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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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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해야 할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4/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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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 가중되는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6325" align="aligncenter" width="720"]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 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caption]
미세먼지 개선의 절호의 기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높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환경의 질 개선 요구는 정부 내 경제부처나 기업들의 반대와 로비, 또는 국민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의 이유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따라서 지금은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째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등 정신건강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됐다. 오직 신바람 난 곳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파는 기업들과 미세먼지 연구 특수를 맞고 있는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뿐이다. 대기질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환경부와 그 주변에서 오도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미세먼지 혼란의 근원
혼란의 근원은 단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논란이다. 환경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 중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30-50%라고 주장해왔다. 이 수치는 연구 당사자와 환경부의 주장일 뿐,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인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비밀자료도 아닐 텐데 애를 써봐도 그 근거 자료를 구해볼 수가 없어 신뢰성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 환경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국내 원인이 50-70%로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그것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부 고위 관료들은 한걸음 더 나가서 고농도 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60-80%까지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7" align="aligncenter" width="400"]“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caption]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세먼지 오염의 주 발생원을 규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대책들은 다 헛된 것이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개선될 수가 없음은 필연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고 집안에 머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불편하기 그지없고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한 증오감을 갖게 되고,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받은 느낌을 갖게 되어 분개하게 된다.
유럽의 국가 간 미세먼지 이동 연구 사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확산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특히 국가 간 영향 평가는 인접 국가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좀처럼 신뢰받기 어렵다. 이웃 국가 간의 미세먼지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던 경우는 유럽의 사례가 있다.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국경을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크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료 부족 등 난관이 많았지만, 각 국가별 영향을 세밀하게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중 한 국가의 예를 들면 프랑스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자국에서 발생한 1차 미세먼지와 전구물질(precursor)에 의한 것이 45%이고 나머지는 국외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 프랑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서쪽으로 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독일로 10%, 도버 해협을 건너 있는 영국이 6%, 남쪽으로 인접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6%, 동쪽으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스페인이 5%, 북해 바다로부터 5%이고 그 밖의 국가나 바다도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인접국의 영향을 받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배출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국가의 영향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특수 사례들은 아주 작은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가 독일과 프랑스 영향이 더 컸다던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지역의 국가들이 이탈리아나 독일의 영향이 더 컸다던가, 러시아의 내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등의 예와 같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상과 잘 일치하는 경우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8" align="aligncenter" width="557"]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caption] 국경을 인접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크기는 인접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그림은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리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합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만 반면에 멀어질수록 대기 중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얼마일까
유럽의 연구 사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기준과 상식에는 부합한 결과여야 정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ㅇ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만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바람 주 방향 아래쪽에 있는 일본과 바로 접경하고 있는 북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삼면이 바다여서 서해를 비롯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염(sea salt)의 영향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예보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에 대해 늘 핑계를 대는 것이 중국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정보는 더욱 없을 것이다. 이웃 국가 정보가 없는데 영향력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0%에서 80%라는 식으로, 말해봤자 소용없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오늘(4월 6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PM2.5) 대책을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영향은 불과 2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이 23%이며, 중국 등 국외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말하는 듯한데 그 영향은 55%라고 발표하였다. 서해안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단지도 있고 해서 가까운 지자체의 영향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양보다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북한, 러시아의 영향도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 바다를 사이에 두고 최소한 수백에서 1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절반이 넘는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기는 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확히 모른다가 정확한 사실 아닐까 싶다.
환경부 홍보전략의 성공, 그로 인한 악영향
중국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환경부 주장의 근거는 어설픈 모델링 결과다. 그런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 등을 통해 검증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텐데, 오로지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졌다고 거의 매일같이 선전하는 데만 치중해왔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은 조악한 모델링 결과를 들고 언론에 나와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떠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언론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중국에서 날라 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날이면 의례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내부 오염원의 책임도, 그것을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도 가려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거의 대부분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로 굳어지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산업체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나 오염 발생원에 대한 규제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 다 필요 없고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식의 요구를 해도 정부는 딱히 답변할 말이 없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 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caption] 작년에 벌어진 난데없는 고등어 소동에 이어서 최근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의 대책으로 일부 자동차들에 대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한편의 우울한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라면, 국내 요인이 20% 이하이고 그중 자동차로 인한 것이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2부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전부 운행 중단시켜도 기껏 전체의 불과 7% 남짓한 대책이 된다. 그나마 일부 자동차 대상이라고 하니 하나 마나 한 대책이다. 이처럼 자신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 놓고는 그것을 바로 뒤집는 대책을 진지한 척 만들고 발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이 80%까지 이른다는 환경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즉 중국의 영향을 상당량 받기는 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 때문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의 원인
