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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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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익명 (미확인) | 토, 2017/04/01- 10:29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구 내 부양아동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가구비용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현금으로 보조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아동의 빈곤 예방,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 기본권 보장, 가구 간 소득재분배 등을 목적으로 둔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돌봄/교육서비스, 산전후 휴가 등 여러 아동가족 정책들과 더불어 제도의 설계방식에 따라 출산율 제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내수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그리고 실업, 가구소득 양극화 등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아동수당 도입의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다. 본고는 아동수당 도입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도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필요한가?

 

국가의 아동가족지원 정책은 크게 가구 내 부모의 아동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아동 양육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소비 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아동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육서비스, 산전후/유급육아휴직 등이 있으며, 이는 주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반면, 분유, 기저귀, 의류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소비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서비스 중심의 아동 돌봄 노동 지원정책과 소득지원 중심의 아동양육비용 지원정책을 조합하여 아동가족 정책을 구성하고 있고, 각 제도 간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기본적인 아동권리의 실현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나 저출산 문제 해소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GDP의 2.4%를 공적 아동가족 지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현금이 1.2%, 서비스 0.9%, 기타 조세 0.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극복국가로 언급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GDP의 약 3.7%를 아동가족 지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1.6%를 현금성 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가족 관련 급여로 사용되는 공적지출은 GDP의 약 1.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보육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어 아동양육 시 필요한 소비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지원 형태의 제도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아동양육비용을 추계한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사보육비를 제외하고도 식료품, 의류, 장난감 등의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이 아동 1명당 월평균 20만원 내외가 드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아동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어, 이와 같은 소비지출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된 연구의 상당부분은 보편주의 형태의 제도 도입보다는 재정적 여건 때문에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소득계층을 제외한 선별주의 형태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아동을 선별하는 방식은 국가나 사회가 모든 아동의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하여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정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위주의 아동수당 도입은 여성이 가구 내 아동양육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유인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의 약화로 인해 제도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주의 형태보다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형태의 수당으로 도입하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당지급액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중상위 계층의 수당지급액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을 제한한다면,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보다는 연령기준에 따른 제한을 통해 제도 도입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 경우 투자효과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12세 이하, 18세 이하 등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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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형태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소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일종이므로 매달 일정액의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국가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일종의 현금급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금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의류 등 소비재화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소비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와는 달리 부모의 올바른 선택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행위의 제한을 통해 급여의 오남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바우처 방식의 급여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미국의 Food stamp의 경우, 식료품 이외에 술이나 담배 등의 구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비행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라, 바우처를 통해 주소지 지역 내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사용지역’의 제한을 두거나, 음주나 도박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처’의 제한을 두는 급여를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아동수당이 원래 목적과는 달리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보다 중점을 둔다면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의 바우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급여의 수준은?

 

아동수당 도입 시 급여의 수준은 정책목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수당액의 설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와 국제기구의 권고를 참조하여 최소한의 수준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952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최소기준) 협약 (Convention on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 1952)에서는 가족급여(Family benefit)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고, 급여의 최소 지급수준은 아동 1인당 남성 성인 근로자 임금의 3%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2만 5천 원이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2016년 8월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36만 8천 원 정도이다. 이에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동 1인당 최소 7~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는 2명의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총소득 대비 7.7%, 가처분소득 대비 9.3%이며, 금액으로는 평균 25만 8천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최성은, 2009). 2016년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539만 원으로, 이에 OECD 평균수준을 적용하면 아동 1명당 약 2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기구의 권고와 아동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OECD국가들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의 급여수준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가구의 아동양육 관련 소비지출을 고려할 경우, 최소 10만 원 내외의 급여수준은 보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 국가들의 재원조달 방식은 정부, 고용주, 근로자 등 3자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편주의 형태의 아동수당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의 조세를 기반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아동양육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규범적으로 타당하며,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주의 프로그램의 막대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에만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타당한 방안이다.

