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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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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05- 08:57

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 제주도, 이미 2009년 남벽 및 정상순환로 영구폐쇄 의견 내려
– 남벽 개방은 타당성 없이 기존 결론 뒤집으려는 반환경적 시도

 최근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여 정상 탐방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에 따른 문제를 정상탐방로 다변화로 탐방객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재개방하려는 남벽분기점에서 동능정상 탐방로 구간이 자연휴식년제 지정 이후 재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제주도의 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

 1960년대 후반 개설된 한라산 탐방로는 지금의 탐방규모를 고려한 계획이 아니었다. 때문에 탐방객 이용에 따른 내구력이 강한 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고산초지의 영향이 덜한 지역을 탐방로로 개설하기 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동선을 개발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한라산 현장의 돌을 이용해 탐방로를 포장하고 계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탐방로를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내구력이 취약한 서북벽 탐방로는 개설 이후 탐방객의 과도한 답압으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남벽탐방로 개설의 촉매제가 되었다. 훼손된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 분산을 위해 새로 남벽탐방로를 개설한 것이다. 하지만 남벽탐방로는 개설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광범위한 훼손으로 자연휴식년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에 대한 생태계 변화상태 및 인위적 복원조치의 시행효과 등을 담은 학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발표한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학술조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얼마나 반환경적이고, 한라산 보전의지와 원칙이 없는 계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들이 만든 조사보고서와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환경피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기간의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훼손진행 또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이 지역은 앞으로 지형적 안전성 등이 이루어지고 지표침식 등의 훼손진행이 종료되어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이 지역(남벽탐방로)은 복원 후에도 탐방객들의 인위적인 간섭 등에 의해 훼손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계획상 등산로의 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남벽정상에서 동능정상의 정상(백록담)순환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연휴식년제 구간 대부분이 오랜기간 동안 출입제한으로 상당부분 자연이 회복되는 상황이지만 서북벽 및 남벽 정상일대의 암반붕괴지역은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아직까지 복구차원의 기술적 접근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지형 안정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 중 정상(백록담)순환로는 향후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우선 등산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능선은 답압에 의한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상일대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등산로로서의 이용은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남벽 및 정상탐방로는 재개방은 물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계획상 탐방로에서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리주체인 제주도 당사자가 내놓고는 이제 와서 탐방로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개방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기존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제주도의 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 개방은 다음의 문제점과 개방 불가의 이유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이번 제주도의 발표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아니라 탐방로 노선의 영구적 제외를 내용으로 했어야 했다. 앞서 밝혔듯이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로 중에 훼손이 심각한 남벽 및 서북벽 탐방로와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정상순환로는 탐방코스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한라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벽탐방로 개방은 무리수를 둔 반환경적 계획임이 명백하다. 이는 재개방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원칙 없는 정책결정이다.

 둘째, 제주도가 남벽탐방로 개방시 제시한 탐방로 계획노선과 데크시설 역시 문제다. 재개방 대상인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 그리고 동능정상으로 이어지는 계획노선을 보면 우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정상 복구구간 및 암반 위험구간은 우회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탐방로 유실구간과 정상 전망대 및 포토존 등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 노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환경자원연구원이 지적한 “지속적인 훼손진행 지역”을 탐방로로 계획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보전이 아닌 이용만을 고려한 계획이라는 점이다.

 데크를 설치하여 훼손을 최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및 경관 훼손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데크시설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어 탐방로 구간 고산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환경자원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서 “파괴된 돌 포장 등산로를 자연관찰로처럼 편리한 보행로로 정비하면 등산로 시설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압도하여 자연공원의 매력인 자연성이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한라산국립공원의 등산로 시설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원시성과 한적한 상황을 해치지 않도록 그 노선과 형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시각적인 차폐물이 빈약한 고산초지의 등산시설은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결국 재개방하려는 남벽탐방로는 데크시설을 할 경우 위와 같은 경관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셋째, 지적했듯이 남벽탐방로는 서북벽 탐방로의 훼손으로 탐방객 분산을 위해 개설된 탐방노선이었다. 그런데 개설하자마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 이런 곳을 또 다시 개방하려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제주도의 한라산 탐방로 관리정책은 실패를 경험했다. 탐방객 답압에 의한 탐방로 훼손은 탐방객의 수요관리 정책의 부재와 무리한 탐방로 개설정책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담당 연구자들이 현황 조사를 통해 낸 결론은 훼손된 탐방로 구간의 영구적 폐쇄였다. 이는 어쩌면 냉철한 자기반성에서 제시한 결론이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를 감추고 또 다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남벽탐방로 재개방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빈약함이다.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 제주도가 내놓은 재개방의 이유는 “한라산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탐방이용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랜 숙고 끝에 정상탐방로의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및 탐방로별 휴식년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명확히 잘못된 인과관계이다. 특정 탐방로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문제라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은 과도한 이용자 수를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다. 적용 가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는 탐방예약제 또는 총량제의 시행이 있다. 지금의 문제는 이를 적용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탐방로를 제공해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은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남벽탐방로를 개설했던 과거 실패한 정책을 재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한라산의 입장료 징수와 탐방예약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제주도가 걱정하는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쏠림현상은 적정수용인원에 맞추어 예약제를 시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제주도의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필요성은 설득력을 상실한 주장이다.

