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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4/3(월) 발간 브리핑 -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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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4/3(월) 발간 브리핑 -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익명 (미확인) | 목, 2017/03/30- 18:51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

2013년~2016년 검찰 주요 사건 81개 사건개요 및 지휘라인 기록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 4년 검찰 평가 담아

일시 및 장소 :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검찰행태를 매년 기록하여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온 참여연대는 오는 4월 3일(월), 박근혜정부 4년 간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총 428쪽)을 발간할 예정임. 
- 참여연대는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에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4년간의 검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찰권을 오․남용한 주요 사건 등을 브리핑할 예정임. 

 

 

2. 개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진행
 - 사회 :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 
 - 발행 취지와 목적 :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정부 4년 검찰 종합평가 및 주요 특징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수사 사건 15선 : 이선미 시민감시1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 02-723-0666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목차

 

일러두기

 

1부 : 박근혜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2. [정치검찰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3. [정치검찰②] 박근혜 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4. [정치검찰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5. [검찰비리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6. [검찰비리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2부 : 검찰 주요 인사 (2013.2.∼2017. 3.)

1.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 박근혜 정부 검찰 주요 수사 (2013. 2 ∼ 2017. 3)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수사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11.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14. ‘친박실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국회의원 공천개입 수사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20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30.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관련 법조비리 수사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36.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40. 2015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2013)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수사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기타>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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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h1> <h2>김학의 성폭행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검사와 고위경찰 전담 수사할 공수처 설치 시급해</h2> <h2> </h2> <p>성폭행, 불법 성매매, 불법 촬영 등 각종 성폭력의 집합체인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방송인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또다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이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되었지만, 검찰 또한 한계가 분명하다. 검찰은 검사들과 언론사 사장 등 유력 인사가 관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행 사건과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된다. </p> <p> </p> <p>전현직 경찰들도 구속, 입건되는 등 ‘버닝썬 게이트’ 에서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피의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뒤를 봐준다’는 “경찰총경”이 윤 모 경찰로 확인되었다. 윤 모 경찰은 직위해제되어 수사를 받고 있고,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했던 또다른 현직 경찰도 입건되었고, 강 모 전 경찰관은 구속되었다. 정준영 성관계 불법촬영 역시 3년전 불법촬영 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나서서 중요한 증거인 정준영의 핸드폰을 포렌식 업체에게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해달라’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3년 전 무혐의 처분난 사건에 대한 책임은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 피의자들의 고위 경찰에 대한 유착 의혹,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정준영 불법촬영 관련 제보자가 경찰도 검찰도 아닌 공익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한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p> <p> </p> <p>검찰도 다를 바 없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각각 6년전, 10년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사건과 고 장자연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외압 의혹과 부실수사 우려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검찰 과거사 청산의 대표적, 상징적 사건이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검찰 내부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었고,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종료가 임박해 수사가 유야무야 마무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 하고, 권력층을 비호한 부실수사로 결론난 사건들을 또다시 검사들 손에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외부 인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피해 당사자와 증인이 목소리를 낼 용기를 내고 있어 사건 진상이 조금씩 규명되고 있으나 한계는 분명하다.</p> <p> </p> <p>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비단 강간문화와 성착취 남성카르텔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에 못지 않게 예의주시해야 할 점은 피의자들이 경찰, 검찰 등 권력층과 유착해 지금까지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고 위법, 불법적 행위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10년 전 고 장자연씨 성폭력 사건,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 및 경찰과 유착한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는 물론 이들을 비호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과 독립하여 이들을 수사기구가 바로 공수처다. </p> <p> </p> <p>독립적인 수사기관, 즉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지 20년이 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공수처 설치법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 그리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안 모두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호위무사,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의 필요성, 설치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태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 설치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p> <p> </p> <p> </p>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3HeNc0u1zYVVk3j_3s5DrFJqk3m-HDYn2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월, 2019/03/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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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h1> <h2>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은 검찰 견제 공수처 본질 훼손</h2> <h2>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h2> <p> </p> <p>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 상정한  공수처 설치 논의를 외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등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 사건들이다.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독립적 공수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검찰의 산하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일 뿐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진짜 “공수처”다. </p> <p> </p> <p>검찰의 권한 남용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비롯되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쥐고 검찰출신 인사들이나 여권 유력인사들의 범죄는 불기소 혹은 부실기소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에게는 괴롭히기식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 그러나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최근 다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초 수사 때에 경찰이 이미 증거와 함께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존재하게 하는 기소독점주의는 깨져야 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합리적 논거가 부족하다.  </p> <p> </p> <p>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그  주요 수사대상 중 첫 번째로 꼽는 대상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기소 여부를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공수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은 성립할 수 없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을 철회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mY5SAuc5zhsuBJz86_qb2q9b9OirGrP2h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목, 2019/03/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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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 다섯번째 퍼즐. 검찰에 대한 개혁들. 검찰개혁에 대한 총평과 개혁 이행 현황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a7b...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6/8) 다섯 번째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를 발표합니다. 이슈리포트 첫번째 파트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한상희 교수의 글에는 법무-검찰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았습니다. 한국 검찰체계는 법무부와 그의 외청으로 설치되는 검찰청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 관계가 위태하기 짝이 없게 구성되어 있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자 간의 갈등관계는 이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또한 우리 검찰체제의 가장 큰 흠결 중 하나는 권위주의적 통치과정에서 체제에 부역한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혐의의 유죄 선고,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 한명숙사건 관련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도 검찰이 해왔던 수사관행의 심각한 문제지점을 제시했지만, 그 논란의 진행과정은 ‘추-윤 갈등’이라는 두 ‘명망가’의 권력대립으로, 다시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문제는 국가권력 내지는 정치권력 그 자체의 문제로 이어져야 하지만 2020년의 검찰개혁 논의들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의제들에만 고착되어 멈추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이제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권력개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로 포섭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상훈 교수의 글에는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담았습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정치적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법적인 위헌논란은 비교적 쉽게 극복되었다며,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 구성하여도 그 목적이 정당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면담’ 논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개시하는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공수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의 해석이나 일반적 법리상 특이한 입장으로 보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영장청구를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검찰총장의 사퇴와 추-윤 갈등으로 성과가 퇴색되어 버린 아쉬움이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성사된 것은 커다란 성취라고 평가하며,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사정기관의 개혁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교수의 글에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처’ 등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담았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마치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고 선민의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잉수사로 때로는 과소수사로 검찰 수사권이 바르게 행사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론은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방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부 범죄에 한해서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왜 예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에 상명하복하는 검찰조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온전한 기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의 실현은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세 기관에 분산되어 그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이 기구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독립수사기구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지금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비대화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명확한 분리 등 경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2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선공약과 검찰개혁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이행현황도 수록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국정세부과제는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20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 7개입니다.

