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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진행되는 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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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진행되는 가 궁금해요!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7- 16:53

 

2017년 3월27일~4월9일까지 2017년 직원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벌써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이제는 모바일 한가지 방법으로만 진행되나요?

네, 이전에는 OMR카드 작성, PC접속,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조사였지만,

이번부터는 단일한 방식 (폰 문자메세지 접속)으로만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경우는 개인PC를 이용합니다.

62개 항목에, 주관식 1개로 이뤄져 있고 02-3459-8674 에서 발송한 문자입니다.

 

2. 기존과 뭐가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조사결과가 점포KPI 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장 및 관리자들의 응답률 독촉이나, 특정문항에 좋은의견반영을 요구하는 등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번부터는 개인별 문자발송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고, 철저하게 현장파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혹시 점포에서 좋은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미팅이나 설명회가 있으면 즉시 노동조합 본조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3. 그럼 설문조사에 참여안해도 상관없나요?

네, 반드시 참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서 개선이 된다면 나쁠것이 없으므로,

높은 응답률로 솔직한 답변들이 모이면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4.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네 문자에 있는 주소를 클리하여, 기간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The post 이번에 진행되는 <직원 만족도 조사> 가 궁금해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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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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