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모집]민주주의 인권 시민교육-평화길라잡이10기

지역

[모집]민주주의 인권 시민교육-평화길라잡이10기

익명 (미확인) | 목, 2017/03/30- 20:07
2017 서울KYC 민주주의인권 시민교육 시작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군부 독재, 직선제 개헌 그리고 민주정부
100여년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0기 교육에서 만나보실까요?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THAAD배치 결사반대(#70) http://blog.jinbo.net/CINA/4589

수, 2017/09/13- 21:21
206
0
2016년 그 날 (89) 발언했다. 원불교 사무여한(死無餘恨)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순신의 백의종군(白衣從軍)과 명량해전 승전(勝戰)의 비결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후 명량해전에서 승전하기까지 오랜 준비를 했다. 경남의 각 고을을 거쳐 전남의 각 고을까지 직접 다니면서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미를 비축했다. 이제 우리도 장기전에 대비한 투쟁의 근거지를 마련했다. 앞으로 촛불집회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긴 투쟁을 대비해야 할 때다.

월, 2017/10/09- 06:05
206
0
사드철거 성주투쟁 387일

목, 2017/08/03- 20:14
205
0

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1:21
204
0


도성길라잡이는 매주 일요일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역사,문화,생태 도시 서울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한양도성을 통해 해설하는 시민자원활동가입니다.

사람, 마을,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한양도성
과거와 현재가 만나 살기좋은 서울을 꿈꾸고 상상해보는 한양도성

그 한양도성의 역사와 아름다움, 가치를 매주 일요일  도성길라잡이와 함께 만나보세요.

▶도성길라잡이의 해설은 매주 일요일 2구간씩 진행됩니다.  (*5주차 일요일 제외)
-1주차 : 백악구간 (창의문~혜화문)  / 목멱구간 (광희문~숭례문)
-2주차 : 낙산구간 (혜화문~광희문)  / 인왕구간 (숭례문~창의문)
-3주차 : 목멱구간 (광희문~숭례문)  / 백악구간 (창의문~혜화문)
-4주차 : 인왕구간 (숭례문~창의문)  / 낙산구간 (혜화문~광희문)  

▶집결시간 및 소요시간 :13:30 집결/  13:30 ~ 17:30 (구간에 따라 소요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집결장소 정보
-백악구간 : 창의문 집결 /경복궁역 (3호선) 3번출구 지선(초록)버스 1020,7022,7212번 자하문고개 하차 후 걸어서 1분 창의문 앞
-낙산구간: 혜화문 집결/한성대입구역(4호선) 5번출구 걸어서 5분 혜화문 앞
-목멱구간: 광희문 집결/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5호선) 3번출구 걸어서 5분 광희문 앞
-인왕구간: 숭례문 집결/서울역(1,4호선) 시청역(1,2호선) 걸어서 15분 숭례문 앞

 ▶주의사항 (꼭 읽어주세요)
-각 구간별 인원은 80명 선착순 모집입니다.
-백악구간 답사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 입니다. (학생일 경우 학생증 제출 가능)
-백악구간과 인왕구간은 다른구간에 비해 산이 험준한 편입니다.
-초등학생 미만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운동화,등산화 등 편한 복장과 마실 물은 필수입니다.
-우천 및 기상특보 시(태풍,호우,폭염,대기환경 등)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발당일 오전중 진행여부 통보 예정 )
-안전상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미가입)
-여행사등 영리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 서울KYC 사무국 / 02-2273-2276

 ▶참가신청 : 서울KYC 신청페이지 => http://goo.gl/forms/gTw2KJNA4btZQRlC2
                      종로구청 홈페이지  => http://goo.gl/tqrSXJ  


 ▶ 참가비 무료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 쓰기

월, 2016/06/27- 15:32
2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