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로고침! 이렇게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2016.04.06.(수)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간접고용노동자의 바람을 담아
‘손편지’를 보냅니다
- 편지 한 통의 실천 소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가 ‘편지 한 통의 실천’을 준비했다.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사회적 요구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지를 토론하는 장이되어야 한다. 이에 편지 한 통의 실천에 참가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변화의 바람을 담아 입장을 전달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에 함께하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48개 지역구에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조합원 주거 지역구 숫자를 합하면,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구는 총 214개에 달한다.(전국 253개 지역구 중 총 214개 지역구)
*참고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표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
연번
지역
조합원이 있는 지역구
지역내
지역구 수
조합원 분포비율
(단위 %)
1
서울
48
49
97.96
2
인천
13
13
100.00
3
경기
58
60
96.67
4
강원
4
8
50.00
5
대전
5
7
71.43
6
세종
1
1
100.00
7
충북
1
8
12.50
8
충남
8
11
72.73
9
광주
6
8
75.00
10
전북
8
10
80.00
11
전남
4
10
40.00
12
대구
12
12
100.00
13
경북
7
13
53.85
14
부산
18
18
100.00
15
울산
6
6
100.00
16
경남
15
16
93.75
17
제주
0
3
0.00
전체
214
253
84.58
* 수도권 전체 122개 지역구 중 119개 지역구 분포 (97.96%)
** 특별시+광역시 전체 114개 지역구 중 109개 지역구 분포 (95.61%)
- 진행 사항
가. 경과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4/1 시작, 4/6 현재까지 참가 분회 26개
- 희망연대노조 준비 중
나. 실천 단위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영등포, 고양, 양천, 금천분회
인천-동인천, 북인천분회
강원-춘천, 원주분회
경기-평촌, 분당, 서수원, 이천, 평택, 부천분회
충남-아산, 서산분회
대구-남대구, 동대구분회
경북-칠곡분회
부산-서부산, 해운대, 부산진분회
경남-김해, 마산, 양산분회
울산-울산분회
- 편지 내용
편지1 [직접교섭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일했는데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 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까봐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점심, 휴게시간도 마땅치 않아 라면, 김밥, 편의점, 배달음식을 먹으며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관리자의 눈치와 실적 압박에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고객만족도 13년 1위’라며 1등 서비스라 자랑합니다. 그 1등 서비스는 저희 엔지니어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은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챙기면서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용자책임조차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체교섭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할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저희에게는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없습니다. 저희의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입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교섭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결정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원청에서 안 된다더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간접고용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때, 원청에게 사용자로서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부과하려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과 직접교섭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편지2 [쟁의권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예방대책은 마련되어있지도 않고 산재처리 역시 어렵습니다.
삼성 AS는 성수기 여름철과 비수기 겨울철에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하고 비수기에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사장인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 문제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쟁의권을 행사해도 파업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옆 센터에서도 들어오고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서도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파업권이 아무런 실효가 없게 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하기에 많은 노동자가 모여 요구를 하더라도 현실을 바꿔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목숨을 걸게 되고, 회사의 브랜드이미지를 타격하는 등 극단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무력화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원청노동자가 하청 쟁의행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주세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관련 사진
당시 KBS 보도국장, 뉴스타파에 당시 상황 증언
2011년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KBS 측이 몰래 녹음하고, 이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 넘겼다고 의심받은 이른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KBS 보도본부 고위간부가 중요한 증언을 했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현 KBS 아트비전 감사)는-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있었던 것 같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발언록 형식의 문건을 KBS 관계자가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도 건네 준 것도 맞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그와 나눈 대화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KBS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도청한건가?
나는 잘 몰라. 솔직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도국장(자신)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그날 도청이 됐다라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그 다음 날, (보도)본부장 주재로 회의라기 보다는… 국장급들한테 본부장이 설명을 좀 했어요.
본부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다가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 상의하려 한 거고… 그래서 우리(국장급들이)가 도청한 거 맞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봤지. 우리가. 그랬더니 본부장 이야기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현장에 있는 정치부장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에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런 도청’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더라.Q) 그런 도청은 아니지만?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악의적인 방법을 쓰진 않았다. 내가 들은 것은 민주당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가서 뭘 한 것은 아니고.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 있잖아. 그런걸 민주당 누가 갖다 (놔)줬다.
(만약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회의 참석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도청이다)
2. 한선교 의원이 폭로했던 그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인가?
그니까.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어. KBS가 만든 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이 (민주당)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했다. 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야 주로. 나도 얼핏 봤는데. 녹취록은 아니고. 누구 누구 의원, 발언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어. 이렇게.
Q) 아,풀 텍스트는 아니고?
A) 그렇지. 그건 아니고. 우리 흔히 보고서 쓰는 그 형태야 그 형태.
Q) 그러니까 그 녹취록은 보신거 아니에요?