4월 4일 날짜로 보도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의 세계일보 인터뷰는 현재 환경부의 대기오염에 대한 학술적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의 측정에서 배출량 산출, 배출원 분석, 예보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각종 국가통계를 모두 만드는 곳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분석해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 30-80%를 차지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 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6" align="aligncenter" width="500"]“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caption]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듬뿍 보내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 80%의 책임이 있는 중국은 매일 미세먼지 오염도가 극심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 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다. 베이징의 미세먼지(PM2.5) 오염은 매우 높고, 입방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입방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보다 낮아 좋음인 날도 제법 있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대기오염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베이징만이 아니라 중국 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도시, 아니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0" align="aligncenter" width="640"]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 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caption] 중국 베이징 대학으로 안식년을 간 지인 부부는 떠나기 전부터 베이징 미세먼지 오염을 몹시 우려했다. 심지어 상하이에 집을 두고 베이징 대학으로 강의 날에만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을 정도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이사하고 나서 어느 날 하늘이 무척 맑아 놀랐는지 사진을 찍어 보냈다. 베이징처럼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도 며칠 사이에도 오염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의 발생량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동일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오염도는 높아지고 낮아지며, 그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 의미다. 대기오염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준 런던 스모그 사건의 경우에도 195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극심한 오염으로 그 기간에만 수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당시 런던은 워낙 오염도가 심해서 평소에도 먼지의 경우 입방미터당 120에서 440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는데 문제의 기간 중에는 5일에는 2,460, 7일과 8일에는 무려 4,446이었다. 평소보다 약 10배 이상 높아졌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 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caption]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대기오염 인명 피해 사건들도 보면 특정일에 갑자기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발생하곤 했다. 그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환경공학이나 환경 보건학에서는 기초 중의 기초이며 상식 중의 상식에 속하고, 아마도 중고등학생들도 알 듯싶은데 대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이고, 이럴 때는 대기오염이 평소보다 몇 배씩 높아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2" align="aligncenter" width="444"]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 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caption]
대기오염과 기상
지표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수평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수평방향으로의 확산은 풍속의 영향을 받는다. 바람이 세게 불면 오염물질은 멀리 날아가지만 대신 많이 희석된다. 바람이 매우 약하거나 불지 않는 무풍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은 날라오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질이 급속도로 악화된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뚜렷하게 높은 공장 같은 오염원이 있는 지역은 풍향에 따라 오염도가 변화할 것이다.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은 대기안정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표면이 따뜻해지면 공기도 따뜻해져서 상승력이 생기고 대기가 잘 섞이게 되므로 대기오염물질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반면에 지표면이 차갑고 부근 공기가 차가워지면 대기안정도가 높아져서 오염물질은 지표면에 머물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3"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caption] 또한 낮에 따뜻했다가 밤에 급히 땅이 차가워지면 하부 공기가 차갑고 오히려 상층부의 기온이 높은, 기온역전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그 아래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염도가 급증하게 된다. 기온역전층이 낮은 높이로 발생해서 혼합 고도가 낮고, 풍속까지 매우 낮아지면 오염물질의 수평,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오염도는 아주 빠른 시간에 급증하게 된다. 믿기지 않으면 야외에서 즐기던 바비큐를 집안에 해보면 된다. 연기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5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창문까지 닫는다면 1분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오염에서 역전층에 무풍이라는 기상 조건은 창문 닫고 바비큐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비가 오면 대기오염물질은 씻겨 내려가고, 햇빛이 강하면 대기오염물질 간의 화학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오존과 같은 광화학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기온이 높은 것도 화학반응을 촉진한다. 이처럼 기상 조건은 대기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 대기오염에서는 기상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4" align="aligncenter" width="560"]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caption]
대기오염 모델링의 허구
이와 같은 기상의 영향을 이해한다면 오염도가 높아지는 대기 정체라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풍속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날아오는 양은 없거나 확연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오염도를 높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50%라고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그보다 훨씬 적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평상시는 30-50%이던 것이 고농도 오염시에는 80%로 높아진다는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국민들에서 선전하고 있다. 확산모델같이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는 수리모델의 경우에는 입력자료를 바꿔서 실제 자연현상과는 동떨어진 현상도 얼마든지 결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각종 변수를 그에 맞게 입력하면 그 가정대로 구현되는 것이 모델이다. 모델의 결과는 사실이 아니고 단지 운영하는 사람의 가정에 맞춘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나 환경단체 관계자들까지 고농도 오염 때 중국 영향이 더 높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인들은 황사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과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의심을 품을 만한데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 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현상으로 환경부 주장을 학술적으로 입증하면 아마도 네이처 같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몇년 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KEI를 통해서 탑승객을 최대한 부풀리는 짓을 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있게 만들다 보니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숫자가 오색지역 방문자 숫자보다 많아지는 황당무계한 모델 결과까지 만들어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5" align="aligncenter" width="640"]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 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caption]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모델도 사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국발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자기들의 가정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조작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언젠가 감사원이 되었든 국회를 통해서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전문적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세먼지 오염 개선의 유일한 방법
대기오염의 단기적 변화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대기 순환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기상 상태가 발생하면 지형에 따라 대기오염도는 평상시보다 5배 또는 1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평상시 농도가 50이었다면 250, 또는 최고 500으로도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서 평상시 농도를 30으로 줄인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설사 고농도 오염 상황이 발생해도 150, 또는 최고 300으로 줄일 수 있어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1952년 12월 런던 스모그 사건에서도 불과 4일 동안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도가 극도로 높아진 것만으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했던 대기오염은 닷새째 되는 날 남서풍이 불어와 스모그를 밀어내면서 끝났다. 영국은 바로 대기오염청정법을 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오염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기상이 나빠졌을 때 대기오염이 높아지면 가정에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이 대기를 환기시킬 방법은 없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다. 그저 기상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평소의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집안에 머물고, 마스크 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사족으로 환경부가 중국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과학적인 조사연구 능력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 수준이 중국 정부에 비해 월등히 낮아서 아예 대화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굴욕외교로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글로 미루고자 한다.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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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 재생에너지 인식 바로잡는 계기

