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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공직선거법」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상법」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국민소송법」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집단소송법」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⑤「법인세법」등 개정,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검찰청법」개정을 제시했다.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촛불 7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등 개정
입법과제6.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2016 아산YMCA "회원의날" 송년파티를 진행합니다.
일시: 2016년 12월23일 (18:30 ~ 21:00 )
회원님들과 뜻깊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년 묵은 스트레스를 풀고 내년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 하나! SINCE 1993 Y사진전 - 사진속에 내 얼굴을 찾아 핸드폰으로 찍어 많이 찾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품 증정!!!
♥ 두울! 사연이 담긴 후원경매 - 회원님들의 사연이 담긴 물품을 후원해주세요~
후원경매 수익금은 청년세터 활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후원방법: 카톡 '친구추가'에서 아산YMCA로 검색 후 친구추가한 다음
채팅창에 이름, 후원물품 사진과 사연 올리기
♥ 세엣! 동아리 복면가왕 - 대상: 아산YMCA 동아리(회원조직)회원이면 누구나~
- 가왕에겐 동아리지원금 10만원이!!!
- 참여신청: 카톡 '친구추가'에서 아산YMCA로 검색 후 친구추가한 다음 채팅창에 이름, 노래제목
-아산YMCA 회원님들의 노래를 뽐내는 자리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 네엣! 청년센터에 책꽂이를 채워주세요!!! - 전달방법: 직접전달 혹은 택배로 보내주세요~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509-8 3층 아산YMCA
- 문의 : 041-532-9877
- 중학생 수준이상의 책을 보내주세요~
올해 마무리를 아산YMCA에서 함께 해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문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평등 세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웃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제주여성인권연대에 공감과 지지의 마음을 나눠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사과 및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의 말씀]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소득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후원금 납부 내역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CMS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몇몇 회원분들의 회비 납부 내역 중 1개월분이 누락된 채로 입력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의 말씀]
2016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중 ‘제주여성인권연대’ 기부금 내역은 출력하지 마십시오. 혹시 출력하셨더라도 사업장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누락되었던 기부금 내역을 기입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우편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미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신 경우는
▶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 064-723-5004)로 연락주시면 누락된 1개월분에 대해 추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며,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제주여성인권연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1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고명희 올림
올해로 서른 살이 된 한살림이 역사와 지향에 걸맞은 주문·상담시스템을 모색,
약 3년여의 조직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한살림주문상담실을 출범합니다.

지금까지 조합원의 물품 주문 전화와 상담업무는
대부분 각 조합원이 속한 회원생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합원 주문 및 상담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합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정보를 제공하며,
조합원의 목소리를 생산·물류·공급사업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주문과 상담업무를 한 곳에 모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12일(월)부터는 ‘1661-0800’ 하나의 번호로 상담창구를 통일하고,
그 중 물품 주문, 물품 관련 문의·불편사항에 대해서는 ‘1661-0800 → ARS ① ②’을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가입·이관·탈퇴, 대금(결제)관련 문의와 지역별 행사 문의는
종전처럼 속하신 회원생협을 통해 답변이 이뤄집니다.
※ 주문·상담 시스템이 다른 한살림부산은 이번 통합 주문·상담에서 제외됩니다.
한살림주문상담실은 조합원의 ‘만족과 신뢰의 혁신기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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