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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레몬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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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레몬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8- 12:04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레몬법) 의견서 제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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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기업의 비협조로 아직 레몬법 작동이 안 되는 있다. 레몬법은 시행 전부터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이나 절차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대안없이 시작하다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환불받기 위해서는 국산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차 판매사가 동의해야 한다. 레몬법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레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다수의 자동차 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레몬법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레몬법 시행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볼보, BMW, 롤스로이스, MINI, 닛산, 인피니티 등 6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아직 국산 차 업체 중 한국GM과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벤츠는 물론 렉서스, 토요타, 포드, 크라이슬러, 아우디, 혼다, 랜드로버, 포르셰, 폭스바겐, 푸조, 캐딜락, 재규어, 마세라티, 시트로엥, 벤틀리, 람보르기니, 피아트 등 다수의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이다. 특히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불량 자동차로 교환·환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레몬법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탐닉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소비자를 상대로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현행 레몬법의 맹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레몬법 적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입법의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

둘째, 레몬법은 2019년 이후의 모든 차량구매자에 대하여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국산 차 업체 중 쌍용과 르노삼성은 레몬법을 수용했으나, 2월 계약 차량부터 레몬법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1월에 구매한 소비자는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업체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소비자를 계약 시점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받아야 하며, 레몬법 시행일 이후에 차량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레몬법 규정을 일괄 적용해야만 한다.

고가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는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입법 취지에 맞게 레몬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운영실태를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레몬법 적용 실태조사, 국토부의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 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레몬법 도입촉구 성명pdf ,  hwp

 

 

화, 2019/03/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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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생산, 수사권 등을 행사하였고, 반면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통수권자 등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정보 등을 보고 받고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작성이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일시적인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처리,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있고, 군이라는 물리력까지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배제한다고 이러한 조직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애초부터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최소화하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하 ‘사령부령’) 입법 예고안은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업무 범위와 내용이 거의 같아서 기무사 해편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특히 사령부령의 1조 목적조항은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 있어 기존 기무사 설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령부령에 근거해 사령부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것은 간판만 바꾼 제2의 기무사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4조(직무) 조항에서 1호 보안업무, 2호 군방첩, 3호 군관련정보처리, 4호 수사, 5호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내용상 기존 기무사 직무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업무’와 ‘수사’업무 등은 기무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재연할 독소조항입니다. 일부 업무는 국정원이나 정보사와 겹치기도 합니다. 대테러 업무나 방위사업에 대한 업무도 국정원이나 민간 감찰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인 등에 대한 불법·비리 정보 수집 역시 군 내 감찰기관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 역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제7조의 2항의 경우 감찰실장을 2급 이상의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직으로 조직 내 불법,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무사의 기능과 업무를 분산시켜 새로운 사령부를 두지 않거나, 백보 양보하여 사령부를 신설하더라도 군 출신을 배제한 강력한 내부 감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사령부령은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등 기본권 침해 금지를 원칙으로 제시하는데,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금지는 이미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령부령은 이의제기 조항도 두고 있으나,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무사가 지니고 있던 초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차별 정보수집과 사찰기능, 작전-정책 지원기능을 대폭 삭제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며, 군 내부 군사보안 및 방첩과 관련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새로이 창설하는 방향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기무사 해편 이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겨우 4일 안팎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사실상 의견수렴 없이 청와대와 군 당국의 의사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사령부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령부 조직과 업무가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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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질의서]

 

1. 귀 기관의 공정무사한 행정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20일에 임명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중대한 인권침해 혐의에 연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까지 41년간 콜롬비아 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로드리게스 대사는 군 재직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사이버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국제인권단체 및 국내외 언론은 콜롬비아 군부대가 2002년에서 2008년 게릴라 그룹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umbia, FARC)과의 전쟁 당시 민간인 대상으로 비사법적 살해 행위에 연루되었으며 로드리게스 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외교부는 2018년 5월 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콜롬비아의 대사 내정 결정을 존중하며 통상절차에 따라서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했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고 그 결과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다음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제인권단체 및 언론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지난 5월 2일 이후 외교부가 파악한 사실 관계는 무엇입니까?
2) 외교부의 논의 결과 및 조치방향은 무엇입니까?

