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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발암물질…우린 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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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발암물질…우린 왜 몰랐나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7:07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발암물질…우린 왜 몰랐나

[OECD 환경성과 평가 ②] 시민·NGO의 알권리를 바탕으로 한 공공 참여를 위해

지난 3월 16일, OECD의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 검토 발표가 있었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각 국으로부터 주요한 환경 과제를 추천받아 환경성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해당국에 보낸다.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한국에 대한 OECD 환경성과 검토 보고서는 1997년과 2006년에 발간되었다. 3번째인 2017년의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폐기물, 물자 관리 및 순환 경제, 그리고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환경정의를 심층평가하였다.

환경부는 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과 단체들은 환경부가 OECD의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각 환경단체들은 어째서인지 감시를 위한 자료들 접근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에 있어 기관의 무관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OECD의 환경성과평가에서 두드러진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하는 과정에 대중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왜 모르는 것이 많을까?

[사건 A. ‘가습기 살균제 참사’] 소비자들은 기업에서 당연히 안전한 제품을 팔 것이라 생각했으며 마땅히 실험을 통해 제한된 성분만을 사용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분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

[사건 B. 생리대 발암물질 발견] 매달, 20년을 사용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국내에서 시판 중인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제품성분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분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또한 위해성 평가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사건 C. 내 집 앞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내가 사는 집 옆에 공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어떤 원료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알 수 없다. 밤에는 매캐한 검은 연기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다. 논두렁 옆에서 눈 한쪽이 생기지 않은 개구리가 발견되었다. 아마도 오염된 폐수가 몰래 방출된 것 같다. 이것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알권리의 박탈은 선택권의 박탈

2015년부터 정부는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 정보 공개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사의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리고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정보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만약 화장품처럼 가습기 살균제와 생리대에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소비자들은 적어도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개발입지지역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유해물질배출시설 옆에 살기 보다는 적어도 그 지역을 떠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전에 국가가 제품의 안전성과 입지시설로 인한 주민안전을 먼저 고려해서 허가해야 한다. 정보를 쥐고 흔드는 쪽은 늘 쓰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 즉,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점점 더 배제되는 당사자들

정보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지역주민으로만 제한된다. 얼핏 생각하면 지역주민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으로만 제한할 경우에 편향된 정보가 유입되어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올바른 알권리가 전제되어야 주민참여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또한 밀양 송전탑이나 영덕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처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된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올바른 정보에서 배제된다.

역으로 주민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환경·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국민과 NGO도 그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4대강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나서서 개발사업을 막으려고 애썼던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대강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역시 전 국민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OECD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환경 허가 과정에서 대중이 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투입부터 지역 주민을 넘어선 일반 대중 및 NGO에까지 환경영향 평가와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공유하여 환경적 의사 결정에 공공 참여를 향상 시키고 △배출권 신청,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사 보고서,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개체의 환경 관련 움직임에 대한 기록 공개를 확대하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라는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은 너무나 늦게 알게 되고 가려진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NGO의 협업이다. 환경부와 정부가 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를 이루어내기를 바랄 것이며 지켜볼 것이다.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634&CMP…에 투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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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와 그 해결방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의 오염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강살리기네트웤,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정의 공동주최로 4대강 녹조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1

토론회의 발제는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인 김미선 박사의 <녹조 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연구교수의 <녹조와 소독 부산물>, 그리고 국토환경연구소 김남수 연구위원의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에서는 녹조에 대한 건강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국내에선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시스템이 부재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의 부재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식수에 관한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같은 보건의료기관과 마을 이장을 통한 경보 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유해녹조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적 조사, 연구를 실시해야 하고 국가ㅡ전문가ㅡ지자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적·지속적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인 <녹조와 소독부산물> 을 통해서는 녹조를 소독해 먹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의 평균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수 자체의 오염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은 물속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해 생산되는 부산물로 지난 1974년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수돗물을 마신 사람이 암으로 사망한 원인이 이 물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각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수돗물 검사 항목에 잔류염소만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마지막 발제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에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로 인해 위험 관리와 소통이 가능함을 말하며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필요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 또는 제시 데이터가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더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조 경보가 뜬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행동대응 방식이나 예방책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가공해야겠지요.


