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뉴스포차] 천만배우 김의성의 ㄱㅆ마이웨이

지역

[뉴스포차] 천만배우 김의성의 ㄱㅆ마이웨이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16:36

연기력×개념×센스×전투력=아재파탈=명존쎄=김의성

<부산행>의 ‘개저씨’ 역으로 전국민에게 고구마를 트럭으로 먹여 주신 분이다. 최근에는 우병우 전 수석과 도플갱어가 아니냐는 설까지 돌고 있다. 뉴스포차가 13번 째 손님으로 초대해 검증한 결과 김의성과 우병우는 같은 학교, 같은 학번. 심지어 공유하는 친구도 있었다. 익히 알다시피 눈빛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인생을 갈랐다. 전두환 독재정부 시절 김의성은 “이런 시국에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돌을 던지다 연극에 입문해 배고픈 길을 걸었다. 우병우는 사시에 ‘소년급제’하고 승승장구 엘리트 코스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 김의성은 영화판의 씬스틸러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우병우는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신세가 됐다. 언젠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영화로 만들어지면 김의성은 우병우의 역할을 할 지도 모른다. 인생의 아이러니다.

20170329_01

배우 김의성은 ‘제멋대로’ 산다.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맘에 안 들면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욕하고 조롱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위안부 할머니들, 농성장 밥차 아주머니들의 사연을 들으면 앞뒤 계산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갔고, 주머니를 털어 건네줬다. 세월호 사건으로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촛불을 들고, 술을 마셨다. MBC 연기대상을 받던 자리에서 MBC 해직기자 문제를 언급한 건 그냥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시상식 자리에 김의성의 주머니에는 차마 꺼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한다. 남의 잔치에 거기까지 ‘깽판’을 부릴 수는 없었다고…).

녹화가 끝나갈 무렵 김의성은 자신이 좋아한다던 노래를 듣고 5초만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50대 아저씨의 호르몬 과다분비 때문이었을까? 노래와 사연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길.

첫 번째 안주! 돌고 돌아 영화는 내 운명
두 번째 안주! 김의성에게 홍상수란?
세 번째 안주! 파도 파도 계속 나온다! 미담 부자
네 번째 안주! 김배우의 ㄱㅆ마이웨이
다섯 번째 안주!! 나의 음악, 나의 눈물

20170329_0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10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반도체 공장 시설관리 센터장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법인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불산누출과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고내용 요약본과 12일 방송된 MBC 뉴스테스크의 '소수의견'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바로보기(클릭)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가스 누출 사망사고 - 삼성은 무죄?


capture-20130129-101433.png


1. 사고 개요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유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STI서비스 소속)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사고가 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은 삼성전자가 STI서비스에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을 주어 관리


- [상황 진행] 2013년 1월 27일 14:00 ~ 14:11

사이 탱크 아랫부분에서 설비 쪽으로 이어진 라인드 밸브 연결부위에서 불산이 1~2방울씩 떨어지기 시작

 

- [STI서비스 노동자 상황 확인임시조치시작] 2013년 1월 27일 14:11

불산은 흡수포로 닦아내고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둔 후 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년 1월 27일 22:00

불산이 누출 확대 밸브아래 임시조치한 내산봉투가 넘쳐 불산이 흘러넘치고 유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밸브교체를 하지 않을 시 불산 누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짐

 

- [불산누출 통제 실패2013. 1. 27. 22:00~ 28. 08:00

(27, 22:47)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박모씨와 이모씨 상황 확인

(27, 23:32) 당직조장인 김모씨을 통해 삼성전자 담당자 B에게 연락 → 밸브교체 승인 → STI서비스 서비스팀

                  파트장 전모씨 연락

(28, 00:13~03:26)밸브교체 작업 진행

(28, 04:04)교체한 밸브 부분에서 다량의 불산 흄이 발생

 

- [밸브 및 작업장 내 설비점검] 2013. 1. 28. 04:37~ 07:45

· 피해자 전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3시간 23) : 직접

· 피해자 박모씨이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

· 피해자 김모씨 작업장 내 설비점검(2)

· 피해자 서창만 불산누출 작업장 내 약품교체(27일부터 9시간 31)

 

- [피해자 통증 호소] 2013. 1. 28. 04:37~ 07:45

 

- [사상자 발생] 2013. 1. 28. 13:00

· 피해자 전모씨으로 불화수소산 중독 등으로 사망

· 피해자 김모씨박모씨이모씨서모씨 부상(화학화상) 



2.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무죄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의 대리인 이수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케미컬 파트 부장

A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케미컬 파트 담당자

B

업무상과실치사상

700만원

유독물관리자

C

업무상과실치사상

300만원

                                                                               [1] 삼성전자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1]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수철(주요책임자)은 인프라기술센터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피고인 A, B, C에 대해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각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STI서비스는 전부도급을 주어 안전·보건상의 각종 주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다.

