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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2012년 경선 모바일 선거때문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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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2012년 경선 모바일 선거때문에 졌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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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열린 국민의당 3차 TV토론회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경선룰에 관한 전문패널의 질문에 “모바일(선거)은 처음부터 없애기로 했다. 모바일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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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바일 선거를 통해서 제가 경선에 떨어지고. 저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대단히 큰 회한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모바일 선거를 부정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을 이겨서 박근혜와 싸웠으면 내가 이겼을 것이다.

왜, 문재인이 갖고 있는 표의 한계성에 비해서 손학규는 중도, 중도개혁 보수적인 합리 이런 쪽으로 표를 확장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번 국민의당 경선은 우리가 이기기 위한 룰을 만드는 것이지 단순한 경쟁자간의 경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 3차 TV토론회 60분 40초~61분30초

손학규 전 대표는 과연 2012년 모바일 투표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을까?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경선은 당원과 일반국민 모두에게 1인 1표를 주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졌다. 투표 대상은 전국대의원과 당원, 그리고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일반국민이었다. 투표 방식은 전국대의원은 순회투표소에서, 당원과 일반국민은 투표소와 모바일을 통해 투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가 56.52%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선거인단수가 가장 많았던 모바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경선 초반에 손학규 후보가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앞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에서도 손학규 후보에 367표 앞섰다. 대의원이 참여한 순회 투표에서 손학규 후보는 강원,인천,광주전남,경기 등 4곳에서 1위를 했고 문재인 후보는 울산,충북,충남,부산,대구경북,서울 등 6곳에서 1위를 했다.

 

  기호1
정세균
기호2
김두관
기호3
손학규
기호4
문재인
순회투표(대의원) 1,297 1,379 2,309 2,676
투표소투표(당원+일반시민) 2,550 4,208 6,040 7,790
모바일 투표 39,180 82,255 127,856 336,717
   ■권리당원 (5,152) (5,487) (9,920) (12,083)
총득표 43,027 87,842 136,205 347,183
총득표율 7.01% 14.30% 22.17% 56.52%

▲ 2012년 대선 민주당 경선 최종 득표 결과. 모바일투표는 일반시민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권리당원’은 모바일 투표 가운데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만 별도로 뽑은 수치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당원과 일반시민이 포함된 현장투표에서도 1,750표를 손학규 후보에 앞섰고 모바일 투표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2,163표를 더 얻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 뿐만 아니라 대의원과 당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투표에서 앞섰던 것이다. 만약 모바일 투표 결과를 제외한 대의원과 당원 투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손 후보가 1위였다면 모바일 투표가 당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투표 방법이나 투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문 후보가 손 후보에 앞섰기 때문에 모바일 선거 때문에 손 전 대표가 2012년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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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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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3/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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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당선인(송파병, 재선. 56)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당선시켜주신 송파구병 유권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송파병 탈환은 강남벨트에서...
토, 2016/05/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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