A) 그렇지. 그건 봤지. 나도. 녹취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우리 보고서 문건… 나도 얼핏 봤는데. 발언록이야. 발언록. 녹취록이라 그러면 또 오해할라. 참석한 사람들의 발언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에 보고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뭐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간단하게 쓴 것은 아니고. 인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한선교가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발언록이든, 녹취록이든 임창건 전 보도국장은 한선교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회의내용이라며 폭로한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며, 이 녹취록을 본인이 직접 봤다고 증언한 것이다)
3. 그렇다면 그 녹취록을 건네준 사람도 KBS인사인가?
한선교에게 줬지. 민주당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런 이런 내용으로 논의한 것 같더라 그래서 잘 대응해 달라. 그 이야기는 이미 그때 정치부장이 이강덕인가, 이강덕이가 다 이야기한 거야. 그건. 우리(KBS)가 줬다고.
Q)우리(KBS)가 줬다고?
A)그렇지.
Q)우리라 하면…000이 준 겁니까? 아니면…
A)그건 내가 모르지. 그걸 그리고 공식적으로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강덕이(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이야기로는 야당(민주당) 설득할 때 이런 것을 야당에서 논의한 것 같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신들(한나라당)이 야당하고 이야기할 때 그걸 참고로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줬는데 한선교가 그것 좀 달라고 해서 (넘어갔다고) 그렇게 나는 들었어.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의 이 말은 결국 KBS인사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KBS 수신료 관련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일종의 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였던 한선교의원에게 건네줬다는 뜻이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보도국장으로서 데일리 뉴스를 챙기느라고 KBS의 현안이었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사내 대책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 KBS사장,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대영 KBS사장은 2015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시 자신이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전재희 당시 문방위원장,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고대영 현 KBS사장 등을 접촉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 당시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선교의원과 KBS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임창건 보도국장의 증언과 뉴스타파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정치인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어떤 형태로든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사실이 거의 확실시 돼 이른바 ‘민주당 도청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회의 참석자가 아닌 제 3자가 어떤 형태로든 몰래 회의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는 불법 도청이며, 도청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11년 6월 발생한 사건이니 아직 공소시효가 3년 이상 남았다.
-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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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 및 문방위원들, KBS 수신료 인상관련 회의(민주당 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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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회의 내용 폭로(국회 문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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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민주당 문방위 간사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녹취록 입수 경위 및 도청 여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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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9일
한선교 의원 동아일보 인터뷰: “문건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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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30일
KBS사측,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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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
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선교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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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7일
영등포경찰서, KBS 국회출입 OOO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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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KBS 국회출입 000기자, 경찰조사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잃어버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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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경찰, 출석요구 불응한 한선교 의원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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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경찰, ‘도청의혹사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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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한선교의원과 KBS 000기자 불기소 처분
취재: 최경영
촬영: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C.G: 정동우, 하난희
편집: 박서영, 이선영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 출신의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포뮬러원(F1) 자동차 경주 관람을 위해 각각 국민 세금과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F1 아부다비 그랑프리’ 경기를 관람할 때 동반인원 1명의 여행경비 7백여 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세제 측으로부터 F1 관람을 초청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초청받은 인원 4명보다 동반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이에 따라 추가된 여행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초청자 측에서 지원했지만, 초청받은 인원외 수행원 1명의 항공비 150만 원과 숙박비 110만 원 등 모두 740만 원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윤옥 여사는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F1 경기 관람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공적인 업무로 봐야하는지, 게다가 초청받은 인원보다 동반 인원 수를 늘려 발생한 추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왕세제 면담을 핑계로 석유공사 공금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이 관람한 것과 같은 아부다비 F1 경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왕세제 면담 및 CNN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이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사장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왕세제 면담을 위해 행사장에 대기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보고서에 적시된 행사장은 야스 마리나 서킷.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F1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열린 곳이었다.
김 사장은 초청자측으로부터 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무팀 의견에 따라 항공비와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공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한 장에 수십만 원이 넘는 F1 경기 VIP 관람 티켓은 왕세제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게다가 김 사장은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가의 호텔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과 동행한 팀장급 직원 1명이 3박5일 출장 기간동안 쓴 비용은 모두 1190만 원. 하루 숙박비가 80만 원이 넘는 초호화호텔에 머물러 숙박비가 494만 원이나 나왔다.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보면 임원의 하루 숙박비는 300달러다. 지난해 석유공사 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 1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을 나선 것과 비교하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사장에게 “아부다비 출장 당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팀에 지시한 이유와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해놓고 하룻밤 80만 원짜리 호텔에서 머문 것이 정당한 일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석유공사 홍보팀은 김 사장 등이 “산유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주도하는 산유국간 교류진흥 제고를 위해 출장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보도자료] 2016.04.06.(수)
20대 총선 맞이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릴레이,간접고용 노동자의 목소리 담아
1. 릴레이 실천 제안 배경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이 제안하고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함께한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실천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실천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노동개악 반대, 재벌개혁, 간접고용 문제 해결, 재벌의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모델로 제안된 풍선 터뜨리기 실천은 재벌만을 위한 ‘재벌천국’에 제동을 걸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실을 폭로하며 이를 바로 잡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릴레이의 실천방식은 간접고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하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언한 후, ‘무언가’를 넣은 풍선을 터뜨리는 형식이다. 그리고 실천자 외에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에 동참해줄 3인을 지명하고 실천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완료된다. 해당 실천에는 실제 재벌의 다단계하도급 속에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참여했다. 처음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를 실천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탐욕의 재벌풍선을 터뜨렸다. 당시 경비 3~4명 정도가 동영상 촬영을 가로 막고 풍선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삼성 본관 건물 앞에 등장한 풍선 하나에도, “이곳에서는 풍선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풍선을 달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온몸으로 촬영을 가로막았다.
