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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형현황: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형집행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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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형현황: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형집행 인정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15

  • 2016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1,032건으로 2015년(1,634건)보다 37% 감소
  • 중국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세계 Top 5 사형집행국
  •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서 벗어난 미국, 1991년 이래 최저 기록
  • 중국의 투명성과 개방성 주장 신뢰 떨어져
  • 베트남, 사형집행 건수 급격한 증가 나타나

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사용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 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러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주요 경향

  •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란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와 파키스탄 (326건에서 87건으로 73% 감소)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형선고 건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격히 상승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다.
  • 베냉과 나우루 등 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지역별 분석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사용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216건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전체 통계를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됐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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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 국제앰네스티 중국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 통과는 홍콩 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홍콩 근래 역사에서 가장 큰 인권적 위협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범죄 용의자가 누구든 중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를 통해 이 법안을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통과시켰다. 이 모습을 보며 베이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무기를 계산적으로 만들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법을 통과시킬 때 홍콩 시민들은 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서 중국 당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는 두려움으로 홍콩을 통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자 했다. 이는 9월에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불길한 신호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민주화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위협도 있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홍콩 당국은 주어진 인권 의무를 엄격히, 그리고 명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홍콩 당국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국제 사회의 역할이다.

지금은 홍콩에게 있어 중대한 순간이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짓밟지 않도록, 중국 본토와 홍콩을 구분해오던 자유를 훼손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배경 정보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늘 통과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이 법은 홍콩의 소헌법인 기본법 부속문서3에 등재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홍콩의 모든 개인, 기관, 단체는 소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른바 분리주의, 전복, 테러, ‘외국 개입’ 등의 범죄는 동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중국 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유사하다. 이 법은 그간 반대파를 억압하는 데에 사용돼 왔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베이징 중앙 정부와 홍콩 정부가 홍콩에 국가 보안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할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이와 유사한 기구들은 조직적으로 인권 옹호자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비밀리에 구금했다. 그 중에는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의 징후도 다분히 있었다.

홍콩 당국 및 중국 당국 관계자들은 그간 “테러”와 홍콩 내 폭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홍콩 거리의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이었다.

지난 주, 유엔 인권 이사회 위임 유엔 인권 전문가 기구 50여 개 역시 이례적으로 홍콩 국가 보안법 발의와 중국의 여타 조치에 대해 공동 우려를 표명했다.

화, 2020/06/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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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 많은 의료종사자[i]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충을 듣고 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0여명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은 물론,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억압한 사례, 의료종사자에게 가해진 각종 폭력과 차별, 위협 등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7월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의료종사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79개국에서 최소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이 사망했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현재까지 의료종사자 사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507명), 러시아(545명), 영국(540명, 사회복지사 262명 포함), 브라질(351명), 멕시코(248명), 이탈리아(188명), 이집트(111명), 이란(91명), 에콰도르(82명), 스페인(63명) 등이다. 한국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의료종사자와 필수노동자들의 사망 인원에 대한 세계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집계 방식의 차이로 정확한 국가별 비교 역시 어렵다. 예컨대, 프랑스는 일부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며, 이집트와 러시아의 보건 협회가 제공한 의료종사자들의 사망 수는 각 정부로부터 취합된 수치다. 따라서 실제 사망 인원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히타 앰바스트Sanhita Ambast 국제 앰네스티 경제사회문화권리연구위원는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겪지 않은 국가들은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다른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다.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둘,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보호 장비 부족

국제 앰네스티 조사 결과 63개국 및 지역 대부분에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심각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마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와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다. 멕시코 시티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의사들이 월급의 약 12%를 자신의 개인 보호구 구입에 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계적이 공급 부족과 더불어, 무역 제한이 이 문제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 2020년 6월, 56개국과 2개의 무역권(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특정 또는 모든 형태의 개인 보호구 및 부품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히타 앰바스트는 “각 정부에서는 자국 및 지역 내 노동자들을 위해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무역 제한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개인 보호 장비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모든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한 세계적인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셋, 정부의 보복

국제 앰네스티가 조사에 따르면 조사 국가 중 최소 31개국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들이 파업,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안전을 해치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여러 국가 정부가 이런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복으로 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1 구금

이집트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9명의 의료종사자들이 ‘가짜뉴스 유포’와 ‘테러’ 라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구금된 사람들은 모두 정부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거나 그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한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이집트 의사는 ‘발언을 하는 의사는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위협, 심문, 처벌 등을 받는다’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소모적인 논쟁이 싫어 개인 보호 장비를 직접 구입한다. 당국이 의사들에게 죽음과 감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히타 앱바스트는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고 전하며 “의료종사자들은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있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를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례2 해고와 징계

몇몇 나라에서는 의료종사들과 필수노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공인 간호조무사 타이니카 소머빌Tainika Somerville이 더 많은 개인 보호 장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읽고 관련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해고되었다.

