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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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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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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철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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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7.03.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IBZZVHSW

 

■서울경제-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 < 5·끝 >경직된 예산 패러다임 바꿔라
1971년 경제개발예산비중 20%...올해도 19%로 변화 없어
올 국고보조금 60조·국세감면 37조...직접지원도 너무 많아
정부 '힘자랑' 말고 시장 자율·기업 창의성 살리는 집행 필요

 

 

[예산적폐 없애라] '官주도 경제개발예산' 40년째 그대로...'관행적 편성' 개혁을

 

우리나라 예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1970년대 개발연대식 구조를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진흥에 전체 예산의 약 5분의1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입김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되는 실정이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경제개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20%에서 올해 19.1%로 46년째 큰 변화가 없었다. 추이를 보면 1975년 25.2%까지 치솟았다가 1990년 14%로 쪼그라들었지만 이후 줄곧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는 27.3%까지 올랐으며 2011년에는 23.3%를 나타냈다. 올해의 경우 400조5,000억원의 전체 예산 중 약 80조원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소기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농림수산식품 예산을 경제개발 예산으로 분류해 집계했다. 

예산의 과도한 경제개발 부문 집중은 1970년대 개발경제 시대에는 주효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정부 주도로 개발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를 깨닫고 경제개발 부문 지출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한국의 총지출 중 수출시장 개척 지원, 연구 등 산업 부문(economic affairs)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로 OECD 평균(4.7%)을 웃돌았다. 1985년 4.1%였지만 오히려 늘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인 이스라엘은 관련 예산이 1995년 GDP의 4.4%였지만 2015년 2.4%로 2%포인트나 줄었다. 독일 역시 1990년대 4%대였지만 2015년 3.1%로 감소했다.

민간에 대한 직접지원도 과도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아직도 민간사업을 보조하는 데 돈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59조6,000억원으로 총예산의 14.88%를 차지한다. 정부의 세금 감면 규모(국세 감면액)도 올해 약 37조원에 달한다. 정책금융도 과도해 중소기업대출 보증 규모는 GDP 대비 4.06%(2014년 현재)로 OECD 회원국 중 그리스(9.24%), 일본(5.68%) 다음으로 많았다. 정부 역시 문제를 깨닫고 고치려고 하지만 스스로를 개혁하는 문제여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경제부문 개발 지원 등을 줄여야 한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관련 예산에는 변화가 없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대부분의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순히 줄이거나 늘리는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제개발 예산은 ‘경제는 개발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프레임이 존재해 이를 줄이자는 주장이 계속 묵살돼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개발 예산은 관료들의 ‘힘자랑’을 위한 강력한 도구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많을수록 이를 어느 기업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관료들의 힘은 세진다. 스스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도구를 관료 스스로 축소할 이유가 적어 수술이 더뎠다는 것이다. 

해법은 없을까. 이 선임연구원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 예산은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축소 개편하고 열악한 복지·사회보장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청와대 내 ‘재정기획관’도 신설돼 어느 정도 발판은 마련된 상태다. 재정기획관으로 내정된 박종규 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고작 3개월(9월 국회 제출 후 12월 초까지 통과)밖에 안 쓰는 현행 예산구조 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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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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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17.06.22. 홍경표 기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49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00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531조8천억에서 1년만에 68조7천억원이 늘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2011년 289조9천억원이었으나 지난 2013년에는 484조4천억원으로 2년만에 67% 증가했고, 2014년에는 523조8천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급여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돼 매년 정부 보전금이 투입된다.

급증하는 부채로 정부는 지난 2015년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서 1.9%에서 1.7%로 떨어뜨리며,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여전히 수조원에 달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보전해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금액은 개혁 후에도 지난해 2조2천478억원에서 올해 2조6천541억원으로 4천63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오는 2021년에는 3조1천530억원, 2025년에는 6조1천144억원, 2045년에는 10조7천억원, 2080년 15조8천억원으로 매년 세금으로 투입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임기 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했지만, 그만큼 공무원연금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 우려가 커진다.

추가 공무원채용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17조원으로 산정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26조~27조원으로 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에 따른 정부 부담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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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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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7.12 김보경 기자 


취업성공패키지·청년인턴제 등 추경 단 한푼 못쓴 사업도…졸속편성·심사에 효과 의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정부의 청년고용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실적이 턱없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10조원대 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추경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사업 중 고용노동부 소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0.2%에 그쳤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으로 청년 6000명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5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추경을 통해 편성된 인건비 지원예산 105억500만원 중 2500만원(0.2%)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예정처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사업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추경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사업도 있었다.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센터 인력지원 등 4개 사업은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본예산 2764억원에 추경으로 628억원을 증액했지만, 2562억원이 집행돼 당초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