 

 

4대강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4대강을 둘러싼 논란에는 재자연화와 수문개방 등이 있지만 어떤 것이 실효성이 더 있을지 어느 방법이 4대강으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녹조는 현재 있는 문제이며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녹조의 건강피해가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쉽게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의견전달 할 수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께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성자: 임아혁

 

  • 관련 자료는 발제 제목을 누르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 2017/10/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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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환경정의성 진단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1)

“지역마다 다른 환경불평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여성의 암발생률과 15세미만 천식진료율의 상대 위험도와 화학물질배출량의 관련성 높아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하여 광범위한 조사 분석과 함께 관련 환경정책 개선되어야

 

  • 환경정의연구소는 5월 22일(월)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가톨릭청년회관)에서 우리시대 환경정의성 진단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역마다 다른 환경불평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를 개최하였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화학물질배출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정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환경, 보건, 도시 정책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발표 1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지역 환경정의성 평가 화학물질배출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정의 수준 평가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 교수

  • 화학물질배출특성에 따른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 평가 결과 화학물질배출시설은 경기 남부, 충청북부, 대구권 및 부산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낮거나 14세 미만인구 비율이 높고 공업용지 면적이 넓은 신도시 개발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천식진료자수의 경우 녹지면적이 작을수록 공업용지 면적이 넓은 공업화 도시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 빈곤수치가 높은 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 이번 연구는 환경정의 지수 및 계수 개발과 함께 파일럿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환경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양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정의성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며, 지역사회 현실에 기반 한 특성화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 기반 정보를 토대로 환경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역, 환경약자 집단,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환경정의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분석과 함께 공공정책이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환경정의 지표 개발 필요하다.

발표자료보기 1_환경정의 지표개발 및 지역 환경정의 수준 평가-반영운

 

발표 2 화학물질배출시설 분포와 지역사회 건강 문제  

/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연구위원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화학물질배출량과 암등록자료, 사망원인자료, 지역박탈지수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화학물질배출량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과 질병 간 관련성을 탐색하고, 환경정의 취약지역을 스크리닝한 결과 일부 질환에서 전국단위 또는 광역도시권에서 취약지역일수록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른 건강위험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정의 문제가 드러남이 확인 되었다.

  • 지난 10년간 배출량 상위 10위권은 울산, 거제 등 경남권을 중심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발암물질의 경우 2009년 이후 청원, 청주 배출량이 급증하였고,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전주 덕진구, 안산 단원구 등이 최상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발암배출량지도

<2004~2013 발암물질 배출량 지도>

  • 또한 지역의 모든 암, 폐암, 유방암 발생률과 배출량과의 관령성이 보였으며, 특히 모든 암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여, 젠더와 환경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사망과 배출량과의 관련성에서 총 사망, 모든 암, 폐암, 순환기계질환, 폐질환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15세 미만 천식 진료율의 상대위험도는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폐질환사망의 경우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에서 더 높은 상대위험도를 보여 환경정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순환기질환사망비그래프
  • <취약지역-배출량 수준별 순환기계질환 표준화 사망비>

 

폐질환사망비그래프

<취약지역-배출량 수준별 폐질환 표준화 사망비>

  • 화학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면서 암발생 및 사망률이 전국 보다 높은 부산 강서구, 여수시, 통영시, 대구 서구 등 환경정의 관심지역은 해당 지역에 대하여 환경보건적 문제가 없는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탐색적 방법론으로는 집합자료가 갖는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여야 하며, 환경정의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배출량, 건강, 사회경제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스크리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데이터에 대한 폭넓은 정보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표자료보기 2. 화확문질배출시설분포와 지역사회 건강문제_고정근

 

지정토론 /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환경정의에 대한 담론 수준의 논의는 많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 평가는 이번 연구가 첫 시도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역의 환경정의 평가는 목적과 결과 활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정의 발생 취약지역 파악과 정책 개선, 환경정의 평가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접근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환경위험에 대한 잠재 노출이 높은 지역의 불평등 실태를 현장 조사를 포함하여 추가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 보고서 발간과 함께 중점 영역을 선정하여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과 시민단체 활동을 연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 환경정의 수준 평가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정보접근성 확대가 중요 과제이므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공개 확대 필요하며, 특히 환경정의 공간정보의 통합 시스템과 매핑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실질적으로 지역의 환경정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도가 중요 요소이다. 또한 환경정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정의 지수만으로 평가하기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환경위험에 대한 영향으로 질병의 발생을 분석할 경우 유전요인이나 생활습관, 기저질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위험 노출에 대한 분석도 미세먼지 하나의 영향보다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환경정의성 평가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신뢰도를 높여 나가면서 점차 평가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해외 아틀라스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질환이 지역에서 관리되지 않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더 분석하는 방식도 참고가 될 만 하다.

