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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모형들: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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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모형들: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아닌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16:33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아닌가?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학술공간에서 처음 제안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윤정향, 2002; 성은미, 2003; 윤도현, 2003). 그러나 당시의 기본소득 제안은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하나의 몽상가적 제안 정도로 취급되었다. 그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기본소득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2009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강남훈 등, 2009)’와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Real Utopi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본소득 논쟁을 소개한 ‘Redesigning Distribution(분배의 재구성)(너른복지모임, 2010)’이 번역되었다. 이후에 다양한 번역서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2016년에는 약 30편의 학술논문이 출판된 것으로 검색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확산은 2010년 서강대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600여명이 서명한 ‘기본소득 서울선언’과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창립, 그리고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의 서울개최 등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 대중운동의 활성화가 기여한 바가 크다. 국내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의 활동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화를 가능하게 했고, 그 영향으로 대선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제안하거나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그야말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 또한 언론과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에 기여했다. 서비스경제로의 산업구조변화와 그로 인한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 빈곤 및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기의식 등 사회경제적 변화는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시민들의 관심은 일상화된 삶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사회보장제도가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위험들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위험들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재로서 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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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사회

 

 

그러나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그에 대한 오해와 왜곡들 역시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 기본소득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소득이 아닌 정책제안들은 무엇인지를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원칙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의가 가장 명료하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먼저, 기본소득은 일시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한다. 기본소득은 시민들 스스로가 소비와 투자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들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현금지급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급되고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가정한다. 셋째,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최소한의 거주기간이나 조세목적으로 규정된 거주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포괄한다. 넷째, 기본소득은 각 개인이 속해있는 가구유형에 무관하게 각 개별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한다. 장애인 가구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수당이 지급된다. 기본소득의 시민권적 권리 차원에서 지급되는 현금금여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가치재로 인정된다면 추가적인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한다. 다섯째, 기본소득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되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기본소득 재정에 더 기여하도록 조세시스템의 개혁과 동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본소득은 노동을 하건 하지 않건 지급된다. 기본소득의 기본 철학은 공유경제를 통해서 축적된 공유된 부의 분배와 관련되기 때문에 노동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상의 원칙들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 현금지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원칙들 중에서 기본소득의 제1원칙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원칙을 기준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두 원칙이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다. 둘째, 개별성 원칙은 보편성 원칙에 포괄될 수 있다. 보편성 원칙의 핵심은 시민권이다. 시민권은 개인단위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편성 원칙에 개별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기성과 현금지급 원칙은 기본소득 논쟁에서 큰 이견이 없다. 소수의 논자들이 기본소득 개념을 현물 기본소득으로 까지 확장하여 논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개념의 과잉확장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철학 중 하나는 개인의 실질적 자유 보장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기본소득론자들에게 이견이 없다. 넷째, 충분성은 기본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기보다 기본소득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급여수준과 관련되어 주로 논의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소득의 제1원칙인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보편성 원칙

첫째 보편성 원칙이다. 보편성원칙은 기본소득의 대상이 시민권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야한다는 원칙이다.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시민권이나 공인된 거주권뿐이다(Raventos, 2007). 따라서 시민권에 기초하여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정책들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그런데 시민권에 기초한 자격규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민권의 보편적 적용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권에 대한 제한적 적용이다. 전자는 전형적인 기본소득에 해당한다. 후자는 사회수당과 같이 시민권을 특정 생애주기에 국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회수당을 기본소득에 포함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회수당 부분에서 더 자세히 논할 것이다.

 

 

무조건성 원칙

둘째 무조건성 원칙이다. 무조건성의 원칙은 보편성의 원칙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보편성의 원칙이 누구를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냐와 관련된 판단기준이라면, 무조건성의 원칙은 기본소득 지급의 조건 부과 여부와 관련된다. 기본소득은 보편성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기본소득 지급에서 아무 조건도 부여되지 않는 제도로 제안되고 있다. 즉, 무조건성원칙은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구형태와 무관하게, 사회적 기여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소득이 주어져야한다는 원칙이다.

 

 

 

기본소득과 비슷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정책들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정책의 구분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우선 특정 제도나 정책 제안들이 앞서 제시한 보편성, 무조건성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들 원칙중 하나의 원칙만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다. 둘째, 보편성, 무조건성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나머지 원칙들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여 기본소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글에서는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사회적 지분급여, 사회수당 등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정책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금전적 지원

먼저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이다(Laventos, 2007).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이란 자원봉사, 유급노동, 가사노동, 훈련 등이 해당된다. 앤서니 앳킨슨이 제안한 정책이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하여 기본소득 대상이 선정되는 것도 아니며, 금전적 지원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핵심원칙인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부의 소득세

둘째,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한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조세환급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이 제안한 정책이다. 부의 소득세 역시 기본소득이 아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부의 소득세 급여대상 및 그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사회적 지분급여

셋째,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는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일정액의 현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회적 지분급여는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고, 미국에서 부르스 애커먼과 앤 알스토트(1999)가 특정 교육 이상을 받은 21세 인구 중에서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8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지분급여는 급여수급에서의 무조건성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시민권을 특정 연령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 지분급여는 무조건성 원칙을 담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보편성의 원칙 역시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분급여는 정기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사회적 지분급여는 ‘기회의 평등’을 통해 시장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Laventos, 2007), ‘자산재분배’를 추구한다(서정희, 조광자, 2008)는 점에서, 결과의 평등과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는 기본소득과 철학적 기반이 다르다. 따라서 사회적지분급여를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수당

