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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지자체가 자율·책임 갖고 자주재원 확보할 길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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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지자체가 자율·책임 갖고 자주재원 확보할 길 열어줘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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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6.7.17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인구 줄어도 공공서비스 비용 동일 
지자체 통폐합해 효율화 모색해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자치단체를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이뤄야 한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재원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면서도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형평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재분배해야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계산, 수입의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약 90%씩 매웠고, 그 결과 지자체간 형평성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일수록 1인당 기준 지역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가 재정형편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 대안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무수입이 줄거나 정체된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 등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하기에 부족분을 보충해줬던 지방교부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 지급 방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회장은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시야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원, 규모, 구조, 운영, 체제와 방식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 제도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재정 형평화를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오래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공평화의 방법을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정해진 파이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형평화에 대한 주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형평화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고 주문했다. 셋째, 인구가 줄어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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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일 지방행정硏 소장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시대 맞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 마련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새로운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먼저 지방교부세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비유했다. 임 소장은 “자녀의 경제적 수요를 판단해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며 “자녀를 격려하거나 더 노력하게끔 주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에 빗대며 이런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돼 제도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지자체들이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세금이 지방으로 많이 와야 하지만, 이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이 잘 살고,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고 결국 지방교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100조원이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데 형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을 포함한 7개의 불교부단체는 능력이 되니까 형평화재원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옳다”면서도 “형평도 못 맞추면서 지원도 못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마지막으로 저성장과 사회복지의 뉴노멀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비용이 사회간접비용과 나머지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금과 비사회복지기금으로 나뉜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고 못 사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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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석 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 자율-형평성 문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책임이라는 게 지방이 분권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지방을 운영한다고 보면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방세가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방세가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며 보통교부금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세를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부세가 형평화되면서 이 두 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부세가 지방세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대폭 단순화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인센티브 항목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산정 방식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복잡한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행정자치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정력 지수의 기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독일의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나눠 일인당 세수입이 0.9 이하는 돈을 받고 1.1 이상은 돈을 내 형평화를 시킨다”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은 “지방자치제 분권화의 어려운 문제는 자율성과 형평성 간의 조화 문제”라면서 “지방교부세는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문제는 얼마만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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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교부세율 매년 산정은 시간 낭비
최소 2~3년 적용 후 재조정해야”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상황을 예를 들며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7월1일부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3%로 정해져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법정률화가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문제는 이 3% 법정률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이는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정도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방교부세 재원은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10년 전부터 재원확충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3%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진해,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제주도의 학습효과가 있어 플러스 알파를 한시적으로 15년 정도 전체 제원의 6%를 추가로 더 받는다”면서 “‘제주도는 시범도였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지 말고 다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율은 너무 복잡한 산식이라 이 수요와 수입 지표들을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복지 수요 등도 많은데 단순한 지수를 갖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최소한 2,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한 번에 정한 법정률을 적용해 보고 재조정해서 법정률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주 사례를 통해 예전에 있던 시대흐름에 반영되지 못한 산정기준을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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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갈등 최소화
10조 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개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맡고 있는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교부금 및 보조금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현재 복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예산의 경우 버스와 택시 등 관련 지출이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 같은 것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소장은 교부금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부금의 보조금화·보조금의 교부금화’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및 산식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분 방식도 기존의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을 지향해야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협의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27조의 2)가 구성돼 있지만 지방재정부담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입법 취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상 그러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교부금 및 보조금 분배체계의 중립기관인 ‘지방재정위원회(지방재정협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부금 이외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용만 10조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금액이 어느 지자체로, 얼마나 금액을 분배하는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이것들은 지역 편향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만큼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

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 4월27일 : 수원시의회,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성명서 발표

 4월28일 : 화성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발

 4월28일 : 화성시의회, ‘지방재정개혁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성명

 4월29일 : 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

 4월30일 :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 추진방안 반대

 5월2일 : 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

 5월3일 : 성남시의회,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성명

 5월4일 : 도내 27개 시·군,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 성명

 5월5일 : 수원시, ‘지방재정개혁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 5월11일 : 남경필 경기도지사,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 경기도의원79명,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건의안’ 발의

 5월12일 : 성남지역 단체와 주민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도내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 추진

 5월17일 : 수원지역 단체와 주민들,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출범

 5월18일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

 5월19일 : “불교부단체와 힘 모아 정부에 대응” 남경필 지사, 수원·용인·화성·과천시장과 지방재정개편안 논의. 정부 지방재정개편안, 경기도- 6개 시 공동대응

