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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레터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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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레터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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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새 봄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한 이 역사적 사건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PC보도가 있었던 작년 10월 24일부터 탄핵결정이 있기까지의 넉 달동안, ‘민주공화국’이라는 다섯글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불을 밝힌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은 한편으로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의 정신을 우리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미래지향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경천동지할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조금씩 드러났던 지난 9월경부터 이를 이슈화하기 위하여 형사고발의견서를 준비해 오던 중, 10월 24일 언론 보도가 있자 담당 회원들이 밤을 새워 수정하여 발표, 사건의 본질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회원 비상시국회의를 통한 ‘박근혜정권퇴진과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7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마다 생업이 있는데도, 특위 위원들은 매주 회의에 주말 집회에 참석하며 필요할 때마다 의견서와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론을 이끌어가고, 각종 고발장과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특위위원들 뿐만 아닙니다. 20번의 촛불집회에 서울 뿐 아니라 전 지역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며, 사무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절차 및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한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 13회에 걸쳐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아쉬운 점은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자들에 대한 탄핵 및 사법절차는 지금까지 순조로이 진행되었고, 촛불 시민들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모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 앞에 두면서 그간 넉달 여에 걸친 ‘퇴진특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급하게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검찰개혁, 범죄자 수익 환수법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도 적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간의 퇴진특위 활동을 뉴스레터 특별호로 엮어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도 기쁘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며, 참여한 회원들에게 격려의 인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은,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 헌법의 역사적 순간 순간을 만들어 온 국민들 곁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걸음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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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변호사 관람 후기

- 곽자홍(14기 자원활동가)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한번쯤 변호사라면 꿈꾸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이기는 게 정의”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꿈꾸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성난 변호사는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변호성’(이선균)이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승승장구하던 중 시체도 증거도 없는 신촌 여대생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의 부탁으로 변호를 맡게 됩니다. 변호성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과거 자신이 승소한 ‘류마티스 부작용 소송’ 이 은폐되었던 사실과 여대생(한민정)은 피의자와 함께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가짜 살인사건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변호성은 돈을 택하며 한민정을 직접 살인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지만 반전으로 변호성은 뒤늦게 정의를 택하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며 만약 변호성(이선균)가 그 순간 정의대신 돈을 선택했더라면?, 진선민 검사(김고은)이 진실을 외면했다면? 한명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현재의 제도아래서는 죄가 없는 용의자가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법조인의 윤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서는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변호사의 법조윤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변호성의 모습은 이미 자본이 계급이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정의보다는 성공보수를, 법조윤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는 유능한 변호사를 앞세워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무죄추정원칙’을 재벌의 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회정의와 인권수호를 위해 쓰여야 할 법은 불법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법은 원래의 목적을 잃고 권력의, 자본의 수단화되어버리고 잘나가던 엘리트 변호사 또한 재벌 앞에서 굴복하여 ‘100명도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산 물건화 되어버립니다.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현실에서의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와 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일부 변호사들의 영화 속 변호성처럼 실체적인 진실보다는 선임료 등 사익의 추구나, 법조 브로커와의 유착, 선임계나 준비서면의 제출 없는 청탁성 전화 변호등이 문제가 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져 입법정책포럼에서 사법현안에 대한 한백리서치연구소의 여론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는 31.8%에 불과해 68.2%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쩌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후 공급이 늘어나면서 과거 다른 직업군에서도 통용되었던 논리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은 계속하여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반하여 개인에게 경제적 책임은 떠넘기면서 법조윤리라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개인의 윤리적 양심으로 정의의 수호라는 변호사의 사명의 유지만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고민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며 올해 초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땅콩회항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 ‘어차피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민사소송은 미국법원에서 진행해라’라는 등의 기사 댓글을 보면서 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신뢰를 잃은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였고 나름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보며 그리고 정말로 민사소송을 한국법원이 아닌 미국법원에 제기한 승무원들의 모습은 과거 비리들 앞에서의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법의 판단을 피해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들, 권력과 자본 앞에서 약해지는 법원을 목격한 대중들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헌법입니다. 헌법전문과 1조부터 130조의 헌법조문이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는 점, 즉 모든 법의 기초이자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로부터 보장한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 소수라는 이유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약자가 되어 잃어버린 개인의 권리를 찾는데 법이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멋져보였던 변호사의 “이기는 게 정의”라는 말이 무서움이 아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정의가 이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5/11/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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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밤