 

그러나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구 유럽사회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조세 저항이 매우 크게 나타나, 소득세나 소비세 등 일반세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기에는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목적세 형태의 재원마련 방법이 한국적 상황에 보다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까지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 형태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거나, 급여수준의 인상을 통해 최소수준이 아닌 적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보편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이선주 외. (2007).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유해미. (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시 쟁점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83호.

최성은 외. (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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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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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집회에도 ‘민주적 관용’이 필요할까?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아시아 1위(세계 23위)의 민주국가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자랑하지만, 대학에서 헌법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우리가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라는 사실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성과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17년에 조소앙 선생이 기초하였던 ‘대동단결선언’이나 1919년에 제정되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상황에서도 과거와 같은 왕정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에 기초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꿈을 꾸었다. 특히 1919년의 3·1운동이야 말로 우리 민족이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자주독립을 향한 의지의 표출이었으며, 그 결과 바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인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그래서 3·1혁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민주혁명’인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끈질긴 민주화의 역사였다.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1960년의 4·19민주혁명을 비롯하여, 박정희 독재에 저항한 1979년 부마민주항쟁, 신군부의 등장에 항거한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 오랜 군부독재에 종지부를 찍은 1987년 6·10민주항쟁,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2016년 12월의 촛불혁명까지, 반민주적 세력에 저항하여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국민적 의지와 참여, 크고 작은 희생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의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담아 표출한 주요한 형태가 바로 ‘집회’였다는 점에 유념해 본다면, 지난 민주화의 역사는 곧 ‘집회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집회는 민주화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성숙한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한 나라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도대체 ‘집회의 자유’가 없이는 제대로 된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독재국가에서 집회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가?

집회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그 자유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치질서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가지의 생각만 강요되고 그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 사상, 신념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결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가까워지려면 일단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생각의 다양함과 갈등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공통의 의사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다른 정치체제와 달리, 다소간에 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총화단결’이란 구호에 익숙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혼란스러워 보이는 민주주의에 다소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품는 경우도 있으리라 본다.

물론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에 꼭 집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여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다. 물론 아직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제하는 국가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집회는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 표현방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선호되고 있으며, 특히나 정보통신수단의 활용 덕분에 집회의 개최나 참여가 더 편리해진 환경도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SNS로 함께 의견을 나누던 사람들은 좀 더 효과적인 항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집회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모인 참가자들끼리 서로 확신을 공유하거나 서로에게 의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 집회는 사회 내 힘없는 ‘소수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이 된다. 주류 언론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 내 소수자들로서는 거리에서의 집회를 통해 단합된 힘을 과시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항의(抗議)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그 밖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교통 소통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항의하다보면 흥분이 고조되기도 하여 자칫 폭력 등의 불법적 행동이 발생할 우려도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편으론 최고법인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집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법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회 장소의 인근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집회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개최될 뿐만 아니라,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심지어 그 인근 서울맹학교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집회가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도나 산속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어떤 집회든 인근 주민의 삶에 다소 간의 피해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집회란 것이 언제나 일정 정도의 소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집회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인근 주민에게 주거 생활의 불편함을 다소 감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집회 소음을 유발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피해를 계속적으로 유발하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두 번째 상황일 것이다. 이 경우 과연 어떤 장소에서 또 어느 정도로 소음이 발생해야 인근 주민에게 과도한 소음 피해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그런 세세한 기준을 잠시 접어두면, 원론적으로 볼 때 타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은 ‘자유’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누구의 자유도 타인의 자유를 부정하면서까지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소음 피해로 인해 그 인근의 주민들이 전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러한 집회의 ‘자유’는 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지난 2016년에 국정농단사태를 경험하면서 거국적인 대규모 촛불집회를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촛불을 들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해서 “그 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속칭 ‘내로담불’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비례성’이라는 법원칙이다. 말하자면 그 목적이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일 경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부터 야기되는 피해가 좀 크더라도 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 목적이 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수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 역시 그에 상응하여 작아져야 할 것이다. 지난 날 민주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집회가 공권력과 충돌하면서 거리가 폐쇄되고 가게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지만, 그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쯤은 다들 감수해주었고 심지어 그런 집회를 응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 인근의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의 방해,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 집회가 정말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졌다면 아마도 지난 2016년의 촛불집회 때처럼, 그 인근 주민들이라도 집회에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의 그 집회는 인근 주민들에게조차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 집회 참가자들 자신에게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집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한다.