 5월20일 : 경기 불교부단체 시장들, 행자부장관에 ‘지방재정개혁안’ 문제점 제기

 5월22일 : 더민주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개악안”

 5월23일 : 경기지역 시민들 서울 상경 집회…‘정부 재정 개편안’에 반발

 5월30일 : 6개 불교부단체 시의회, 1인 릴레이 시위

 5월31일 : 경기 기초단체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신계용 과천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 6월1일 : 채인석 화성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 최성 고양시장,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와 긴급 면담

 6월2일 : 경기 6개 지자체 의장 “지방재정개편 규탄” 공동성명

 6월3일 : 이재명 ‘지방재정개편 반발’ 1인 시위…7일부터 단식

 6월7일 : ‘지방재정개편 반발’ 염태영,이재명, 채인석시장 광화문 단식농성

 6월8일 : 경기지역 더민주 의원 10명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6월9일 : 경기 6개 불교부단체,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부 행자부에 제출

 6월11일 : “지방재정개혁안 반대”…불교부단체 시민들 행자부 향해 중단 촉구

 6월12일 : 수원시의회 의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요구하며 삭발

 6월15일 : 더민주 의원들 이재명 건강 걱정에 ‘단식 중단’ 요청

 6월17일 : 이재명 10일 만에 단식 중단… 김종인 대표 설득

 6월21일 : 정부-불교부단체, 지방재정 개편 협상 결렬

 6월24일 : 홍윤식 장관 “6개 불교부단체 재정파탄 주장은 과장”

 6월26일 : 수원·성남 등 6곳 불이익…교부금 특례 폐지 재확인

 7월2일 : 경기 6개 시장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방침’ 규탄성명

 7월4일 : 경기도 6개시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7월4일 : 경기지자체장 국회서 ‘지방재정개악 입법 반대 기자회견’

 7월5일 : 경기도의회 더민주 “지방재정 개편 철회하라”

 7월5일 : 경기 4개(수원·성남·고양·화성) 불교부단체, ‘단체장 비전포럼’ 불참

 7월6일 : 불교부단체 비대위, 전국지자체장 비전포럼 항의방문

7월8일 :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철회 요청

 7월12일 : 성남·화성시 “국가 위임사무 거부하겠다” 선언

 7월13일 : 성남시, 지방재정개편 철회 요구 검토의견 행자부에 공식 제출

 7월13일 : 최성 고양시장, 자치재정 확충 위한 道-지자체 상설협의체 제안, 수용

 7월14일 : 수원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2018년부터 시행 행자부 건의

 7월17일 : 화성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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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5.06.04 강국진 기자


주행세수 중 유가보조금이 71% 차지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 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주행세 세수는 3조 4355억원이다.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전체 주행세 가운데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유가보조금은 지방재정에 도움은 되지 않고 세입 규모만 부풀리는 셈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행세 때문에 발생하는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왜곡이 1.4%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연천군과 여주시는 각각 8.65% 포인트와 6.27% 포인트, 전남 화순군은 6.25% 포인트나 됐다.

연천군은 공식 재정자립도는 22.51%(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지만 주유세를 빼면 13.86%로 떨어진다. 화순군은 24.48%에서 18.23%로 줄어든다. 연천군은 지방세입이 40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주행세가 292억원이나 되고 그중 유가보조금이 284억원이다. 화순군은 지방세입 473억원 가운데 주행세가 269억원이며, 이 가운데 유가보조금이 257억원이나 된다.

연천군과 화순군이 주행세 때문에 재정지표 왜곡으로 피해를 입는 이유는 주행세 제도의 특징 때문이다. 주행세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수 보전금과 유가보조금으로 구분한다. 보전금은 국가정책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0년 신설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경유·LPG 세제를 인상하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이후 꾸준히 지원율이 늘었다.