목, 2015/1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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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소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울산은 남쪽으로는 곧 가동될 신고리3,4호기를 포함하여 원전 8기가 배치되어 있는 세계 최대 핵 단지가 있고, 북쪽으로는 경수로보다 6배 많은 핵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삼중수소를 30~40배 더 배출하는 중수로 원전 4기, 경수로 원전2기 그리고 핵쓰레기장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형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저선량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위협 속에서, 핵발전소 단지로부터 법적 방사능 피해구역인 30킬로 이내에 울산시민 96%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의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을 해왔고, 지난 6월 고리1호기 2017년 폐쇄 결정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울산지부에서는 개별 변호사님이 탈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시기는 했으나, 조직차원에서 결합하여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 울산민변지부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구성단체로 가입하고, 이후 활동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는 울산지역 3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울산지부는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탈핵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울산지역에서 진행중인 삼중수소 오염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갑상선암발생 위험성과 관련한 법적 대응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앞두고, 울산 서생면 주민들의 의사만 반영되고 울산시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대응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독립문화단체 “품&페다고지” 기획공연 “극단 새벽 단막극 시리즈 <4개의 삽화, 그리고 세월>” 재정지원 및 회원관람.

 울산에는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008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논의와 노력 끝에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소극장(품)과 북까페(페다고지)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극장과 북까페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영화상영, 연극·음악·춤등 문화공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진행, 노동·대안교육등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매년 독립극단과 공동으로 기획공연을 진행하는데, 지난 10. 독립예술집단인 극단 새벽 단막극 레퍼토리 <4개의 삽화, 그리고 세월>을 공연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지부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티켓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함께 관람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한수원 정보공개청구 관련 공익소송.

 울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한수원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지난 6월 9일 제기하여(주심 한정희 변호사님), 2015.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역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현재 한수원이 항소를 한 상태로 판결이 유지되도록 계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알바노조 울산지부” 업무방해등 형사사건 공익변호.

 알바노조 울산지역 조합원들의 활동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부에 공익변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부 논의를 거쳐 공익변호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주심 송철호 변호사님).

목, 2015/1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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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 정치균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간 제18회 정기교류회가 2015. 11. 14. 토요일 10:00~18:00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산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의 현황과 과제였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위원회 및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각 대표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과 장하나 의원님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조영관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2014-2015 주요 노동법안 및 주요 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주요 노동 법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 확대, 현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정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주요 노동 판례로는 쌍용자동차 해고 사건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인정, 의족파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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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나카오 이쿠야 변호사님과 쿠보리 후미 변호사님께서 마타하라(maternity harassment-임산부 괴롭힘), 세쿠하라(sexual harassment-성희롱), 우울증 해고 사건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 측은 ‘괴롭힘’을 각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확실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괴롭힘’을 원인과 행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에 대한 개별적인 방지 대책을 세우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도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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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각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후 점심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 강문대 위원장님께서 사람들을 모아 국회 내 견학을 주도하셨고, 잠시 휴식기간을 가진 다음에 2부 행사에 돌입하였습니다. 먼저 민변 측에서는 임자운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종희 변호사님께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대응에 관한 한국의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 및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규정들을 모아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과 야먀나카 유리 변호사님께서 일본 산재문제에 관한 처리 절차 및 관련 법제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산재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 정신적 산재의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신장애를 규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어,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가능성이 적습니다. 정신장애에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는 산재인정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명확한 인정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환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인 총평과 의견을 토론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 괴롭힘에 대한 입법화 측면의 노력이 한국보다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외에도 관련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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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해 보았는데 제 자신에 대한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며,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기회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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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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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제네바 자유권심의 후기

 

국제연대위원회 방서은

 

 제네바에 갔다온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뉴스레터에 제네바 자유권 심의 후기를 쓰기로 해놓고 몇번이나 글을 지웠다 다시 썼다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자유권심의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하는 보고서 형식으로도 써봤다가, 제네바에서의 하루 하루를 소개하는 기행문 형식으로도 써봤다가…이내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휴지통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판을 두드리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독자의 수준을 상정하지 않고 제가 느낀 자유권심의와 유엔 매커니즘, 한국 시민단체의 국제연대에 대한 감상 정도를 나열해보기로 했습니다. 읽기도 전에 벌써 무척이나 산만하고 정신 없는 글이 될 것 같지요?