그렇다고 피해를 끼치거나 공감할 수 없는 집회라고 하여 함부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집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집회의 자유’라는 가치 자체가 축소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주의 하에서 또 소수자들에게 ‘집회’는 소중한 의사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소수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불순한 집회이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 자유를 부정하거나 해산하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집회라도 근본적으로는 민주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 기초이기 때문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거꾸로 우리 자신이 그런 집회에 참가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헌법질서의 ‘근본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집회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또 그를 통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한 민주시민의 정신, 특히 민주적 관용과 공감의 자세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사회에 그런 민주적 관용과 공감의 노력이 사라진다면 결국 어떠한 집회도 불가능하고 민주주의도 시들해지고 말 것이다. 비록 지금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의 집회가 지금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개최되면서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어 당국의 처분을 받는지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민주시민을 자처하는 나로서는 더 큰 대의(大義)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더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와 생각이 다른 집회를 존중하고 용인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의 뿔이 비뚤어졌다고 하여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말았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집회 개최자나 참여자들은 인근 주민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오직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거꾸로 남에게는 관심과 이해, 민주적 관용까지 바라는 것이야 말로 독선적이고 자기 모순적 태도가 아닐까.

 

월, 2020/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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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생활정치 실현
야무지게 일하고 성과로 보답
서남권 발전 책임
그냥 해드림 센터 건립 지원
65세 노인가구 생활서비스 지원(민주당 제1호 공약)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주민숙원사업 실현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확대
민생 관련 조례 적극 발의
육아, 농업, 노인복지 등 각종 지원사업 맞춤형 통합시스템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햇빛연금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햇빛아동수당 신설로 해남의 지속가능 확보
햇빛소득마을 확대 촉구
2028년부터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겨울채소 가격 결정으로 농업주권 확립 (농식품부 전남 서남부권 광역물류센터 건립지원)
전남·광주 통합을 기회로 (공공급식·로컬푸드 해남 농산물 전담제 실현 지원)
해남서부권을 광주·전남 관광중심지로 육성 지원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 일자리 확대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원
마을 경로당 문화·체육·건강 프로그램 확대
요람에서 청년까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출생수당부터 초중고 교육수당 현실화)
안심귀가택시 바우처 택시로 확대
밥 한끼가 농촌학교 살린다, 아침밥 제공 확대
청년 스마트팜 지원 강화
전남 청년수당 실현
위기의 어촌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시설감축, 양식환경 개선)
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 조기 지원 촉구
정부, 지자체 협력으로 군 급식 확대 등 수급 조절
정책자금 상환유예, 무이자 추진 촉구
철거된 전복양식장의 김양식장 전환 지원
서부권에 간이 전복유통센터 건립
해남의 지속가능은 농어촌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 촉구
축산퇴비 자원화 완성
더 다양한 나라와 협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지원
배추·고추 수확기 등 밭농기계 보급 확대
견제와 대안 정치로 의회를 의회답게 (군민을 위한 의회로 견제와 대안정치 실현)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의 삶이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의정활동 약속
문내면 명량대첩축제 전남광주통합시 대표축제로 지원
문내면 신안군과 뱃길, 77호선 연결로 우수영장 활성화 지원
문내면 13척의 기적 우수영성 복원 지원
문내면 강강술래, 우수영들소리·부녀농요 등 전통문화예술 지원 강화
문내면 우수영 골목상권 지원 강화
문내 선두리~임하도 해안도로 개설
황산면 해남공룡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 및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황산면 해남공룡축제, 전남광주통합시 어린이 대표축제로 강화
황산면 지주식 친환경 김 활성화
황산면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솔라시도 기업도시~황산면 연륙교 건설
화원면 화원산업단지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지원
화원면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 지원
화원면 화원산단 입주기업 농수산물 구매 활성화 및 화원면 상권 이용 연계
화원면·신안군 하나의 생활권으로(2027년 화원~신안 압해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개통)