러시아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호소하다 보복을 당한 2명의 의사 율리아 볼코바Yulia Volkova와 타탸나 레바Tatyana Reva의 사례가 있었다. 율리아 볼코바는 러시아 가짜뉴스법에 따라 기소되어 최고 10만 루브약 USD 1443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타탸나 레바는 해고될 수 있는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넷, 급여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의료종사자들

일부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는 부당하게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남수단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의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어떠한 복지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 과테말라에서는 최소 46명의 시설 직원들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파견되어 일했던 2개월 반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일한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에게 어떠한 추가 혜택도 주지 않았다.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근로자를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다섯, 낙인과 폭력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이 직업 때문에 비난과 폭력을 경험한 사례도 확인했다. 멕시코의 한 간호사는 길을 걷다가 염소Chlorine를 맞았으며, 필리핀에서는 표백제 공격을 당한 병원 공공 요원도 있었다.

지난 4월부터 파키스탄 내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병원은 파괴되었고, 의사들은 공격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명은 대태러 부대원의 총에 맞기까지 했다.

병동, 인공호흡기, 기타 인명구조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중환자들까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 장관들은 병원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여러 번 냈다. 이런 발표는 환자들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의료종사자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권고 사항

산히타 앰바스트는 “향후 대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인권과 생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대비와 대응에 대해 독립적인 공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근로 조건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당국은 직업 관련 활동의 결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해 보복을 당했던 사례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주장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본문의 수치는 7월 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고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 2020/07/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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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이후 폐허가 된 베이루트 항구

폭발 이후 폐허가 된 베이루트 항구

 

– 8월 8일 시위 중 230명 이상 부상
– 기동대의 발포로 1명이 실명하는 등 중상 발생
– 군과 경찰의 최루탄, 고무탄 및 펠렛(뾰족한 총알)의 무차별적 발포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창고에 쌓여 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을 소홀히 관리해 생긴 인재였다. 이 사고로 최소 220명이 사망하고 70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하지만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은 미진했고 제대로 된 독립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레바논에서는 며칠간 시위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레바논 군, 기동대, 민간인 복장을 한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시위로 모인 비무장 군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8일 대규모 평화시위에 최루탄, 고무탄, 산탄총 펠렛(뾰족한 총알)이 시위대를 향해 마구잡이로 발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피해자, 목격자, 의사 등의 증언을 수집했으며,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동대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앰네스티의 위기증거연구소가 검증한 영상에서는 당국이 시위대를 공격하고 시위자들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총기 및 무력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민간인 복장을 한 기동대원들이 군중에게 총기를 발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과 그를 막는 경찰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과 그를 막는 경찰들

 

사례1 무차별적인 발포로 인한 각종 부상

국제앰네스티는 진압 강도가 거세진 8월 8일 베이루트 시내에 있던 시위대 6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대와 기동대는 가슴 높이로, 근거리에서 군중을 향해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았다. 이들의 발포는 상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시위대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사된 작은 고무 펠렛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최소 6건의 눈 부상 사례를 보고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18세에서 21세 사이였고, 펠렛을 맞아 눈에 부상을 입었단. 한 청년을 눈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시력을 잃었다.

암자드Amjad는 목덜미를 고무탄 총에 맞았고 리크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정맥에 총을 맞은 그는 이송 전까지 상당한 출혈을 겪었다.

그는 당신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진압 경찰과 군대가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와는 대략 1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순간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처를 누르며
적십자사 방향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죠. 그후에는 기절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무탄은 폭력 행위를 저지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사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의 아랫부분만을 겨냥해야 한다.

 

최루 수류탄 발사대를 들고 있는 레바논 군

최루 수류탄 발사대를 들고 있는 레바논 군

 

사례2 군중을 향해 발사된 최루탄

기동대와 진압 경찰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마구잡이로 발사해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다. 자드Jad는 아자리에 구역Azarieh district에 있을 당신 최루탄으로 얼굴을 맞았다.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졌다.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최루탄에 오른쪽 눈 위쪽 얼굴을 맞았어요.
코가 부러지고 얼굴 전체가 부었죠.

