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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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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05- 08:57

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 제주도, 이미 2009년 남벽 및 정상순환로 영구폐쇄 의견 내려
– 남벽 개방은 타당성 없이 기존 결론 뒤집으려는 반환경적 시도

 최근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여 정상 탐방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에 따른 문제를 정상탐방로 다변화로 탐방객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재개방하려는 남벽분기점에서 동능정상 탐방로 구간이 자연휴식년제 지정 이후 재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제주도의 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

 1960년대 후반 개설된 한라산 탐방로는 지금의 탐방규모를 고려한 계획이 아니었다. 때문에 탐방객 이용에 따른 내구력이 강한 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고산초지의 영향이 덜한 지역을 탐방로로 개설하기 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동선을 개발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한라산 현장의 돌을 이용해 탐방로를 포장하고 계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탐방로를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내구력이 취약한 서북벽 탐방로는 개설 이후 탐방객의 과도한 답압으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남벽탐방로 개설의 촉매제가 되었다. 훼손된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 분산을 위해 새로 남벽탐방로를 개설한 것이다. 하지만 남벽탐방로는 개설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광범위한 훼손으로 자연휴식년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에 대한 생태계 변화상태 및 인위적 복원조치의 시행효과 등을 담은 학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발표한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학술조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얼마나 반환경적이고, 한라산 보전의지와 원칙이 없는 계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들이 만든 조사보고서와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환경피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기간의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훼손진행 또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이 지역은 앞으로 지형적 안전성 등이 이루어지고 지표침식 등의 훼손진행이 종료되어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이 지역(남벽탐방로)은 복원 후에도 탐방객들의 인위적인 간섭 등에 의해 훼손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계획상 등산로의 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남벽정상에서 동능정상의 정상(백록담)순환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연휴식년제 구간 대부분이 오랜기간 동안 출입제한으로 상당부분 자연이 회복되는 상황이지만 서북벽 및 남벽 정상일대의 암반붕괴지역은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아직까지 복구차원의 기술적 접근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지형 안정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 중 정상(백록담)순환로는 향후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우선 등산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능선은 답압에 의한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상일대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등산로로서의 이용은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남벽 및 정상탐방로는 재개방은 물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계획상 탐방로에서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리주체인 제주도 당사자가 내놓고는 이제 와서 탐방로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개방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기존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제주도의 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 개방은 다음의 문제점과 개방 불가의 이유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이번 제주도의 발표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아니라 탐방로 노선의 영구적 제외를 내용으로 했어야 했다. 앞서 밝혔듯이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로 중에 훼손이 심각한 남벽 및 서북벽 탐방로와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정상순환로는 탐방코스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한라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벽탐방로 개방은 무리수를 둔 반환경적 계획임이 명백하다. 이는 재개방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원칙 없는 정책결정이다.

 둘째, 제주도가 남벽탐방로 개방시 제시한 탐방로 계획노선과 데크시설 역시 문제다. 재개방 대상인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 그리고 동능정상으로 이어지는 계획노선을 보면 우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정상 복구구간 및 암반 위험구간은 우회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탐방로 유실구간과 정상 전망대 및 포토존 등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 노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환경자원연구원이 지적한 “지속적인 훼손진행 지역”을 탐방로로 계획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보전이 아닌 이용만을 고려한 계획이라는 점이다.

 데크를 설치하여 훼손을 최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및 경관 훼손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데크시설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어 탐방로 구간 고산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환경자원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서 “파괴된 돌 포장 등산로를 자연관찰로처럼 편리한 보행로로 정비하면 등산로 시설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압도하여 자연공원의 매력인 자연성이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한라산국립공원의 등산로 시설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원시성과 한적한 상황을 해치지 않도록 그 노선과 형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시각적인 차폐물이 빈약한 고산초지의 등산시설은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결국 재개방하려는 남벽탐방로는 데크시설을 할 경우 위와 같은 경관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셋째, 지적했듯이 남벽탐방로는 서북벽 탐방로의 훼손으로 탐방객 분산을 위해 개설된 탐방노선이었다. 그런데 개설하자마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 이런 곳을 또 다시 개방하려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제주도의 한라산 탐방로 관리정책은 실패를 경험했다. 탐방객 답압에 의한 탐방로 훼손은 탐방객의 수요관리 정책의 부재와 무리한 탐방로 개설정책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담당 연구자들이 현황 조사를 통해 낸 결론은 훼손된 탐방로 구간의 영구적 폐쇄였다. 이는 어쩌면 냉철한 자기반성에서 제시한 결론이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를 감추고 또 다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남벽탐방로 재개방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빈약함이다.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 제주도가 내놓은 재개방의 이유는 “한라산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탐방이용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랜 숙고 끝에 정상탐방로의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및 탐방로별 휴식년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명확히 잘못된 인과관계이다. 특정 탐방로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문제라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은 과도한 이용자 수를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다. 적용 가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는 탐방예약제 또는 총량제의 시행이 있다. 지금의 문제는 이를 적용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탐방로를 제공해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은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남벽탐방로를 개설했던 과거 실패한 정책을 재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한라산의 입장료 징수와 탐방예약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제주도가 걱정하는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쏠림현상은 적정수용인원에 맞추어 예약제를 시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제주도의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필요성은 설득력을 상실한 주장이다.

 또한 남벽정상의 개방으로 기존 노선에서 정상탐방이 가능한 노선은 어리목, 영실, 돈내코 등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어리목, 영실 등은 지금보다 더 많은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2차적 환경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 제주도가 재개방의 필요성으로 제기한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분산이 오히려 특정 탐방노선의 집중이라는 역효과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다섯째, 남벽탐방로 재개방으로 돈내코 탐방로가 활성화되어 산남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침체된 돈내코 탐방로 활성화로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목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남벽탐방로를 개방하면 남벽정상으로 가는 노선은 돈내코 탐방로뿐만 아니라 어리목, 영실 탐방로로도 남벽순환로를 거쳐 남벽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돈내코 탐방객 숫자는 현재보다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탐방로의 환경여건이나 현재의 탐방패턴을 볼 때 정상 탐방객의 대부분은 어리목과 영실로 집중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럴 경우 제주도가 기대하는 돈내코 탐방로의 활성화에 따른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작 기대효과는 없이 환경파괴 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라산 남벽 등산로의 재개방은 한마디로 한라산 보전의 원칙과 타당성을 상실한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자마자 보전은커녕 산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돈내코 노선과 남벽순환로를 재개방했다. 그럼에도 돈내코 탐방로의 탐방객 숫자가 늘지 않자 남벽정상 개방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인류의 유산인 한라산에 적용해야 할 관리정책이 무엇인지 엄중한 과제를 받은 자세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게 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05_한라산남벽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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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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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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