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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만남의 녹색광장’에서 올해 꼭 한.번.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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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만남의 녹색광장’에서 올해 꼭 한.번.은 봐요!

익명 (미확인) | 화, 2017/04/04- 19:1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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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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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하여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난달 20일 <결과공유회-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끝으로 긴 여정이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결과공유회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모여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간 진행된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입니다. 1차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상상학교,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4개 단위사업으로 이어진 1년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자리는 내일찾기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이 기획단으로서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공동기획해 의미있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 3년의 여정을 끝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달 20일 전주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내-일상상프로젝트’ 결과공유회로 새해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번 결과공유회가 뜻깊은 이유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활동 소감과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직접 꾸몄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자리인만큼 80여 명의 참여자와 지역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총 13개 팀이 서로 다른 주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프로젝트 박람회’,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고, 프로젝트 참여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고민사연토크쇼 ‘청소년들의 확실한 행복’이 열렸습니다.

사진1_결과공유회 단체사진

3년간 활동의 피날레인 결과공유회 행사 준비는 만만치 않았는데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과 내일찾기프로젝트 참여자 7명은 기획단을 꾸려 2018년 12월부터 해를 넘긴 지난 1월까지 약 한 달간 행사 기획과 운영 방식을 의논하고, 준비했습니다. 과연 행사를 잘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기획단 친구들은 회의에 부지런히 참여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진2_기획회의 사진

기획단 첫 상견례 자리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행사의 내용뿐 아니라 청소년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면 결과공유회를 즐길 수 있는지를 고민했는데요. 덕분에 고민사연토크쇼, 포토월, 시상식 등 한껏 풍성한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고민사연토크쇼 ‘청소년들의 확실한 행복’은 기획단이 제안한 코너입니다. KBS 예능프로그램인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진로·연애·학업·친구 관계 등의 주제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또래 친구들이 패널로 상담해주는 방식인데요. 기획단 중 2명의 청소년이 사회자와 토크쇼 패널을 맡고, 추가로 장수 백화여자고등학교 친구 2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친구들로부터 받은 사연을 검토하고, 대본을 만들고, 행사 당일 리허설을 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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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내일찾기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회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결과공유회에서는 성과 위주로 행사를 치르기 마련인데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3년간 사업이 진행하면서 많은 청소년과 여러 지역의 활동가들은 각각의 점에서 서로를 잇는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터라 긴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고생한 팀원들과 늘 옆에서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지역기관 선생님들이 서로에게 고마운 점, 미안한 점 등을 나누며 실행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서로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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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획단의 아이디어로 팀별 기념상도 수여했습니다. 순위를 따지는 게 아닌 아이디어 자체의 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상식이었는데요. 예컨대 ‘지구를 구할 상’, ‘기분 좋은 상상’, ‘앞으로도 무한도전상’ 등은 프로젝트의 내용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상 이름이었습니다. 시상은 지역기관 선생님들이 해주셨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친구들에게 상을 주시는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 결과공유회를 준비하고 진행한 기획단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과공유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나 편하게 활동을 둘러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친구들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파트너 분들과 함께 만든 인생노트, 몇 개월간 고단하지만 즐거웠던 과정이 담긴 사진들, 손으로 한 땀씩 그려 제작한 핸드북까지 결과물은 풍성했습니다. 2016년, 2017년 참가자들도 후배들을 응원하고자 결과공유회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참가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라 웃음이 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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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상상프로젝트, 기획단 친구들을 만나다

결과공유회가 끝난 뒤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기획단 친구들을 만나 짧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기획단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하고 난 소감은 어떠한지 등 여러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이들과 함께 한 인터뷰는 뒤에서 이어질 2편에서 소개합니다.

To be continued…

희망제작소 : 이런 활동을 할지 말지 고민하거나 처음 해보는 청소년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현석: 대충하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민: 제가 활동을 너무 대충 해서 얘기하는 건 양심에 찔리는데…
희망제작소 : 대충의 기준이 뭔가요?
현석: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가려고만 하는 거요.
가민: 음. 그러면 팀에선 제가 그나마 좀 열심히 한 것 같긴 해요.