주행세 가운데 보전금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승용차는 2003년 1028만대에서 지난해 1575만대로 늘어났지만 정액으로 보전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보전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가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다. 유가보조금 규모는 2004년 1조 1000억원, 2007년 2조 2600원, 2010년 1조 9500억원, 2013년 2조 45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주행세에서 유가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에 유가보조금을 신설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중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행세를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지는 독립세로 전환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 유류에 관한 조세는 대부분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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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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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석진환 노현웅 기자            등록 :2014-03-20 19:56 수정 :2014-03-21 08:43

 

뉴스분석
청와대 규제개혁 회의

대선땐 경제민주화 내세워 규제 체계의 합리성 강조

2007년 경선때 주장했던 ‘줄푸세’ MB가 수용해 ‘747’ 공약 내걸어
박대통령이 다시 끄집어낸 셈

 

* 줄푸세 :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이른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통일대박론’, 대내적으로 ‘규제개혁’을 양 날개로 삼아 집권 2년차 국정을 끌고 나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관 인사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7시간 동안 이어진 이 회의가 지상파 방송 등으로 생중계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하는 등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들머리 발언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매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혁파를 위한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를 각별히 강조했다. 그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공무원 사회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 해서 청년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를 헤매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관련해서도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 2200개를 없애는 등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4월부터 모든 신설 규제에 예외적인 규제만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규제 해소 민원에 대해 각 부처가 3개월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장관이 직접 소명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대대적으로 들고나온 배경에는 집권 2년차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히면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복지공약 이행 등은 정부 재정 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나랏돈을 쓰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묘안’이 규제개혁이라고 본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게 자영업자 등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규제 체계의 합리성을 강조하던 태도를 180도 뒤바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주장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당내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수용해 ‘줄푸세 타고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이란 구호를 내건 바 있다. 공교롭게도 집권 2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다시 ‘줄푸세’를 끌어오는 동시에, 취임 1년 담화문에서 ‘474’(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정책목표로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이 지나치게 기업 활동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라며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겸임교수)도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적극적 배분정책”이라며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정책목표와 수단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노현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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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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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김태영 기자   14.12.01

쪽지 예산을 분석하면서 드러난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여당쪽 쪽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역구 구분이 모호한 사업을 제외하고 살펴봤더니, 지난 3년간 새누리당 의원의 쪽지로 증액된 예산은 약 2138억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쪽지 예산의 내용상 특징도 알아봤습니다.

먼저 도로나 철도 건설, 하천정비와 같은 이른바 '토건사업'이 많았는데요.

왜 그런지 전문가에게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관행적으로 토건을 가져오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면 복지 프로그램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당장 눈에 띄지도 않을뿐더러, 정치인들한테 직접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예산이 전체의 42.8%에 달했고, 특히 도로 건설 사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10억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소액 쪽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체 쪽지의 절반 이상인 53%가 바로 10억 미만이었습니다.

쪽지가 너무 눈에 띄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 쪽에서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 많은 쪽지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정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봤는데 의원이 쪽지를 넣어서 잡힌 억지 예산을 꼽습니다.

이런 쪽지가 지난 3년간 전체 쪽지의 31.5%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도 예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입니다.

자전거시범공원을 만들겠다며 15억원이 배정됐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 사업은 이미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영 기자의 리포트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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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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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17.05.19.   백슬기 기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82284&path=20170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은 건 문제 있어 보여

-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 15개 정도 기관

- 특수활동비 절약, 의지의 문제...방향은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떻게 썼는지는 기록 남겨놔야


[인터뷰 전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파문 잘 아실텐데요.

돈 봉투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 검은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합니다.


▷ 정창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안태근 검찰국장이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격려금을 줬다는 것인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 맞습니까?

▶ 특수활동비 맞고요.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기타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꼭 필요하기는 한 것이죠. 수사를 하거나 기밀을 유지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지금 알게 된 것들이 대부분 수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 격려금 준 것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당이 4조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 업무추진비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군요.

▶ 네. 출처를 밝히지 않은 돈을 또다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준 돈은 업무추진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무추진비도 이런 비공식 접대에 쓰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곳들이 많아요. 무슨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썼다. 이것을 나중에 결산할 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이것을 공개를 해야죠. 업무추진비는.

▶ 그렇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태근 검찰국장이 건넨 것은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영수증을 처리 안 해도 되어서 쌈짓돈으로 써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지난 10년간 정부기관들이 쓴 돈이 8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 매년 9천억 가까운 돈이 되기 때문에 8조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죠.



▷ 지금 어떤 기관들이 주로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대표적으로 국정원이고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등 청와대까지 해 가지고 약 15개 정도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국정원은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쓴 돈이 4860억 원이 넘는다는 집계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줄이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면서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던데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를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도 230억 정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한 천억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봐야 하는데 여하튼 국회에도 예를 들면 국회가 80억 원 정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무슨 특수활동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과 일부 경찰, 검찰에는 필요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죠. 방향은 정확해야 하는 게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 말씀하셨으니까 2015년 5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죠.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고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갖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 신계륜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으로 쓰고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 말도 안 되죠.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것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하게 어딘가 체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견제한다면 당장 공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등 계산증명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게끔 하는 원칙이 있어요.