기존 허가된 고형연료(SRF)발전소에 대한 신재생 공급인증서도 일몰해야

2019년 1월 18일 -- 올해 10월 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공식 제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12월27일)를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폐기물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로잡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그간 비재생 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폐기물 소각을 촉진했다.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전국에 우후죽순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사업성 보장이었다. 비재생 폐기물이 연료와 제품으로, 폐기물의 연소가 에너지 회수로, 비닐과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폐기물이 재생에너지로 둔갑됐다. 자원순환 정책은 구호에 불과했다. 수년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전국 시민들이 마침내 값진 변화를 만들었다.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는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정으로 인해 이미 신규 진입의 문턱이 높아졌다. 올해 10월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비재생 폐기물의 제외가 공식화되면 사실상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중단 선언과 같다. 문제는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고형연료 발전소다. 정부는 기존 허가되거나 운영 중인 고형연료 발전소에 신재생 공급인증서 지급은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재생가능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기로 한 마당에 국민 전기요금을 통해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허가 또는 운영 중인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 지원은 일몰하도록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비닐과 플라스틱 등 비재생 폐기물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은 사회적 과제로 남는다. 고형연료화와 소각은 폐기물 처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금, 2019/01/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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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024"]환경과학원, UNIST·한국물포럼과 AI 기술 활용 업무협약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11.11.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금, 2022/1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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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극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시를 뒤덮고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 소년잡지에서 보던 암울한 미래시대가 현실화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일부에서는 “옛날에도 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난리법석을 떨뿐”이라는 반응도 있다. 정말 그럴까? 1950년대 런던 스모그 사건이나 1960년대 LA 스모그 사건도 있었으니 분명 먼지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지금 연무현상이라 부르는 스모그를 안개로 치부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과거 스모그와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스모그는 질적으로 다르다. 스모그의 원인인 먼지 크기가 과거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작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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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 크기는 머리카락 단면 크기인 70㎛ 이하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PM-10)는 그보다 7배에서 30배 가까이 작은 10㎛∼2.5㎛ 크기이며 이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와 초초미세먼지(PM-1)는 머리카락 단면 보다 거의 70배나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다. 이제는 심지어 나노 미세먼지(PM-0.1)까지 등장했으니 입자 초소화 경쟁이라도 벌어진 느낌이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호흡과정에서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폐 또는 혈관을 통해 체내로 직접 침투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체내 침투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2년 미세먼지를 석면이나 벤젠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발암물질로 가득한 도심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모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같다. 
첫째, 문제의 정확한 분석이다. 둘째, 문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채택, 제도화하며 셋째,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검증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 수정을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분석이라 하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발전소, 공장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위 1차 미세먼지가 1/3 그리고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등과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소위 2차 미세먼지가 2/3라고 한다. 그렇다면 1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규제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물질(미세먼지 생성물질 또는 전구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규제를 하기 전에 기존에 얼마만큼의 1차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들이 얼마만큼의 2차 미세먼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효율적 규제방식 채택과 사후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비공학도로서 그저 막연히 생각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배출시설의 굴뚝에 측정기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곳에 여과지를 놓고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여과지에 모인 물질 중 그 크기가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의 질량을 미세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중량농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1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알 수 있을까? 
2017년 12월 14일 환경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물질에 먼지를 포함시키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먼지 총량제는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먼지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 왔었으나 먼지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먼지총량관리제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 시행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아닌 일반 먼지(먼지 입자 크기 70㎛∼10㎛)만이 총량제 대상임은 아직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1차 미세먼지에 국한하는 것이며 2차 미세먼지의 경우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타 요소 등 전반적으로 2차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자체는 발생과정 규명이 아직 시료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 인력 및 기초 생성과정 연구 등의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여율 등 정확한 통계 분석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미세먼지(PM-2.5) 생성량 추정에 관한 연구(I)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2017) 따라서 현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량 등의 통계자료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 마련 이전에 선행될 과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측정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연구조사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상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10년간 전체 소요예산 중 과학적 관리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그 성과와 미래, 환경부 대기환경관리과, 2014.7) 