 

인터넷 검색창에 ‘자유권심의’라고 적고 검색키를 누르면, 지난 11월 6일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 대한 기사들이 수두룩하게 검색될겁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권고 등등 유래없이 강한 권고가 나왔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유래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고,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엔에까지 우리 정부의 무능함과 한국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알려져서 창피하다고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뭔데 남의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핏대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이번 권고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자체논평과, 기초적인 외교영어 마저도 오역하여 진의를 왜곡해버리는 수준이하의 행동으로 또한번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유권 심의

 

정부는 이번 자유권심의에 무려 39명의 인원을 파견하며 강한 인해전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거의 한 사람씩 담당자가 파견되었고, 덕분에 민변을 포함한 11명의 NGO들은 일당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90명이 와도, 아니 정부부처 관계자 모두가 제네바에 왔다한들 정부 답변의 퀄리티는 단 3명이 온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유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2010년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줄줄 읽었기 때문이지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 정부의 수준과 일개 부처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NGO들로써는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대답하는 정부를 대응하기가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NGO들은 날밤을 새어가며 심의 하루 전날 자료까지 업데이트를 한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쪽지예산’ 밀듯이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고서 Reading contest에 위원들의 심기는 불편했나봅니다. 나이가 지긋한 위원은 “우리는 당신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이미 다 읽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궁금해서이다. 보고서를 그냥 읽는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서양식’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일간의 심의 내내 정부의 보고서 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듯이, 유엔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도 법적으로 정부를 구속할 힘은 없습니다. 정부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그만이고,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7조를 폭넓게 해석한다해도 정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83개 NGO들이 1년 가까이 이번 심의를 준비한 것에 비하면 정말 숟가락 얻는 정도로 뒤늦게 합류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네바에 있는 내내 든 생각이… ‘이거 왜하지?’ 였습니다. 정부는 권고를 무시해도 되고,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권고를 쭉 무시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날밤을 새어가면서 관광 한번 못하고 여기서 뭐하는 짓인지… 그런 의문을 배가 시킨 것은 같이 간  NGO 담당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텐데, 왜 저렇게 온몸 바쳐서 열심히 하는 걸까? 제 나름의 결론은, 그래도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낫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도둑질 두번 할 걸 한번으로 줄이듯이, 유엔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기 억제 기제가 될지는… 상식의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국내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국제연대의 섹터를 모색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민변 소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네바에서 유엔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과연 제대로 된 국제연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국제연대는 더이상 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의 동성애결혼 판결의 이면에는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가 있었고, 국제 국내를 망라한 다양한 집단들의 연대가 아니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연대는 더이상 국제연대위원회와 같은 작은 소그룹의 단독 영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변의 경우를 생각하면, 각 위원회에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각 위원회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로 풀어나가야 할 주제를 선정해서 국제연대위원회와 협력하여 국제연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시민단체에도 유엔을 비롯한 해외 단체와 교류하고 연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등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얼마 전 이번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자료는 권고에 대한 민변 이재화 변호사의 해석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자유권위원들이 대표단의 성의 있는 준비와 충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한 적도 있었고, 한 위원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양해해 달라’ 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저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옷 다른느낌’도 아니고 같은 말 다른 해석 수준을 넘어서, 다른 말 다른 해석인가 봅니다. 통역에 가장 신경을 썼다고 자평하던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Fact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상 제네바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의 감사 표시는 2시간의 거센 질의를 시작하기 전 한 외교멘트 수준이었고, 그 후 2시간 내내 엄청난 질의가 쏟아졌으며, 정부는 통역을 신경쓰느라 지나치게 천천히 답변하다가 시간내에 답변하지 못하였다. 한 위원의 마지막 말은, ‘대한민국의 인권은 같은 수준 국가 그룹의 기준으로 충분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연하자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인권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그룹으로 들어왔는데, 같은 그룹 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할 때 인권 상황이 형편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목, 2015/11/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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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강한성 자원활동가’를 환영합니다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강한성’님을 환영합니다.

