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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전쟁…삼성은 ‘진실’을 말했나?(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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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전쟁…삼성은 ‘진실’을 말했나?(KBS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7- 09:33

‘반도체 직업병’ 10년 전쟁…삼성은 ‘진실’을 말했나?(KBS뉴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묻는 건 삼성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뿐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전쟁 10년, "삼성 반도체 공장은 그때도 안전했고, 지금도 안전하다"는 삼성의 '진실'에 대해 UN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특별보고관이 내놓은 다른 '진실'을 채택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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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타이어 산재율 35배 미스터리 (프레시안)


2013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5.73%, 5.11%다. 반면, 같은 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0.99%, 0.74%다. 넥센은 0.16%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재해율이 넥센의 35배 이상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높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고성 재해는 근속연수와 관계가 없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분석한 이유는 이렇다.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지 및 노력 부족 ② 설비 시설 인프라 등 투자 미흡 ③ 노사 간 공감대 형성과 실천 의지 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588

목, 2015/09/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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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다섯 가지만 꼽는다. 모두 삼성전자 측 토론자의 발언이었다.

1. "왜 삼성에서만 문제냐고?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9261970.html

금, 2016/0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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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값…환경부 8억, 노동부 2.7억?(프레시안)

부처별로 사망 보상금이 차이 나는 이유는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급된 산업재해 보상금, 경찰청은 민간 생명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환경부는 사람들에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설문 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적 생명 가치법'을 사용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같은 산재 사망 사고일지라도 사망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일례로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6600만 원이지만,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7100만 원, 밀폐 공간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9500만 원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장은 2014년 기준 건설업 산재 보상금,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은 2014년 기준 일반 산재 보상금, 밀폐 공간 작업장은 2015년 산재 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탓이다. 

한국 정부가 책정한 생명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교통부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생명 가치를 610만 달러(약 66억 원)로 책정해 수억 원대인 한국과 대비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268

목, 2016/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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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개의 반대 댓글이 뜻하는 것 (the huffington post)

알 수 없는 위험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위험에 관한 자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는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라는 것이 무색했다. 사업주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의 조성을 요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도 어려웠다. 이미 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작년 초 우리 모두를 참담하게 했던 '휴대폰 공장 노동자들의 실명 사태'와 10년이 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반도체 직업병 참사'의 배경에는 이러한 알권리의 문제가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14080320.html

목, 2017/0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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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재해 중대과실'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뉴시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등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검찰 등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사업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사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7_0014134302…

수, 2016/06/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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