 

파텐Faten은 오른쪽 어깨에 최루탄을 맞았다.

 

진압 경찰은 불과 10m 거리에 있었어요. 그때 어깨에 뭔가가 부딪힌 느낌이 들었죠. 그 이후 팔에 감각이 없었어요. 팔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죠. 진압 경찰들은 가슴 높이에서 최루탄을 쏘고 있었어요.

 

최루탄 발포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최루탄은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폭력을 통제할 다른 모든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례3 의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략

시위에 참여했던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머리, 얼굴, 목, 팔, 가슴, 등, 발 그리고 척추에 부상과 상처가 있었다. 의사들 역시 부상자의 치료를 하려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었다.

엘리 살리바Elie Saliba 박사는 국제앰네스티에 8월 8일 마티어 광장Martyr’s Square에 있는 동안 세 차례나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산탄총 펠렛에 어깨, 머리와 얼굴에 맞고 군 장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군 및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위대

군 및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위대

 

소수의 시위자들이 폭력을 행한 것을 맞지만, 이것이 전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기동대가 전체 시위를 평화적이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소수자에 의한 작은 폭력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현재까지 모든 안보 및 군사 기관은 성명을 통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삶이 황폐화되고 신체, 정신적 충격을 얻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레바논 거리로 나와 정의를 외쳤다. 하지만 방위군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최루탄을 쐈다. 정부는 폭발로 고통받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대신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와 구호단체 직원들은 폭발사고 이후 쉬지 않고 생명을 구해왔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로 가득한 한 주를 보냈다. 이제 그들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치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에 맞고 구타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품격은 대체 어디론 간것인가?

레바논 기동대는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여러 번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무너졌다. 이 터무니없는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수, 2020/08/1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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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기관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를 둔 3개 기업이 안면 인식 기술, 네트워크 카메라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의 주요 감시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수출된 기술은 중국 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다. 유럽의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생체 정보 감시 기술 분야를 수출할 때 강력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네덜란드, EU의 의장국 독일은 예전부터 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런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기술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위해 “스카이넷Skynet“, “매의 눈Sharp Eyes“과 같은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감시 체제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생체 정보 감시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 및 소수민족들이 임의 체포되어 소위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체 정보 감시 도구는 디지털 감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침략적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 추적하거나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감시에 사용되는 유럽 기업의 기술?

앰네스티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중국 공안국과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법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1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프랑스 다국적기업 아이데미아Idemia의 전신인 모르포Morpho는 2015년 상하이 공안국에 얼굴인식 장비를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모르포는 안면 인식 시스템 및 생체 인식 관련 제품 등 보안/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적 및 사적 행위자 모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 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자

사례 2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360도 촬영

스웨덴 기업인 액시스 커뮤니케이션Axis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의 감시 확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액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개발 및 판매 업체로, 보안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액시스는 중국 공안국에 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 입찰 서류에 “추천 업체”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다.

액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남부의 인구 500만 도시 길린성에서 스카이넷 감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를 8,000대에서 30,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360도로 움직이며 300~400미터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어,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지하도의 감시카메라

사례 3 감정 인식 및 분석

네덜란드 기업 놀더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Noldus Inform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공안 및 법 집행 관련 기관에 감정 인식 시스템을 판매했다. 놀더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더FaceReader“는 분노, 행복, 슬픔, 놀람, 혐오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자동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중국의 공안 및 경찰과 연관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남용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놀더스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 지역의 대학교 2곳 이상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교 중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XPCC 산하의 스허쯔 대학교도 있다. XPCC는 “민족의 단결과 신장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폭력적인 테러 범죄를 엄중 단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변화를 위해서는 EU가 움직여야 한다

EU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들 기업 중 거래전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U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인 이중사용 규제Dual Use Regulation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의 수출 규제 제도에 디지털 감시 기술 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수출 결정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중국 보안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유럽 감시기술 산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매된 기술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 업체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중국 공안국은 인권침해적인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제품 및 기술을 판매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가 해당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고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EU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적 거래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U에서 아무리 신장 지역의 제도적인 탄압을 비난해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자체를 유럽 기업에서 계속해서 수출하는 한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월, 2020/10/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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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화, 2020/11/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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