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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교섭 부속합의사항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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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교섭 부속합의사항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7- 17:03

안녕하십니까?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난 부속합의 사항인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노사가 합의한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를 보고합니다.
1)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 포스터 시안 및 문구가 노사 협의로 마련되었습니다.
– 회사 마케팅 부서와 포스터 부착 장소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는 현황입니다.
– 노동조합이 제시한 부착 장소는 고객센터, 매장 전 계산대, 고객 엘리베이터, 매장에스컬레이터 등입니다.
2.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교육
– 상, 하반기 각 1시간씩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산업안전교육시간을 활용)
– 계층별 맞춤 교안을 마련합니다.(담당/사원용과 관리자용을 따로 진행)
– 회사 측 교안을 확인후 노동조합이 일부 수정 요구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교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직원대상 안내 포스터/책자 제작, 심리치료 프로그램 홍보
– 위 프로그램들을 전 직원에게 홍보하는 사내 포스터와 책자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는 현재 위 사항들을 모두 4월 말까지 완벽하게 마련하여 5월부터 대대적 홍보 및 점포 소통을 진행 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고,  노동조합은 여기 동의하였습니다.

※ 단, 지금도 현장에서 진상고객에 의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교육과 필수조치는 선차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보호조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he post 지난 교섭 부속합의사항인 <감정노동자 보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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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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