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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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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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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철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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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권세욱 기자    

입력 : 2014-03-11 19:35 ㅣ 수정 : 2014-03-11 19:35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고삐를 죄고 있죠.

대책 가운데 하나가 부채 감축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사업을 무분별하게 떠맡지 않도록 사업 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수자원공사는 오는 2017년 19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에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채가 급증한 것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1조9600억원이던 부채는 다음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2년 13조7000억원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공 관계자 :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관련법상 지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수공은 면제받았습니다.

국가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공기업들이) 정부 부처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힘듭니다. 예타를 시행하도록 했음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피하거나 약식으로 처리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정부가 공공기관에 국가 사업을 떠넘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업을 전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지침으로 돼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법제화합니다.

또 모호하게 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조항도 국가재정

 

법 수준으로 구체화합니다.

[나주범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장 : 예타 면제로 빠질 수 있는 사업을 대폭 줄여서 타당성 검증을 통과한 사업의 경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지침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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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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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졸속 추진 우려

기술방식 11년째 저울질하더니 두달 안에 검증?

[서울신문] 오세진 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4-05-28 04:15



 

 

정부가 11년째 표류하던 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통신망에 적용할 새로운 기술방식 검증을 2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업에 힘입어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구축)을 세우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미래부는 롱텀에볼루션(LTE) 등 차세대 통신기술이 재난안전통신망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오는 7월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테트라(TETRA) 주파수 공용통신(TRS) 방식과 와이브로(WiBro)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지 저울질하다가 지난해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두 기술 모두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술 적합성 검증과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까지 적어도 2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2개월 만에 제대로 검증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 기재부가 차세대 기술방식을 활용한 통신망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문제다. 500억원이 넘는 통신망 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실행에 옮기다가 자칫 과잉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당장 통신망 개발·구축비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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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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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재정협력과).hwp
1.33MB

 

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2019>

 

< 2020>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효율성

50%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7

효율성

50%

자체경비증감률 6

건전성

5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6

계획성

20%

3(신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수 오차비율, 불용액비율

책임성

감점

재정법령준수 1

건전성

3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

책임성 지표는 정부합동감사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가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제외, 건전성 분야 2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이동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 추가하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움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통합재정수지비율 평가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표준편차에 따라 상대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균형재정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균형재정 이상

적자 1% 이하

적자 12%

적자 24%

적자 4%초과

자치구

흑자 4%이상

흑자 04%

적자 03%

적자 35%

적자 5%초과

점수

95

85

75

65

55

이를 통해, ·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예를 들어, △△구는 채무비율 0.77%에 불과하지만 유형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반면, 금년 재정분석에서는 채무 2%이하로 1등급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분석 결과발표 : ’18)12’19)10’20)8(’18년 대비 4개월 단축)
자치단체별 보고서 발간: 11,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공개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수, 2020/06/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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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기 "문제는 재원 확보"

안전·복지·창조경제에 중점 … "1기 대표사업 재점검" 지적도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2014-06-11 12:32:03 게재

 

박원순 2기 서울시가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에 중점을 둔 행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재원확보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기에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역시 다시 점검, 방향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민선 6기 구상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 공약은 크게 세가지"라며 세월호 참사나 지하철 추돌사고 등에서 비롯된 안전과 1기에 이은 복지, 그리고 복지와 안전을 감당해낼 성장 즉 창조경제를 꼽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기 시정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 글로벌 도시를 시정 목표로 내놓았다. 사진 서울시 제공


안전 공약 핵심은 4년 임기동안 안전예산 2조원 확보. 박 시장은 55개 영역에 달하는 '골든타임 목표제'와 시장 직속 안전 컨트롤타워, 그리고 현장책임자에 면책권한까지 주는 무한책임제를 특히 사례로 들었다. 1기에 시 전체 예산 30%까지 확대하며 강조했던 복지분야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중점을 둔다. 사회복지공무원을 두배로 확충하는 한편 서대문구 성동구 노원구 등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전달체계강화 방편으로 도입한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추가해 대기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박 시장은 "(1기에) 이미 손을 댔는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도 "개포 모바일 융·복합단지, 신촌·홍대 문화콘텐츠 집적단지, 홍릉 고령친화단지 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같은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기에서 실험했던 협치를 극도로 강화하겠다"며 "관료 중심 시대에서 협치가 정착하는 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에 이어 다음달 1일 예정된 민선 6기 취임식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2기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재원은 한정돼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선거기간동안에도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안전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로 3조2000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얻은 것처럼 여러 창의적인 방법이 있다"며 모호하게 설명하는데 그쳤다.

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큰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잔치(선거)는 끝났고 숙제가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전과 복지는 비용의 문제이고 창조경제는 아직 개념도 정립돼있지 않지만 경제 활성화라고 보면 역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모두 비용이 수반되고 (박원순 2기는) 재원확보가 숙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도 '서울시 예산을 여기저기 쓰고 나면 시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시장도 고민하겠지만 야당 의원으로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박원순 2기'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1기에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박 시장은 지하철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경전철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경전철 계획은 무인승강장 무인운전차량 등 인력을 절감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는데 지난달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나 지하철 3호선 방화사건 등에서 보자면 '인력'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설물 중심으로는 대중교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하철 2호선 사고처럼 시스템 장애가 생길 경우 결국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자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계획과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조율이 문제고 거점 개발방식의 경제 활성화 전략은 용산처럼 계속 강조해왔지만 실패했다는 얘기다.

