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지자체가 자율·책임 갖고 자주재원 확보할 길 열어줘야”
익명 (미확인) 님|화, 2017/04/11- 11:29
[경기일보] 16.7.17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인구 줄어도 공공서비스 비용 동일 지자체 통폐합해 효율화 모색해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자치단체를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이뤄야 한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재원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면서도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형평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재분배해야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계산, 수입의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약 90%씩 매웠고, 그 결과 지자체간 형평성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일수록 1인당 기준 지역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가 재정형편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 대안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무수입이 줄거나 정체된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 등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하기에 부족분을 보충해줬던 지방교부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 지급 방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회장은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시야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원, 규모, 구조, 운영, 체제와 방식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 제도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재정 형평화를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오래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공평화의 방법을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정해진 파이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형평화에 대한 주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형평화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고 주문했다. 셋째, 인구가 줄어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임성일 지방행정硏 소장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시대 맞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 마련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새로운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먼저 지방교부세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비유했다. 임 소장은 “자녀의 경제적 수요를 판단해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며 “자녀를 격려하거나 더 노력하게끔 주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에 빗대며 이런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돼 제도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지자체들이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세금이 지방으로 많이 와야 하지만, 이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이 잘 살고,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고 결국 지방교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100조원이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데 형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을 포함한 7개의 불교부단체는 능력이 되니까 형평화재원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옳다”면서도 “형평도 못 맞추면서 지원도 못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마지막으로 저성장과 사회복지의 뉴노멀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비용이 사회간접비용과 나머지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금과 비사회복지기금으로 나뉜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고 못 사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윤모기자
안종석 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 자율-형평성 문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책임이라는 게 지방이 분권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지방을 운영한다고 보면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방세가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방세가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며 보통교부금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세를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부세가 형평화되면서 이 두 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부세가 지방세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대폭 단순화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인센티브 항목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산정 방식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복잡한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행정자치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정력 지수의 기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독일의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나눠 일인당 세수입이 0.9 이하는 돈을 받고 1.1 이상은 돈을 내 형평화를 시킨다”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은 “지방자치제 분권화의 어려운 문제는 자율성과 형평성 간의 조화 문제”라면서 “지방교부세는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문제는 얼마만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승호기자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교부세율 매년 산정은 시간 낭비 최소 2~3년 적용 후 재조정해야”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상황을 예를 들며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7월1일부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3%로 정해져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법정률화가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문제는 이 3% 법정률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이는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정도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방교부세 재원은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10년 전부터 재원확충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3%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진해,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제주도의 학습효과가 있어 플러스 알파를 한시적으로 15년 정도 전체 제원의 6%를 추가로 더 받는다”면서 “‘제주도는 시범도였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지 말고 다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율은 너무 복잡한 산식이라 이 수요와 수입 지표들을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복지 수요 등도 많은데 단순한 지수를 갖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최소한 2,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한 번에 정한 법정률을 적용해 보고 재조정해서 법정률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주 사례를 통해 예전에 있던 시대흐름에 반영되지 못한 산정기준을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갈등 최소화 10조 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개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맡고 있는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교부금 및 보조금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현재 복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예산의 경우 버스와 택시 등 관련 지출이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 같은 것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소장은 교부금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부금의 보조금화·보조금의 교부금화’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및 산식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분 방식도 기존의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을 