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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상신브레이크지회 불법해고 대법 승소

노조파괴 상신브레이크지회 불법해고 대법 승소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18
     상신브레이크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공모한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해고당한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지회장 정준효,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4월7일 조합원 네 명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덕우 전 지회장은 해고가 확정됐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조합원들이 파업을 기획, 주도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이덕우 전 지회장에 대해 “지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고 파업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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