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지역

[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7- 11:51

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공약은 다르지만, 모두 핵발전 중심 정책에 부정적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중단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입장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공론화 / 핵재처리 재검토·중단 입장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자 설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무응답

 

2017년 조기대선에 임하는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주요 대선 출마자들에게 핵발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답변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혹은 중단 후 국민의견 수렴 등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모두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수명연장 무효 판결이 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모든 답변 후보가 항소를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가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계획 재수립 입장을 밝혔으며,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재검토와 연구 중단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과는 후보별로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적인 입장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절대 다수의 후보들이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과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진 등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10월부터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서명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3월초 발표된 탈핵로드맵(초안)을 보완하여 대선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 3.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연구팀  

 

▣  질의서 개요 및 답변 종합

 

【2017년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대상 정책질의 개요】

 

○ 각 정당별 질의서 전달 : 3월 13일 경
○ 질의서 마감 시점 : 3월 20일

 

○ 질의서 응답 현황(3월 26일, 정당별 가나다순)
<질의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자유한국당: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바른정당: 남경필, 유승민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답변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답변서 미제출>
바른정당: 남경필, 유승민(후보확정 전이라 어려움)
자유한국당: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2

에너지전환시대_2차세미나_웹자보-최종

연속 세미나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연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십시오.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일시: 2017년 6월 28일(수) 오후 2시~6시 장소: 레이첼카슨홀   1부 2030년 20% 목표 달성에서 태양광 산업의 역할과 과제: 한화솔라파워 차문환 대표 2030년 20% 목표 달성에서 풍력 산업의 역할과 과제: 주)윈드파워코리아 장대현 기술총괄 부사장 농촌 태양광 확대의 가능성: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 2부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발전차액지원제도와 주민수용성):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에너지전환시대 전력망의 준비: 홍익대 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     3차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4차 <전력 피크 어떻게 잡을 수 있나> 5차 <환경급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010-9963-9818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untitled
화, 2017/06/13- 16:03
525
0

밀양 10년 문화제

765kV OUT

강산도 변할 세월 10년,

그 투쟁을 버텨온 할매 할배들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26일 (토)
  • 장소 : 밀양

<밀양으로 향하는 서울버스 안내>
9:00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출발
14:00 4개면 현장 행진
17:00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 저녁식사 (밀양 주민들이 직접 준비)
18:00 문화제 시작
20:30 문화제 종료 및 마을별 뒷풀이
24:00 서울로 출발 (27일 05:00 서울 도착 예정)

월, 2015/12/21- 10:33
513
0
대학생, 가족, 직장인.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주를 찾았습니다. 모이는 과정부터 경주를...
금, 2015/11/06- 15:33
510
0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5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