지향해야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협의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27조의 2)가 구성돼 있지만 지방재정부담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입법 취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상 그러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교부금 및 보조금 분배체계의 중립기관인 ‘지방재정위원회(지방재정협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부금 이외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용만 10조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금액이 어느 지자체로, 얼마나 금액을 분배하는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이것들은 지역 편향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만큼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세월호 참사 후 정부의 ‘2015년 안전예산 중점 편성’이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강 사업 후 효과에 의문을 낳고 있는 ‘제방·댐 건설’ 등에도 예산이 다수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일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우려스럽다> 제목의 논평을 통해 “토목 사업과 시설 보강만으로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 관련 사업목록’ 청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 사업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이 아니라 대부분 SOC 신규 투자나 계속 사업 증액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전예산 사업 목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으로 도로건설과 유지보수 분야가 2014년에 비해 각각 4547억원(44.8%)과 4775억원(41.7%) 증액됐다. 하지만 관련 규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자리거나 혹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2010년 8월 31일 경기도 여주군 이포댐에서 고공농성을 풀고 내려오고 있다. 환경 활동가들은 댐과 보 건설 중심인 4대강 사업은 치수 목적은커녕 환경 파괴에 불과한 건설사업이라고 반대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그나마 늘어난 시설보강예산은 대부분 치수예산이었다. 2015년 예산안에는 하천정비 관련 예산이 1조8327억원으로, 올해 1조9564천억원보다 6.3% 감소했다. 하지만 댐 관련 예산은 12개로 올해 3198억원에서 3833억원으로 20%나 증가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낭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린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증액·배정된 예산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이 담보할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금과 교통안전공단 출연금 금융위원회의 산업·기업은행 출자처럼 별도 항목으로 출연·출자됐던 예산이 2015년 예산안에는 안전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이들은 또 ‘안전 만들기’ 일환으로 제시했던 △군 병사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향상 사업 등은 기재부가 제시한 안전예산 사업 327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하겠다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안전예산이라고 분류한 셈”이라며 안전 확보라는 미명하에 토목예산만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안전예산 사업 내역을 분석, 오는 31일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경제개혁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녹색연합·문화연대·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예산안 발표 당시 ‘안전 만들기’ 예산을 중점 분야로 추진하겠다며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 사고 빈발에 대응해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17.9%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현재 가치로 34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실상 책임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한 나라빚은 44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발생주의 기준 정부부채가 128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 부채’는 4433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3410조원, 장기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700조원, 유동부채 133조원,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장기차입부채 159조원, 기타비유동부채 31조원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서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에 달한다.
미래세대부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와 같은 ‘금융성채무’는 제외했다. 금융성채무는 국가부채 규모에는 포함되지만 대응자산이 생겨서 실질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면 외화자산이 생기고, 국민주택채를 발행하면 주택이라는 자산이 생긴다.
이같은 부채 계산법은 정부가 도입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과 같은 방식이다. 발생주의란 현재 장부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추후 사실상 부담해야하는 빚을 현재가치로 인식하는 회계법을 말한다. 정부의 발생주의 제무재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1285조원이다. 정부는 금융성채무를 인식한 반면 국민연금충당부채는 제외했다.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적자가 나도 법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실제 적자가 났을 때 정부가 과연 눈감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가 보장하겠다면서 만든 제도라 국민연금이 고갈됐다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정위원회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은 기금인 전액 고갈된다. 국민연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면 2065년 142조원, 2070년 148조원 등 2083년까지 모두 3410조원이 모자랄 전망이다.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빚을 폭넓게 계산해놓자는 것인데 국민연금만 빼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금가입자들이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전문평가기관의 자문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객관성을 상실한 ‘자화자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해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의 지원금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 △선진 도민의식 함양 △공유적 시장 경제 및 문화발전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도민안전 환경조성 등 5개 유형의 공익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올해 121개 단체, 154개 사업에 대해 10억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가 7억9천여만 원을 들여 지원한 80개 단체, 106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이 중 80%가량의 사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6개 사업 중 16개가 ‘매우우수’, 63개가 ‘우수’ 점수를 받으면서 총 79개 사업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 외 23개 사업은 ‘보통’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단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3개 사업을 제외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1개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단체 측이 예산 정산서와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1년간 도내 비영리단체가 수행한 100여 개의 공익사업 중 단 1개만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 기준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없이 보조금을 지원한 도청 담당 공무원이 단체 측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 관련서류만을 제출받아 자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자화자찬’ 심사를 진행, 기본적인 절차만 거치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참여 및 관련 위원회 편성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운영에 관한 심도있는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서 “또 담당 공무원들 역시 많은 사업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없는 만큼 보조금심의위원회 내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평가에 참여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담당자가 평가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평가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과도한 복지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연간 수십조원씩 지방으로 흘러가는 ‘토건’(토목·건설) 관련 국고보조사업이다. 그 중심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가 있다.
