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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 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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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 서울복지시민연대

익명 (미확인) | 토, 2017/04/01- 15:30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시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논란

자치구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하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천시의 경우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사회복지 우선 보전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사회복지비 선지원 방식은 자치구에 보전하는 재원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전액(조정교부금의 약 45%)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 재원을 일반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0년 인천시의 몇몇 자치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몇 달 분 급여, 의무적 경비 중 청소용역비 등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고 연말에 건설사업비 일부를 조작하여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재원조정)의 불균형이었다.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자치구와 구도심의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정 당시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전문 시민단체들의 단호한 요구를 시의회가 수렴하여 자치구의 복지비 매칭비용을 선 지원하는 방안을 조정교부금 조례 단서조항으로 두고 4년 동안 적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7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과 교부액(총액 5,017억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산정 시 사회복지비 선 보전 조항을 시행하기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인천시 8개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8.5%로 가장 낮은 부평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지난 해보다 51억원이 줄었고 남구는 6억원 이상이 감소하였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55.5%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인천 중구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50~6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세의 증가추세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 기준을 선정한 것과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시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처사에 대해 자치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의 폐지 사유로 영유아 보육료 국비보조금 인상으로 구비 부담률이 완화되었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완전 면제되는 등 재정보전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정교부금의 자치구간 배분 비율이 1:1.7에서 1:4.1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와 재정지출 규모가 월등히 많은 자치구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발과 현행 조례(단서조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배분액(기준)이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했다면 응당 8개 자치구, 지역시민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아동급식예산 매년 30억 원 집행 잔액 발생, 대책 없는 대구시와 8개 구·군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제도, 올해 12년째인 대구시 2017년 아동급식예산은 총 142억(시비 99억 원, 구·군비 43억 원)이다. 하지만 복지연합이 결산을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매해 평균 20%이상 30억 가량을 남겨 2016년 까지 5년간 쓰지 않은 예산이 총 160억 원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연중 조·석식’,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3가지 급식유형별로 아동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대상아동의 선택과 심사에 따라 ‘컬러풀드림카드’(달성군은 식품권 지급)라는 전자급식카드제와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일부)에서의 단체급식소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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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아동급식은 방임형?

아동급식제도의 시행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결식예방’, ‘영양개선’을 위해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목적은 다른 것일까?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사대용으로 편의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거의 ‘방임’에 가깝다.

 

아이들이 갈 곳은 편의점 뿐.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

대구시 거주하는 아동급식단가는 1식 4,000원, 1회 한도 8,000원이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가맹점은 대구시 전체 총 1,400여 곳이지만, 편의점이 800여 곳에 달한다. 일반음식점은 약 400곳 이지만, 구군별 평균 50곳 이하라 접근성이 쉽지 않고, 이마저 4,000원이라는 돈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 분식 등 이어서 편의점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영양개선’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루에 8,000원까지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쓰면 며칠을 굶어야 하기에 아이들의 선택권은 편의점이 유일할 정도다. 그러다가 못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 급식비 충전 시 소멸되고 고스란히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남은 금액은 매년 대구시 전체 3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총예산의 20%가 넘는다.

 

매년 반복되지만 상황파악을 회피하는 대책 없는 대구시

매년 이런 상황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모를 리 없다. 편의점 이용으로 매년 아이들의 영양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도 굶는 아동은 없다는 숫자놀음을 했고, 남는 예산은 다시 챙겨 실속은 챙겼다. 편의점이 대구시를 대신하여 아동급식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급식카드제를 도입할 때, 이용의 편리성, 관리의 효율성, 예산투명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성장기 아동에게 제일 우선해야 할 영양개선은 외면했다. 지방이양되었다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나몰라 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매년 남는 30억 원의 예산은 1식 단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가맹점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번 언론보도로 인한 대구시 관계자의 해명은 ‘예산 예측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감축한다.’였다. 아동급식아동을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고무줄처럼 줄일 수 있다는 발생자체가 놀랍다. 대구시는 인위적 대상아동 축소와 예산감축보다 단가인상, 가맹점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 3월 5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 안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졌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공표하면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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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25개의 구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참여제 토론회에서 ‘참여하는 주민이 아니라, 동원되는 주민’이라고 표현하듯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2월부터 “복지보건분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민낯: 지피지기. 백전백승(가제)”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모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변화와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꼼꼼히 살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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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민사랑방_

전북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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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민사랑방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으로 표기)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도민광장에서 25개 단체 소속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북장애인 인권보장!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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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

 

 

이날 공투본는 2007년부터 2016년 최근까지 전북 지역 법인 및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과 각 사건별 미해결 문제, 7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전라북도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투본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단체 및 복지시설들이 반성도 없고, 처벌마저 미흡하다”며 전북도에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대책 수립 △상설 민관합동 감사팀 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등 7대 요구안을 전북도에 제출 한 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투쟁하고 있다.