2. 진행 내용가. 경과– 3/22 시작, 4/6 현재까지 파악된 참가 인원 43명
나. 실천 사례
– (별첨)
3. 관련 사진
만약 어떤 국가 기관이 자신의 뜻을 거스렀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에게 복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관이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라면요? 당연히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대상이 한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탈북자라면 그 공포는 더 크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과 정착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7,700여명 가운데 175명이 이른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도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보호 처분을 받은 175명 중 151명은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1년 이상 생활한 탈북자이고, 7명은 10년 이상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조작 의혹이 짙긴 하지만)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탈북자들도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번복을 해? 조작에 실패한 국정원의 복수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배 씨 부부가 한국에 오기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서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약 매매로 생긴 수익금을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북한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것도 비보호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된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하는 곳인데 한국의 국정원과는 달리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공안 기능이 강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탈북자는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들이 ‘반송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
그러나 지영강 씨는 마약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음’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정옥 씨는 탈북 뒤 2010년 중국에 있을 때 한 차례 마약을 판 적이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지 보위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배정옥 씨는 2003년에 홀로 탈북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다시 북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요. 신분이 불안정했던 배정옥 씨는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통일부가 비보호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약을 팔아 번 돈을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 입소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입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린 탈북자 중에는 탈북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팔거나 했던 경험이 ‘간첩 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마약 제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민간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주민들도 마약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에 의하면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
마약 매매라는 빌미를 제공한 배 씨 부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조작 방법은 이미 드러난 다른 탈북자와 유사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배 씨 부부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 원하는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영영 갇혀있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마약을 받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한국에 위장 잠입해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 된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공작원이 돼라. 남한에 침투해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펴라. 집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자.’ 뭐 이런식이에요. 증거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 개월 간 독방에 갇혀서 했던 자백이 간첩이라는 근거의 전부이지요. |
※ 관련기사 : 드러난 간첩 조작은 빙산의 일각 (2015.5.21.)
2014년 배 씨 부부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일명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다시 간첩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국정원은 본원 차원에서 간첩 사건들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배정옥 씨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의 조사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관된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배 씨 부부는 간첩 혐의에서 벗어났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 씨 부부가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모든 진술은 무효가 된 겁니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입니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고요.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에 이릅니다. 배정옥 씨 부부는 정말 운 좋게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
그런데 통일부는 어떻게 해서 ‘마약을 팔아 그 돈을 충성자금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탈북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모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주관으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합신센터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받아 보호 여부를 심의합니다.
결국 배정옥 지영강씨의 비보호 처분은 국정원이 강압과 회유로 만든 배 씨 부부의 허위진술을 통일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 씨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민들레(국가 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보호 처분을 받은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나온 이후 줄곧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는 40만 원이 없어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려 많이 힘들었었는데 비보호처분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위암 때문에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지영강 씨는 살아있는 한 자신에세 씌워진 누명은 모두 벗겨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도가 지나친 비밀주의… 재판부의 명령도 묵살하는 국정원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정옥 씨가 “자신은 간첩이 아니고 보위부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오히려 국정원은 배정옥, 지영강 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초기 진술서 3부만 제출했을 뿐 다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명령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것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수 개월 째 답보상태입니다. 장경욱 민들레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정원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 자체를 잃어버린 행태고 그것은 결국 뭔가 숨기고자 하고 은폐하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 뉴스타파에서 간첩 사건을 취재할 때 많은 도움과 자문을 받는 분이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변호인들입니다. 유우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 특종 보도는 이 분들과 협업으로 가능했습니다. 민들레 변호인들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
통일부는 국정원의 꼭두각시?
배정옥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통일부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통일부 역시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국가배상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영강 씨는 마약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자신이 마약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통일부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를 다시 검증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통일부가 보호 결정 여부 재량이 있는데도 별다른 검증도 없이 국정원이 통보한 대로 그 내용을 맹신한 채 결정한 것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 대로 통일부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촬영 – 오준식,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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