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아는 행자부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안전처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49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줬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나눈다면 지자체 재정여력에 따라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서울시, 경기도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는 혜택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서울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줄 것을 더 강력하게 바랐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는 한푼도 받지못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교부세라 서울시도 어느정도 받겠지만, 여야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할 경우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돌린 바 있어 서울시 등 덩치가 큰 지자체는 사실상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직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떤 기준으로 교부할 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울시 재정에 줄 영향을 감 잡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세로 주는 게 훨씬 좋았다. 지방세면 곧바로 세수로 잡히지만 교부세면 행자부를 거쳐야하고 서울시에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급되면 그동안 소방안전예산 부족으로 애를 먹던 지방정부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거라는 기대도 높다. 다만 새 교부세가 생겼으니 다른 데서 예산을 빼는 것 아니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동안 소방예산은 중앙정부 지원 비중이 2%에 그칠 정도여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결국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지는 전체적인 지방재정 지원예산규모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소방교부세 대신 다른 부분 지원을 줄이는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1인당 세입 및 세출 예산 분석 결과, 소위 '부자 지자체' 6곳이 나머지 25곳보다 1인당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 근거로 '기초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들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조정 이전의 격차여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 소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에 따른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실에 기반한 건설적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 각 지자체의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인당 세입·세출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인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6곳의 1인당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1인당 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 기준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은 6개 불교부단체가 평균 5500억원, 나머지 25개 지자체는 1600억원, 1인당 지방세 수입은 불교부단체 평균 70만원, 나머지 지자체 평균 50만원으로 격차가 큰 편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정부의 재정조정 정책을 통해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불교부단체 6곳의 1인당 세출은 147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는 166만원이 된다.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보육예산 등도 불교부단체들은 각각 51만원, 26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들은 59만원, 27만원으로 더 많다. 이 같은 현상은 개정격차를 야기하는 지방세가 지자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체 세입의 46%에 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 소장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현재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1인당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6개 불교부단체 재정을 가져와 지방재정난을 해결하기보다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선 6기 이천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이천 장호원 동원리더스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당선인들은 가선거구 한영순·김문자(새누리), 전춘봉(새정치연합) , 나선거구 김학원(새누리), 홍헌표(새정치연합), 다선거구 김용재·김하식(새누리), 정종철(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서광자(새정치연합) 모두 9명이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민선6기 이천시의회를 원활하고 의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기본을 정확히 이해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인 최민수 박사의 의원당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요령 및 기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 겸임 교수인 전영복 박사의 의사진행과 핵심을 찌르는 본회의 질문 및 발언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또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인 윤진훈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핵심사항 및 실전사레에 대한 강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박사의 예산·결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 당선인들은 민선 6기의 원활한 의회를 위해 교례회 시간을 가져 서로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천시의회 당선인들이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교육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연수에서 배운 사항을 의정활동에 잘 활용해 시민과 이천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ㆍ부실 JPS 지분 3000억대에 덥석… 영포라인과 가까운 이길구 전 사장, 위험 알고도 밀어붙여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이례적으로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동서발전이 JPS를 무리하게 인수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뭔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JPS 인수의혹’이 제2의 CNK사건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의 동해화력발전소 전경. | 경향신문 자료
CNK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던 ‘자원개발 외교’의 대표적 스캔들로 기록된 사건으로, 이 역시 국회의 감사원 감사 요청이 시발이 됐다. 국회는 지난 2010년 12월 자원개발회사인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외교통상부가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한 주가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이 “외교부가 사실을 부풀렸다”고 발표하며 실체가 드러났다.
MB자원외교 동참하려 무리한 인수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 의혹은 CNK사건 못지않게 이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2011년 일본의 마루베니종합상사가 보유한 JPS의 지분 40%를 3111억원(2억58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발전 자회사가 해외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발전 자회사들의 해외사업은 해당 국가 발전소의 유지·보수활동이 전부였다. 그런데 동서발전이 국내 설비투자액의 10% 정도를 JPS 지분 인수에 사용한 것이다.
특히 동서발전은 JPS 인수자금을 빚을 내서 조달했다. 동서발전의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만 매년 120여억원에 달한다. JPS에 투자한 311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동서발전은 부채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전의 자회사인 동서발전 경영진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자메이카에 투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회사채는 기업의 부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설비투자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의 실패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JPS에 투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전순옥 의원과 동서발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는 당시 이길구 사장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뤄졌다. 이길구 사장을 비롯해 3명이 일사천리로 JPS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은 한전 필리핀법인 사장 당시 함께 일했던 허모씨와 김모씨를 동서발전 해외사업부에 특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동서발전에서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두 번의 위원회를 열어 JPS 투자를 논의했지만 모두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두 위원회 모두 허모씨와 김모씨의 주도하에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허씨와 김씨는 2011년 1월과 3월에 열린 해외사업선정위원회와 JPS 지분인수사업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동서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장이 투자를 강행한 것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경북 경주 출신으로 영남대(경영학과)를 나온 이 사장은 실세그룹이었던 영포라인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2011년 10월 연임에 성공하는 등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했다. 동서발전의 한 관계자는 “이길구 사장이 영포라인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했다”며 “다른 사장의 경우 임기인 3년만 하고 모두 물러났는데, 이 사장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5년 동안 사장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동서발전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 많은 리스크를 알고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실사 결과 JPS의 발전설비 중 50% 이상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심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전 손실률은 21%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전 손실률이 5%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JPS의 배전 손실률이 높은 것은 자메이카에서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감사결과 ‘제2 CNK사건’ 될 수도
또한 자메이카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전력요금 인상률을 상회했다. 전력요금 인상률은 6.5%인 데 비해 물가는 연간 7.5% 상승했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자메이카는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투자 리스크가 큰 곳이다.
최종 투자 결정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도 JPS 지분 인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이사회의록(2011년 3월 29일)을 보면 이사회에서는 JPS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제기됐다.
자메이카의 경제·사회 불안 문제, 높은 도전율 등 리스크 대책,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 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모 이사는 “해외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해외사업팀은 “외부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파트너가 비밀 유지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각종 리스크를 알면서도 투자를 강행했지만 결과가 좋을 리 없다. 벌써부터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가 심각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외부뿐만이 아니라 현 경영진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길구 사장에 이어 동서발전 사장에 오른 장주옥 사장은 2013년 6월 3일 주간 업무회의에서 “JPS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빠져)나올 수 있으면 하루 빨리 나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순옥 의원은 “동서발전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JPS 지분 사업은 현재 심각한 손실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길구 전 사장이 추진했던 이 사업은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가 단순한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MB(이명박) 정부의 ‘CNK 스캔들’에 이어 ‘JPS 스캔들’이 될지는 감사원의 감사에 달렸다.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JPS 지분 40%를 인수하기로 결정할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JPS 지분 인수의 적정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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