 


 

행동하는복지연합_

청주복지재단 진단과 평가 토론회 개최 결과

『청주복지재단의 건강한 운영을 바란다! 』

 

청주복지재단은 민선 5기 청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출범한 기초지방정부 단위로 가장 규모가 있는 활동으로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출범하고 4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초기 그토록 우려하고 걱정했던 내용들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우려와 기대를 종합하여 행동하는복지연합(이하 행복연)에서는 청주복지재단 출범후 최초로 진단과 평가 토론회를 지난 11월 29일 행복까페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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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복지연합

 

토론회는 설립초기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께서 “청주복지재단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발제는 연구용역 당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설계된 사업모형과 현재의 사업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청주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였다. 더불어 지역내 사회복지실무자 200여명이 응답한 구글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하여 발표 하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변창수 청주시의회 의원은 청주복지재단 운영의 문제점들을 근거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문제 제기 하였다. 청주대학교 김헌진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초기 연구용역의 멤버로서 참여한 과거를 상기하면서 좋은 모델이 될 거라는 기대를 져버리고 그저 또하나의 기관으로 전락한 모습에 대한 우려를 하였다. 마지막 참여자로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은 구글설문지에서 주관식으로 응답한 80여명의 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참여하지 못한 전현직 이사진들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에 임하였다.

 

 

[진단과 평가]

 

 

문제 1: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

가장 먼저 우려하고 현실적인 고려를 많이 했던 내용은 시 출연기관으로서 낙하산 공무원들의 퇴임 자리가 되지 않게 함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씽크탱크 기능이었다. 1대 상임이사에 이어 2대 상임이사가 취임하면서 이런 틀은 산산조각이 났다. 퇴임한 공무원이 2대 이사장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함께 활동했던 이사들 조차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고들 한다. 최근에는 현 상임이사가 직제 개편을 통해 사무처장제를 신설하고 공무원을 사무처장에 앉히려 하다 이사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런 결과와 내용들로 인해 설문결과와 인터뷰 결과, 그리고 지역내 분위기는 청주복지재단의 위상이 민간중심의 씽크탱크 기능이 아니라 청주시의 이중대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 2: 재단을 위한 재단으로 고립된 기관화

심하게 재단에 대해 자기들만을 위한 기관, 또하나의 복지관이라는 존재성을 훼손하는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상과 기능이 상실된 평가로 받아 들여질 것이다.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지점이다.

 

문제 3: 정체성의 모호성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평가할 내용이 없음’ ‘재단이 해야 할 지역사회에서의 가치와 역할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1.지역의 특정법인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2.청주시 복지정책과의 대변인 역할을 한 곳이 아니다.' '3.선거용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이는 구글설문에 응답한 일부 내용이다. 위와 같은 의견들은 지역 내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씽크탱크 기능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연구결과도 없다. 명확한 사업도 없다. 결국 옥상옥이라고 평가 절하되는 모양들을 보인다. 출범시 100만 도시를 앞둔 청주시의 복지비전을 만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재단의 민낯을 본다. 통합청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40%를 넘어 50%가 목전에 있고 이에 대한 예산과 정책 효율성이 강화되는 요구에 대한 응답을 과연 재단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문제 4: 조직운영의 불합리성