②피고인 B의 경우, 밸브 교체 작업 현장에 동행하여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김모씨이모씨박모씨서모씨

이 사건 밸브 교체에 관한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CCSS룸에는 보호복이 없어 약 20m 떨어진 10라인 CCSS룸에서 보호복을 가져와서 입었으며위 보호복은 내산기능이 없는 보호복이었다


피고인 A

삼성전자 캐미컬 부서는 불산 등 약품이 누출될 경우 응급조치 매뉴얼에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상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2] 해당 사건 관련자 진술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위의 사항이 인정되어 삼성전자의 관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의 항소를 기각함


2) 하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STI서비스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1,000만원

STI서비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700만원

안전관리자

E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관리감독자

F

업무상과실치사상

400만원

                                                                                   [3] STI서비스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재가공


하청인 STI서비스에 대해 위의 [3]과 항소심을 통해 판결함

검사는 STI서비스 법인과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가벼움을 들어 기소하였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중을 따져 보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단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음


[관련방송]

MBC 뉴스데스크 : [소수의견] 하청노동자 목숨 잃었지만 삼성은 '무죄

 ◀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뿌연 가스가 보입니다.

유출된 이 가스의 정체는 불산.

 

하청노동자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불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5년 10개월정확히는 2,098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장치.

이 공급 장치 뒤쪽에 불산과 물을 50%씩 섞어 저장한 불산 탱크가 있는데 불산 누출은 이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비닐봉투로만 막아놓은 채 누수가 일어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보고서.

"급박한 위험에 있어 작업과 공정 중단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조치계획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독성물질인 불산이 누출된 만큼 작업을 멈추고 수리부터 했어야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공정을 멈출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삼성에서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다"고 들었다며 누수의 원인이 된 부품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립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불산이 저장된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지만 원청인 삼성의 허락 없이는 부품교체조차 빠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산 감지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신속한 경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측이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 소방대는 사건발생 16시간 만에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삼성직원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소방대에 알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순/일과 건강 기획국장]

"급박한 위험이면 (하청노동자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거든요작업 중지는커녕 일을 다 시켰고 대피명령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의 문제점사실 법원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삼성 관계자와 하청업체에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을 뿐 삼성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또다시 누출됐습니다.

 

화재설비를 교체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건데 이를 알려야 할 경보장치는 꺼져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원래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데 (작업하면서자동 알림을 수동으로 바꿔놨어요그래서 그날 현장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데자뷔를 보듯 계속 반복되는 사고.

 