▷ 증빙서류를요?

▶ 네. 아무것도 증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영수증.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지급한 공무원의 영수증. 그것도 어려우면 집행내용확인서. 그것도 어려울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생략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정말 정말 힘든 경우만 생략을 하는 것인데 모든 부분에 생략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 본인들은 다 어렵다. 다 생략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거의 간첩에 준하는 이런 활동을 할 때에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체크를 해 놓고 아무리 국가기밀이라도 30년 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 보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만찬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게 1인당 6만 원짜리 코스요리를 먹었다는데... 1인당 6만 원은 먹을 수 있는데 결제를 운전기사가 했더군요.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운전기사한테 떠넘긴 것인데 이 운전기사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 돈으로 했겠습니까?

▶ 나중에 청구가 갔겠죠.



▷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업무추진비든 특수활동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갖고 자기들끼리 70만 원씩, 100만 원씩 용돈 주듯이 주고 밥 먹고 운전기사한테도 신용카드 계산하게 하면서 주고 그랬다는 것인데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감사원의 지침처럼 정말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갑자기 무슨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요. 그것도 지나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집행내역확인서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나중에라도 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수활동비 공개검증 문제는 정기국회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실태조사는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 되죠. 잘 못하고 있죠. 정부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보기만 하고 자료를 갖고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권의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정부의 기밀사항인 수사내용이 아닌 이상은 국회 정도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국회에 해당하는?

▶ 국회 정도에는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화시키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나 되는 업무추진비나 직책수당이 이미 정부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또 책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용돈 주는데 막 쓰니까 국민들은 지금 70만 원, 100만 원 벌기가 땅을 파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 예를 들어서 실업하는 친구들한테 이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8만 8천 명이 연간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상당히 큰돈이죠.



▷ 그러니까요. 참여연대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비밀엄수 선언하는 국회정보위원한테는 사후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까지 제시했던데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 그렇죠. 국회에 보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간첩이나 대공 같은 경우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더라도 국회한테 보고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되죠. 업무추진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든 돈을 다 기밀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한 해 특수활동비가 280억을 넘는다고 하던데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십 원 한 푼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 그렇죠. 간부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 얘기할수록 화가 나는데 정창수 소장님이 확실하게 감시 좀 해주시고 견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함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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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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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유대근 기자    14.11.5

 

경찰이 2015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에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로 8000여억원을 거둬들이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수 부족’ 발언 이후 “세수를 채우려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낳았던 상황에서도 6156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내년에도 경찰이 세수 확보를 위해 과잉 단속을 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서울신문이 경찰청의 2015년도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교통범칙금·과태료 세입 예산은 모두 8134억원이 편성됐다. 전년(7940억원)보다 2.4%(194억원) 늘려 잡은 수치다.

문제는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0)라는 데 있다. 경찰이 최근 3년(2011~2013년)간 거둬들인 범칙금·과태료의 연간 평균은 5872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9979억원을 걷겠다고 세입예산을 세워놓고, 거둬들인 돈(6156억원)은 목표치의 61.7%에 불과했다.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세입예산 대비 징수율은 참여 정부 때인 2007년 92.5%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78.4%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해 2012년 60.9%에 그쳤다.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탓이다. 박 의원은 “현실적인 내년 목표는 6000억원 선”이라면서 “경찰의 범칙금·과태료 세입예산 뻥튀기 관행을 국회에서 매년 지적했지만 올해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실성 떨어지는 목표는 기획재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게 안행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경찰청은 내년도 교통범칙금·과태료 징수액을 7924억원으로 세웠지만 기재부의 요청으로 목표치를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적자예산을 감추기 위해 세입을 올려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예산을 부풀리면 증세하지 않아도 내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포장하고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근거가 된다”며 “하지만 뻥튀기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세입 확충이 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껏 거둬들이지 못한 교통범칙금·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1조원이나 돼 이 돈만 거둬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1조 3000억원(2012년 기준)의 체납 과태료·범칙금 가운데 6700여억원은 ‘대포차’ 등에 부과된 돈이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비현실적인 세입예산을 달성하려다 보면 과잉·함정 단속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경찰이 발급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64만 5524건으로 전년(143만 4116건)보다 84.4% 증가했다.

유대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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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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