 

6.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2002년 11월 8일 국회에서 비준하였고, 그 이행법률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7. 민변 국제연대위는 콜롬비아 현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로드리게스 대사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2018년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직인생략)

 

The post [국제연대위][질의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 전쟁범죄 연루 혐의 관련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8/08/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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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타(Takata Corporation)는 에어백 제작사 중 한 때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굴지의 에어백 제작사였다. 하지만 2013년 무렵부터 에어백 팽창 시에 때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따르면 타카타 에어백 결함에 의한 피해 상황을 추론하면 무려 24건 이상의 사망과 300건 가량의 부상이 발생했다.

이에 2013년부터 타카타 에어벡을 장착한 차량들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시행되었다. 2017년까지 일본에서는 약 2000만대, 미국에서만 약 4600만대 이상의 리콜이 시행되었고 최근 호주에서도 23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인 리콜이 시행되었다. 단순 산술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면 타카타 에어백의 전체 리콜 규모는 1억대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타카타 에어백 사태는 워낙 자동차 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대규모 리콜사태로 기록되었고 결국 타카타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6월 26일 일본과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 당시 타카타의 부채규모는 무려 약 1조엔, 우리 돈으로는 무려 10조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여기까지가 잘 알려진 타카타 에어백 사태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하고 제작사를 파산까지 몰고 갔던 타카타 에어백에 대한 리콜 현황은 어떨까? 정보공개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8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자동차 리콜 현황을 공개 받아 타카타 에어백과 관련된 리콜 내역을 추려봤다.


해외 에어백 리콜 뒤 2년 3개월 지나서야 한국 리콜 시작

한국의 경우 타카타 에어백에 대해 처음으로 리콜이 이루어진 것은 2015년 7월 17일 혼다의 CR-V차량과 어코드 차량 이었다. 다행히 한국에서 타카타 에어백의 피해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카타 에어백에 관해 처음으로 규모 있는 리콜이 2013년 4월과 5월 사이에 시행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타카타 에어백 관련 최초 리콜은 무려 2년 3개월가량이나 늦게 시행된 사실상 늑장 대응이었다. 이때까지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거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후 2016년까지 타카타 에어백 관련해서 7만7703대에 대해 리콜이 시행 되었다. 이 중 시정이 완료된 차량은 5만6499대로 시정률은 약 72%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콜은 리콜에 의한 결함의 시정은 차량 소유자가 리콜에 응해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완료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시정률로 72%는 크게 부족한 시정률로 보인다. 리콜에 대한 공지와 조치도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만 맡기고 타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별도의 조치들 이뤄졌던 흔적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토요타 2만4706대, BMW 1만7416대, 아우디 와 폭스바겐 1만8938대, 닛산 2471대, 혼다 1968대 등 타카타 에어벡을 장착한 국내 수입차 8만4636대에 대한 추가적인 리콜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의 리콜조치 시정률은 현재까지 집계 중으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리콜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타카타 에어백과 관련해 총 16만2339대 차량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리콜이 시행 중이다.