– 글 : 김수영|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결과공유회②] 내-일상상프로젝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자세히 보기

수, 2019/02/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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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5호: 2019년 3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5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청소년의 인권</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a> |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a> |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의 마침이 아닌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a> | 라형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a> | 햇살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이 법관들을 내쳐라</a>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a> |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a> | 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a> | 장승호 사회복지연대 활동가</p></div>
금, 2019/03/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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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br /> - 성별정정을 위해 기본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햇살 트랜스여성이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h3> <p> </p> <p dir="ltr">만약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딜레마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 내 출발선은 뒤쳐져 있다면, 그리고 어느 집단에도 제대로 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일생의 여러 순간을 눈총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누가 그런 삶을 선택할까?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랜스젠더들이다. 이 글을 쓰며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할 때, 당사자로서, 그리고 주위에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p> <p> </p> <p dir="ltr">흔히들 트랜스젠더라고 한다면 이미 자신이 살고자 하는 성별로서 보이는, 즉 성기 수술을 받았으며 여러 외과적 수술을 받은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주변에서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백이면 백 하리수씨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트랜스젠더들도 있다. 바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다. 내 경험과 트랜스젠더 청소년 친구들의 경험을 통틀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은 대게 둘로 나뉜다.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청소년일 수 있냐(?)라는 것과, 불쌍하다는 것 두 개로 나뉜다. 어쩌면 이런 단출한 인식들에 비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은 꽤 복잡하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첫 문단에서 말한 트랜스젠더의 열악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나는 이 글에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p> <p> </p> <h2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졸업앨범이란</h2> <p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학교 가고 싶다’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가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 통계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학교 폭력이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트랜스젠더 집단은 다른 성소수자 집단에 비해 이 비율이 더욱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별에 따라 지정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젠더표현, 젠더정체성과의 괴리를 가진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복장과 두발규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젠더표현과 자아정체성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p> <p> </p> <p dir="ltr">그럼에도 왜 그런 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학교라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몇몇 남아 있는 조금의 선택지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주변에서 학교를 끝까지 다닌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몇 보지 못하였다.</p> <p> </p> <p dir="ltr">나도 마찬가지다. 중학생 때부터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나는 중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트랜스젠더이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였다. 그러나 얼마 버티지 못했다. 교칙에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괜찮은 조건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과 제도의 성별 이분법적인 기획과 아웃팅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다니고 싶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p> <p> </p> <p dir="ltr">트랜스젠더에게는 졸업앨범이 없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성별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학교를 자퇴해야하기 때문이다(혹은 반/강제적으로 쫓겨나거나). 성별표현을 하지 않고 정체성을 숨겨 살더라도 이후 성별정정을 마치고 나서, 외과적인 수술과 호르몬 조치를 통해 외양이 바뀌고 나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남들에게 들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p> <p> </p> <p dir="ltr">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법 등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표준적으로 필요한 것, 방향 등을 제시한다. 물론 학교가 아니고서도 이것을 배우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상당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온전히 다니지 못한 이들이 학교를 끝까지 정상적으로 졸업한 집단에 비해 안정적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은 지워진다. 교육 공간에서 배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초석이 된다.</p> <p> </p> <h2 dir="ltr">‘아직은 네가 어려서 그래’</h2> <p dir="ltr">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성별과 괴리를 느끼는 시기는 주로 7~9살 때부터라고 한다. 