지난 시기 지역 언론을 통해 상임이사가 자신의 생일 선물로 의자를 사달라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보도 기사가 있었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도 존재했다고 한다. 특히 신규 채용되는 이들과 조직운영이 특정 법인 출신들로 장악되고 있음도 조직운영의 사조직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주복지재단인지 모 특정법인의 다른 지부인가라는 비아냥거림도 설득력이 있는 현실이다. 사무처장제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야 시와 업무 협조가 잘 될 거라는 상임이사의 조직관 역시 설립시 정체성을 훼손하는 조직 발상이다. 이에 대해 모 이사는 전문성도 없는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직으로 온다고 함은 민간의 전문성과 순발력을 훼손하고 관의 이중대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회만 남겨둔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조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이상한 조직운영 시스템이라는 거다. 예로 2015 이사회는 7회 개최하였고 아래 조직인 운영위는 2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사회 결과를 하급단위인 운영위에 보고하는 모양이라고 폄하는 의견도 있다. 내부 감시적 기능을 위한 ‘시민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 조직에도 없는 복지전문위원진은 원칙을 찾기 힘든 분야별 인력들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조직운영이 가장 기초적인 운영틀을 벗어나 작위적으로 운영되는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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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복지연합 

 

 

문제 5: 평가가 없는 운영이 과연 건강할까

2012년 7월 출범 후 지금까지 내외부적으로 공식적 청주복지재단에 대한 평가는 진행된 적이 없다. 초기 출연금 50억이라는 세금이 투자되어졌고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함은 현재의 재단운영의 미흡을 대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청주시는 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진단평가를 하고 있음. 공적기관에 의한 형식적인 평가이기에 본질적인 평가체계에서 제외하고자함) 특히나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음에 심히 우려한다.

 

이에 행복연은 2014년 공식적인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나 괜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내부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비공식적 접촉만을 했다. 이 조차 내부에서 무산되어 현재 행복연의 토론회가 최초의 토론회가 되었다.

 

 

[마무리와 대안정리]

 

이런 내용들은 지역사회내에서 공공연히 이야기 되어 지는 내용들을 집중 분석을 통한 공식적인 분석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제점만을 이야기 하기 보다 향후 청주복지재단이 지역복지계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으로서 복지정책과 연계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반드시 설립시의 기능과 역할을 담보 되어야 한다.

 

청주복지재단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제안을 정리하며 아래와 같다. 이는 최종적인 결과라기보다 이를 기반으로 각 분야와 영역별로 논의 하고 점검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꾸준히 전개 될 때 그 완성적 의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1) 위상: 최초 설립 이유와 목적을 상기함. 민관거버넌스로서의 사회복지 씽크탱크 기능

2) 사업: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

3) 인력: 특정 인맥 중심인 인력 구조를 개편하여 중간조직에 걸맞는 인재로 역량중심 업무 재배치

4) 조직: 기존 조직인 이사회, 운영위를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분야별 인사들로 전면 재편하고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 내부적 건강한 비판자로서의 시민위원회 등을 충실히 가동함으로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최초 연구보고서 대로 복원 필요)

5) 사업개발방식: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장 마련을 통한 욕구 파악, 관과의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모양 갖추기

    예) 복지인수다를 통해 아젠더 개발, 유관기관장과의 상시적 토론 모임등. 어플 활용(서울시 엠보팅) / 구글 설문도 역시

6) 공간이동: 접근성과 활발한 논의를 위해 현 사무실을 구연초제조창과 같은 접근성이 좋고 문화등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지는 공간으로 이전

7) 점검체계: 이를 완성하기 위해 재단, 의회, 복지계, 시민단체, 청주시 등과 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단계적 이행과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화 하여 매년 평가 진행

 


 

인천평화복지연대_

제13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 정족수 부족으로 두 차례나 무산

 

제13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두 차례나 무산되었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2월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후보에는 이윤성 전 국회의원이 단독 출마하였다. 하지만 재적회원 179명 중 78명만이 참가하여 과반을 넘기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 회장선출 안건이 유예가 되어 16일에 임시총회를 재소집한다. 만약에 재소집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회장선거를 재공고 한다. 단, 이윤성후보는 후보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결정하고 회장 선출을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63명만이 참석하여 결국 선거가 또 다시 무산되었다. 협의회 회장 선거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은 13번째 회장을 선출하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에 단독 출마한 이윤성 전 국회의원은 3개월 전에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여 겨우 후보추천 자격을 득하였다. 그간에 어떤 사회복지 경력도 전문성도 없었던 이윤성 후보는 자격을 얻자마자 협의회 회장후보로 출마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은 이 후보 출마 이후 일제히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이번 선거 무산은 이러한 졸속출마에 대한 회원들의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협의회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과 사회복지 현장의 회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회장에 출마한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1차로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차라리 재공고를 통해 이윤성후보와 더불어 새로운 후보가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더 주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건만, 이를 무시하고 재소집을 강행한 결과, 더욱 많은 수의 회원들이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는 이 전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원과 소통하는 민주적 경쟁을 통해 보다 인천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검증된 인물이 신입 협의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박근혜 게이트 사태와 별다를 바 없는 대구시립희망원