현재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만큼 발생하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런 자료 부족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도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하려면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유입량과 국내발생량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피해의 원인이라고 억지주장을 계속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기상 사진으로 중국에서 먼지가 국내로 날아드는 자료로는 중국 측 뿐 만 아니라 제3자도 설득하기 어렵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측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많은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며 그 해결 역시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문제의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해결책 그리고 이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종합적 접근 방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의 첫 단계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측정으로 발생량을 확인하여 첨단 저감장치 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1차 미세먼지 측정 및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 확인에 대한 과학기술의 한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작은 물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류가 그렇게 작은 물질을 만들어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면 그 측정도 인류의 기술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등 연구개발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측정으로 얻어진 미세먼지 자료에 근거하여야만 효율적 미세먼지 문제 제도설계나 그 이행 확인도 가능하다는 상식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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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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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에 걸맞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수립하라 –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처 요구, 여전히 본질적 문제는 피해가고 있어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 2019/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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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중독’에 빠진 한국의 기후 정책 “지구온도 4℃ 상승”

국제분석기관, 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정책,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

블룸버그 “유연탄세 인상 효과 제한적... 석탄발전 외부비용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편 필요”

2019년 1월 24일 -- 국제 분석기관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놓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최근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4℃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립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지난해 새롭게 발표된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혹평했다.[1] 기후행동트래커는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요인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신규 석탄발전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허용한 반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제한적이어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로 발전량의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1.5℃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독립 분석기관인 CAT는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사각형점)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붉은색)"하다고 평가했다. 자료:CAT[/caption]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최근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은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고 전망하며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2] 블룸버그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발전 출력제한과 같은 정부 대책에도 ‘경직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석탄발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은 약 28% 인상되지만, 이러한 세제 개편에도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지난해 말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유연탄세가 오르더라도 석탄발전이 LNG로 대체되는 비율은 0.5%p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이 이행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현재 40GW에서 22GW로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청남도는 2026년까지 도내 30기 중 1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48%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난해 공식화했다.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올해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반영 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지만, 충청남도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면서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소 조속한 폐쇄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1]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2] South Korea’s environmental ambition tackles the coal challenge https://poweringpastcoal.org/insights/policy-and-regulation/south-koreas-environmental-ambition-tackles-coal-challenge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목, 2019/01/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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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9/01/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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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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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9/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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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일, 2019/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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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발표, 미봉책에 불과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책에 국한 한계
석탄과 디젤차 퇴출 등 근본적 감축 방안 마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97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caption]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이행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에 불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특별법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 대책인 만큼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전국 260만대 중 40만대만이 유일하게 시행예정이다. 이마저도 하루 전날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감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친환경차 확대 정책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 제도에 그쳤다. 작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제도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부에서 경유차 감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든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및 유류세 조정,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경유차 감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농도 발생시 사업장과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역시 고농도시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된 만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의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되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특정 시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한다. 공해차량의 통행 제한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오토바이나 선박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규제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 준비가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해나갈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 문의 :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10 9780 3901
목, 2019/02/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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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병부담 국가 순위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난 글 요약
[미세먼지이야기 17] 'WHO,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국가 순위는?'을 통해, 1만 명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통계 수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번 글은 이전 글을 읽고 난 후에 읽어야 한다. 이전 글로 돌아가 읽고 오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지난번 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와 일부 언론 및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그러니 '나쁨'인 날에는 외출하지 말거나 불가피하면 마스크를 꼭 쓰라는 식이다. 이런 잘못된 권유를 하는 원인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등 환경 위해도(risk)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15,825 명)는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국가들인 미국(77,550 명) 일본(54780 명), 그리고 유럽의 독일(37,085 명), 이탈리아(28,924 명), 영국(21,135 명), 프랑스(16,294 명)와 비교해서 훨씬 작다. 인구수와 연령 구조의 차이를 보정하면 아래 그림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이들 국가보다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183개국 중 27위로서 국제적으로는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8[/caption]
