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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리포트+] 법인세 인상 논란…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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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리포트+] 법인세 인상 논란…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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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6.6.8 박원경 기자 


지난 2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내걸었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 없어, 다시 정상화해야"


김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40조 원이 덜 걷히는 동안, 정부재정은 200조 원 적자가 나고, 재벌 사내유보금은 수 백조 원이 쌓이는 등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취지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당 200억 원 이상, 더민주 500억 원 이상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고세율 25%의 적용대상이 그것입니다. 김동철 의원의 법안은 과세 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철 의원의 법안이 좀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도 높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 의원에 따르면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천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 법인세율 인상하면 기업들 해외로 나갈 것"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과 관련해 재계와 여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이고,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상위권으로 결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이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국제적 수준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 OECD의 법인세율 평균은 23.4%입니다. 22%인 우리나라는 34개 국 중 20번째입니다. 미국은 35%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본도 우리보다 높은 25.5%입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이나 환급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2014년 기준,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8.9%입니다. 특히, 연구 개발비 등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7%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3년 기준 OECD 조사 대상 27개 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인세율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법인세수라는 것은 기업의 번 돈 즉,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수가 많다는 것은 기업이 번 돈, 즉 과세표준액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표가 총 조세 대비 '비중'인 만큼,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수가 감소했다면 법인세 비중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총 조세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가계는 사정이 어려운데, 기업은 사정이 낫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번 것보다 더 낸 소득세, 번 것보다 덜 낸 법인세


재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안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안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정책이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없는 일방적인 목소리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9년 동안 가계소득이 152%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수는 308%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소득이 532%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수는 37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바꿔말하면, 가계는 번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기업은 번 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냈다는 뜻입니다.


권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박원경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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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7.05.27. 최재민 기자

http://www.ytn.co.kr/_ln/0103_201705270508419550

 

 

국내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파산 결정이 난 의정부 경전철은 예측수요를 실제 이용수요 보다 부풀려 산정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묻지 마 개발사업이 의정부 경전철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6년 의정부 경전철 민자사업은 실시 협약 당시 하루 평균 7만9천 명이 이용할 거란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통하고 보니 하루 이용객은 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개통 5년도 안 돼 지난 1월 기준 누적적자만 3천6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안병용 / 의정부시장 : 파산을 선고한 회생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이후부터 우리시는 오로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의정부시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의정부 경전철처럼 다른 지자체도 이른바 묻지 마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은 이용객이 적어 연간 200억 원 이상을 용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800억 원이 투입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해 경전철은 해마다 4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경전철 10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이용객이 크게 미달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무책임한 행정조치나 정책 결정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례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나 전문가 참여가 강화돼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잘못된 사업은 청산도 쉽지 않아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수요 예측 근거를 치밀히 따지고 사후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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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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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16.12.24 장효원 기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최순실이 연설문을 써줬고 VIP가 그 말을 했고 예산 편성 후 그 예산이 다시 그 재단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서 충분히 결론을 내도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을 타낼 목적으로 연설문부터 주도면밀하게 기획했다는 얘기다.

정창수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4~5년째 예산서를 DB화 시켜놓고 있는데 이상하게 VIP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융복합이란 말이 많이 등장을 했다. 예산서에 버젓이 들어와 있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도 이것이 있다. 그래서 세어보니까 546번이나 있었다. 너무 많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예산서에서 대통령 말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재정부는 그걸 또 예산을 대부분 깎는데 재정부는 오히려 그걸 늘려주고 이런 패턴이 보였다"라며 "보통은 대통령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콕 집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사업 편성하기도 좋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와 올해, 내년 예산을 다 합쳤을 때가 일단 1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이) 문화예산 쪽하고 체육예산이고 그 다음에 일부 미래창조부 쪽의 융복합 예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ODA 관련돼서 ODA 예산이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깎아달라고 저희도 국회에 많이, 예결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보내고 했다"며 "행정부에서는 이미 자기들 사업이 돼 버린 거이다. 그걸 누가 가져가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1300억밖에 못 깎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좀 더 의미 있고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나은데 이들이 기획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챙기는' 그런 것이 됐다"며 "일단 책은 특검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냈다. 각각의 분들한테. 그리고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예산서 DB나 이런 관련한 것들을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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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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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네트워크 좌담회 지적. 재원 대책없이 사업심사만 요청.
대규모 사업 세출구조조정 필요.


