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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리4호기 1차 냉각재 누출, 원전 내부 철판 부식 등 반복되는 사고는 총체적 노후화 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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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리4호기 1차 냉각재 누출, 원전 내부 철판 부식 등 반복되는 사고는 총체적 노후화 징조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8- 17:25

고리4호기 1차 냉각재 누출, 원전 내부 철판 부식 등 반복되는 사고는 총체적 노후화 징조

 안전성 전면 점검과 대책 필요한 때

 

고리_3호기_손상부위_사진

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원전의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빛 1, 2호기,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까지 뚫려있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과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다.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가동연수 30년이 넘은 경수로 원전들과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사고는 영화 ‘판도라’에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유실 사고)이다. 지난 12월 18일 한울원전 5호기에서도 발생한 것인데 이때는 냉각수위 계측기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고 고리 4호기는 증기발생기 하단의 배수밸브 부위에서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다. 밸브 씰이나 밸브 자체가 파손되었거나 용접부위 균열이 생겨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150기압의 압력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 306리터가 격납건물 내로 퍼졌다. 다행히 수동정지로 1차 계통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새어나가는 냉각재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현황 파악과 정비를 위해서 격납건물 내의 방사성 증기를 낮 12시부터 외부로 방출했다.

증기발생기 하단 배수밸브 용접부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사고는 2008년 6월 6일 고리 3호기에서도 발생했다. 686.6리터의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이 사건 처리를 위해 5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개인 최대 피폭선량은 6.68밀리시버트였다. 한번의 작업으로 일반인 1년간 권고 피폭선량치의 7배 가량을 한 번에 받은 것이다.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사고 고장 조사 보고서’에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유사부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차기 3주기 이내 전수검사 수행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 1주기가 약 1년 반 가량이니 5년 내에 이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동일 노형의 다른 원전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정비를 위해 방사성 증기를 대기로 방출했고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당할 것이다.

월성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추락한 사고는 2009년 3월 13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이 사고는 5년간 은폐되어 있다가 2014년에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추락했다.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고방사능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이 직접 들어가 수거했다는 것인데 피폭선량계를 압수당한 채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리 2~4호기 등 30년을 넘어선 원전들은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이미 여러 설비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철판 부식과 밸브 파손, 용접부위 균열 등은 노후화의 증거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철판의 취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원전은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설비, 170~1700킬로미터의 배관과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부위가 65,000곳이고 밸브는 3만곳에 달한다. 이들 부품과 설비가 원자로 수명과 동일하지 않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고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원전의 운영허가는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 하지만 설계수명 내내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영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프랑스가 10년마다 전반적인 점검으로 원전 안전성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최후 방벽인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줬다. 1톤 가까운 1차 냉각재가 새어나온 한울원전 5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전 조치 보고만 받고 재가동 승인해줬다.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상황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해주기 바쁜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한 독일정부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로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전 7기를 한꺼번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안전을 위해 독일 사회가 합의한 적극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해주다가는 원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첨부자료: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2008. 6.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0606-K3-안전성확인검토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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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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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산행은 백악산(괴산 청천 사담)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살벌했던 긴 가뭄을 극복하고 비가 적당히만 와 준다면, 엄청난 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등산로와   숨어 있는 폭포(공주폭포와 대왕폭포)는 한 번 가 보시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8일 (일요일) 07:00 ~ 17:00
  • 산행지 : 백악산 영봉 (857m /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 코스난이도 : C급 (산행시간 6시간 예상)
  • 코    스 : 중대방래 – 폭포 –  대왕봉 – 돔형바위 – 백악산 – 돔형바위 – 수안재 – 대방골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얼음)물, 스틱, 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등
  • 신    청 : 6월16일(금) 18: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010-8714-4407(이창호)
  • 악천후  or 신청인원 3명 이하 시 취소될 수 있음.

 

백악산 정상석

 

여기는 대왕봉 ~  이곳에서의 조망이 훨씬 뛰어납니다.

 

공주폭포입니다 !     공주는 없어요 ㅠ.ㅠ

 

 

대왕폭포입니다.  유량이 많으면 나이아가라 저리가라 입니다 ^^

돔형바위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닮았죠?

 

< 등산지도 >

오른쪽 붉은 실선보다, 왼쪽 붉은 점선을 보셔야 합니다.

 

 

 

# 코스난이도 설명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참조)

A 급 : 산행소요 8시간 이상, 거리 10km초과, 표고차 600m이상, 밧줄과 계단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등산 종료 후 3~4일 동안 몸 이곳저곳이 아픔.          ex) 월악산, 치악산, 지리산천왕봉

B 급 : 산행소요 6~7시간 정도, 거리 8~10km, 표고차 500~600m정도, 경사도가 심해 밧줄과 계단 구간이 있으며 평소 5일치 운동량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효과를 맛보게 됨.           ex) 도락산, 북한산, 묘봉

C 급 : 산행소요 3~5시간 정도, 거리 7~8km, 표고차 400~500m정도, 제법 숨이 차며, 다음 날 일어났을때 종아리나 허리, 어깨 부위에서 근육통으로 흔적이 남게 됨.         ex) 칠보산, 백악산

D 급 : 산행소요 3시간 이내, 거리 6km이하, 표고차 400m이하의 코스로 약간 숨이 차긴 하지만 간헐적이며, ‘아 오늘 운동 좀 되겠네’ 생각이 듬.      ex) 낙영산, 만뢰산

E 급 : 산행소요 2시간 이내, 거리4km이하, 표고차 300m이하의 코스로 숨이 거의 차지 않고 일상적 수준의 운동량에 해당함.         ex) 주월산, 상당산(성), 양성산, 구담봉, 옥순봉

화, 2017/06/0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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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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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충북도청에서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3일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 7월 19일까지 청주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이후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특혜의혹과 청주시의 행정을 명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보며,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화, 2017/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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