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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요청] 실체없는 선동글 ‘김춘택 교수’ 가 실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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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요청] 실체없는 선동글 ‘김춘택 교수’ 가 실재하나요?

익명 (미확인) | 토, 2017/03/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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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체없는 선동글 규명 부탁드립니다. 최 근 김춘택 교수의 글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어른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도 해당 글을 받았습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실재하는 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7. 3. 김OO씨 팩트체크 요청)

 

A.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혹은 블로그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 ‘펌’이나 ‘전달’의 형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6년 10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추미애가 말하는 부역자, 부역자는 그쪽에 수두룩 하잖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10월 30일에는 ‘최순실이 즉시 왔다. 좌파에게는 날벼락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후에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춘택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용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촛불시민들과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종북, 빨갱이 내지는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글이 3월 중순까지 간헐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익대통령 몰아내고 빨갱이 세상되면 국민은 어디로 가서 살 건가’, ‘문재인이 국가에 끼친 해악’, ‘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촛불집회를 보는 이문열과 황석영의 눈’, ‘헌법을 유린, 탄핵한 역도들은 지옥도 아까운 역모의 마귀들’ 등 십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박사모 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김춘택 교수의 글을 퍼나르면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난 3월 7일 한 7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카톡으로 전달된 ’김춘택 교수’의 글.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 지난 3월 7일 한 7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카톡으로 전달된 ’김춘택 교수’의 글.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이 글을 보면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각종 허위 사실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글 마지막에는 ‘읽은 후 빨리 전파하라’는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글쓴이가 ‘김춘택 교수’라고만 돼 있고 어느 대학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그리고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확산됐습니다.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김춘택 교수’ 명의의 문재인 후보 허위 비방글.

▲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김춘택 교수’ 명의의 문재인 후보 허위 비방글.

▲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글을 작성했다.

▲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글을 작성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에 등장하는 단어나 말투, 글을 꾸미는 형식을 보면 60~70대 인터넷 사용자와 비슷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수가 맞는지, 맞다면 어느 대학 교수인지, 아니면 누군가 ‘김춘택 교수’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글을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연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존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에 문의했습니다. 대학교원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에 대한 임용 보고는 받지만 교원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따로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공립대 대학교수들 가운데 ‘김춘택’이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대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교수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일인데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방법으로 국회도서관에서 논문 검색을 했습니다. 교수라면 당연히 여러 편의 논문이 검색될 것이기 때문이죠. 검색 결과 ‘김춘택’이라는 이름의 교수가 딱 1명 등장했습니다. 경북대 사회학 박사 출신의 김춘택 현 안동대 외래교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 노인복지 등 사회문제를 주로 연구한 김 교수는 50대 남성으로 현재 안동대 생활환경복지학과에서 외래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택 교수가 쓴 논문 제목은 ‘다문화가족여성의 일상생활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FTA가 한우농가의 지역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북 장애인의 지역결속력에 관한 연구’,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 농가, 장애인, 이주여성, 노인 등이 김 교수의 주요 연구 과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연구 분야가 시국 현안과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실존 인물’ 김춘택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근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 유포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 비방글들은 김 교수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 본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의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됐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동명이인의 김춘택 교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동명이인은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뿐이었습니다.

김춘택 안동대 외래교수는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오픈된 사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보문제, 통일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또다른 행위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문재인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 김춘택 안동대 외래교수인 것으로 착각하고 글을 올리고 있기도 한데요.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혁기 문재인 예비후보 부대변인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김춘택 교수’ 관련 글을 포함해 여러 건의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대량 유포자도 끝까지 찾아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문제의 글을 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가 아닌 강사가 편의상 ‘교수’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허위비방글을 썼던 ‘김춘택 교수’ 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앞으로는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동대의 김춘택 교수와 같은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테니까 말입니다.