한국지엠 19만대 리콜 대상...빨라야 내년 5월부터 리콜

추후에 리콜 대상 결함 자동차들의 시정률이 어느 정도나 될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한국 지엠의 경우 아직까지 리콜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크루즈, 아베오, 올란도, 트랙스 등 주력 4개 모델 차량이 모두 대상 차량으로 확정되었고 리콜 규모는 지금까지 총 리콜 규모를 뛰어넘는 19만4528대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생산년도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내년 5월부터 리콜이 진행되고 2013년부터 2017년에 제작된 모델은 2020년 6월에나 리콜이 된다는 황당한 소식이 들려온다.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타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을 타고 다니거나, 이제 막 리콜 대상 차량 모델과 규모가 공개된 한국지엠의 리콜 대상 차량을 타고 다니는 국민들은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소비자보다 기업 우선하는 국토부... 리콜 지연 징계 미뤄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유난히 리콜이 확연하게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국토교통부의 리콜 강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공통의 분석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이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지연된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 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 과징금은 그저 표면적인 수준이고 이마저도 최근 폭스바겐과 비엠더블유 사태와 같이 국가적인 규모나 일정 큰 규모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리콜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진 적도 드물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15년 타카타에 약 7천만 달러(약 800억원)의 과징금을 발 빠르게 부과했던 것에 비하면 제도적 측면에서도, 실천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리콜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운 편이었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폭스바겐과 비엠더블유 사태와 같이 의도적인 조작과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9월에야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1억원 이하 벌금과 지연된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 까지 부과하는 현행제도를 각각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도 기존 3배 배상을 5배에서 10배로 징벌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발의 안으로 국회 소관위에 산적해 있고 모두 계류 중이며 아직까지 정부안은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다.


타카타리콜.xlsx



화, 2018/1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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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15054)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감사합니다.

 

2019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첨부1.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 견 서

  1. 2019. 4. 1.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목 차  

 

 

 

 

 

 

.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3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4

. 결론 8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소년보호업무의 민간 위탁(안 제4)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 경영의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4.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민영소년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의 임원ㆍ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

 

 

5.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

 

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년보호법인에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6.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

 

민영소년원의 직원 임면은 해당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위탁업무의 감독감사(안 제26조 및 제27)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8. 보호소년의 처우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가.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같은 유형의 소년원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1. 소년원 과밀수용의 해소

가. 현재 국영소년원은 과밀수용 상황(정원 대비 수용률 전국 129%, 서울 164%)

나. 님비 현상으로 인한 신규 국영소년원 건립에 제약

→ 민영소년원 도입으로 민간 자원 활용 및 과밀수용 문제 해소 가능

2.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교정효과 증대

가. 종교계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가능

나. 민영소년원과 국영소년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정 환경 개선 도모

다.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12.6%)이 국영교도소(24.7%)보다 낮음

라. 민영소년원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미국, 영국)

→ 국영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경직성 등 약점을 민영소년원이 보완

3.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가. 민영소년원의 설치비용 및 운영경비 일부를 민간에서 직접 부담

나. 민영교도소 : 1인당 수용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의 90%를 국가가 부담

→ 설치비와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부담 감소

 

4. 그 외 예상되는 쟁점 사항

가. 소년보호법무의 민간 위탁은 법적, 정책적인 문제 없음

나. 민영소년원 내 인권침해는 소수인원 수용, 파견공무원 감독 등으로 해결 가능

다. 민영소년원의 부실 운영은 위탁업무 감독 규정을 통해 예방 가능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1. 소년보호업무의 본질에 반하는 민영화

. 소년원 수용은 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사적 제재 수단

(1) 형벌권의 행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함

(2) 사법적 통제를 통해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3) 기존 소년보호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음.

∴ ‘국가의 실패 → 민영화로 해결’이러한 단순 도식은 매우 위험함.

. 부적절한 해외 사례의 인용

(1) 법무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추세는 오로지 미국에만 국한되는 사항임.

– 미국의 민영소년원 비율 45.6% ↔ 영국 등 국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중

(2)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한국의 소년원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임.

–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많음.

