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한라산 남벽탐방로 개발을 우려한다

지역

[논평]한라산 남벽탐방로 개발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7- 11:13

한라산 남벽탐방로 개방을 우려한다
– 남벽 개방으로 정상코스 3곳(어리목, 영실, 돈내코) 추가돼
– 과도한 한라산 등반수요에 따른 남벽 훼손 재발 불가피

 지난 1994년부터 출입이 통제되어온 한라산 남벽 탐방로가 올해 복원공사를 거쳐 내년 3월에 재개방된다고 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판악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우려,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을 문제로 거론하며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탐방로가 현재의 한라산 등반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탐방객으로도 붕괴가 발생해 사실상 등반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한라산을 방문한 탐방객은 40만명에서 50만명 수준인데, 현재는 두배가 넘는 130만명에 육박하는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 이로 인한 남벽의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는 것은 무리 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어리목, 영실, 돈내코 코스가 연결된 상황이어서 남벽개방은 3개 코스로 한라산 정상등반이 가능해 환경적·물리적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가 밝히고 있듯 성판악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려면 물리적으로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 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지 탐방로를 추가한다는 것은 도리어 많은 탐방객을 한라산으로 끌어드리는 효과로 인해 한라산 보전에 더 큰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일일 탐방객 수 제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해당 구간의 탐방로 보수와 향후 유지관리, 환경복원을 위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랜드마크이자 중요한 생태, 지질, 경관, 문화자원이다. 특히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닌 보전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 없이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실책을 하지 말고, 한라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나서주길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라산남벽논평_2017032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늘(2021/04/19)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철회를 촉구하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행위 자체는 일본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이웃국가에 대한 공격이며 나아가 지구생명과 인류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림은 물론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에 제주도민의 강력한 항의를 알리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영사관 문은 굳게 닫혀 문에 우리의 입장을 붙여두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붙여둔 항의서한을 떼서 꼭 한 번 읽어보길 그리고 본국 정부에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아침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간 일본 정부는 꾸준히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 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계획에 동아시아의 이웃국가인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은 계획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2. 이에 더해 일본 내 시민사회와 수산업계 등도 이번 방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으며 현재도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일본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 처사이자 인접한 이웃국가들의 국민들과 태평양을 공유하는 인류 그 자체를 공격한 것과 다르지 않다.

3.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정화하고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다. 더욱이 수 백 종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의 방류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평가조차 할 수 없다.

4. 게다가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핵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막대한 양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그 위험성의 정도를 명확하게 측정해낼 방법은 우리 인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에 의해 방류될 핵오염수는 제주바다에 200일 만에 도달한다. 방류 이후 200일이면 제주바다에 어떤 독성과 해악을 끼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떠다니게 된다는 말이다.

5. 결국 일본 정부는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을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바다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막대한 고통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은 말 그대로 반생명적, 반인류적 결정인 것이다.

6. 지구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생명권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류문명의 존립 그 자체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권리를 파괴하고 짓밟을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7.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항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부디 일본 정부가 지구와 인류문명의 일원이길 포기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놓지 않길 바란다. 끝.

2021. 04. 19.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직인생략]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월, 2021/04/19- 22:27
0
0

소각장 인근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부 규탄 및 재조사 촉구

–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리나?

환경부는 북이면 집단 암 발생원인 전면 재조사하라!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대책위)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6.15) 아침(7시50분~8시50분)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조사 할 것을촉구했습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톤을 소각하고 있고,  최근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고,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습니다.

이에 2019년 주민들의 청원으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5월 13일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며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북이면 주민들을 비롯해 청주시민들은 이 결과는 환경부가 민간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이면 주민들과 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가 주민과 전문가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폐기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환경부가 수용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수, 2021/06/16- 20:30
0
0

토건자본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우선협상자 선정 당장 취소하라
“대규모 토건난개발로 제주도심에 막대한 악영향 불가피”
“우선협상자 선정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 먼저 물어야”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오늘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강행 발표했다. 오늘 제주도는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오등봉공원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에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견건설사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도시·공공택지 등을 편법낙찰 받아 이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사익추구를 우선해온 대표적 토건자본이다. 이번 우선협상자 발표는 결국 도시공원의 보전이나 시민이용 편의 증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주도가 도민복지에 필수적인 예산집행을 포기하고 토건자본의 사익을 위해 도시난개발에 앞장 서는 사업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대규모 주택을 보급하려면 그만한 수요와 인구증가, 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사회적·생태적 환경수용력 등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의 양상은 고밀개발에 맞춰져 있다. 많은 세대를 일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도 일부 풀어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두 곳의 공원에서 무려 2,426세대를 15층 규모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부공원에 1,784세대를 2024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무려 4,210세대가 일시에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세대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문제는 현재 제주도가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미분양은 1,116세대에 이르고 지난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미분양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시장가격은 실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105%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 인구증가는 평년수준에 1/3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 미분양사태의 발생은 불가피 하다. 결국 사업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에서 뒤흔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거불안해소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과제로 내세운 원희룡도정의 공약과도 괴리가 매우 크다.

더 큰 문제는 생활쓰레기·하수처리·교통 등의 문제가 심각해 생활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추락한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 신규소각장과 매립장도 수도 없이 쌓여 있는 압축쓰레기와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 배출로 인한 압력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드림타워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막대한 하수처리 발생으로 이미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부족한 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한 확장사업은 2025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하수처리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연근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지리적 특성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에 따른 불편과 부담 비용을 모두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발이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제주도는 주장하고 있지만 도로와 인접하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은 개발사업이 다 차지해버렸다. 조성될 공원은 다수 시민들의 이용보다 민간특례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상실시킨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보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개발에 있어 당장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있다. 사업으로 발생한 악영향이 막대한 가운데 마치 이번 사업으로 그럴싸한 도시공원이 마련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주도는 이렇다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이뤄져야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론작업이 계획 초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이 강행 추진되면 도민사회가 극심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최근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극심한 사회갈등과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민간특례에 의존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한 공공의 복합문화공간 시설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민간특례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 비례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좇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으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현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목소리를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우선하고 도시공원의 조성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제주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200130

목, 2020/01/30- 20:38
0
0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수, 2020/02/12- 22:38
0
0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려 촉구 의견서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부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하여 시범지구 지정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오늘 제출했다.

우리단체는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탈핵과 기후위기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의견으로 전달했다.

위 의견을 토대로 우리단체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제주도의회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끝.

2020. 03. 0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의견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_제주도의회의견제출_보도자료_20200309

월, 2020/03/09- 18:5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