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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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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익명 (미확인) | 월, 2017/04/03- 18:08

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 김포시의 일방적 운영으로 ‘김포 환경피해대책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무력화 우려 –

김포시가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관공대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요 대책 논의를 민관공대위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결정을 내리고 추진검토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민관공대위를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자 하는 진정정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는 지난 3월30일 열린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김포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민간위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이번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던 주요 안건이었다. 김포시장도 지난 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16.09.21)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포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결정하고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일방적 결정조차도 과도한 비용문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부담, 지원의 근거 없음을 구두로 얘기했을 뿐, 주민들을 위해 어떤 적절한 의료 지원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주민 의료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역학조사 결과도 있으니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결정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김포시의 말로는 피해지역 주민 600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4억, 암 검진 진행시 11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료 지원 인원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애초 추진하지 않기 위해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건강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점검 항목(건강검진 대상 규모, 질병범위, 금액 등)을 검토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성,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민관공대위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어야 한다. 다른 지역도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저 피해대책으로서 검토조차 해줄 수 없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포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로 제4차 민관공대위가 파행된 뒤, 민간 위원 측에서 김포시장에게 피해지역 건강검진 추진불가 안건에 관한 결재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포시장은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다며 공무원 탓을 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임을 회의에서 강조했다. 시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를 탓하고, 공무원은 시장의 결재라며 시장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애초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민관공대위 구성할 때 김포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참여를 회피하더니 결국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대표와 지역단체의 절박함과 다르게 김포시는 피해대책수립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민관공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대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김포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4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포시가 과연 환경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민관공대위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김포시가 용역으로 진행된 2차 역학조사(2014.05-2015.10)에서도 확인되었고 김포시가 직접 추진한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2016.05.31)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와 지역이 피해내용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3차 회의, 17.03.15) 민관공대위를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주민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역학조사가 100%는 (확실한 근거가)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구제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김포시의 의료지원 대책이라는게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등 건강체조 지도가 고작이다. 이미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 공장 문제로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주민들에게 이를 피해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김포시가 얼마나 김포 환경문제의 피해와 심각성을 모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관공대위는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주민, 김포시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김포시에 촉구하여 어렵게 출범하였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2차 역학조사 발표 후 1년 5개월, 김포시장 간담회 후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김포 환경피해 대책은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김포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민간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단체대표는 민관공대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해 김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간위원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장에게 있다.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킨 일방적 결정과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김포시의 공동위원장을 해촉하라
–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문제의 책임 있고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라
– 김포시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되어있던 ▲피해지역 주민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작물 안정성 확보 방안 ▲ 주민이주 및 공장이전 관련 중장기 대책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2017. 4.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강보석 02-743-47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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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21년 6월 30일 (수) 오후 1시 ~
  • 장 소 : 환경정의 유튜브 (첨부 1.)
  • 주최/주관 : (사)환경정의

(사)환경정의는 6월 30일(수) 오후 1시‘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현 정부 취임 기간 중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내에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환경정의 목표 실현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구현을 위하여 활동한 (사)환경정의는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의 현재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 환경 정책 수립에 있어 환경정의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며, 구체적인 환경정의 평가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며,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환경·기후·에너지 6개 분야에 관하여 환경정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당일 발표합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의 실효성과,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통한 환경정의의 현재를 평가하며, 각 분야별(기후·에너지·개발·생활환경·유해물질) 전문가들이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논의합니다.

우리 사회 환경정의의 현재를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토론회는 아래 첨부된 환경정의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하여 생중계 될 예정이며, 토론회 자료(발제문, 토론문)는 토론회 당일 환경정의 홈페이지에 공개 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URL] 환경정의 유튜브, 홈페이지
첨부 2. [홍보물] 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2021년 6월 29일
(사)환경정의

수, 2021/06/3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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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처리방안 마련 관련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보처리방안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포기다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하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6월21일 어제 낙동강유역의 환경운동가 3명이 낙동강보처리방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은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 낙동강 보처리방안 추진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와같은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요구와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후 활동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낙동강보처리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4대강사업이후 보로 인하여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하면서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이기 떄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임기는 겨우 9개월 남았는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마련은 앞이 불투명하다. 보처리방안을 마련한 금강과 영산강은 실제 실행이 될 것인지 걱정이고 낙동강은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개방 모니터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보가 6개다. 문재인정부는 이처럼 보처리방안마련을 제대로 못한 이유를 반대하는 주민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 취수원이전계획에서 보이는 환경부장관의 행보는 너무도 다르다. 취수원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도 미동 조차 보이지 않은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은 취수원 이전 때문에 바빠서 4대강보처리방안 신경도 못쓸뿐만아니라 낙동강보처리방안은 취수원 이전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기어 취급을 당하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낙동강보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의지박약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낙동강 취수원 이전의 이유인 낙동강수질문제는 보처리방안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정치일정, 주민반대,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연기에 연기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지역에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수십년 동안 해온 이들 환경운동가늘의 단식농성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절절한 마음의 표현임을 알기에 가슴깊이 지지를 보낸다.

환경운동가들은 영산강의 사례에서 광주주민들의 식수원을 영산강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이전한 이후 영산강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상태로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했기에 ‘정부의 낙동강취수원 이전은 곧 낙동강 포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섣불리 낙동강 취수원이전을 결정하기 앞서 유역민들과 충분히 소통과 협의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오는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수원 이전계획 심의의결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영산강과 금강에 이어 영남주민의 식수원 낙동강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을 위하여 하루빨리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낙동강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정부가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의 동참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

2021.6.22
한국환경회의

목, 2021/06/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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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가덕도 신공항 및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63() 오전 11
  • 장소 : 국회 정문 앞
  • 내용 :
    -사회 :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1) 인사말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2) 발언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위원장)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 항의 방문 (원내대표실)

3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경합 당시 사전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수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덕도이지만, 다시 한 번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원칙은 이미 하늘로 옮겨간 개발광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의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명분으로 민심이 표출되고 있으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에 맞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을 위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환경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일자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덕도특별법의 졸속 통과와 이후 사회혼란의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발을 맞춰 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선거공항’으로 명명된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반대입장을 경청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미 경제성, 안정성, 생태환경 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가덕도신공항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덕도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사회의 원칙과 합의를 무너뜨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지난 3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법 제정 당시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규정되었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에서도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시 살펴봐도 공항입지로서의 부족한 부분만 재차 확인할 뿐이다. 게다가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의 심화로 공항 건설을 보류하거나 단거리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하였고,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 30분 내 이동 가능한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발표하고 보여주기식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기후위기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신공항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겠다는 다짐일 뿐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렸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이 확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하여 총 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내용 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제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한 번 무너진 원칙은 이제 하늘로 개발광풍을 옮겨가게 만들었다. 이미 대구·경북에서의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요구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발표에 담기길 촉구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 국토 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개발이기주의를 포장하는 명분이 되었다. 한번 무너진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막무가내식 법 제정과 추진은 우리 사회에 질문과 총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이제 우리가 이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파괴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토건세력에게 돌아갔는지 확인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의 거대 양당이 오직 선거만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전 세계를 향해 탄소 저감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신규 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더 이상의 신공항은 필요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하나, 유명무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보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2021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수, 2021/06/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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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준)

오늘(1/12)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 2021/01/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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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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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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