[경기신문] 조현경 기자  15.4.6

인천시 부채가 13조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재정위기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빚을 갚는데 주력하기보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원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6일 열린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전문가 좌담회에서 “인천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건, 2조7천433억원에 달하는 사업심사를 정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인천시 부담분만 1조4천379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8개, 6천926억원으로 시비는 2천626억원에 그쳤다”면서 “사업규모와 시기, 재원조달대책 등 사업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 연구원은 “시가 하루 이자만 3억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는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예산이 수반된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세출구조조정이 아닌 재정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보다 도시공사 재정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채 13조원 가운데 도시공사 부채가 8조원”이라며 “도시공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건전화 원년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시는 오히려 도시공사의 알짜현물을 뽑아 관광공사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김진용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 빚이 13조원에 미부담경비가 1조2천억원이고 세출규모는 세입에 비해 5천억원이 많다”며 “이번 추경에서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도시공사를 파산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도시공사 부채가 많지만 11조원 규모의 자산도 갖고 있다”며 “파산시킬 경우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채규모를 줄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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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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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형중 허승 기자 15.3.9

 

 

[심층리포트]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늦지 않았다 (상)
설계업체 2곳과 시뮬레이션 해보니
아이스하키·피겨·쇼트트랙·활강
목동·송파 링크-무주 스키장 활용
명분 훼손않고 공사기간 무리 없어
IOC ‘어젠다 2020’ 개혁안과도 부합
<한겨레>가 중견 건축설계업체 2곳과 공동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일부 종목을 옮기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3720억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산 대상은 강원도 올림픽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효율성이 높은 아이스하키장 1·2, 피겨·쇼트트랙 빙상장, 알파인스키 경기장 등 4곳을 택했다. 경기장 재배치를 위해 확장 혹은 보강하는 공사를 할 경우 시공 기간도 12개월 안팎인 것으로 나왔다.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정부나 조직위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다. 설계팀은 “설계와 토목공사를 병행해 속도를 내면 8개월로 당길 수 있다”고 했다. 늦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야구장·수영장·체육관, 골프장·스키코스를 설계한 실적을 갖고 있는 두 건축설계업체는 분석의 정밀성을 위해 등고선 5m 간격의 수치 지도와 대안 경기장의 설계도 원본을 확보했다. 국회 박홍근 의원실도 작업을 도왔다. 대안 경기장 설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테크니컬 매뉴얼을 따랐다.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기존 경기장의 공정률은 모두 10% 이하다.

분석팀은 강릉에 짓고 있는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 대신 서울시 방이동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올림픽수영장을 개조해 아이스하키장으로 활용할 경우 매몰비용(129억원)과 리모델링 공사비(182억원)가 들지만 총사업비 1079억원의 기존안에 비해 76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올림픽 뒤에 빙상장을 철거해 수영장으로 복구하는 비용도 포함시켰다. 관동대 안에 짓는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로 대체하면 369억원,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인 피겨·쇼트트랙 경기를 올림픽 체조경기장으로 옮겨 개최하면 883억원을 절감한다. 정선군에 건설하고 있는 가리왕산 중봉 알파인스키장 대신에 전라북도 무주리조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절감효과는 1700억원에 이르렀다.

평창겨울올림픽 분산개최 논의는 지난해 12월8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어젠다 2020’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촉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산개최는 의미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체육단체의 국내 분산개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어젠다 2020의 핵심 내용이 지속가능성과 경제올림픽, 1국가 1도시 원칙의 파기다. 평창조직위가 협상 의지만 있다면 일부 종목의 분산개최 요구를 아이오시가 거부할 명분은 없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효과가 없다는 것이 부산·인천아시안게임, 포뮬러원(F1) 대회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된 이상, 지금이라도 재배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강원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말했다.

윤형중 허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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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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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5.06.04 강국진 기자


주행세수 중 유가보조금이 71% 차지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 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주행세 세수는 3조 4355억원이다.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전체 주행세 가운데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유가보조금은 지방재정에 도움은 되지 않고 세입 규모만 부풀리는 셈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행세 때문에 발생하는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왜곡이 1.4%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연천군과 여주시는 각각 8.65% 포인트와 6.27% 포인트, 전남 화순군은 6.25% 포인트나 됐다.

연천군은 공식 재정자립도는 22.51%(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지만 주유세를 빼면 13.86%로 떨어진다. 화순군은 24.48%에서 18.23%로 줄어든다. 연천군은 지방세입이 40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주행세가 292억원이나 되고 그중 유가보조금이 284억원이다. 화순군은 지방세입 473억원 가운데 주행세가 269억원이며, 이 가운데 유가보조금이 257억원이나 된다.

연천군과 화순군이 주행세 때문에 재정지표 왜곡으로 피해를 입는 이유는 주행세 제도의 특징 때문이다. 주행세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수 보전금과 유가보조금으로 구분한다. 보전금은 국가정책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0년 신설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경유·LPG 세제를 인상하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이후 꾸준히 지원율이 늘었다.

주행세 가운데 보전금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승용차는 2003년 1028만대에서 지난해 1575만대로 늘어났지만 정액으로 보전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보전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가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다. 유가보조금 규모는 2004년 1조 1000억원, 2007년 2조 2600원, 2010년 1조 9500억원, 2013년 2조 45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주행세에서 유가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에 유가보조금을 신설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중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행세를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지는 독립세로 전환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 유류에 관한 조세는 대부분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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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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