물론 20대, 30대를 넘겨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만, 자신을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경우는 결코 적지 않다. 서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트랜스젠더 유아ㆍ청소년들에게 1차 성징이 오기 전에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2차 성징이 올 시기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해 신체로부터 오는 괴리감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p> <p> </p> <p dir="ltr">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정신과에서 기본적으로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진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대 스무 살 초반까지는 진단을 거부한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진단을 해줄 경우 부모들의 항의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법적 성년에게마저 진료를 거부하는 행태는 해외의 사례와 빗대어 봤을 때 매우 퇴행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법에 따라 필수적이며, 가끔 청소년에게도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류인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가정에서 쉽사리 커밍아웃과 함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꺼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p> <p> </p> <p dir="ltr">이러한 장벽을 넘어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더라도 넘어야 하는 벽은 여럿 더 있다. 정량의 4분의 1을 투여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호르몬 치료 중간에 다시금 투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트랜스젠더들에게 있어 의료적 조치는 생존권이다. 성별정체성과 자신의 신체와의 괴리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집단은 여타 집단에 비해 우울증 및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월등히 높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호르몬 치료및 의료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그런 마당에, 성장 시기이기에 자신의 몸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매일 변화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trong><사진 4-1> 글쓴이가 다니던 학교의 화장실</strong></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4-1> 글쓴이가 다니던 학교의 화장실"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IRMAItZdYsFCV0GLBuaFMRK9T3YS26qoRS0yy…;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교칙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허락 받았지만 모두가 남성/여성 화장실로 갈라지는 한 가운데 그 가운데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기란 고역이었다.</span></p> <p dir="ltr"> </p> <p dir="ltr">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어둠의 경로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수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평생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삶을 걸고서라도 도박이라면 도박인 선택을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그저 미성숙하기에, 아직 어리기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는 사회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적이다. 이러한 방관으로 오늘도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위태로운 삶에 갇히게 된다. 한 사람의 인격형성을 좌우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를, 어리다는 이유로 유예하고 각 가족의 결정과 관점에만 맡겨놓는 것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을 더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이다.</p> <p dir="ltr"> </p> <h2 dir="ltr">돈, 돈, 돈 그 놈의 돈...</h2> <p dir="ltr">앞서 말한 호르몬 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외과적 조치들이 있다. 한국에서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에 언급된 다양한 요건들을 갖춰야만 한다. 이 중 외부 성기 수술은 그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p> <p dir="ltr"> </p> <p dir="ltr">문제는 돈이다. 성별정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술만 나열했을 때,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성기 재건 수술, FtM(Female to Male,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유방 절제술과, 자궁 적출과 같은 수술을 거쳐야만 한다. 수술비용은 거점 몇천만 원에 육박하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앞서 말한 의료적 조치들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통하여 개인이 최대 30퍼센트까지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의료적 조치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한국은 예외다. 심지어는 이 수술들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분류되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많은 10대, 20대 트랜스젠더들은 사회생활을,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도 대학도 졸업하지 못할 때에, 남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몇 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시작해야 한다. 또한 앞서 말한 학교, 가정, 신분상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돈 벌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셋 중 하나의 선택을 한다. 수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을 통해 꾸역꾸역 돈을 모으거나, 성노동, 즉 성매매를 통해 돈을 모으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직장을 구해 돈을 모으는 것이 그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수술 이후의 삶은 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 고민거리이다. 아르바이트, 성매매를 통해 수술 자금을 모으고 삶을 영위한 경우도 물론이고, 호르몬 치료, 외과적 조치를 한동안 유예한 상태로 직장을 다녀 돈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 수술 이후 몇 달간 휴식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남성, 여성으로서 다녔던 직장의 경력을 새 직장에서 기재하는 것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악조건을 지고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정책은 현재로서 전무하다.