손종필 부소장 역시 "민관협치 핵심인 마을사업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며 "협치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민간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 깊게 이해하고 개입해야 박원순 시장 이후에도 지속될 만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선거기간 정몽준 후보도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등과 관련해 "시장이 되면 그런 사업 안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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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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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16.6.28 신한슬 기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리로 나섰다. 6월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도 24시간 동조 단식을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외쳤다. 시의원들과 시민들도 동참했다.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성남·수원·화성·용인·과천·고양시 등으로부터 시민 2만명이 모여들었다. 지역 현안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22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강화’라는 정부 취지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항변이 맞섰다.


문제가 된 것은 경기도 지역의 ‘조정교부금 제도’다. 조정교부금이란,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위해 시·군이 걷은 도세의 일부를 다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이나 수원에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며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나 과천 경마장에서 걷는 레저세는 도세에 해당된다. 도세는 각 도의 몫이지만 징수하는 주체는 시·군이다. 이렇게 걷힌 도세의 일부는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다. 인구 50만명 이하 시·군은 해당 지자체가 거둔 도세의 27%,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거둔 도세의 47%를 모아 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한다. 인구(50%), 재정력(20%), 징수 실적(30%) 등의 기준에 따라 이 재원이 각 시·군에 배분된다.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이 열악할수록, 징수 실적이 좋을수록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다(분배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3항에서 정하고 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이명익</font></div>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1_214.jpg" border="1"> 
ⓒ시사IN 이명익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

예외가 있다. 불교부단체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16년 현재 전국에 7곳이 있는데, 특별·광역시로는 서울시가 유일하고 시·군은 경기도의 성남·수원·용인·화성·과천·고양 6곳이다. 이들 지자체(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4항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다. 불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2015년부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시행되었고, 불교부단체는 자신들이 낸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가 2016년 거둘 도세는 544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47%인 2559억원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 세입으로 편성된다(3%는 세금 징수 비용으로 다시 성남시에 돌려준다). 성남시가 거둔 도세 중 조정교부금 재원이 된 2559억원의 90%, 즉 230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보전받는 것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배분 비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나누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인구 50%, 징수 실적 30%, 재정력 20%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는 비율도 인구와 징수 실적 비율을 줄이고 재정력을 최소 30%로 조정해 재정 사정에 따른 배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취지는 여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형평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서울을 제외한 6개 불교부단체는 ‘여유가 없다’고 항의한다. 자체 수입으로 간신히 살림을 꾸리고 있을 뿐이며, 삭감 폭이 너무 커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식을 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시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인데 ‘부자 지자체’라고 한다”라며 행정자치부를 비판했다. 수원시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세수 1406억원이 줄어든다. 화성시는 1246억원, 성남시는 1395억원, 용인시는 1300억원, 고양시는 709억원, 과천시는 134억원이 줄어든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한슬</font></div>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0_206.jpg" bor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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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심지어 1인당 예산을 계산하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에 비해 예산에 여유가 있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경기도 내 교부단체 25개의 평균 1인당 총 세금 수입은 평균 200만원인 반면 불교부단체 6개의 평균 세입은 175만원이다. 1인당 세출액 역시 교부단체 평균이 166만원, 불교부단체 평균이 147만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서울 내 자치구의 경우 공동과세 조절을 잘해서 격차가 16대1이던 것을 6대1로 줄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미 1인당 예산은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보다 많다. 합의를 통해 형평성을 조정하되 재정이 ‘역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이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강행되어 불교부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면 교부단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양·과천·화성은 교부단체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정 자립성을 갖춘 지자체를 육성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인데, 불교부단체 6곳 중 3곳을 정부 보조 없이는 못 사는 교부단체로 만들어버렸다. 자율성을 꺾은 것이다. 비난받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양·과천·화성이 교부단체로 전환되면 나머지 수원·성남·용인에서 개정안대로 조정교부금을 종전보다 더 가져가게 된다. 그 금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이다. 이걸 경기도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20개와 나누게 되므로 (단체당 증가하는 교부금은) 10억원 내지 15억원이다. 이걸 나눠주자고 우리는 1000억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떼인다. 필수 경비도 모자랄 지경이다”라고 항의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제도를 벌써 바꾸자고?


일방적인 행정이 더 큰 반발을 불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창수 소장은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는 2014년 11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아직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제도를 바꾸자는 건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이번 개편안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지방재원의 양은 그대로 두고 지자체 간 수평적 이동만 기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세를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세금이 부족한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이다 보니까 지방세원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해소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나섰다. 6월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했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장관은 국회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 예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6월17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단식 11일째인 이재명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이 시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기에 당을 믿고 국민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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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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