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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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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4/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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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5.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기자회견 <사진출처 =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 기자회견 


일시 : 4월 5일(수) 오전 12시
장소 : 이태원광장 (녹사평역 3번 출구)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
   각계 규탄 발언 
   - 서울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 SOFA개정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김은희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항의 퍼포먼스

 

지난 4월 3일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용산미군기지에 기름유출사건이 발생되었지만 횟수나 오염의 정도 등에 대해서 정확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민단체 등은 미국정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가 어제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사고는 무려 84건에 달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 가운데 40%는 기름 유출량이 400리터를 넘는 '심각한 유출' 사고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량의 유류 유출사고를 일으키고도 우리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미군 당국과 시민단체도 알아낼 수 있었던 정보조차 입수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를 규탄하고, 진상규명, 온전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공동기자회견문】

기름범벅 용산미군기지, 미국이 책임져라!

 

지난 4월3일,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들이 공개한 자료는 「미국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하 FOIA)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입수된 것으로,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25년간(1990년~2015년)의 오염사고 내역이다.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FOIA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00리터(1,000갤런)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리터(110갤런) 이상의 사고가 26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와 환경부, 언론사 등을 통해 알려진 용산미군기지 내부 오염사고 14건을 훨씬 능가한다. 또한 유류 오염사고가 용산기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점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건도 5건이나 있다는 점이다. 오염사고의 주된 원인이 낡은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이다. 특히 지하에 있는 유류저장탱크의 경우 어느 시점에 기름이 새어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주한미군은 심각한 환경오염사건을 발생시키고 이를 은폐한 점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진상규명과 오염정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 수십년동안 스스로도 심각하고 최악이라고 말하는 대량의 유류유출사고를 일으키고도 우리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힘든 자체 정화기준과 방식에 따라 정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해 왔다.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하기 전에 그동안 발생시킨 오염사고와 우리국민들에게 숨겨왔던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오염발생 건수와 규모, 오염정도와 치유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한미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내부 오염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오염을 저지른 장본인으로서 정화와 치유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우리 땅을 기름범벅의 땅으로 만든 것을 사실상 방조하고 직무유기를 한데 대해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통보 받아 알고 있는 오염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했고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미군기지의 오염상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심지어는 2015년과 2016년 용산기지 내부오염을 조사를 진행하고도 미군측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등 번번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왔다. 결국 우리정부는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유류 유출사고 공개를 계기로 그동안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감싸 안아주는 법적 장치였던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일명 한미SOFA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특히 SOFA협정의 환경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명확히 하여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 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주한미군은 우리국민들에게 용산기지 오염사고에 대해 사과하라.
2. 주한미군은 기지 내부 오염원 및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
3.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과 용산주민단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한미합동조사단을 즉시 구성하라.
4.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하라.
5. 한미SOFA협정(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환경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2017년 4월 5일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녹색연합, 평화통일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평택평화센터,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불교평화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 서울회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서울지부,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연합당 서울특별시당, 범민련 서울연합,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민권연대, 서울민중의꿈,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우리동네노동권권리찾기모임,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용산지역위원회, 중부지역노점상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환수복지당 (이상 40여개 단체 가나다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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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하는가?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평화체제 구축 계기 삼아야 Wycliff Luke 기자 탄저균이 반입된 오산 미 공군기지(* 출처 = 코리아타임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공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그러나 메르스 보다 훨씬 심각한 병원균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다.주한미군이 들여온 탄저균은 40%에 불과한 메르스 치사율의 두 배 이상이다. 게다가 분말 형태로 유포가 가능해 ...
금, 2015/06/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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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 불평등한한미SOFA 개정국민연대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용산 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지난 6월 16일(목), 서울 행정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환경부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2015구합72610)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 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7월 8일 환경부는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용산 미군기지 내 오염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거부한 환경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문제를 적극 나서서 알리고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서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용산 기지는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경우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용산 미8군사령부는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시작했지만,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 책임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보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용산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환경부의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환경부 항의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용산 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사건2015구합72610)에 대한 환경부의 항소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환경부는 항소를 취하하고,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작년 5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측과 함께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유류오염 조사결과는 마땅히 공개가 되어야할 정보이다. 이번 판결은 물론, 과거 춘천 캠프페이지, 부평 캠프마켓 등의 유사한 판결례에서 우리 법원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일관되게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의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바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공개 취지’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항소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판결대로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인데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용산 미군기지는 미군기지 중에서도 환경오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미군의 고의적인 범죄였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1998년 이후 확인된 오염사고만 14건이 발생했다.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기지 반환을 앞둔 현재까지 오염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국민들의 알권리, 나아가 우리의 환경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환경부는 항소를 취하하고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2. 환경부는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반세기 이상 한반도 곳곳에서 미군기지를 운용하면서 오염문제에 대해 제대로 정화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지난 2007년에 반환받은 23개의 미군기지 대부분이 유류·중금속 및 각종 폐기물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반환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2009년부터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발표했다. 주한미군 측이 오염정화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인간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판단하는데 보강·개선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산 하야리아, DRMO, 동두천 캠프캐슬 등 오염된 상태 그대로 미군기지를 돌려받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용산 기지를 포함하여, 향후 26개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지금처럼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에 대해 쉬쉬하고 밀실에서 반환협상을 한다면, 앞으로도 오염된 상태 그대로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것이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국내법, 국제법 모두에 통용되는 상식적인 원칙이다. 미군기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 환경부는 판결대로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측에 오염된 용산 기지를 국내법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017년 반환 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현재 정부는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멋진’ 생태 공원을 만드는 계획에 몰두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2016년 7월 13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수, 2016/07/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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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즉시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지난 2016년 2월과 8월 경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2017. 06. 29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2017. 04. 05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기자회견