현재 소수자위원회에서 언론·입법모니터링 및 인권위 동향파악을 하는 업무를 맡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강한성 자원활동가’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2. ‘조우석 KBS이사’에 대한 논평

소수자위원회는 2015. 10. 22.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우석 이사는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과 함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을 밝히며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참여

 소수자위원회는 2015. 10.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7년차를 맞아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모바일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 권리구제에 관한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4. 연대 활동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소수자위원회는 2015. 11. 12. 인권위 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희망을 만드는 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 제안한 혁신과제에 대한 인권위 회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인권위 변화를 위한 관계 설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5. 10. 16.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버스운송업체는 장애인을 위한 시외이동 저상버스를 운행하라!”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7.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대해 우려하며 9년만의 한국 심의에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강경한 권고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위원회 광고

* 2015. 12. 17. 19시 민변 인근 식당에서 소수자인권위 월례회 및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적 소수자(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수용자 등)에 관심 있는 회원님은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이수연 간사님)로 연락주세요!

* 민변사무실이 2015. 12. 9. 이전하니 새로운 민변에서 만나요 ^^

소수1

목, 2015/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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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자원활동가 월례회

뉴스타파 견학 후기

 

강한성 (14기 자원활동가)

 

 

지난 30일, 14기 자원활동가들은 대안언론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나가며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뉴스타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자그마한 건물, 6층으로 들어서자 누구보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뉴스타파 사무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맞아주신 분은 올해 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순서와 내용을 예언 아닌 예언하며 유명세를 치르셨던 박대용 기자님(現 뉴스타파 뉴미디어 팀장)이셨습니다. 기자님은 견학요청이 오면 대부분 본인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며 능숙하게 저희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곧장 뉴스타파의 실제 프로그램들이 제작되는 스튜디오로 안내되어 뉴스타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타파의 출범 배경은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4대강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주류 매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고 실제 언론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총파업으로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시스템의 언론이 필요함을 절감한 언론노조가 움직여서 만든 대안언론이 뉴스타파였습니다. 언론노조는 정치와 자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를 구상했습니다. 컨텐츠 제작은 마침 당시 저항과정에서 해직 혹은 정직된 기자, PD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운영자금은 언론노조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의 인큐베이팅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박대용 기자님은 이후 뉴스타파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보도영상들을 재생하며 취재의 뒷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4대강 공사 실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한국인 조세피난처 이용현황, 세월호 참사 현장상황, 한수원 원전 관리부실 등 큼직큼직한 이슈들을 다루며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시즌1 당시 달랑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3만 명을 넘는 정기후원자와 함께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날로 범람하는 저질 기사들의 홍수 속에서 전문성 있고 심층적인 보도에 대한 갈급함을 키워왔고 그에 부응한 게 뉴스타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뉴스타파가 성장한 과정과 그 운영모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 없이 운영되는 언론사라는 것은 쉬이 상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보 색채를 띤다고 평가받는 언론사들조차 광고주의 압력에 굴복해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광고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내며 재계약을 종용하는 영세언론사의 모습이 알려져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염증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타파는 후원금 100%로 운영되는 언론사라는 당초의 목표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껏 정부와 기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는 기사들을 쏟아내었음에도 단 한 번도 외압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많은 후원을 바탕으로 유능한 인력을 더 영입하고 더 넓은 영역에 뉴스타파의 보도가 노출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비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한 것은 국가가 아니다. 소위 애국이라는 것이 아니다. 진실이다.” 뉴스타파 영상 서두에는 故 리영희 선생이 생전 이와 같이 말했던 인터뷰 영상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 역시 이 땅에 진실을 보도한다는 뜻의 저널리즘을 회복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탐사보도라는 방식에 힘쓸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뉴스타파는 비영리뿐만 아니라 비당파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보선 과정에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재산 의혹 보도가 그 예시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기관지가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에 후원자 일부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보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다소간 감소했던 후원자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여 현재는 3만 5천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강연 이후 자원활동가들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탐사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뉴스타파의 구조 및 성장과정에 대해 특히 자세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취재를 시작하게 되면 마치 TF처럼, 이에 특화된 인력들로 팀을 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 통상 2~3주, 업데이트가 긴급한 사안의 경우 1주 정도의 기간을 투입하여 게재를 완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대용 기자는 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영역에서 잔뼈가 굵은 유능한 인력들인데다 매일매일 보도를 내야하는 압박도 없기 때문에 수준 높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스타파 설립 과정에서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다수에 의한 의결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조차 지양했고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비영리 모델이었다는 사실이 신선했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현재의 뉴스타파라는 모델이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송사, 신문사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일을 벌인다는 것에는 많은 용기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모델의 사전적 구상이 필수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멤버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면서도 뜻을 꺾지 않고 자신의 일을 지속해나갔고 서서히 정기후원자의 숫자가 늘어나게끔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연히 이외수 작가의 트위터 멘션이라는 도움을 통해 폭발적인 정기후원자 수 확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며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운을 남긴 견학이었습니다. 향후 뉴스타파가 더욱 성장하고 뻗어나갈 것이 기대됩니다.

