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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필요없다', 왜 홍 지사가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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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필요없다', 왜 홍 지사가 결정하나

익명 (미확인) | 월, 2017/04/03- 17:21

'경남도지사 필요없다', 왜 홍 지사가 결정하나

<주장>도민 선거권과 지방자치 정신 부정 발언... 도지사직 사퇴하는 게 상식 

조유묵 



지난 3월 3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바로 그날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다.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 헌법유린으로 구속수감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본 경남도민들은 같은 날 오후 '도정 사유화'와 '지역 민주주의를 농단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피의자 신분의 홍 지사가 헌정유린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당명만 바뀐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홍준표 지사는 지난 3월 20일 경남도 주요간부회의에서 "보궐선거가 없다,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보궐선거에 200억 원 이상의 돈이 든다", "괜히 헛꿈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직무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드리겠다"고 밝혀,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 


홍 지사가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을 '꾼'이라고 폄훼하거나 "헛꿈 꾸지 마라"고 비난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홍 지사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야말로 도민의 참정권을 위해 당장 도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충고하고 싶은 심정이다. 


보궐선거 원인제공자가 돈 때문에 선거 막겠다고?


홍 지사의 도지사 보궐선거 원천봉쇄에 대해 지역의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 참정권에 대한 유린', '반법치주의, 반민주주의 행위이자 쿠데타적 발상', '도정 농단이자 민주주의 유린행위', '홍 지사와 자유한국당이 도정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술책', '보궐선거시 자유한국당 패배 때문'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홍 지사가 사임서를 늦게 내거나,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선관위에 통지를 즉시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선실시'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참정권 침해'로 고발은 물론 '대통령 후보 자격 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비롯해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가 자기 자신임에도 비용문제를 운운하면서 도민의 참정권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보궐 선거 비용이 걱정되면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1년 이상의 도정 공백 비판에 대해 경남도지사 없이 행정부지사만 있으면 도정이 잘 굴러간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경남도지사 자리에 왜 있었는지 되묻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홍 지사는 대선 입후보 자격을 정하는 기준과 보궐선거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보궐선거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체적인 선관위 통보 시점과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참정권을 짓밟고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자, 주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다. 


더군다나 홍준표 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신 대선 후보들과는 달리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음에도 경남도의회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임일 10일 전(홍 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 날짜를 적은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법(제98조 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5조)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이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편집자 주)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내가 곧 법'이라는 '법꾸라지' 홍준표 지사의 오만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경남도정을 운영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도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지키기 보다는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겼다. 또 다름과 차이에 대해 포용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색깔론으로 덧씌우려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경남도정을 운영하면서 보였던 막무가내식 불통행정과 막말,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금도 여전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김기춘과 우병우라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 가기 때문이고, 그래서 법을 피하는 미꾸자리, '법꾸라지'라고 한다. 얼마 전부터 언론은 홍 지사를 '법꾸라지'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정당하다'라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수인번호 503번을 받는 비극적인 결과를 자초했다. 홍 지사는 이런 실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다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식으로 도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홍 지사의 사진이 크게 실려있다. 전반기에는 사진과 더불어 '반갑습니다. 도지사 홍준표입니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자세로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지금은 '반갑습니다. 도지사 홍준표입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쓰여있다. 


그러나 그동안 홍 지사는 자신의 측근들과 공무원이 불법서명을 저질러 구속되어도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쓰레기, 개 취급하는 등 막말을 일삼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등 반서민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 맘대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도록 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것이 여민동락의 자세이고, 승풍파랑의 기세인가?


오히려 홍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에게는 '여민동락'이 아니라 '각골지통(刻骨之痛)'이었고, 홍 지사의 '승풍파랑'은 '독선기신(獨善其身)'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겠다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과는 달리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제왕적, 비민주적 도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는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어떤 심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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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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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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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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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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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승리 선언문

 

오늘 우리는, 주권자들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일 뿐,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하였고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켜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재벌, 그리고 공범자들의 비리와 공작정치, 생명 파괴로 말라가던 들판에, 참여와 행동으로 물길을 낸 시민들의 힘입니다. 

  

우리는 힘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 속 깊이 분노했지만, 우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평화롭게 광장을 지켰습니다. 범죄자들은 혐오와 배제, 공포와 거짓 정보로 갈등을 조장하려 했으나, 우리는 존중과 평등의 공론장을 만들어 그들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농민을 비롯하여 박근혜정권 아래에서 눈물 흘리며 싸운 이들과 공감하며 연대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함께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대로 처벌하고 청산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고 할만큼 망가진 나라입니다. 다시 일으켜세우려면 박근혜를 구속하고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책임을 제대로 물을 때 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적폐도 청산해야 합니다. 세월호와 백남기농민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역사왜곡을 되돌릴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고통받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희망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행동하여 낡은 정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자, 민의에 귀 기울인 적 없던 정치인과 언론과 검찰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의 범죄를 옹호하거나 침묵했던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신 해결해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촛불행동을 통해 힘있는 주권자임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삶을 의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행동으로 정치와 교육을 바꾸고, 언론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광장의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행복했지만, 일상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불안정한 미래, 권리없는 일터, 차별과 경쟁의 헬조선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일상을 바꾸기 위해 일터와 사회에서도 촛불을 들 것입니다. 연대하고 행동함으로써 민주와 평등, 권리와 생명 존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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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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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가 국가와 지역민주주의 위협 -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정치제도 개혁 필요.

 

6월민주항쟁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뒷걸음질치기를 뒤풀이했다. 그러나 시민이 희망이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교체할 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은 불합리한 법조항들에 의해 침해당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정치특권계급화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비민주적인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낳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더욱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결과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90%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표 참조) 호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표의 등가성>이 현저하게 깨지는 선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이런 방식의 선거제도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내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군·자치구의회(기초의회) 역시 거대정당의 독과점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에는 2-4인 중선거구제롤 도입했지만, 2인 선거구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1선거구에서 2명이상을 공천하는 경우에, 1-가, 1-나 식으로 기호를 붙이는 제도는 기득권 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이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작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또는 그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이에 전국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해 온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재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우리지역에서도 함께 하려고 한다.

 

전국차원에서 발족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시기에 요구해 왔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독·과점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는 전국차원에서 결성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국회에 요구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률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어서 법률안들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는 하루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끝) 

 

❋ 첨부자료 참조

 

이제는 정치개혁이다.hwp

 

화, 2017/06/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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