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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둘둘모임 2차 둘레길 후기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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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둘둘모임 2차 둘레길 후기 (3.18)

익명 (미확인) | 금, 2017/03/31- 17:07

진안에는 마이산을 중심으로 진안 일대를 도는 둘레길인 고원길이 있습니다.
그 중 9코스인 운장산 밑에 숨겨진 비경이 있는 운일암반일암 숲길을 다녀왔습니다.
총 4시간 정도면 충분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점심은 금산군에서 어죽을 먹었습니다.
막걸리 한잔과 어죽이 환상적인 맛이었지요.
운일암 캠핑장에서 봄날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캠핑장을 지나면 계곡을 따라 숲길이 이어집니다.
겨울이 남은 숲길이었지만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미세먼지가 적은 날에 따듯한 볕이 있어 숲은 더욱 향기롭습니다.

운일암과 반일암은 기암절벽이 많아 구름을 가린 해만 볼 수 있고 그 산에 가려 하루동안 해를 반만 볼 수 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곳이 기암괴석이 많은 것은 마이산과 비슷한 암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에 의해 많이 깍여 절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막을 오릅니다.
짧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파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위산을 오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의 전망대 입니다.
이 전망대 밑에 있는 큰 바위에 대불바위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진은 없지만 큰 바위가 꼭 부처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정상에서 땀을 식히고 다시 길을 걷습니다.

겨우살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아마도 굴참나무들과 신갈나무가 많아서 서식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숲이 깊어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곳도 벌써부터 나무에 긴 호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로쇠물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나무를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이지만 여기 분들의 소득이 마땅하게 없기에 바라만 봅니다.

고원길의 표지판 입니다.
노란색은 정방향, 분홍색은 역방향을 나타냅니다.

경치가 좋아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이날 생태와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길을 걷는 재미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을 한시간 정도 걷습니다.
바위에는 클라이밍하는 분들이 와서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맨 손으로 바위에 매달리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는 노각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노각나무는 노루의 뿔처럼 얼룩덜룩 문양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열매의 깍지가 아름다운 나무인데 청주에서는 명암약수터 밑 작은 가로수가 바로 노각나무입니다.
아름드리 노각나무를 여기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의 색이 참 곱습니다.
너무도 조용한 길은 우리 밖에 없어서 돌다리를 건너 이런 저런 장난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숨겨진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림욕장은 더욱 자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아직 봄이 아닌지 물을 차갑고 애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다는 이어집니다.

마을 인근 밭에 산과 이어진 곳에 고라니 사체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밭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고라니 다니는 길에 올가미를 설치해 둔 것 같습니다.
고라니 밑에도 예전의 고라니 뼈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도 살기위해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만 살기위해 너무 한 행동이 아닐까요.
가슴이 먹먹해져 갑니다.

어느덧 걷다보니 주천면이 내려다 보입니다.
주천면은 지리산 둘레길에도 있는 지명인데 꼭 물을 끼고 있는 마을이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양지꽃을 만났습니다.
봄이 이렇게 겨울을 밀어내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봄 같은 분들과 함께 한 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어지는 막걸리 술판에 더욱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봄에 맞춰 다음 둘둘 모임 숲길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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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14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옥상에서 상자텃밭 분양을 했습니다. 상자텃밭 회색도시인 대전에서 도시 농업을 새로운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텃밭 상자 1상자에는 방울토마토 1그루와 케일, 적상추, 청상추, 치커리 4종류가 심어졌습니다.

강귀근 텃밭선생님의 상자텃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어린이 친구도 모종삽을 들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직접 흙을 손으로 만져보고, 모종을 심어주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몇 몇 분께서는 열심히 키워 방울토마토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자텃밭 하나에 14g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 후 남은 상자텃밭은 환경연합 옥상에서 재배하기로 했습니다.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다 자라면, 여러분들을 초대해 함께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많이 덥기도 하고, 옥상이여서 오시는 길이 힘들었지만, 가실 때 완성된 상자텃밭을 가져가시며 기대 또한 한가득 안고 가는 것 같아 저 또한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께서 상자 텃밭을 분양 받아 초록도시 대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 2013/05/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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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탈진한 산양 1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너무 늦지 않게 마을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해서...
화, 2016/02/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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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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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남대천으로 산란을 위해 돌아온 황어떼 ⓒ 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지난 5월 중순경,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에서 산란을 위해 강으로...
목, 2016/06/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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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집회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시위'라는 말만 반복하여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폭력/국가폭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진상조사단 활동을 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무엇보다 경찰이 집회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을 잡고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경찰 폭력이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으로 인정되어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의적이고 법을 초월한 경찰폭력과 국가폭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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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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