다른 지표로 평가하면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이 글을 보고 전문가들조차 그런 줄 몰랐다는 말을 전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학술적인 평가보다는, 막연히 매우 나쁘다는 감정적 선입견이 지배적이다. 뒤늦게라도 이런 사실을 인지했으면, 그동안 통계 수치를 잘못 오용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혹시라도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골몰하며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을 계속 고집하면, 그것은 본인들이나 국민들을 위해 불행한 일이다.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 수치가 자기 선입견과 다르다고, 자기 입맛에 맞는 다른 자료를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가끔 황당하거나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지만 혹시 다른 질병 지표로 평가하면 더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 보건학계에서도 어떤 요인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사망률이나 유병률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최근 보건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질병부담 지표는 DALY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다. 장애보정손실년수 또는 장애보정생존년수 등으로 번역되는 DALY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수명 손실과 장애로 인한 건강년수의 상실을 합한 개념이다. 즉 조기 사망과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건강한 삶의 손실을 종합한 것으로, 실질적 건강 피해를 잘 반영한다고 평가되는 지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PM2.5)로 인한 국가별 사망률 통계 자료를 밝히면서 DALY로 평가한 질병부담 수치도 함께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8"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 각국의 미세먼지(PM2.5)로 인한 DALYs (WHO, 2018)[/caption] 아래 그림은 세계 183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DALY’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394년으로 세계에서 29번째로 낮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2018[/caption]
우리의 위치는 OECD 하위권이기 때문에 세계 상위권이다
PM2.5 농도가 몇 시간 동안만 35㎍/㎥을 넘어도 언론이 마스크를 쓰라고 방송을 내보내고, 시민들의 상당수는 그것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걱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DALY와 같은 다른 질병부담 지표 통계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세계 전체로 보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 수준이 안심할 정도로 좋다는 뜻은 아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나 질병부담 역시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최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만 무시무시한 미세먼지 오염 상황에 처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을 공포스럽게 할 수준은 아니라는, 명백한 과학적인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공기를 마시는 지구인은 90%가 넘는다. 미세먼지 오염은 전 세계 공통의 문제다. 자원과 에너지 낭비가 가져온 필연적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이 낮은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국가,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로 대부분 OECD 국가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71" align="aligncenter" width="48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최상위 30위 국가[/caption]
현 수준에 머물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 지표들의 수준은 OECD 국가의 하위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상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따라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아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아직도 배고프다’며 이런 수준에는 만족할 수 없고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은 후자인 듯하다. 미세먼지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질병부담 등의 건강 영향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나쁜 군에 속하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가장 양호한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고, 반면에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질병부담이나 사망률은 아직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세먼지 오염은 OECD 최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는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는 줄여야만 하고, 또한 그렇게 만들자는 국민적 지지가 있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72" align="aligncenter" width="48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이 가장 높은 국가들[/caption]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도약 전략
다만 그런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우리보다 한참 오염도가 높고 건강 피해도 극심한 개발도상국가들과는 다르고, 또한 달라야만 한다.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국가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도가 실시하고 있는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조치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하자고 특별법을 만드는 수준으로는 정말 곤란하다. 한마디로 비과학적이고 창피한 일이다.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방식 역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OECD 국가 수준에 맞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보다 지속 가능한 저에너지 고효율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 산업, 에너지, 소비 등 사회 모든 분야를 개조해 나가는 조치들을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 남 탓을 하며 외교적인 항의를 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화풀이식 실효성 없는 방식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도록 정부의 실천과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미세먼지부터 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실천을 해야 한다. - 정치인과 정부에 대해서도 세금을 '마스크 나눠주기'나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실질적으로는 업자들이나 돕는 선심성 사업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사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시민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개선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 상태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견뎌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2차 건강 피해만 없애면 가능하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한다는 어떤 OECD 보고서는 2060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40년 남았다.
월, 2019/02/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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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입사 3개월 차의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김용균, 24살의 젊은 노동자는 고속으로 석탄을 싣고 움직이는 설비에...
목, 2019/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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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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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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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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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 권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결단 남았다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의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 높아
도로건설 등 SOC에 쓰이는 교통세 개편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 국내 경유차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유세 인상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른 대책이다. 정부는 이제껏 미뤄왔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재정개혁특위 권고는 경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 경유 상대가격은 100:85 수준인데, OECD 평균 수준 100:92에 비하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는 등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유세 조정은 심각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하고 경유차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클린디젤 진흥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유차는 매년 증가해 작년 경유차 비중은 42.8%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 지난해 경유차 신규 대수는 2017년보다 무려 35만3142대 증가했다. 경유차가 전국 11%, 수도권 22%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유세 인상은 경제적 부담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안에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우려된다. 기재부는 2017년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 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포기했던 바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점차 커지는 만큼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경유세 인상을 넘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근본적 개편도 필요하다. 교통세는 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4년 만들어져, 세수의 80%는 SOC 건설에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환경 분야에, 5%는 지역발전에 쓰여왔다. 교통세를 도로를 비롯한 SOC 건설이 아닌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원 녹지 보전 등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과 연동된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게 유류세 인상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도입됐다. 경유차 증가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조5천억 원에 달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물류비 현실화와 친환경화물차 전환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화, 2019/0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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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보령화력 앞 1인 시위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을 나타낸 28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충남 보령화력, 서울 광화문광장, 경남 삼천포 터미널 앞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3월1일부터 6월 말까지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4기가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에 대해 한시적 중단이 아닌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명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봄철 중단을 넘어 조기 폐쇄하라