11곳의 시민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등을 형사고발 했지만 원청기업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수/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기업의 처벌이 미비하고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실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은 힘이라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화, 2018/11/13- 14:16
75
0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10/18- 15:20
74
0
<div class="xe_content"><h1>‘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h1> <h2>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h2> <p> </p> <p>오늘 법무부는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26명의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발표했다. </p> <p> </p> <p><strong>우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가압류 해제 조치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냥 안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strong><u>법무부는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복직자 26명을 ‘선별적 해제’했다.</u> 이같은 결정은 복직대기자들에게는 가압류마저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39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해고도 모자라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채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 긴 시간의 상처는 ‘선별’할 수 있는 것일 수 없다. </p> <p>이에 더해 <u>이번 조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늑장대응’이 됐다.</u>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p> <p> </p> <p><strong>안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가압류의 원인이 됐던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strong>. 2018년 6월, 국가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에 참여한 김주중 조합원이 헤집어진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지 두 달 뒤인 8월, 쌍용차노동자들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경찰청에 ‘사과’와 함께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p> <p>그러나 지난 1월 30일, 경찰청 면담 과정에서 우리는 ‘손해배상 철회’를 비롯해 조사위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이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망해야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 사이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마저 급여일을 코앞에 둔 1월 중순에서야 논의되는 등 절차적으로도 늦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p> <p> </p> <p><strong>국가손해배상가압류는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strong> <u>다시 말해 국가손해배상이 철회되지 않는 것은 국가폭력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u> 재판을 상기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2009년의 전쟁 같던 쌍용차 옥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그대로 복기해야 한다. 2015년 역학조사 결과, 당시 국가폭력이 ‘베트남 참전 용사의 트라우마’와 맞먹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손해배상 소송은 그 자체의 억울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상황과 기억을 반복시킨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앞서 우리는 서른 명의 희생자를 마주해야 했다. </p> <p>5개월이 지나도록 ‘손해배상 철회’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조치도 되지 않는 상황,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인 경찰청이 아무런 설명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은 하루, 한시간, 일분, 일초, 매 순간이 그 자체로 ‘폭력’이다. </p> <p> </p> <p><strong>경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폭력’ 사건에서 경찰청은 ‘국가폭력 책임자’다.</strong>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앞서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철회 등 조사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 나서야 하는 주체가 경찰청이다. <u>이제라도 서둘러 ‘못다한 사과’와 ‘권고이행’을 실시하길 바란다.</u></p> <p> </p> <p><strong>법무부에도 재차 요구한다.</strong><u> 매순간 절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u> 법무부가 국가소송 사건의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국가폭력’을 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쌍용차사태 해결의 작은 출구라도 마련하는 길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극도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주무부처의 ‘책임’과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p> <p> </p> <p><strong>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요구한다.</strong> <u>청와대-국무조정실-법무부-서울고등법원-경찰청이 참여한 TF를 즉각 구성하라.</u> 국가손해배상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야 가능하다. 국가폭력 사태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청와대다. 작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 </p> <p> </p> <p>우리는 이번 복직자에 대한 급여가압류 사건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상처를 헤집게 된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결국 책임자가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더는 책임기관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길 바란다.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이행이 시급하다. </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p> <p style="text-align:center;">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jWZcZS7MuC7uPI-PeY1nVujeGmEzLtdt/vi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2/01- 16:46
52
0
<div class="xe_content"><h1>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 결과와 입장</h1> <p> </p> <p>30일,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지난 25일 발생한 복직노동자 임금가압류와 관련해 책임당사자인 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5일 임금가압류 관련 경찰청 입장, ▲가압류 해소와 관련한 경찰청 입장, ▲손해배상 철회를 포함 지난 8월 발표된 경찰청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권고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미리잡힌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는 실무책임자로 밝힌 최종혁 규제법무담당관 외 3명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습니다.</p> <p> </p> <p>면담 과정에서 <strong>경찰청</strong>은 다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p> <p>먼저, <u>25일 복직자 급여가압류와 관련</u>해서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급여가압류가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하지 않은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며 사과의 말씀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다음으로, <u>가압류와 관련</u>해서 “법무부에 복직자 26명에 대한 급여가압류 우선 철회 의견서를 보냈으나, 법무부에서 '검토논의' 중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청으로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p> <p>마지막으로, <u>손해배상 철회 등 권고이행방안에 대해</u>서는 “권고이행 관련해서 아직 다른 사건들(강정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을 철회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이견이 있으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p> <p>무엇보다 경찰청은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의 책임주체로 ‘법무부’를 지목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경찰청 입장과 관련해 <strong>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strong>에서는 다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p> <p>먼저, <u>임금가압류와 관련</u>해 경찰이 사전에 회사에 협조를 구한 시점이 1월 20일 경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월 25일이 급여일인 것을 알고, 사전에 가압류될 것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지만, <u>1월 중순이 넘어서야 조치를 취한 것은 ‘늑장대응’</u>입니다.</p> <p>또한, 39명 가압류 전체 해소가 아닌 복직자 26명으로<u>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찰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u>. 이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한 대처입니다. 이미 전원복직에서 71명과 48명으로 복직시점이 나뉜 최근의 사례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소위 ‘의자놀이’에 지친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채 경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은 앞선 희생자의 죽음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복직자와 해고노동자 가운데 누가 더 시급한지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p> <p>특히 <u>가압류와 관련해 법적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u>합니다. 집행까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음에도, 10년의 장기해고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에게 더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가압류를 유지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사 가압류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노조에 한정할 수 있음에도 경제력이 약한 개별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가압류가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p> <p>무엇보다, <u>가압류의 이유가 되는 ‘괴롭힘 소송’ 그 자체, 즉 손배철회여부에 대해 경찰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u>. 경찰은 소송수행청의 입장을 강조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이관한 것은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국가폭력 가해자입니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 권고로부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권고이행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고이행계획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경찰청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p> <p> </p> <p><strong>다가오는 2월 1일은 설을 앞두고 상여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는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되는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처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strong> 이에 경찰청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는 <u>법무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u>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인 국가송무과에 문의를 했지만, ‘면담요청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변만을 받은 상황입니다.</p> <p> </p> <p>법무부는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송대리인입니다. 면담에서 경찰청 면담 내용을 전하고, ▲25일 임금가압류 관련 법무부 입장, ▲가압류 즉각 해소에 관한 법무부 입장,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철회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p> <p> </p> <p>2019년 1월 31일</p> <p> </p> <p>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p> <p> </p> <p>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kf82EnYTQxL3IhOVklgHi8tHfHKLanab/view?…;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a></p></div>
목, 2019/01/31- 14:27
29
0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여부도 수사해야

우병우에 대한 면피용 수사는 국정농단 수사 의지 없음 자인하는 것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11/6)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한지 75일만이다. 늦어도 한참 늦은 소환이다. 소환도 늦었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방식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정강’이라는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아들의 보직 특혜 관련한 것이었다. 게다가 오늘 한 일간지에는 우 전 수석이 윤갑근 고검장실에서 차를 대접받고,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와 수사 의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개인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반드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혹은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해야 할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다. 게다가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정윤회씨 국정 개입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문건 유출사건으로 둔갑시켰던 당사자 중 하나이다. 차은택씨가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를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책임이 크다. 그것은 수사라인을 지휘하는 민정수석 직에 있으면서 오히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농단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우병우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병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일각의 전망대로 만일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다소 형량이 가벼운 업무상 횡령 혐의로만 기소한다면, 검찰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나서서 검찰이 수사에서 손 떼게 하고, 곧바로 특검 수사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월, 2016/11/07- 14:48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