2016. 08. 17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 07. 13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6. 06. 15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11. 9.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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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오염! 벤젠, 기준치 최대 672배

용산 미군기지 전면적인 내부오염조사 및 오염정화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1시

장소 : 이태원광장(녹사평역)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순서

 

사회 : 참여연대 이미현 팀장

▸발언1 –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환경오염 규탄 및 내부조사 전면실시와 오염정화 촉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_김은희 대표

▸발언2 – 주한미군의 오염정화 책임 지연 및 회피의 주요원인인 소파협정 개정촉구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_권정호 변호사

▸발언3 – 용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용산대책위 및 시민사회 입장 및 활동계획 발표

          : 용산대책위 공동대표_ 최나영 민중당서울시당 공동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지난 11월 29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기지 내부는 지하수 조사관정 25곳 중 1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벤젠의 농도가 기준치의 672배에 달한 관정도 있었습니다. 총석유계탄화수소(TPH)는 12.5배, 톨루엔은 7.6배, 에틸벤젠은 6.4배, 크실렌은 13.1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체에 매우 유해한 오염물질들입니다.

 

더욱이 한미 당국의 용산기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끈질긴 투쟁과 지난한 법정투쟁의 결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환경오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지하수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환경오염 정밀조사를 위해 기지 내부를 즉각 공개하고 한미 당국은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지 내외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할 것, 그리고 오염의 당사자인 주한미군에게는 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용산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최대 672배 검출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마련하라!

실효성 없는 SOFA 환경조항을 개정하라! 

 

지난 11월 29일,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해당 자료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정보공개소송(2017누57051) 중이었으며 1,2심 재판부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환경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할 상황이었다. 과거에도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에 대해 사법부는 거듭 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3심까지 상고를 고집해왔다. 