2월 28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오늘 자정을 기해 내일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기(보령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정부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한시적 대책을 넘어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이다. 지난해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을 통해 정부는 충남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감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추가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를 넘어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의 마련에 대해 묵묵부담해왔다. 정부는 석탄발전 35기에 11.5조원을 투자해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투자가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빌미를 주는 역설에 처했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이나 미세먼지 고농도시 출력제한과 같은 한시적 대책 또는 과도한 설비 투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높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현재 발전량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석탄발전 감축 의지는 미진한 데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풀린 전력수요 예측에 근거해 석탄발전을 마구잡이로 늘린 바람에 겨울철인 현재 전력예비율이 20~3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인 20% 수준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석탄발전 중단이 가장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 마련하라. ●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하라. 2040년 재생에너지 40~50% 목표로 설정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라. ● 지자체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환경운동연합

2019년 2월 28일

목, 2019/0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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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과 조선일보, 사회를 위험으로 밀어넣는 거짓 주장 중단해야

○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이 거짓 주장을 제기하고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편향·왜곡 보도하는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주장과 왜곡 보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 지난 2월 25일 <조선일보>는 ‘탈원전으로 LNG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정부는 LNG가 ‘친환경’이라 선전하며 원전 대신 LNG 발전을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화석연료인 LNG 역시 석탄보다는 적다 해도 다량의 초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이 모두 파탄 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주장을 고스란히 전했다.

○ 우선, 최연혜 의원의 주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LNG 발전량 증가에만 한정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다.

○ 그럼에도, 최연혜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해 억지 주장을 펼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작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최연혜 의원의 이런 몰상식적인 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묻지 마’식 딴죽을 걸며 원전 업계의 대변자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의도다.

○ <조선일보> 역시 최연혜 의원 주장이 상식에 기초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검증 없이 왜곡된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 해당 보도는 “LNG 발전 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석탄 발전량, 집진시설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미세 먼지 감소 등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어 “원전을 늘리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값비싼 LNG 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있다.

○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과 원전을 감축하고 에너지 고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전 가동에 따른 핵폐기물이 대책 없이 포화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맹목적인 원전 확대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게다가 공정성과 정확성을 상실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주장에 계속 동조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금, 2019/03/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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