취재: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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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회계 오류 확인 중 –

– 공단과 복지부에 10여 개 병원 확인 후 결과 발표할 것 –

–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료 확충 위해 활동할 것 –

 
지난 22일 경실련의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에 사용한 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분석 데이터로 사용한 ’경희대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병원 회계자료‘에 오류가 있었는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 확인 중이며 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다만 대학병원 내 치과나 한방과가 설치된 다른 대학병원(치과와 한방과의 보장률이 대학병원 보장률에 반영)과의 형평성 및 통계분석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병원 수입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는 방식(경희대병원 제시)이 아닌 건보공단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 지급한 급여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할 것이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발표할 것임을 밝힌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수입과 공단이 직접 지급한 급여내역 자료를 활용해 ’대학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였다. 경희대병원의 보장률은 49.3%로 분석됐고 74개 대학 중 72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 지급액에는 경희대병원의 수치를 사용했지만 의료수입은 경희대학교병원 외에 경희대치과병원과 경희대한방병원의 합산액이 사용되어, 합산된 2개 병원을 제외하고 재산정 시 4개년 평균 57.52%로 차이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희대병원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4년 치 회계자료를 확인하였고, 병원의 주장처럼 회계 신고 및 기재 오기로 의심되는 ‘치과’ 및 ‘한방과’ 수입을 확인하였다. 회계상 경희대병원의 수입에 포함되어 보장률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와 분자에 서로 상이한 기준의 자료가 반영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희대 측이 주장하듯 병원 수입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입을 제외하면 대학병원 내 치과나 한방과가 있는 병원과의 형평성과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지급액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장률을 재산정해야 대학병원의 보장률 산정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 공개 요청을 하고 자료가 확보되면 일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있는 대학병원의 보장률을 재산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 산정률 데이터 오류 논란은 병원의 회계자료 신고 및 정부의 검증 부실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병원의 건강보험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비공개해왔는데 지난 국감 때 최초 공개되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수집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병원과 정부 당국만 알고 있다. 한방병원의 경우 대학병원과 수입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한 작성 규정도 지켜키지 않아 데이터 오류문제에 대해 병원 측도 자유로울 수 없다. 병원의 신고등록내용에 대한 검증 정부의 관리・감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희대병원은 병원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의 원인을 보장률 산출 과정의 문제 외에 일시적 병상 축소 등 특수상황 때문으로 설명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경희대병원은 병상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인 최근 2년에는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문케어’가 시행된 2018년 이후에 모든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일제히 상승하였다. 병상 가동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보장률이 낮은 병원들은 고가 과잉 비급여 진료가 없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경실련이 4년 치 평균 보장률을 산출한 것도 개별 병원의 특수 상황의 문제를 완화하고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향과 추세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는 공공과 민간 대형병원 간의 높은 환자 의료비 부담 격차의 양상을 구체적 실증분석을 통해 드러낸 자료다. 2개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한 한계는 있었지만 대학병원의 보장률 실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의료 전문가와 의료계 종사자들의 평가이다. 병원 및 의료계가 약 10여 개 일부 자료 기재의 오류 문제를 들어 경실련 분석 결과의 취지와 의미를 폄하하려 해서는 안된다.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국립대병원이냐 사립대병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적정한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병원을 확충해달라는 것이다.

병원은 불합리한 수가 인상 등 특혜정책 유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결정하는 비급여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별 정확한 건강보험 보장률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병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에 병원의 회계 정확성 확보 및 건강보험 보장률 공개 제도화를 요구하고 의료비 부담 절감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추가 분석 발표와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끝”

2021년 2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5_보도자료_경실련_경희대병원건강보험보장률오류수정에대한입장.hwp

첨부파일 : 20210225_보도자료_경실련_경희대병원건강보험보장률오류수정에대한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2/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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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의료인을 위한 부당한 관용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돼 –

– 의사 눈치 보기 위한 무의미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

 

내일(16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계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내용으로, 지난 법사위에서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통과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직역 특혜주기에서 벗어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인에 대한 특혜와 관용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되었고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의료인에게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국회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국가가 실현해야 하는 민의는 명확하다. 국민청원, 여론조사를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소수집단은 국가 재난 상황임에도 직역 이기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작년 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불법 진료 거부를 일삼으며 총파업을 강행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한번 총파업을 예고하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소수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를 불문하고 범죄자일 뿐이며 그러한 자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 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03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5_경실련성명_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15_경실련성명_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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