</p> <p dir="ltr"> </p> <h2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이상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다</h2> <p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이상의 꿈을 가질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안전하게 학교 다닐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적 조치를 보장 받을 권리, 성별정정을 위한 비용으로 인해 삶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 받지 않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는 단지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trong><사진 4-2>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4-2>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5YaYqh8qUm6gJmDmmrwG8dCUYd-xKHks2poJ4…; /></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 <사진 = 튤립연대(준)></span></p> <p dir="ltr"> </p> <p dir="ltr">어떤 곳에서도 편히 있을 수 없는 이들에게 여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다양한 인격을, 특히 소수자라고 규정된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교육, 청소년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는 사회, 남성과 여성으로 철저히 이분화된 섹슈얼리티 구조, 돈이 없으면 아프면 안 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의료시스템 등 듣기만 해도 어마 무시한 것들이 단순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는 집단 하나만으로 지적되는 구조들이다.</p> <p dir="ltr"> </p> <p dir="ltr">동시에 이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의 낯설고, 생소하고, 민감한 이유이기도 하다.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교육, 노동, 의료, 성평등, 다양성 이슈는 결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다.</p> <p dir="ltr"> </p> <p dir="ltr">나는 여기서 서로 낯설기만 했던 트랜스젠더(청소년)들과 여러분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문제들로 인한 문제의식과 피해는 그 누구나 겪어봤던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를 바라본다면, 더욱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p> <hr /><p dir="ltr"> </p> <p dir="lt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학교를 자퇴한 FTM 청소년 ‘라멘’님의 이야기</p> <p dir="ltr"> </p> <p dir="ltr">http://youthtranskor.blog.me/221220487891</p></div&gt;
금, 2019/03/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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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h1> <h1>- 청소년의 교육, 자살, 노동에 관한 시론</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h3> <p> </p> <p dir="ltr">최근 비지상파 23.8%라는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던 드라마가 인기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에서의 ‘입시’라는 압박과 교육경쟁의 현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을 했겠지만 어마어마한 사교육의 투자와 상류층의 신분 유지를 위한 비인간적인 열망, 불공정한 경쟁 등은 ‘정말 이 정도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다수 시청자의 공분과 좌절을 가져왔다.</p> <p> </p> <p dir="ltr">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자살’이었다.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 30.5%, 남학생의 경우 20.9%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p> <p dir="ltr">또한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여부를 성별로 확인해본 결과, 전체 여자 청소년 중 14.9%, 전체 남자 청소년 중 9.5%가 자살 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위험한 것은 조사대상자 중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은 4.3%, 남자 청소년은 3.8%, 지난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은 전체 여학생 중 2.7%, 전체 남학생 중 2.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br />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1> 청소년 성별 슬픔, 절망감(우울감) 경험 여부-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t8m8va0rcm1Lig5J8uEqk5JzmA_wXb8YqQKcN…;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1> 청소년 성별 슬픔, 절망감(우울감)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S_2jFesh42s-eAnT0USw3APiRACAbelDvzIXk…;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2> 청소년 성별 자살 생각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KXsgm5Z0pfWtdnEVhZ_ExCFmvVN0bF2kWjfin…;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3> 청소년 성별 자살 계획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0gcyftApN4Zb36Ro_4kt-z-cMv-2q91w0Yys…;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4> 청소년 성별 자살 시도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NLXdfw8-VfHWTqt28dtN9HknljHa8_08gWJeI…;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5> 청소년의 학업 성적과 자살 생각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8IRgUwM62tg0avTqDreTk3cKI4TSRt8MJOrYr…;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2> 2013~2016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 추이-백분율"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0pfEPtYZ1mpMw-7wXIE7qm7bJvm7S6773aqNc…; /></p> <p> </p> <p dir="ltr">자살의 원인으로서 학업 성적과 자살 생각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학업 성적이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17.5%가 자살 생각을 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11.7%, ‘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10.6%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학업 성적 하’인 자살 생각 경험자 비율이 ‘학업 성적 상’인 자살 생각 경험자 비율보다 약 1.6배 많았다.</p> <p> </p> <p dir="ltr">그리고 2016년 5월 5일~7월 26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 학년) 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11,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아동ㆍ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서 학교 성적은 4년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초등학교 제외).</p> <p> </p> <p dir="ltr">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국가별 학업 스트레스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이 50.5%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도 OECD 국가 중 69.29로 꼴찌를 기록했다.