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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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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익명 (미확인) | 금, 2017/03/24- 16:10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웹자보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여유롭지 않을까

감정, 돌봄노동은 왜 ‘보이지 않는’ 노동일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위한 대안이 있을까

‘개인’과 ‘선택’을 넘어 ‘노동’과 ‘경제’를 바라보다

 

 

 

■ 개요

일시 : 매주 목 저녁 7시(4.20 ~ 6.1 / 5월 1째 주 휴강)

장소 : 하자작업장학교 마을서당

참가비 : 4만원

주최 : 여성환경연대

문의 : 02-722-7944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참가비 입금

신청서 작성 https://goo.gl/forms/546PE8D6G9kFMpev2

참가비 입금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신청 마감 : 입금일 기준 선착순 마감

참가비 할인 : 회원 50% 할인 (참가비 2만원) / 청소년·학생·불안정노동자 25% 할인 (참가비 3만원)

환불 기간 : 4월 17일까지

 

 

■ 2017 에코페미니즘학교 서포터즈 모집

2017년 에코페미니즘 학교를 함께 만들어갈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활동시기 : 17.4~6월

활동내용 : 미니 컨퍼런스 기획 및 실행, 홍보, 언론기고 등

신청방법 : 에코페미니즘학교 신청방법과 동일

 

 

■ 강의 소개

1강. “24시간 멈추지 않는 삶, 나는 왜 불행한가?” (4월 20일)

우리는 왜 24시간 생산하고 소비할까, 왜 열심히 일하는데 삶에 여유가 없을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소비주의와 과로사회에 대해 에코페미니즘을 통해 문제제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신효정 여성주의 연구자

 

2강. “헬조선에서 일하는 여성이 살아가는 방식” (4월 27일)

지난해 생리대 문제가 대두되며 청소년·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빈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30세대는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등 여성으로써 노동환경에서 직면하는 차별과 함께 알바·비정규직 등 불안정저임금 노동체계의 억압을 이중으로 마주하고 있다. 알바노조가 문제제기한 CGV의 외모규제 등의 사례가 도처에 존재한다. 이에 여성 청년 노동자의 관점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헬조선’의 현실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3강.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5월 11일)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기본소득이 좋은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 자주 간과되는 젠더·생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특히,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제시해 주는 의의를 살펴보고 임금노동과 소득이 분리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박이은실 여성학자 / <여/성이론> 편집주간

 

4강. “보이지 않는 노동” (5월 18일)

돌봄노동·감정노동은 사회에서 주로 여성에게 부여된다. 사회는 여성들이 수행하는 ‘그림자 노동’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왜 돌봄·감정 노동은 젠더화되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왜 여성이 종사하는 노동은 ‘그림자’ 노동이 되는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과 감정노동 등 젠더화되고 사회에서 비가시화된 노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5강.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5월 25일)

현재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때로 노동은 억압·착취의 굴레로 여겨지기도 한다. 소진·착취 노동이 아닌, 공동체·자급·협업·주체성 등 상생의 가치를 담은 ‘좋은’ 노동은 가능할까? 비영리/대안경제 영역에서의 사례와 함께, ‘좋은’ 노동의 가능성과 그 모습에 대해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영롱 사회과학 연구자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6월 1일)

미니 컨퍼런스

 

 

*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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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헌법 그리고 노동에 대하여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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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의결,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재고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

–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입법도 추진되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7일) 최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한 만큼, 무난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휴일에 일하는 경우 기본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합산하여 기본수당의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휴일근로는 대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다. 해당 부처의 이러한 행정해석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여 지급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의 권한 행사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국회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 의결에서 앞장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와 노동현실을 고려한 국회의 합의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는 방향의 입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 특례업종 선정은 축소를 넘어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았다. 개인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생산성도 낮아지고 대형사고도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사실상 무제한의 연장근로가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현재 26개에서 5개로 줄이고 근무일과 근무일사이에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은 보장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존재만으로도 근로조건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정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의 개정논의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조건 개선의 핵심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하는 기업들에서도 과중해지는 업무강도, 줄어드는 휴게시간과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로 또 다른 노사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정부와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국회도 어려운 여건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란 성과를 이뤄냈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초로 출산·육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근무제도가 가능하고, 복리후생이 강화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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