 

지정토론 / 문태훈 중앙대 교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 환경정의는 현재나 미래의 오염의 재배분 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생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적합한 발전과 오염 예방, 권한의 부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투명하고 접근가능한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절차적 정의와 형평성은 환경정의의 핵심 키워드로 자원에 대한 접근도 공평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의 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현재의 분석이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을 대변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자원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보다 분명하게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에 대한 접근이나 녹지 접근, 클린 에너지 사용 인구비율 등 개별 주제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권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가 의미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데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양적인 데이터 축적과 평가와 더불어 구체 사례에서 개선 과제들을 드러내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 법과 제도, 시행령 등의 문제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실장

  •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는 그 상관관계를 드러내기가 어려우며, 해상도가 낮을수록 결과 분석이 어려워지고 혼란변수들이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는 주제이다. 노출로 인한 환경피해의 계층간 차이를 분석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 맞는 분석으로 환경자원의 접근에 대한 계층 차이를 보여주면 환경정의 평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
  • 핫스팟에 대한 구체 사례 분석으로 김포의 거물대리와 같은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지역의 피해와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법 뿐만 아니라 개발법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률 개정과 환경정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정토론 / 김종률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 과장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환경정의를 심층평가 주제로 선정하여 환경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OECD는 평가 결과 도시와 농촌 간 환경위험 노출과 취약 가구의 환경위험 노출에 관한 데이터 수집 개선과 입지선정 및 정책 수립 시 분배 영향 문제를 고려하여 현존하는 개발 압력에 맞서 분배적 정의 향상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정의 국내 여건을 분석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과 함께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환경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으로 정책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환경정보 공개 제도가 정착 되도록 하는 노력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정의연구소 2017>

 

 

 

 

 

화, 2017/05/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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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지난 7월 19일 법과 제도 속에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부정의 사례로 본 환경정의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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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간의 환경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과 정책에 환경정의 목표를 분명히 할 것과 환경 불평등을 줄여 사회 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시 미래세대의 환경적 이익을 고려할 것과 환경 의사 결정에 공공참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포함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정의 분야 OECD 환경성과평가 NGO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정책을 평가하였으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새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과 개발 관련 법의 부정의 조항을 개선하고, 환경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환경법을 강화하여 환경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환경부정의 사례를 통해서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광범위한 환경부정의 사례 #1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하루종일 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미세먼지를 피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 그리고 아직 어린 미래세대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 개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목표를 넘어서 건강 위해 저감의 목적을 검토하여야 할 때입니다. 인구집단에 따라 접근 하여 노출위험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고, 노출 위험 인구 집단별 맞춤형 대기오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개발과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부정의 사례 #2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는 화학물질 배출 공장들이 규제완화를 틈타 조금씩 집 가까이 들어서더니 마을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와 정부를 향해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배출물질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는 공장 굴뚝을 바라보고 숨쉬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정의 실현 의지를 담았다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는 김포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김포와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 입지단계의 법과 제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주민피해를 구제하기위한 법과 제도까지 환경정의 관점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 과정이 무시된 절차적 환경부정의 사례 #3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밀양 송전탑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은 출발부터 부정의를 품고 있습니다. 멀리 바닷가에 입지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를 소비하는 대도시로 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지역간 부정의입니다. 특히 신규핵발전소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보공개와 충분한 토의 과정, 결정과정의 주민참여 등 절차적 정의는 무시되고 전략사업자의 주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논의,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미있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도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그동안 환경불평등과 부정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활동과 함께,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정부 정책이 취약계층의 환경불평등을 외면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환경정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 법안 연구와 개정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IMG_0559_참석자기념사진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부 좌장: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2부 좌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 토론: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유진선 용인시의회 시의원           

           하승수 변호사  /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환경정의연구소 2017 >

화, 2017/07/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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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환경민주주의 내용을 담고있는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을 국내 소개하는 포럼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오르후스협약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단체의 소송이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 대규모 개발에 앞선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참여 등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약의 가입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 발표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으로 정보접근이용권, 환경의사결정권, 환경사법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담고 있는 환경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NGO네트워크 설립하여 활동 하는 등 협약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인 정보공개청구권 대신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개별정보를 청구한 것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액세스권

(1) … 공중이 환경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한다.