 또한 남벽정상의 개방으로 기존 노선에서 정상탐방이 가능한 노선은 어리목, 영실, 돈내코 등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어리목, 영실 등은 지금보다 더 많은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2차적 환경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 제주도가 재개방의 필요성으로 제기한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분산이 오히려 특정 탐방노선의 집중이라는 역효과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다섯째, 남벽탐방로 재개방으로 돈내코 탐방로가 활성화되어 산남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침체된 돈내코 탐방로 활성화로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목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남벽탐방로를 개방하면 남벽정상으로 가는 노선은 돈내코 탐방로뿐만 아니라 어리목, 영실 탐방로로도 남벽순환로를 거쳐 남벽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돈내코 탐방객 숫자는 현재보다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탐방로의 환경여건이나 현재의 탐방패턴을 볼 때 정상 탐방객의 대부분은 어리목과 영실로 집중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럴 경우 제주도가 기대하는 돈내코 탐방로의 활성화에 따른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작 기대효과는 없이 환경파괴 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라산 남벽 등산로의 재개방은 한마디로 한라산 보전의 원칙과 타당성을 상실한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자마자 보전은커녕 산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돈내코 노선과 남벽순환로를 재개방했다. 그럼에도 돈내코 탐방로의 탐방객 숫자가 늘지 않자 남벽정상 개방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인류의 유산인 한라산에 적용해야 할 관리정책이 무엇인지 엄중한 과제를 받은 자세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게 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05_한라산남벽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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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월, 2016/1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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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제2공항 추진계획 전면 중단하라!

– 제2공항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조작에 기인한 오류
–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짓보고서 문재인 정부 진상규명해야
– 제주도정 제2공항 추진 행정과 지역공동체 말살정책 중단해야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었다.

 첫째,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의 오류와 임의적으로 사용한 문제이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는 정석비행장 기상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용역 보고서에는 성산기상대 자료로 표기했다가 문제제기를 당하자 표기오류이며, 정석비행장 기상자료가 맞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었다. 여기서의 기상자료라 함은 안개 자료와 바람장(바람의 분포 상태) 자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 결과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 중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용역진의 거짓말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고,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임의의 기상자료를 사용해 타당성 검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둘째,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정석비행장 측은 국회답변에서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는 항공기 운항에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정석비행장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한 관제탑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공법에서의 항공업무에는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현재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적절하지가 않다. 뿐만아니라 정석비행장의 기상관측자료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상법에 따라 년 2회 기상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정석비행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정석비행장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목적의 기상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공신력 확보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셋째,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하늘을 나는 새가 비행하는 항공기에 부딪혀 동체가 찌그러지거나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 항공사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새들이 부딪힐 경우 수십 톤 무게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항공기에 전달되는 것이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폭발이 일어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에 과수원, 양돈장, 승마연습장, 식품가공공장 등 새들을 유인하는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공항시설법령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까지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특히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도철새도래지와 거리가 용역진 주장의 8.6km 거리와 쟁점이었지만 정작 성산포 철새도래지는 공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사실은 거론되지 못했다. 결국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철새도래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용역진은 이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마을의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수산리와 고성리의 경우 감귤 과수원이 밀집되어 있고, 신산리, 온평리 등도 과수원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게 된다면 이들 과수원도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해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외에도 신도-1 후보지는 실제 주거지가 별로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면적을 과다 책정하여 이에 따른 소음피해로 1차에 후보지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또한 신도-2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은 신도-1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을 갖고 와 사용한 오류도 확인되었다.
 오름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의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항행안전시설의 가장 낮은 등급(CAT-I)을 적용하여 제2공항 예정지의 오름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예비타당성에서는 보다 높은 항행안전시설 등급(CAT-II)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제2공항 예정지의 서쪽 공역을 항행 제한한다는 전제를 세우더라도 대수산봉을 40m 절취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처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온갖 오류와 고의적인 사실 누락, 임의적인 자료조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보고서임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촛불민심으로 들어선 현 정부의 탄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된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그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최근의 인사에서도 보듯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추진부서의 책임담당자는 물론이고, 서귀포시장까지 예정지역 출신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지역 내 반대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미 제주도정은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고 이간질하려는 시도들을 다분히 보여 왔었다.
이제 제주도는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치명적인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행위가 밝히진 만큼 제2공항 추진 행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며 밀어붙이는 과거 방식의 독단적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 진정한 발전은 지역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행복에서 시작됨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7. 8. 14

제2공항 전면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2공항-성명서_2017_0811

월, 2017/08/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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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5년 07월 01일 기준으로 변경 및 추가된 내용입니다. 2015년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공고내용 변경(추가) 안내 서울시에서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마을인연 맺기”사업을 함께 지원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모내용을 변경(추가)안내하오니 두 가지 사업에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는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제안서에 “마을인연 맺기”사업내용을 […]
수, 2015/07/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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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전교조지지성명.hwp

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선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기치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그리고 각종환경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왔다. 이런 전교조에 대한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며 불가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왔다.
 먼저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국제법 위반사항임을 강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화 근거로 내세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외노조화는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6년 OECD가입 조건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약속을 깨는 것으로 외교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98년 노사정의 합의로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교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는 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최대목표인 국민대통합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로서 지난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철회와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보여줬던 공안탄압을 노동계를 넘어 교육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교학사 역사왜곡 문제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논란에 대한 교육계의 견제를 어떻게든 꺾어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국민 여론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한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제가 된 법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문제로 국민적 갈등을 일으킨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회는 전교조를 적극지지하며 전교조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0/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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