목, 2015/1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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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옹호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강연 후기

: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접근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14기 자원 활동가 안혜성

 

11월 14일 사무처 주관 월례회는 국제 연대 위원회 이동화 간사님의 강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연의 큰 주제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인권 옹호 방안’ 이었습니다. 강연의 주요 골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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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인권 옹호를 위하여 유엔의 헌장을 기반으로 한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유엔 인권 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제도(UPR), 특별절차제도, 특별 보고관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조약을 기반으로 한 각종 기구의 인권 옹호 절차와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주요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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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이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강연의 내용이 과거 국제법 수업을 들을 때에 배웠던 내용과 비슷함에도 느끼는 바가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제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가능성’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꼭 1년 전인 작년 11월 쯤, 제가 들은 국제법 수업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여러 협약과 유엔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수업을 받아 적으며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인권 기구와 접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하고 언어적 장벽도 있기 때문에, 설사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강연은 저에게 이러한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UN과 연계되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들으며 이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장에 상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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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실효성’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국제법은 국가가 의무를 위반 했을지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국가를 모두 국가를 포괄하는 상위의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권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에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른 국내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인권 기구에 의한 인권 개선 권고조치도 마찬가지로 주권 국가에게 강제력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인권 법을 비롯한 국제법은 ‘언제든지 위반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없는 무늬만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을 통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이 국내적 조치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 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수치로 드러나는 확률로 본다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실효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조치는 ‘수치’상으로 확률이 적어도, 그 기회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외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라도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인권은 결코 베팅 싸움이 아닙니다. 어디에 더 많은 성공 확률이 있는지에 기대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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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연 이후에도 저에게 내내 울림을 주었던 말로 강연 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의 효과가 없다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목, 2015/11/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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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 임영환 회원

  교류회는 타이밍이다

어떤 만남이든 타이밍은 무척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별 관심이 없다면 그 만남은 하나마나 할 것이고 진정 ‘교류’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2015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이루어진 국제통상위(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의 첫 번째 교류회는 완벽한 타이밍이라 자부한다. 우리의 첫 번째 교류회 일본측 파트너는 현재 일본의 TPP참여를 반대하면서 일본법원에 TPP가 위헌이라는 위헌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 단체였다. 최근 미국, 일본을 포함한 협상국들의 TPP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고 한국에서도 TPP는 무척 ‘뜨거운’ 이슈임은 자명하다. 일본 변호사 단체 역시 TPP와 가장 유사한 한미 FTA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우리 국제통상위 교류단은 이에 딱 맞는 파트너였다. 결국, 국제통상위의 첫 번째 교류회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의 만남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타이밍 하나는 제대로인 만남이었던 것이다.  

우리 교류단  2015년 11월 14일 저녁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리면서 일본에서 일정을 시작하였다. 교류단은 총 11명으로 변호사 8명, 간사 1명, 자원활동가 2명으로 이루어졌다. 첫날 별도의 공식일정 없이 3박4일 동안 머무를 도쿄 아사쿠사 근처 숙소에 짐을 풀었다.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바로 숙소 옆 아담한 일본선술집으로 이동하여 가벼운 저녁을 즐겼다. 일본선술집이 우리 일행만으로도 꽉 차는 공간이어서 마치 원래 우리만을 위한 아지트 같아 마음편히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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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민을 엿보다.