화원면 최초 청자 발생지 ‘해남청자 도요지'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화원면 구등대~우수영 해안 마실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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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64&...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7호 | 남기철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61&... rel="nofollow">[기획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61&... rel="nofollow">자산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와 해소대책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45&... rel="nofollow">[기획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45&... rel="nofollow">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홍혜은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21&... rel="nofollow">[기획3]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이상한 21대 총선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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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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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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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3/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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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1)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칠 수 있다. 또 실직하고, 늙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내국인에게 한정될 이유는 없다.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산재와 실직 등의 문제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 ‘국민국가 성원 자격의 위계에서 가장 아래쪽에 머무는’(설동훈, 2017)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노동자들의 독특한 법적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 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서 상호주의란, 흔히 국가 사이의 사회보장협정의 기초가 되는 원칙인데, 상대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대우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을 대우한다는 의미이다(조성혜, 2020). 한국인이 태국에서 고용보험에서 배제된다면, 한국의 태국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다. 물론 이와 같은 원칙을 한국의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른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한국땅을 밟은 이주노동자 집단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한국의 필요에 따라 한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고용이 됐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정해서 유입된 인구들이다. 본국보다 근로소득 수준이 높은 한국의 일터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이해도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의 원칙을 이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운용은 제도의 원칙, 이들의 독특한 법적 위상, 한국 사회의 수용성 등을 골고루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 이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둘러싼 현황을 간단히 짚고, 관련한 정책 제언을 시도한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보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로 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한국의 사회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내외국인의 구분이 거의 없이 적용되는 법이다(조성혜, 2020). 그렇지만, 이주노동자가 체감하는 산재보험의 적용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본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답한 비율이 46.9%였다 (김기태 외, 2020). 통계청 공식통계에서는 그 비율이 높다. 2019년 이주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결과를 보면,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경우, 본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고 답한 비율이 91.9%였다. 미가입이 5.2%, 모름이 2.9%였다. 물론, 두 조사 모두에서 사업장의 실제 산재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산재 가입 여부를 물어본 것이므로, 사업장의 실제 산재 가입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여건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구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그림 3-1> 참고). 이들의 산업재해 현황은 통계의 수치보다도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산업재해의 경우 은폐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김기태 외, 2020). 첫째,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영세한 작업장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이 안전에 관해 소통하는 데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미숙한 탓도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정률도 낮다. 지난 2016년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평균 44.1%였다. 반면, 이주노동자는 2016년 인정률이 38.6%로 내국인보다 낮다(박선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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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이주노동자들의 몸은 계속 훼손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2021년 6월 중대재해 사망자 1113명 가운데 135명(12.1%)이 외국인이었다(이상서, 2021). 이주노동자의 전체 국내 노동자 대비 비율(3.9%)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비율은 3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책은 국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방지 정책과 대부분 일치한다. 내국인 저임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일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방지 정책은 국적을 가라지 않고 모든 저임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를테면,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 내실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주노동자에 한정한 산업재해 관련 정책을 한가지만 제시하자면, 현행 이주노동자 배정 과정에서 점수제에 대한 조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은 사업장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받은 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를 통보받게 된다. 

