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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앞섰다?… ‘양자 대결’ 논란의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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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앞섰다?… ‘양자 대결’ 논란의 여론조사

익명 (미확인) | 수, 2017/04/05- 12:43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처음으로 7.2% 포인트 앞섰다는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표본의 60%를 차지한 인터넷 조사 결과는 문재인후보가 6% 포인트가량 앞선 것으로 확인돼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19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600명의 인터넷조사 패널 풀을 제공한 마켓링크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600명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후보가 6% 포인트 정도 앞섰다고 밝혔다. 나머지 표본 400명은 유선전화방식의 조사였다. 마켓링크 측 말이 맞다면 표본의 40%인 유선전화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엄청난 격차로 앞섰다는 것이다.

지난 4월 3일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은 4월 정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양자대결에서 처음으로 7.2%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내일신문은 이날 보도를 통해 5자대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33.7%로 27.3%를 기록한 안철수후보를 앞섰지만 3자대결에서는 문재인(36.6%), 안철수(32.7%) 순으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고, 양자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43.6%, 문재인 후보가 36.4%로 나왔다고 했다(관련 기사).

내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크게 반발했다. 문 후보측은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는 여론조사의 기본인 무선전화 조사가 아예 없었고, 단 하루 동안 조사가 이뤄져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조사 대상의 대표성이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그러자 내일신문은 즉각 반박 기사를 냈다. 내일신문은 디오피니언 관계자의 말을 빌려 “더문캠 주장은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억지”라며, 내일신문은 21년째 매달 정례여론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 역시 정례조사인데 문재인 캠프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반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서 이윤우 디오피니언 부소장은 ”여론조사의 기본인 무선전화 조사는 아예 없었다”는 문재인 캠프의 주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방식에는 유선전화, 무선전화(모바일), 설문, 직접면접, 패널조사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중 어느 방식이 가장 객관적이고 나은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나 선관위도 정답이 없다”며 문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면접 40%와 인터넷조사 60%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유선전화면접이 26.3%, 인터넷조사가 10.2%로 전체 응답률은 13.5%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였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조사(600명) 패널을 제공했던 마켓링크 측에 혹시 표본집단의 대표성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마켓링크의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조사와 유선전화조사, 두 개의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면서 마켓링크의 패널을 활용한 인터넷조사(600명)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6% 포인트 정도 앞섰지만, 유선전화조사(400명)가 합쳐지면서 전체 결과에선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선전화면접에서 2배이상 앞선 게 아니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계산을 해봐도 마켓링크 관계자의 말에 신빙성이 간다. 표본집단 60%의 인터넷 조사에서 문재인후보가 6% 포인트 정도 앞섰다면, ‘모름’이나 ‘미결정’ 응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40%의 유선전화면접조사에서는 적어도 25% 포인트 안팎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크게 앞서야 전체 조사결과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7.2% 포인트를 앞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간의 추이와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안 후보와 문 후보 사이에 이 정도의 격차가 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유선전화조사 대상 표본의 대표성이나 조사방식 등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유선전화면접(400명)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여론조사를 주관한 기관은 디오피니언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디오피니언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는 직원이 있었으나 기자라고 신분을 밝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언론사의 문의가 너무 많아 일을 할 수가 없어 문을 잠그고 근무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회사 대표나 해당 여론조사 담당자는 모두 부재 중이라며, 의문사항은 이번 여론조사의 의뢰기관인 내일신문 측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내일신문의 담당 기자는 자신은 여론조사를 의뢰만 했을 뿐 유선전화면접과 인터넷조사면접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왔는지, 여론조사기관인 디오피니언이 어떻게 가중치를 적용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조성겸(충남대, 언론정보학과)교수는 여론조사기관이 인터넷조사와 유선전화면접을 합쳐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선전화면접이 하루동안 실시돼 그 과정에서 편향(Bias)이 크게 개입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결과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힘든 정보라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은 유선전화조사와 인터넷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취재 : 최경영, 김강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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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헌법개정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이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의결절차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당초 이 개헌안이 지난 4.15총선에서 동시 국민투표로 부쳐지길 기대했으나 촉박한 일정 등 여러 사유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현행 헌법개정절차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5월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코로나 전염병도 수습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의결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민발안 개헌안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각종 음모론과 오해 왜곡 등이 모두 불식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국민주권실현을 위하여 개헌안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148명의 국회의원들의 충정과 용기가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양당대결체제로 회귀한 이번 총선결과를 볼 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스스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국회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선언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유신헌법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신속히 가결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2020. 4. 28.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4 기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428_국민발안개헌연대_20대 국회 마지막 소임 국민발안 개헌이다_수정

화, 2020/04/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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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촉구 국회방문

–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

1. 경실련을 비롯한 25개 단체는 <국민발안개헌연대>를 발족해 유신헌법 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을 도입해 그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이뤄지지 못했던 헌법개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은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 의결절차 지연으로 아직도 의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 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3. 헌법개정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합니다.

4. 이에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늘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고자 국회를 방문한다. 오늘 오후 1시 45분 국회의장 면담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방문 이후, 오후 2시 30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개헌연대, 국회 방문 및 입장 전달
국회의장(1시 45분)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방문
정론관 기자회견(2시30분)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성명_20대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한다_2020 05 06

수, 2020/05/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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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국회 원안가결 임기만료

폐기

철회 폐기 심사대상 제외 총합
13대 5 5
14대 2 1 3
15대 1 1
15대 31 1 11 43
16대 10 3 13
17대 25 5 7 37
18대 1 30 19 7 57
19대 33 6 39
20대 42 3 2 47
총합 1 171 41 30 2 245
0.4% 69.7% 16.7% 12.2% 0.8%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목, 2020/08/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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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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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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