2016년 완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나들목(IC) 주변의 공사 현장. 경기 여주시는 동여주IC가 지역 개발에 꼭 필요한 공사라며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개발을 부추기는 이면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자리하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기획재정부에 퇴짜를 맞았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기재부에 광특 지역계정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얼마씩 배분하는지 등의 기초 자료를 요청했다. 기재부에선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분 내역과 관련 자료는 아예 만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광특은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광역계정은 소관 부처가 직접 편성, 운영하고 제주계정은 제주에 배정된다. 반면 지역계정은 시·도 자율 편성과 시·군·구 자율 편성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기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한도액을 산정해 배분한다. 익명을 요구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은 “그저 기재부가 광특 사업별로 우리한테 배분해 주면 받는다. 다른 지자체가 얼마씩 받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관련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조차도 광특 지역계정이 지역별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배분되는지 알지 못한다. 기재부에서 행정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전화해서 지역별 배분액 규모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2005년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를 2010년 개편하면서 생긴 광특은 지역의 특화 발전과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광특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지역계정의 지자체별 한도액, 산정 방식, 절차,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광특을 안행부 특별교부세나 교육부 특별교부금처럼 지역을 통제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광특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제주계정 78개를 뺀 209개(2012년도 기준) 가운데 도로 관련 사업은 105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재정 규모로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약 1조 737억원과 5727억원으로 전체 국비 중에서 17.6%, 지방비 중에서 15.3%를 차지한다. 도로 관련 사업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가 따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에 왜 심각한 도로 공급 과잉이 계속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광역시 관계자는 “토건사업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의 로비가 집중되는 게 바로 광특”이라고 귀띔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이 투철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자기 치적을 쌓으려 한다”면서 “사실 SOC 사업은 지금도 지자체 사이에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광특 지역계정에서 자의적인 배정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로비에 휘둘릴 가능성이 큰 구조인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예산안 심사 때 항상 문제가 되는 쪽지예산은 거의 다 도로건설이고 토건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쪽지예산 재원이 모두 광특은 아니겠지만 출처를 좇아가다 보면 광특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기재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광특 지역계정은 지자체 간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도 드러난다. 투명성이 없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가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보다 더 많은 투자 재원을 받기도 한다. 가령 지난해 가장 많은 지역계정 교부를 받은 경기 화성시와 가장 적은 교부를 받은 경북 문경시를 비교해 보면 재정력지수는 문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지자체에서 과거보다 SOC 분야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도로나 건설은 이미 과잉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일자리와 연결되는 지방재정 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 성격상 기재부는 광특 관리에서 손을 떼고 예산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심사와 투융자심사 등 각종 통제 장치를 시행하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향해 무리한 투자를 했다느니,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느니 비난하는 것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면서 “국고보조사업에서 핵심은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내걸었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 없어, 다시 정상화해야"
김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40조 원이 덜 걷히는 동안, 정부재정은 200조 원 적자가 나고, 재벌 사내유보금은 수 백조 원이 쌓이는 등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취지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당 200억 원 이상, 더민주 500억 원 이상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고세율 25%의 적용대상이 그것입니다. 김동철 의원의 법안은 과세 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철 의원의 법안이 좀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도 높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 의원에 따르면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천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 법인세율 인상하면 기업들 해외로 나갈 것"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과 관련해 재계와 여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이고,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상위권으로 결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이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국제적 수준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 OECD의 법인세율 평균은 23.4%입니다. 22%인 우리나라는 34개 국 중 20번째입니다. 미국은 35%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본도 우리보다 높은 25.5%입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이나 환급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2014년 기준,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8.9%입니다. 특히, 연구 개발비 등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7%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3년 기준 OECD 조사 대상 27개 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인세율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법인세수라는 것은 기업의 번 돈 즉,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수가 많다는 것은 기업이 번 돈, 즉 과세표준액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표가 총 조세 대비 '비중'인 만큼,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수가 감소했다면 법인세 비중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총 조세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가계는 사정이 어려운데, 기업은 사정이 낫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번 것보다 더 낸 소득세, 번 것보다 덜 낸 법인세
재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안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안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정책이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없는 일방적인 목소리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9년 동안 가계소득이 152%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수는 308%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소득이 532%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수는 37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바꿔말하면, 가계는 번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기업은 번 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냈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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