 

복지동향 11월호을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직원들의 생활인 폭행, 사망사건 은폐, 인사채용비리 의혹, 이중장부 작성으로 생활인 주부식비 년 13억여 원 횡령, 생활인 노동착취 등 광범위한 비리들이 알려지고, 10월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려진 죽음, 대구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편이 방영되어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내용을 소개했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10월 13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교구쇄신위원회(이하 ‘쇄신위’로 표기함)’를 구성했고, 쇄신위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희망원대책위’의 비리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희망원장 · 간부 · 사건관계자 직무정지, 운영권 반납 3가지 요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난 현재 교구쇄신위는 유야무야되었고, 천주교대구대교구와 희망원은 증거인멸과 모르쇠로 일관해오고 있다. 우선 지난 1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4월부터 제기한 인권유린과 비리의혹에 대해 부당한 사망사건 처리, 장애인·노숙인에 대한 폭행·학대, 급식비 횡령, 거주인 부당 작업 등을 확인하고 관련 가해자들은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숙인 수용정책 개선을, 대구광역시장에게는 위탁 취소와 관련자 징계, 업무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8개월이나 걸린 국가인권위원회의 늑장대응과 의혹수준의 내용을 재확인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는 결과발표로 검찰로 넘어간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서 ‘외인사 8건’, ‘병사 21건’과 관련된 시설관계자, 의료인의 관리 소홀과 사망진단서 허위작성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외인사로 사망한 시설생활인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화장한 사실도 확인되어 의료인, 시설직원 그리고 화장을 승인한 주민센터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가 12월 16일 지역일간지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립희망원 측은 행정미숙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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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그리고 국가인권위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된 11월 같은 날, 검찰은 2014년 7월 대구시립희망원의 비자금내역을 폭로한다고 공갈협박해서 대구시립희망원 前원장신부에게 1억 원의 돈을 갈취한 前회계과 직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그 동안 천주교 대구대교구측과 대구시립희망원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비자금 폭로를 협박한 前회계과 직원에게 돈으로 입막음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1억 원이 대구시립희망원 前원장신부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구시립희망원의 운영법인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측은 지금까지 사망사건 은폐, 비리의혹 등 모두 부인해왔다. 그리고 이미 11월 8일 대구시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의혹제기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생활인 보호가 어려워 위탁을 반납하게 되었다’며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리고 현재, 확인되어 지는 사망사건 은폐, 비리사건들에 대한 말 바꾸기와 재판과정에서의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뒷수습을 보고 있자니 현재 박근혜 게이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모른다’, ‘그런 적 없다’라고 일관한 대구시립희망원측과 비리관련의혹 직원들의 행태, 그리고 하나하나 사실들이 밝혀지자 변명을 해대는 행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청문회 풍경과 다를 바 없다.

 

‘제2의 형제복지원 사태’라고 알려진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수사결과도 발표해야 한다. 인권침해, 비자금조성 등 수 많은 비리와 관계된 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 종교라고 예외가 없어야 한다.


월, 2017/03/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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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의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기본소득의 출발인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확장인가?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난 2월 15일, 오사카 시립대학의 연구팀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하여 청년수당의 배경,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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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청년수당」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당초 누가 제안한 것인가?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청년수당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청년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여러 절차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서울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거버넌스 및 장소지원, 청년 공공주택 등), 청년수당은 이 청년보장 정책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년이라는 세대에 한정한 정책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2009년경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구직 활동과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업부조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도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심사를 통하여 약 3,000명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을 선발하여 월 50만 원씩의 활동지원금을 1년간 주겠다는 내용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의미보다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가까우며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선별적 참여소득(participatory income)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무능력을 요구하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제도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업과 빈곤 문제를 경험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고 운영방식도 선별적이라(3,000명,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고려, 매월 사용내역 및 활동보고서 제출의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정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보수언론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2016년 8월 한 차례 지급되었다가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중단되어,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청년수당」의 실현을 지지하는 시민은 어떠한 계층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고용조건이 열악한 청년 세대의 고용, 빈곤, 주거 등의 문제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청년 대상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고, 청년층의 일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청년운동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주거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복지확대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적 시민들은 청년수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지, 역시 청년수당 정책을 사회정책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다. 참여연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청년수당을 지지했다.

