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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남동구 지회 (약수터 정화활동)

인천환경운동연합-남동구 지회 (약수터 정화활동)

익명 (미확인) | 화, 2017/04/04- 17:42

인천환경운동연합 남동구 지회가 만수산 약수터 2곳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불로약수터와 은행약수터.

만수산에 있는 약수터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약수터물입니다.

가뭄탓인지 불로약수터 물은 별로 나오지 않았고 은행약수터 물을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을 따라 개울물이 흘러 만수천의 상류가 되어 소래갯골로 들어가 서해 앞바다로 빠지는

만수천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만수산 입구에는 봄을 알리는 ‘히어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또한 노루귀꽃도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약수터 옆에 도뇽룡알이 있고

그 옆 돌을 들자 도뇽룡이 알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지회활동으로 남동구 지회 약수터 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서구지회도 심곡천 정화활동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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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기총회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다소 어려워 보이는(;) 자리에 혼자 가기엔 부담이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친한 동생이 녹색연합의...
화, 2017/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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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20161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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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월 24일(수) 19:00
2.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

2016년 녹색교통의 활동과 목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임원, 회원, 유자녀, 활동가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교통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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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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