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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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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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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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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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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에서는 27번째 고래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고래축제에 고래는 없었습니다. 고래를 캐릭터로 만들고 홍보물로 사용할 뿐, 축제장 어디에서도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필요성을 말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울산의 고래축제는 고래 이용 혹은 고래 착취 축제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고기를 먹는 지역에서는 밍크고래에 대한 혼획률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포획한 고래는 유통⋅판매할 수 없지만,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일부러 그물을 쳐두고 고래를 잡는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는데, 그 중 42마리가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시민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2.9%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시민들도 고래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수백 마리의 고래를 매년 죽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이번 고래축제에서 환경연합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축제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축제는 고래 이용, 고래 착취 축제가 아닌 고래 생태, 고래 보호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화, 2023/05/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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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는 시즌3를 마치고, 잠시 쉬어갑니다!? 이번 시즌은 시민 필진 여러분들과 함께한 만큼, 더욱 다채롭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중하고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필진분들께 감사드리며, 필진분들의 후기를 가져왔어요!   ? 빈콩님의 후기 각자의 다양한 지향점을 나누며 한 층 더 단단하고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건 지향 생활을 하며 힘든 순간에는 이 경험을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현님의 후기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다른 분들과 같이 비건지향일기를 쓰면서 비거니즘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에비님의 후기 오래 마음에 두었던 짤막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글을 쓰고 읽으며 공감하고 위로 받았어요.    ? 정윤님의 후기 일기를 쓰며 비건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제 자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필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따스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순간이었습니다.    ? 왕둥이님의 후기 비건 지향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일기라는 자유로운 매체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서로가 비건이 된 계기, 비건을 지향하는 방식들이 다른 점들이 재밌었다. 나의 생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비건 지향 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즌4에서는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들 기대해주세요?
화, 2023/05/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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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반려견 반려묘 입양하기 전 체크해 봐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지 마세요.

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살아가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데 그런 날들마다 동물들이 '선물'로 거래되고 준비없는 입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고 있나요?

준비없는 입양은 유기동물 증가율을 높일 수 밖에 없어요.

반려견, 반려묘 선물하지 말고 입양하기 전 꼼꼼히 체크해 봐요!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의 인생에 15년 이상을 함께할 수 있어요.

저의 고양이는 저의 20대부터 40대까지 함께 하고 있답니다.

 

반려동물 평균수명이 15년...15년과 나와 함께 할 존재를 위해 준비가 필요 합니다.

반려동물 입양은 단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에 드는 시간, 경제력, 가족의 동의, 지식정보, 미래 계획 등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입양을 했다고 해도 입양 후에도 꾸준히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동물등록

적절한 사료와 간식 급여

동물의 성향에 맞는 공간 구성

충분한 산책 및 놀이

행동풍부화 및 사회화 교육

건강관리(질병 예방 치료, 목욕 미용)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관심과 사랑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d52Mrgboe0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화, 2023/05/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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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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