 

점수의 배점 항목을 보면, 성폭행은 10점, 폭행, 폭언, 성희롱은 5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및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는 3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망 재해 2년 연속 발생에 대한 감점은 2점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n.d.). 주의할 점은 일반 재해에 대한 감점은 없고, 사망 재해에 한정해서 감점이 있다는 점이다.2) 또 산재 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점 역시 1~2점이다. 특히 이주민에게 자주 발생하는 산재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감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한국과 맺은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에 따라 국민연금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은 사업장과 지역 모두 당연가입이 적용된다. 사업장은 당연가입이 적용되지만, 지역은 제외되는 나라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등 5개국이다. 사업장 가입 및 지역 가입이 모두 적용 제외되는 나라는 7개국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티모르 등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남아 출신 비전문취업(E9) 노동자들은 수급대상이 되기 힘들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는 일반적인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할 이유는 없다.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 총액에 일정한 이자를 더한 액수다. 어차피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면 이들을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적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4.5%)를 납부한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체류를 마치고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액수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의 두배를 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들을 국민연금에서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국민연금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외국인 고용법상 차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조성혜, 2020).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가입하거나 체납한 경우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제재의 강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 128조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집행된 사례는 드물다(김기태 외, 2020). 현재는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 독촉고지 및 체납업무 안내 등의 조치만 이뤄질 뿐이다. 

 

이주노동자의 고용보험

 

일부 국내거주(F2) 및 영주(F5)자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임의적용의 대상이 된다. 즉,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0%에 이르지 못한다(김기태 외, 2020). 이에 따라,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자 변경 기간 동안에 소득 단절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13년 이전에는 이주노동자의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제도가 회사를 떠나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구실을 했다. 2014년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은 출국한 다음에야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게 됐다(윤지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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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고용보험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 지난 2020년 고용보험법 10조의 2가 개정되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운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이 의무화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부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포괄하면서, 고용보험의 주요한 축인 실업급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할 이유는 적다. 상대적으로 작업장 선택이 자유로운 H2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최대 3개월 동안의 구직 기간이 보장된 E9 노동자들도 실업 시에 소득 단절이라는 문제를 겪는 것은 내국인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또한, 고용보험에 이미 임의가입된 비전문취업(E9) 노동자들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고용보험 보험료를 낸 이주민 구직자 가운데 구직급여를 받은 비율은 13.5%에 불과했다(김기태 외, 2020). 

 

나가며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3대 사회보험은 실업, 산업재해, 노령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들은 일정한 배제의 대상이 됐다. 이들을 포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가지 첨언하겠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이들의 작업 및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보다 낮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최저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이주와 인권 연구소, 2019). 지난해 12월에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씨(31)가 숙소인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해고, 폭행, 성폭력 등의 극악한 관행들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그림 3-3> 참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토대 위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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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에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참고로, 비전문취업 노동자는 대부분 동남아 노동자들이며, 방문취업 및 재외동포 노동자

들은 중국동포들이다.

2) 점수제 도입 초기에는 산재 발생에 대한 감점이 있었으나 사라졌다. 산재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은 산재 은폐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따른 결과였다(박선희, 2018).

3)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이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안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다. 조성혜(2020)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므로 실업의 가능성이 적고, 설혹 이직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점을 고려해서,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고용보험료만 내고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체류기간이 아직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실직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또한 실업 중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정책 마련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실업 빈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기태,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김철효, 김보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서 (2021.8.3.) “최근 1년 반 동안 중대재해 사망자 12%는 외국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1059600371?input=1195m에서 인출

설동훈. (2017). 한국 내 이주민의 권리 보장: 동향과 쟁점, 복지동향 12월호 DOI: www.peoplepower21.org/Welfare/1539643에서 2019. 3. 5. 인출.

조성혜 (2020)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_외국인고용법이 사회보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40. 35-84.

박선희. (2018).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2018 노동자 건강권 포럼 발표 자료. 95-100 (일과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주최) 

고용노동부. (n.d.). 고용허가제 정보 가운데 점수제 소개. https://www.eps.go.kr/eo/ScoreInfo.eo?tabGb=03에서 2021.8.23. 인출

국민권익위원회. (2013).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윤지영. (2014). 이주노동자 퇴직급 출국 후 수령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복지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224831에서 2020. 8.22. 인출.

 

이주와 인권 연구소. (2019).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부산: 이주와 인권 연구소.

 

목, 2021/09/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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