최근 한 달 새, 정부는 태도를 바꿨다. 주한미군 측과 협의를 통해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에 이어 용산 기지까지 내부오염원 정보를 공개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오염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정보를 확인하기까지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반복해서 수차례 정보공개 소송과 미군기지 감시활동, 직접행동을 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용산 기지 내 1차 조사 결과에서 14개 관정 중 7개 관정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벤젠이 허용기준치(0.015mg/L)의 최대 162배(2.440mg/L)를 초과했었다. 이번 2,3차 조사에서도 조사 관정의 절반 이상에서 오염 수치가 초과되었으며, 벤젠은 1차보다 훨씬 고농도로 검출되었다. 각각 기준치의 550배, 671배에 달한다. 기준치를 언급하는 게 무의미한 수치이다. 벤젠은 흡입, 경구 등 모든 경로의 노출에서 발암성을 갖는 1군 발암물질이다. 혈액암, 백혈병 등을 일으키며 생식독성과 기형을 유발하는 물질이기도 하다. 벤젠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한 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항목도 국내 허용 기준치를 훌쩍 넘겼다. 기지 외부 관측정 B34, B35 관정의 경우, 서울시의 모니터링 결과와 동일하게 한미 합동조사에서도 벤젠 최고농도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한미SOFA합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번 용산 기지 내부 지하수 자료에는 객관적인 수치만 존재한다. 3차 조사(2016.8) 이후 15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한미 당국의 입장과 정화 계획이 담긴 조치방안 등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애초에 용산 기지를 조사하게 된 경위는 2001년 녹사평역 유류유출사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녹사평역 유류유출 사고 당시 주한미군은 유류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 맞지만, 등유는 부인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고 지점을 조사한 결과 검출된 유류가 주한미군만 사용하는 등유(JP-8)인 것이 밝혀져 국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즉, 명백하게 오염원은 용산 기지 내부에 있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서울시는 14년째 기지 외곽에서 효과도 없는 지하수 정화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 중이다. 여전히 기준치 수백 배를 웃도는 유류오염물질이 검출된다. 한미 합동조사에서도 용산 기지 내부 오염이 드러났지만, 어떤 입장과 조치방안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은 무엇 때문인가.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는 지역 주민들 나아가 향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면, 공원 이용자들의 건강,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공공연한 비밀로 쉬쉬하다, 오염된 채 돌려받아 한국 정부가 정화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의 원칙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연대네트워크인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는 이번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정보 공개를 계기로 한미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용산 기지 내부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와 한미당국의 입장, 계획을 즉각 공개하라. 이번 자료는 수치만 적혀있는 반쪽짜리 정보공개이다. 용산 기지 내부의 심각한 유류오염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공식입장과 정화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둘째. 용산 미군기지 내부 전체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를 요구한다. 지금까지는 녹사평역 인근 용산 기지 내외부 200m 지점에 한정하여 지하수 조사만 실시하였다.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에서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도 무려 84건의 유류유출사고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지 전체에 대한 오염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의 예외는 없다. 64년간 사용한 용산 기지 내부오염원의 책임은 미군 측에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 국내법 기준에 맞춰 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넷째. 실효성 없는 SOFA 환경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고, 기지 내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접근, 조사, 검증 요구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2017년 12월 5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화, 2017/1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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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힐 호텔과 미대사관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위치한 드래곤힐 호텔의 이전 논의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미 당국의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를 환영한다.

 

2004년 한미 간에 체결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서울시는 반환되는 용산기지 부지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협정에서 드래곤힐 호텔과 출입 및 방호부지, 헬기장을 그대로 잔류하기로 한 부분이다. 또한 미군은 121후송병원과 미대사관 직원 숙소의 잔류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성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부지에 외국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이 훼손되고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편의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기지의 이전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의 여러 시설이 잔류하기로 한 그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미군시설의 잔류는 새롭게 조성될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은 민족공원의 중심에 위치한다. 미군을 위한 미국의 상업시설이 민족공원의 한복판에 위치하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이나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민족공원이 그들의 거대한 정원에 불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인 민족공원 내에 헬기장이 그대로 잔류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심각한 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민사회와 용산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당국 간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는 환영 받을 만한 소식이다. 애당초부터 ‘잔류 계획’이 없어야 했겠지만 지금에서라도 이 문제가 재론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미 당국은 단순히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미국의 상업시설에 불과하며 민족공원 조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드래곤힐 호텔을 용산기지에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캠프 코이너 자리가 바로 미대사관 이전 부지로 예정된 지역이다.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 114년을 청산하는 것이다. 무려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이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지휘부로 사용되어 왔다. 민족사의 더 없는 아픔일 것이다.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런 민족사적 관점에서, 민족자존과 평화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용산기지가 반환된 자리에 다시 미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민족 수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더구나 민족공원이 들어설 자리의 초입에 대규모의 미대사관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서울시민의 공원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원인가를 되묻을 수밖에 없다.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들 것임이 뻔하다.

 

이에 우리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을 결단코 반대한다. 한미 당국은 용산기지 부지로 미대사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 

                                

2018년 4월 16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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