또한 예정처는 "고용부가 추경 사업으로 증가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적정 규모 이상의 물량을 위탁해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하나 마나 한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결산 금액은 10조원의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을 편성하기 전인 본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적은 372조원"이라며 "'추경 무용론'으로까지 해석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또다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실업 대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졸속편성'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면서 추경 효과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다 보니 충분한 계획 없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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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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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6.2 유대근 기자


서울메트로 작년 1427억 순손실…직접 고용·추가 채용땐 부담 늘어


시민단체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촉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 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진상규명 조사 실시,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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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촉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 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진상규명 조사 실시,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를 계기로 비용 절감을 쫓아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까지 외주화하는 관행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안전인력을 하청업체로 떠넘기지 않고 직접 고용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수천억원의 적자 탓에 운신의 폭이 좁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메트로가 의지가 있다면 현재 재무 구조에서도 얼마든 안전 분야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4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고 2일 밝혔다. 매년 쌓여온 누적적자는 6조 8825억원이다. 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이 너무 싼데다 고령자 등 무임수송에 들어가는 돈이 적자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적자로 시민에 질타받는 상황에서 안전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추가 채용하면 적자가 더 발생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메트로는 이번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난 1일 자회사를 설립해 스크린도어 정비 등 안전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험한 업무 인력을 본부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본부와 자회사의 위계적 관계가 현행 본부와 하청업체의 관계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위험한 일은 자회사로 떠넘기고 위험수당은 적게 주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청업체의 정비직원은 월 200만원선의 박봉이다.

‘적자 탓’이라는 메트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평균운임은 884원(전체 운임수익을 탑승자 수로 나눈 액수)으로 수송원가(1185원)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또, 65세 이상 노인 등을 무임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 1892억원이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2~3년 전부터 “법에 따라 무임수송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손실 중 50%가량을 보전한다. 반면 같은 노선을 맡은 메트로의 손실은 서울시 공기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메트로도 코레일처럼 무임수송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으면 연간 적자액이 400억원대로 크게 줄게 된다. 

하지만, 메트로의 재무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시와 메트로가 의지만 있다면 안전 분야에 투자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메트로의 적자는 미래의 감가상각(시설 등을 수리·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분을 포함해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돈이 빠져나가 큰 적자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도와주면 안전인력 등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의 회계상 지난해 감각상각비는 1853억원으로 전체 비용 중 14%를 차지했다. 메트로 측도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등 자산규모가 6조원이 넘다 보니 적자 분에서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크다”고 인정했다.

또, 위험업무에 따른 수당 등을 고려해 위탁업체 근로자에 ‘공정 임금’을 보장한다면, 메트로가 직접 고용해야 비용이 덜 든다는 분석도 있다. 메트로가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만 들지만 위탁운영하면 별도 관리비와 회사 운영비 등까지 지원해 ‘특혜’ 구설 등에도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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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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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6.26.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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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정연료 LNG보다도 공적부담금 낮아 사실상 특혜
ㆍ“미세먼지 경감책, 경유세보다 유연탄세 먼저 올려야”


[단독]경유 만큼 미세먼지 심각한 ‘유연탄’, 세금은 경유의 10분의 1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알려진 유연탄(화력발전 연료)에 붙는 공적부담금(세금과 준조세를 합친 것)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것보다 낮았으며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유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보다 유연탄의 공적부담금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예산 전문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각 에너지원의 단위 열량(kwh)당 공적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유연탄은 kwh당 4.82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에너지원에 매겨지는 세금과 준조세는 통상 ㎏이나 ℓ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워 에너지원이 발생시키는 열량을 기준으로 부과액을 재산출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공적부담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kwh당 개별소비세 4.70원, 지역자원시설세 0.12원 등이었다. 유연탄은 공적부담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4월 개별소비세가 ㎏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 중에서는 부담금이 가장 낮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환경세는 물론 수입원재료에 붙는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도 붙지 않기 때문이다.


 

청정연료인 LNG에는 kwh당 개별소비세 4.39원, 수입부과금 1.77원, 안전관리부담금 0.29원, 지역자원시설세 0.15원 등 모두 6.60원이 붙었다. 청정연료에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연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아 세금 인상 압박이 심한 경유에는 kwh당 55.41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38.14원, 교육세 5.72원, 주행세 9.92원, 수입부과금 1.63원 등이 붙고 있다. 경유에 붙는 공적부담금은 휘발유(88.47원) 다음으로 많았다. 유연탄과 비교하면 11.5배나 많다.


 

유연탄에 대한 세제 특혜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발전소의 종류별 전력거래량 비율은 유연탄이 39%로 원전(30%), LNG(22%)를 앞섰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 30원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와 같은 ㎏당 60원으로 올리거나, 수입부과금을 신설해 LNG와 같은 ㎏당 24원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 2조4000억원의 개별소비세와 1조9000억원의 수입부과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전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면 개소세나 수입부과금으로 높아진 전기 생산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 걷힌 세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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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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