 

입법 마련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외한 6개 과제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것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시행된 것으로 주목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후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후속조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구가 다원화되면서 생기는 실무적 문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도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 등 탈검찰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은 답보상태였고, 외부기관 파견도 감축되는 추세이나 큰 폭은 아닙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의 과제는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과정이나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99만 원 불기소’ 등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을 볼 때,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모색이 필요합니다. 

 

 

2021 검찰보고서 이슈리포트 시리즈 개요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DaWLiuznr-vPcOAYiTBEgdv5VrOlcKW1rW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러가기

 

검찰보고서 응원 모금함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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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포스트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https://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646167&memberNo=4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 보러가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화, 2021/06/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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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1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수정안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이하 수사권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수처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년 걸쳐 요구되어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다. 이번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년간 제한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일련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가 형사사법절차를 정상화시키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만큼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찰 송치 전 경찰의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한이 커지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다. 추가로 검찰 피해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명목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관철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당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13일)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신속하게 관련 시행령과 규칙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력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아무리 반발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중단시켜서도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인사권의 행사와 조직개편도 절차와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조서재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완화도 시행의 최대 유예기간이 무려 4년에 달한다.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하게 긴 만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공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경찰의 수사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P6Ut4evhIIKa5cKdS00aCnQDslZg1mJPTi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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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강좌 배너http://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394/033/83d3c86... style="width:800px;height:420px;" />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은 상호 감시·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하나씩 일궈낸 개혁의 성과입니다. 

 

거의 다 온 것일까요? 현실은 아득합니다. 공수처는 삐걱거리고 경찰의 능력검증은 아직입니다. 검찰도 여전합니다. 수사대상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언론과 유착이 의심되는 검사. 자신이 원할 땐 세상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다가 정작 진짜 검찰의 능력이 필요할 땐 모르는 척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선택적 수사’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검사. 검찰개혁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진 것일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등산을 할 때 하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달콤한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술수가 아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검찰개혁 등산이 마냥 험난하지 않고 주변 풍경을 살피며 정상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개혁의 높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오늘의 개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일정











날짜



주  제



6.24



삐걱삐걱 검찰개혁 _오병두

시작부터 뉴스1면 장식, 공수처의 현재와 미래

검찰개혁 미진함과 향후과제



7.1



검찰과 경찰 사이 _하태훈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왔을까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방향



7.8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_한상희

‘추-윤 갈등’ 진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강사 소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21. 6. 24. ~ 7. 8. 목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3만원 (20대 청년 6,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8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했습니다.

※ 3강 모두 출석하시는 분께는 신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1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https://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33394"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 하러가기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청년배움응원 모금을 받아 2021년 봄 학기 20대 청년 수강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수, 2021/06/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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