   

 

 

일본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도입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고 사회보장을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사회인프라(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의 비율이 극히 낮고 의료, 돌봄 등 복지서비스가 민간업체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한국에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일자리 정책 위주의 복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다른 차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여러 사회단체와 학계, 그리고 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소셜펀딩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 등), 2016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세계대회도 한국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제시하거나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에서도 최근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고,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 확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규모 상의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금액이 낮거나, 일부 계층으로 한정한 일종의 세대 선별적 사회수당(아동수당, 기한을 정한 청년수당 등)에 가깝다. 즉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저성장 시대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각종 사회수당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기본소득에 관하여 운동으로 적극적인 곳은 진보정당인 녹색당, 노동당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원외 소수정당으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중 대표적인 곳은 2009년 결성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주로 진보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청년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청년 기본소득을 조례로 추진하자는 연대의 움직임이 있다.

   

 

 

성남시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성남시 청년배당은 서울시 청년수당보다는 기본소득에 더 가깝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없이 연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을 4분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되, 성남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0일 첫번째 지급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빈곤한 청년세대와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역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분기당 12만 5천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 시행을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절반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존의 청년배당의 대상을 확대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나이에 상관없이 중복수혜허용)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원은 법인세 강화와 국토보유세 증가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캠프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 금액수준이 높지 않아, 소득보장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 협의를 수행함이 없이 「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중앙정부)가 2016년 1월에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들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1)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의신청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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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독자적인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5,981개의 사업), 사회서비스 등 복지정책 중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측면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서비스(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정부에서 최대1일 13시간을 제공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보충하고 있다)를 채워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가 대선 공약 등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자체 복지사업은 금액이 정체되거나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제공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하여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장관)가 조정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협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후일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증세는 하지 않고, 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해졌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2015년 말 신설2)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협의,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그동안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에 대하여도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절감을 이유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일체 조사하여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 15.4%)이 중앙정부의 복지와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정비하라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 제도의 신설, 변경 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 중앙 정부의 입장도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가 삭감되고 생존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시민단체, 복지단체의 주도로 복지수호공대위라는 연대체를 꾸리고 대응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 사업 폐지를 막기는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복지사업도 많다.

결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위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4호).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요구하고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그러나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발전이 더뎌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지 않은 재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등 재정상황이 좋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국이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지금 민선시장이 6기이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집권당의 정당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 그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당이 달라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더 강력하게 제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청년수당을 중단시키기 까지 하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된 것이며,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적인 구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1)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 2017/03/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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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주민시각으로 참여예산을 점검해 본 후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
– 잘 알려지지 않은 시흥시의 모범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 주민참여예산 2.0 제안 이전의 구체적 사례 제시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행정, 지역 활동가)
–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참여예산 모범사례가 알고 싶을 때
– 주민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고자 할 때
– 주민참여예산을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민시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점검하는 방법
– 주민참여예산의 장기적 운영 방향
– 주민권한을 확대하는 방법 (지역회의 운영사례)
–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법

* 요약

◯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을 통해 의무화된 이후 전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희망이슈 10호 – 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에서는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주민관점’으로 돌아볼 것을 제안했다. 희망제작소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도 시작부터 교육을 진행해 온 시흥시의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했다.

◯ 시흥시는 2012년 조례개정 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5년차 운영과정 특징은 ① 매해 확대되는 주민참여예산규모 ② 지역회의 역할 강화 ③ 기능별 분과 구성 ④ 주민역량강화 ⑤ 사업내용 다양화를 위한 시도이다.

◯ 주민참여관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주민시각에서의 질문’과 지방정부 시민참여 점검 도구인 CLEAR모델을 바탕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정성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린참여와 이에 따른 권한확대’를 운영방향으로 제안했다. 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타 주민참여정책과 통합운영을 위한 열린구조의 설계를 제시했다.