※ 한국의 1호 처분 사법형 그룹홈,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

– 한국도 위 보호시설을 전부 집계시 약 40%의 소년이 민영시설에 수용 중

비교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해외 사례의 인용은 매우 부적절함

 

(3) 미국 내에서도 민영교도소와 민영소년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음

민영소년원 내의 성적 학대,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는 중

– 민영교도소도 미국 내에서 단계적 폐지, 철회가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

– 법무부가 모범사례로 언급한 글렌밀스 스쿨의 2018년 신규 수용 중단 사태

※ 교정직원의 보호소년 학대 사실이 드러남(2018. 7. 19.)

 

2. 민영소년원 운영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 공무원 파견 감독과 민간 자율성의 충돌 문제

(1) 민영소년원법에서 민영교도소와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 파견 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

– 민영교도소의 경우 파견 공무원의 감독 범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 존재

– 폐방 시간 제한, 교정 프로그램 허가 등 국영교도소의 기준을 거의 따라가는 실정

–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임

민영소년원만의 혁신적인 교육, 처우 프로그램 전망의 비현실성

 

. 개방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

(1) 100명 정원의 시설로 개방처우가 가능하도록 한 민영소년원 설계

– 100명 정원의 규모에서 개방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 필요

(2) 민영교도소는 국가 지원금만으로 운영 중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직원 처우 악화,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3) 예산 부족 → 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력 수용이 불가피 → 개방처우 불가능

(4) 개방처우를 위한 민영소년원의 인건비 등 부담 증가시 → 예산 절감 효과 감소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운영상의 파행 우려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목표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야 할 영역

(5) 님비 현상에 따른 접근성 하락과 개방처우의 어려움

–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 주체가 민간 재단이라 해도 다를 게 없음

– 님비 현상을 피하기 위해 외곽에 소년원 설치 → 통학, 통근이 전제된 개방처우 불가

※ 현재 민영교도소의 위치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임.

.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

(1) 숨은 비용(hidden cost)의 발생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

– 미국 내의 민영교도소 증설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된 사례

– 장기적인 민영 수용 시설 운영시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 높음

(2)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과제와 비용 절감이라는 실무 목표 간의 부조화

– 비용 절감 → 필수 인력, 설비의 부족 또는 처우의 부실화 우려

–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늘려야 할 소년사법 영역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민영소년원 수용자의 선별과 평등권 침해

(1) 민영교소의 ‘cherry picking’문제

– 민영교도소 수용자를 운영 재단이 사실상 선별하는 상황

–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이 낮은 것은 전과 2범 이하의 모범수 선별 수용 영향

(2) 민영소년원 운영 법인이 수용자를 선별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 민영소년원의 운영 편의를 위주로 수용자가 선별될 가능성이 높음

– 보호소년 선별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 수용자에 대한 종교 강요 등 인권 침해 우려

(1) 민영교도소의 기독교 위주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비판

– 특정 종교 수용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종교 강요 효과의 문제

– 이러한 종교 강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는 미미한 수준임

(2) 6호 처분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점(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 종교기반 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과반수가 종교행사 의무적 참석, 대체 프로그램 부재 등을 지적

– 소년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

 

. 위탁업무 중단, 계약 해지를 통한 민영소년원 통제의 곤란

(1) 기설립된 시설에 대한 위탁 중단, 계약 해지, 폐쇄는 실무상 매우 어려움

– 갑작스러운 위탁 중단에 따른 수용자들의 충격과 혼선 문제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민영 사회복지시설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해온 역사

(2) 위탁계약 유지를 위한 법령위반 사실 은폐 등 우려

– 민간 인력, 자원봉사자와 소년 접촉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높음

– 민감한 보안 사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 + 정부의 통제 한계

 

 

 

결론

1. 민영소년원 도입 계획 백지화

–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민영소년원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

 

  1. 소년원의 과밀 수용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과밀 수용 문제는 소년원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서울 지역 소재 소년분류심사원 폐지, 소년에 대한 수용 위주의 행형 관행 등 정부의 소년사법 정책 실패가 원인

→ 수용 인원의 조정, 소년의 복리 향상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기조의 전환이 절실함

The post [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9/04/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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