(a)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협약 제5조 환경정보의 수집 및 발굴

(1) 모든 체약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a) 공공기관은 그 임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업데이트 할 것

(b)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된 활동 및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당한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c) …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공중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에게 전달할 것

(2) … 공중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환경정보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

국내 환경행정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을 들 수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에서 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령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중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 제6조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참여

(3) 공중참여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공중에게 고지하고, 공중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4) … 효율적인 공중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조기에 공중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 관할 공공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신청하는 경우, … 공중참여절차의 시점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공중이 비용없이, 즉시로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7조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서의 공중참여

모든 체약국은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서, 환경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협약은 환경정보액세스가 거부될 경우와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은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토론 주요 내용 >

환경정보, 제공시기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 알권리는 의사결정 참여와 거버넌스 구성이 전제되어야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알권리운동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경보건문제의 경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는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 시기는 개발계획, 개발요청이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권리는 행동할 권리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협력의 주체로 공중을 바라본다면 공중은 누구인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과 같은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 규범력 확보로 법효과 고려되어야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서 환경적 위해와 이익의 분배를 다루고, 환경적 결정에 영향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르후스 협약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정보 개념 정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 환경행정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및 참여의 결과 수용을 위한 의무 규정,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 공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협약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력과 함께 규범으로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적인 법효과를 가져햐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와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 마련되어야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을 입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액세스권과 사법액세스권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도입과 ‘환경손해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 및 국토개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권 침해 구제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지와 환경단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단체소송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순수한 생태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2003년 이후 연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협약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의미와 제약없는 광범위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권은 시민의 가진 권한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6 환경정의연구소

수, 2018/06/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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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가 순환경제를 향하고

환경과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 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다 개최

 

지난 10월 5일(금)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이 인간 삶의 질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발제1]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과 정의 /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1_자료 보기)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냐 “허구”냐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 사회에 빠르고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기술진보로 인한 이익은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자본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진보는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성장하면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 기술진보로 노동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면 로봇세와 기본소득 도입으로 먹고살기 위한 ‘노동’이 아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진보는 순환경제를 지향하도록 하고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늘려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팔지않고 빌려주고 공유하도록 하면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환경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발제2]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데이터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_자료보기)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초 연결사회, 지식공유의 사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후변화 문제 대응은 온도 상승과 온열환자 발생 한가지만의 분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상조건, 경제사회조건,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관리,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저감대책 등 복합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빅데이터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게 될 것이다.

 

[토론] 김현철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과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아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컴퓨터, 이동통신 사용 총량의 증가를 본다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개념은 독일에서 물류분야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물류 추적 시스템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이슈의 하나는 고용문제인데 노동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고용없는 성장을 겪는 동안 AI 우리는 사회 변화를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고민해야 한다.

 

[토론]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기술혁신이 환경문제와 함께 고민되지 않고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가치와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혼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기술개발로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생산도 가능하겠지만, 꼭 필요없어도 물건을 만들어 내는 시대의 환경문제는 어떻게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토론] 안민구 J&A Acoustics 대표, 전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이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 이미 3차산업혁명 당시 단순노동을 AI로 대체했고, 점차 고급 인력도 대체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기업은 소비자로서의 인간만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인간의 노동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으며, 결국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큰 숙제를 던져줄 것이다. 기술발전이 자연환경을 제어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계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곧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토론]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규범과 윤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한국사회는 승자독식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회로 규범 없는 사회였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수단을 넘어 노동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고, 공유자원에 대한 이용과 혜택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로 기복소득이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독주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저항하고 규범을 만들고 지켜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가 아니라 사회가 개입해서 공익을 확보하고 사회를 보호해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토론]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산업에서의 혁명이 현실을 빨리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나온 것인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성숙되지 않아 결정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에 관심이 많다. GDP 대비 R&D투자가 4%가 넘는 나라이면서 성과가 나지 않는 점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에너지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진보를 생각해보면 소규모발전시설의 스마트그리드 완성은 소형화된 발전의 공급과 IT기술로 에너지 문제해결과 에너지 절약을 기대해 볼수 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8.

 

월, 2018/10/1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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