</p> <p> </p> <p dir="ltr">이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접 아동보고서를 만들어 스위스 제네바 UN 아동권리위원회를 찾아갔다.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 UN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초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3년간의 설문 조사와 토론을 토대로 만들어 제출한 한국 아동보고서를 보고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요청한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OECD 국가 평균의 최대 두 배로, 놀 권리가 침해되는 건 과도한 학구열(50.8%), 학생이 놀면 안 된다는 인식(34.6%) 때문이다. 집필진 한 학생에 따르면,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인식이나 사회의 압력, 억압이 느껴졌습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학원에 갇히기도 하고 학생회 임원 자격 조건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어야’ 하거나 ‘추천으로 회장이 됐지만, 성적이 낮다고 탈락시켰다’는 등의 차별 문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정보력, 학교 이름, 학원의 힘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2019.02.17. MBC 뉴스데스크).</p> <p> </p>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제28조), 교육의 목적ㆍ교육의 질(제29조),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휴식ㆍ놀이ㆍ여가ㆍ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제31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4차 국고보고서 제출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 여가ㆍ문화ㆍ오락 활동에 아동권리를 보장할 것과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루도록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등을 촉구받았다(김영지 외, 2015, pp.76-79).</p> <p> </p> <p dir="ltr">이러한 국내외 조사결과들이 나타내는 바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아이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을 자살로 밀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있어서도, 초기 산업화 사회까지 청소년기의 역할 정체성을 노동자, 경제활동의 주체로 여겨져 오다가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교육연수가 증가해 20대에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의 정체성을 학습자로 굳어지면서 ‘미완성의’ 성인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청소년 노동의 평가 절하로 이어졌고 청소년의 노동이 순수한 노동이 아닌 ‘배움의 연장에서의 노동’, ‘비생계형 노동’으로 전환시켜 노동자로써 청소년을 보호받기 어렵게 만들고, 노동 권익 침해를 합리화 시키는 근거로 작동하게 되어 청소년 노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민소담, 2018, p.14).</p> <p> </p> <p dir="ltr">현재 대한민국의 입시교육 현장은 정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점은 드라마 SKY 캐슬의 마지막에서 모대학 입학이 인생 성공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들도 민낯을 보이며 잘못했을 땐 청소년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또다른 말은 바로 ‘기다림’이다. 이 지점에서 성인,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행복권을 위해서, 노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기다려주고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해준다면 차라리 “SKY 캔슬” 사회가 되기를 지향한다.</p> <hr /><p dir="ltr"> </p> <p dir="ltr"><strong>참고문헌</strong></p> <p dir="ltr">김영지ㆍ김희진(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 <p dir="ltr">보건복지부ㆍ중앙자살예방센터(2018), 2018 자살예방백서.</p> <p dir="ltr">민소담(2018), 강원도 청소년 노동 권익 개선방안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p> <p> </p> <p dir="ltr">MBC 뉴스데스크, 2019.02.17.일자.</p></div>
금, 2019/03/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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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p> </p>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span></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3498db;">ⓒPixabay</span></p> <p> </p> <p dir="ltr">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 </p> <p dir="ltr">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 </p> <p dir="ltr">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sup>1)</sup></p> <p> </p> <p dir="ltr">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p> <p dir="ltr">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p> <p> </p>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p dir="ltr">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p> <p> </p> <p dir="ltr">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p> <p> </p> <p dir="ltr">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p> <p> </p> <p dir="ltr">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p> <p> </p> <p dir="ltr">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p> <p> </p> <p dir="ltr">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p> <p> </p>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p> <p> </p> <p dir="ltr">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p> <p> </p> <p dir="ltr">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p> <p dir="ltr">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p> <p> </p> <p dir="ltr">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p> <hr /><p> </p> <p dir="ltr"><sup>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p> </p></div>
금, 2019/03/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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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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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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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