- 한미 FTA와 TPP 토론

  두 번째 날, 오전에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센소지를 방문하였다. 워낙 유명한 절이고 가는 날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센소지는 많은 인파들로 넘쳐났다. 절과 덤으로 사람구경을 끝내고 오후부터 교류회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첫 번째 공식일정은 야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야마다 변호사는 전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일본측 변호사 단체의 수장으로 TPP 소송을 이끌고 있었다. 우리쪽은 김종우 변호사가 한미 FTA에 관련된 발제를 하였고 일본쪽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TPP 소송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한국과 비교해 특이한 점은 일본에는 한국과 같이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어 헌법소송 역시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일본 변호사들의 한국 FTA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변호사들은 일본정부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TPP협정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정문을 공식적으로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겠다고 하는 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더불어, 그들은 협정문의 공식언어로 일본어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일본 변호사들이 마련해 둔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오늘 저녁식사를 위해 특별히 문을 연 음식점이었는데 일본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로 요리를 하는 곳이었다. 저녁식사 내내 우리 교류단에 대한 일본측의 정성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어색한 첫 만남으로 교류회를 시작하였지만 식사와 술을 함께하며 헤어질 때는 한-일 참석자 모두 부쩍 친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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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재판 방청

  다음날, 우리는 동경지방재판소로 향했다. 오후 2시 30분 TPP협정에 대한 위헌소송등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도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일반방청은 어려웠고 일부방청석은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제공되었고 나머지는 당일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어야 가능하였다. 우리는 일본측 변호사들이 구해준 4장의 방청권과 추첨을 통한 1장의 방청권으로 총 5명이 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일본법정의 내부사진은 첨부할 수 없으나 우리 법정에 와 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였다. 일본어를 할 수 없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판사의 재판진행, 대리인의 진술, 서면의 제출 등 모두 한국과 거의 똑 같아 보였다. 아무래도 한국의 근대사법제도는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것이어서 어쩌면 당연한 느낌일지 모르겠다.  다시 TPP 재판으로 돌아오면, 일본측 변호사단과 시민단체가 재판시작 한 시간 전 동경재판소 앞에서 TPP 반대에 대한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 우리측 송기호 위원장님께서 교류단을 대표하여 간단한 지지발언을 하셨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일본 참석자들은 앞서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집회가 끝난 후 나를 포함한 5명의 변호사는 TPP소송 참관을 위해 재판정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는 일본측에서 주최하는 TPP 토론회 장소인 일본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 법정 분위기는 무척이나 엄숙하였다. 원고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방청일 당일에도 20명은 족히 넘는 원고측 변호사들이 대리인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피고측인 일본 정부쪽 변호사들 역시 10여명 정도 참석하였다. 원고측 변호사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 사건 재판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제대로 다투어 보기도 전에 각하되는 것이었고 바로 오늘 재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이하게도 이 재판의 경우 지난기일에서 이번기일과 다음 기일이 이미 나온 상태여서 이번 재판에서는 다 다음 기일이 지정되는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원·피고 사이에 긴 공방이 이어졌고 특히 원고측 변호사들의 열정적인 구두진술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일단 이 소송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나중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일본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TPP 추진에 대해 법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는 분명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TPP 국회 토론회

  TPP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일본 국회 회의실은 한국에서 온 송기호 변호사님의 ‘한미 FTA 이행 4년차 한국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한 일본인들로 가득했다. 족히 300명은 넘어 보였다. 한국의 상황과 FTA의 문제점에 대해 송변호사님의 발표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다음으로 일본측 변호사들이 TPP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들의 질문시간을 가졌다. 일본 방청객들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표자인 송변호사님께 다양한 이슈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였다. 일본 역시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TPP가 가져올 자국 산업 특히 농업에 대한 피해와 ISD로 인한 주권의 제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교류단이 한국을 떠나오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필요한 만남임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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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만남은 타이밍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국제통상위원회의 일본 변호사단과의 처음 교류회는 무척이나 타이밍이 좋았다. 이제는 그 다음이다.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음에는 우리와 일본 변호인단이 함께 다른 동북아 지역 국제통상 법률가들과 교류하기 위한 또 다른 처음을 바래본다.

