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불허하라!

환경운동연합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기자회견문

환경운동연합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기자회견문
□ 청구인들의 대리인 : 변호사 송두환 외 47명
□ 피청구인 : 교육부 장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2011년 네이트와 옥션에서 3500만건(2013헌바68),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00만건의(2014헌마449) 주민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잦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동안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감수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고, 결국 헌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6일(수)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 ○ 참석자 국회의원 장하나, 인권시민노동단체 DNA채취 대상자인 노동자, 철거민 등 ○ 순서 - 검찰의 DNA 채취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의 계획발표 : 장하나 국회의원 - DNA 채취 요구관련 증언 :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규탄 및 민주노총의 대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주요내용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주최 :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동당인천시당, 진보네트워크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12. 16.
장하나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동당인천시당, 진보네트워크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설노조 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보건의료 인부천본부,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화섬노조 인부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인천지회, 인천민예총, 민주노동연대, 민주평화조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습니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수 신 발표일자:
2015/10/06
화, 2015/10/06- 10:06 156 0
■ 일시 : 2015년 12월2일(수) 오전 9시30분 ~ 10시50분(시국회의)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문]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332 0
요약문: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일, 우리나라를 내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발표일자:
2015/11/30
월, 2015/11/30- 12:44 69 0
요약문: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6/06/14
월, 2016/06/13- 21:30 396 0
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 목, 2016/06/02- 13:18 173 0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 실현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6월에는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뤄야 할 5대 입법·정책과제새롭게 시작하는 20대 국회. 그 출발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국회에서 마땅히 해결되고 규명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5개 과제 해결에 20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참사의 진상이 온전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좌절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에 대한 억지 주장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에 실패한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조위의 특검 임명요청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검 도입은 대통령이 약속했고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낳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윤 추구에 눈이 먼 기업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외면 받았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20대 국회는 기업과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반사회적 이윤추구 행위를 응징할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국정원은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를 앞세워 국민감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하며, 조사하고 추적할 권한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테러방지법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조직개편과 통제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20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침체에 빠진 경제와 불안한 일자리, 그리고 늘지 않는 가처분소득.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주거비 부담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들이 재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배후조정이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금전 지원을 수단삼아 극우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20대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개최하여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과 독주를 견제하는 데 무기력했습니다. 정작 주권자인 국민에게 문턱 높은 국회였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였습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간적으로도 시민에게 열려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월, 2016/05/30- 13:50 270 0
한살림을 비롯한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제주지역에서 GMO 개발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대 GM잔디·고구마 개발… ‘충격’ 2016.05.19 10:22:35 최병근 기자 | [email protected] /ⓒ제주도민일보 안전성 검증안된 GMO 소비자·생산자에 큰 타격 생산·소비자 회견…. “GM작물 시험·재배 반대” 자세히 보기
월, 2016/05/30- 11:12 282 0
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발표일자:
2016/05/24
화, 2016/05/24- 19:20 142 0
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발표일자:
2016/05/24
화, 2016/05/24- 19:24 153 0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