월, 202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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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시와 버스노조가 마치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칭 전문가'라는 시 공무원들과 업체 노ㆍ사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며 "유착 관계의 실제 여부를 적극 캐볼 생각이며 시민들과 함께 요금 납부 거부 운동 등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509525813767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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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그 돈으로 서울에서 살 곳은 없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곳은?

전용면적

거래량
매매가
전세가

목, 2015/09/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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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인구 유출 99년 이후 최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 수는 119,863명. 12만 명에 이른다. 서울을 떠난 전출 인구에서 서울로 들어온 전입 인구를 뺀 순유출 인구 수치다. 12만 명은 서울시 중구의 주민등록인구(서울시 통계 2015년 3분기 기준)와 비슷한 규모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소규모 자치구 하나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 전체인구가 단 한 해 동안 통째로 서울을 빠져나간 것이다. 아직 통계가 정리되지 않은 12월까지 포함할 경우, 2015년 전체 인구 순유출 규모는 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한 해 평균 10만 명 안팎이 서울시를 떠나 경기도나 인천등지에 정착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도나 인천의 인구는 꾸준히 늘었다. 경기도는 2010년 이후 6년 동안 평균 10만 명의 인구가 서울로부터 순유입됐고, 인천도 평균 1만 4천 명의 순유입 인구를 서울로부터 받아들였다.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년은 11월까지 수치)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년은 11월까지 수치)

최악의 전세난이 부른 서울시 인구 유출

서울시 인구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는 치솟는 집값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시 인구유출규모가 2000년대 이후 최대였던 지난해 서울시의 전세가는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연초에 비해 10.4% 상승했다. 2014년 상승률 4%에 비해 2.5배가량 높아진 수치다.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 역시 “지난해 서울시를 떠난 사람들은 전출 사유에 ‘주택 관련’이라고 적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했다. 아래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세가격지수가 서울시의 인구 순유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산점도(Scatter Plot)다. 전세가격지수가 낮았던 달에는 보통 5~6천 명 선에 머물던 서울시의 인구 순유출규모가 전세가격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매달 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서울에 정착해 살기 힘든 시대다.

▲ 자료 : 한국감정원/통계청, 분석: 뉴스타파

▲ 자료 : 한국감정원/통계청, 분석: 뉴스타파

수, 2016/01/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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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단 한순간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끝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흙수저·금수저 담론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에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울수록 더욱 쉽게 기득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재산이 10억이 초과하는 후보들을 추려봤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중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자산가는 누구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서울지역선거구에 현재까지 등록된 후보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총 79명 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지역선거구 전체 후보 중 약 39%, 즉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분포입니다.






정당별 분포는 새누리당이 30명, 더불어민주당이 26명, 국민의당이 11명, 무소속 후보가 8명, 정의당 후보가 2명,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와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1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순위 10위내 분포입니다. 상위 10인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새누리당 후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한나라당 후보 1명으로 10억 이상 자산가 후보들 중 상위 10명에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지역선거구 10억 이상 재산 보유 후보 상위 10명>


후보 개인별 재산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후보는 노원구병에 출마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재산 총 1629억 2천만원 가량인데요, 이중 대부분인 151억원 가량이 자신이 설립한 안랩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가는 재력가는 구로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승제 후보입니다. 김승제 후보는 부동산 분양과 임대,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코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각각의 명의로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있습니다. 본인 예금으로만 41억원, 배우자의 예금 6억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코와 관계된 주식 위주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총 23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증권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순위 3위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의 양영철 후보입니다. 양영철 후보는 후보 프로필 사진을 곤룡포를 입고 찍어 화제가 되었었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생일 날 10만원씩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차량속도위반 과태료등 각종 과태료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색공약들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었지요. 양영철 후보는 현재 71세로 서울지역 후보들 중 새누리당 조순형(72세), 강동호(72세) 후보 다음으로 고령입니다. 따라서 재산도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이지만 본인소유의 토지 2억원 가량과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건물이 총 40억 7천만원, 예금이 41억 8천 6백만원 가량 신고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이 많은 후보로는 순위 순으로 강남구병 새누리당 이은재 후보가 84억 9천만원,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가 77억 2천 5백만원, 서초구갑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가 64억 5천만원, 역시 새누리당 종로구 오세훈 후보가 60억원, 중랑구갑의 민병록 후보가 52억 9천만원,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가 47억 9천 6백만원, 중구성동구을의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47억 8천 7백만원 순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당과 녹생당 같은 원외 소수 진보정당 후보들은 단 1명도 10억 이상 부자 후보에 79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말은 이런 소수정당들이 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형편이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야 없겠지만 의석 수와 부자 후보의 수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난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9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민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수정당들의 정책을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10억원 이상 재산보유 후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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