목, 2015/11/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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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부 활동기 “후문입니다.”

1. 느리지만 꾸준한 신입회원 증가

 대전충청지부는 본부나 다른 지부에 비하여 신입회원 증가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역쉬 충청도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문우 회원, 대전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영배 회원, 청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오진숙 회원께서 새로 가입해 주셨고, 특허청에서 근무하시는 전진희 회원께서는 지부 회원으로 소속 변경해 주셨습니다. 신입회원 분들 중에서 사랑이 싹트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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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대학교 총장 선거 관련 연대 활동

 교육부의 치졸한 압력으로 대학교 총장 선거가 간선제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타고 지역의 대표적인 국립대학교인 충남대학교가 총장 선출 간선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충남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민교협 회원들의 연대 요청으로 민변대전충청지부가 중심이 되어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충남대학교 총장 선거 간선제 폐지 직선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지부장, 사무처장, 간사가 의기투합하여 곰탕에 낮술을 묵었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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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부대표자회의 및 지부연합산행

 도심을 떠나 황톳길로 유명한 대전 계족산 주변에서 맑은 기운을 충전하시길 기원하며 지부대표자회의를 준비하고, 아울러 지부연합산행까지 주관하였습니다. 일정에 맞는 코스를 적절히 선택하고, 계족산성의 유래 등을 전 사무처장이신 장동환 회원께서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고, 계족산성에 올라 함께 점심을 드시며 막걸리에 웃음꽃을 피우고, 여성 이주민들의 원만한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문화 식당 아임아시아에서 진한 뒤풀이까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처장인 문현웅 회원이 사비를 털어 정연순 부회장님 등께 그 유명한 성심당의 튀소를 뇌물로 안겼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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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법률구조 및 연대활동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티움 자활센터 입소인을 대상으로 파산교육, 대전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 상담원 대상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였고, 한국타이어 정승기 해고노동자 복직 및 민주노조활동보장 공대위에 참여하였으며 사무처장인 문현웅 회원은 대전시 공익신고자보호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대전인권연대 주최 인권학교 마지막 강의를 맡아 “쫄지마 수사절차”라는 주제로 강의한 후 강의비를 몽땅 털어 뒤풀이 비용으로 썼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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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사회를 위한 대전충청지부는 충청도의 후예답게 정문이 막히면 후문으로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의뭉스럽고도 끈질기게 저희 갈 길을 가겠다고 송년회에서 다짐하였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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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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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위는 12월 8일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송년회가 되었습니다.

 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병신년 새해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로 각오하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교육

수, 2015/12/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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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 활동소식

 

1. 군사법제도, 미완의 개혁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이 관장하게 되는데 이는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현재 사단급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단급 이상의 상급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둘째, 일반장교를 재판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제도의 대상 범죄 범위를 축소하며,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셋째, 군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의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동시에 감경비율을 선고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며 넷째,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군 수사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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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근본원인인 관할관의 권한남용과 심판관제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에라도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는 완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법위 2015 송년회

 2015. 12. 10. 사법위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회의를 하고 송년회를 하자는 제의가 무색하게 2시간을 꽉 채운 회의를 끝내고 송년회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송년회에서는 선배변호사가 후배들에게 책 한권씩을 선물하는 뜻깊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만 사법위 선배들이 모두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걸 깜빡한 덕에 후배들은 선배들의 명저를 얻고 선배들은 쌓여만 있던 저서들을 대량 방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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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장주영 저),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민경한 저), ‘산과 시’, ‘노동을 변호하다’(이상 김선수 저). ‘형사소송법’(김인회 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이재화 저), ‘직무발명제도 해설’(성창익 저)…이런 책을 원하시는 분은 사법위로 오세요~~

 

3. 2016년 사법위 첫 회의

 2016. 1. 21.(목) 저녁 7시에 2016 사법위 첫 회의가 열립니다. 정기적인 입법 모니터링과 판례 모니터링 외에 장주영 변호사님의 ‘헌재와 대법원의 민주적 구성’에 관한 짧고 굵은 강의도 들으실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 2015/1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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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수, 2015/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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