◯ 열린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제안을 준비단계, 실행단계, 숙성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준비단계에서는 주민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홍보’와 ‘단계별 교육’을 제안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과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지역회의’를 숙성단계에서는 ‘공론장’과 ‘참여예산 네트워크’운영을 제안한다.

화, 2017/0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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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지역복지를 촉진하는 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은 권미혁, 위성곤,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7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목적에 맞게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앞세워 지방정부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기조와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된 ‘지역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체복지사업들이 축소되어 많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의 내용과 같이 토론하였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토론회 발언 요약]

목, 2016/07/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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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더욱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글은 총 세 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먼저, 주민의 사업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글 보기), 기존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 운영하려는 완주, 새롭게 분과를 변경해 제도 성숙을 꾀하는 시흥 등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완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희망제작소는 그동안 완주군과 함께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귀농·귀촌 등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자생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완주군이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해보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완주 주민참여예산, 다시 시작하기까지

시작은 2015년 ‘완주희망포럼’이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학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완주군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완주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활동들은 작은 씨앗이 되어, 2009년 제정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전면 개정을 끌어냈습니다. (2017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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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것은,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크게 군위원회와 읍면위원회로 나누었습니다. 군위원회는 정책분과, 청년분과, 아동·청소년분과로 나뉘었는데요. 이 분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와 조금 다릅니다. 군위원회 위원을 모집해 그 안에서 주제를 나눠 분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분과를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군청의 공동체활력과 청년정책팀에서 청년분과를 담당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이하 네트워크단)의 활동을 청년분과로 연결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청년분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네트워크단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 참여예산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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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백전불태, 주민참여예산과 완주 파헤치기

네트워크단 청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완주에 대한 이미지를 나누는 것으로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완주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이라는 질문에서는 ‘고산 천변의 석양’에서부터 ‘집’까지 가지각색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완주군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은?’ 질문에서는 ‘공정성’과 ‘bang(폭발력)’이라는 의견이 나왔지요.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정책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의 주민참여예산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개론과 함께 예산구조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이어 안형숙 완주군 청년정책팀장의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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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청년사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군청 청년정책팀에서 진행한 ‘완주군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완주의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완주군 거주 청년 취업자 중 60.4%만 완주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완주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층 중 41.9%만 완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자들의 유입배경은 ‘직장’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녀양육과 교육환경, 직장변동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주 희망지역은 전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여가시설 이용은 도서관과 영화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류집단으로는 학교 동창과 이웃 주민이 많았고, 교류 시 애로사항으로는 교통, 공간, 정보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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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완주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본 네트워크단은 여러 특징 중 인상적이고 마음에 남는 키워드와 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각자 적어보았습니다. 이후 분과별로 비슷한 것을 묶어 공동의제를 선정했습니다.

■ 주거복지정책 분과 : 물 흐르듯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 문화교육분과 : 문화예술 메이커스
■ 농업농촌분과 :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 농업정책
■ 참여소통분과 : 청년들이 자~알! 놀고 싶은 참여소통
■ 일자리・창업분과 : 공간에서 직업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완주 청년

네트워크단은 공동의제를 바탕으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문화체육분과는 ‘언제나 완주’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버스킹, 요리, 공연이 365일 열리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청년의 감성이 가득한 문화콘텐츠를 삼례문화예술촌, 우석대, 비비정 등에 채우자는 내용입니다.

주거복지분과는 ‘청년복덕방’이라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알짜 정보를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의 주거 실거래 계약을 높이고,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농업농촌분과는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들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소정의 임대료만 받고 땅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안한 것이지요. 청년들이 귀농을 체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참여소통분과는 ‘우리동네 사진관’이라는 아이디어를, 일자리창업분과는 하나의 창업공간 안에 기획회사, 홍보회사 등이 함께 있는 소셜밸리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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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으로 Jump하다

네트워크단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부터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모두 완주군이기에, 청년이기에 제안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막막합니다. 하지만 기존 실행 중인 정책과 잘 연결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망에 실행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이 완주군 청년 정책의 이름처럼 높게 JUMP! 뛰어오르길 바랍니다.

–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정책팀

목, 2017/08/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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