넷째, 사회수당은 "자산조사나 노동의무와 같은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보장제도로서 특정 인구학적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민권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사회수당은 기본소득과 같이 무조건성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편성의 원칙에서 기본소득이 모든 시민의 권리에 주목하고 있다면, 사회수당은 특정 인구학적 집단으로 시민권 적용을 제한한다. 즉 사회수당은 시민권 기반이긴 하지만 아동, 노인, 청년 등 특정 인구집단의 욕구 충족을 위한 현금이전을 강조한다. 사회수당 역시 사회적 지분급여와 마찬가지로 보편성에 대한 완화된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수당은 무조건성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고, 보편성의 원칙을 제한적이지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수당’과 ‘기본소득’은 철학적 기반이 다르다. 기본소득과 달리 수당이 시민권에 대한 제한적 적용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론자들은 현대 자본주의를 공유경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축적된 부를 공유된 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유’된 부의 분배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동, 노인 등 특정 생애주의의 ‘욕구’에 기반 한 분배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회수당과 다르다. 수당은 아동, 노인, 청년 등 특정 생애주기의 욕구에만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높은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변혁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수당과 철학적 기반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철학적 기반의 차이에 근거해서 본다면 사회수당은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사회수당을 기본소득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반면에 수당 중에서 명확하게 기본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장애수당이나 실업수당 등이 그것이다. 장애수당은 보편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시민권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 장애 진단이라는 특정 욕구의 인정여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업수당은 고용이력이 전제된 실직 여부에 근거하여 1차적인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어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으로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기준으로 기본소득인 제도 및 정책제안을 구분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참여수당, 사회적 지분급여, 부의소득세는 기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사회수당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의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제안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유일한 기본소득은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이다.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1976년에 조성된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석유수입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배당금 형태의 종신기금이다. 미국 영주권을 갖고 1년 이상 알래스카 주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연령, 성별, 임금 소득과 관계없이 배당금을 받는다. 2015년에 1인당 2,072달러가 지급되었다.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모형들

 

 

기본소득의 원칙 중 이 글에서 충분성 원칙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충분성 원칙은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소득이 충분히 지급되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기본소득인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의 구분 기준으로서 논의되기 보다는, 기본소득의 단계적 이행과정과 관련해서 논의되어왔다. Fitzpatrick(1999)은 기본소득의 이행 초기단계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의 과도적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과 결합된 형태로 출발하여 점차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부분기본소득 단계를 거쳐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폐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완전기본소득 단계로의 발전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의 논의에서 과도적 또는 부분 기본소득 개념이 과잉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분기본소득은 충분성의 원칙에 대한 단계적 접근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안하고 있는 연간 100만 원의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는 과도적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은 충분성의 원칙을 상당부분 제약한 초기 단계의 기본소득 제안으로서 개인의 실질적 자유실현이라는 기본소득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조건성의 원칙은 기본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약이 있는 정책제안이라면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다. 반면에 보편성의 원칙은 완화된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수당 형태는 보편성의 원칙을 특정 생애주기 수준으로 제한한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보편성 원칙을 특정 생애주기로 제한하고 충분성의 원칙을 좀 더 확장함으로써 개인의 실질적 자유실현이라는 기본소득의 목표에 더 가까이 가고자하는 기본소득이 제안되기도 한다.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안(이승윤·이정아·백승호, 2016)이 여기에 해당한다.

 

 

충분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소득의 본래 목적인 개인의 실질적 자유실현 여부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성의 원칙에서 제약이 가해진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제안일수록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노동시장 및 복지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기본소득론자들은 최저생계비 수준까지의 충분성이 확보된 기본소득과 기존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도들과의 유기적 결합을 단기간 내에 실현가능한 기본소득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사회보험과 같은 기존의 소득보장 정책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시민들이 적정수준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의 원칙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원칙들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이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유형들을 구분해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과잉확장이 가져오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오해와 왜곡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오남용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나중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Dynamic Korea라는 명명이 무색하지 않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시간내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에서 활성화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제안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예산제약’, ‘우선순위’ 논리이다. 기본소득 논쟁과정에서 가장 많이 직면하는 반대논리는 “송파 세모녀가 주변에 여전히 많은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기본소득을 실현할 필요가 있느냐? 욕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먼저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다. 몇 년 전 보편주의 논쟁에서 ‘보편주의’를 역설했던 사람들도 이 논리를 기본소득 반대논리로 활용하곤 한다. 물론 이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 속에 내재해 있는 ‘우선순위’, ‘나중에’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가장 흔하게 이 패러다임을 활용해 온 것은 우파정권이다. 복지확대를 주장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복지는 경제성장이후에 생각해보자’는 등의 ‘우선순위 패러다임’, ‘나중에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새 한국사회를 걱정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운동진영에서도 젠더평등이 주장될 때 ‘민주화가 우선이니 젠더이슈는 나중에 다루자’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순응했었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된 현재라고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여성인권 은 나중에 정권교체가 우선’, ‘노동자 권리도 나중에 정권교체가 우선’, ‘성소수자 인권도 나중에 정권교체가 우선’이라는 구호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정권교체가 ‘여성인권’, ‘노동자 권리’, ‘성소수자 인권’, ‘필요한 사람의 복지’를 실현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본소득은 나중에 기존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우선’ 구호도 마찬가지다.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모든 사회문제들이 뒤엉켜 혼재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젠더 이슈가 서로 상반되고 우선순위가 있는 이슈가 아니듯이,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 또한 우선순위가 있는 상호 배타적으로 논의될 이슈가 아니다. 이제 그러한 ‘우선순위’ 패러다임 ‘나중에’ 패러다임을 버리고, 어떤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야하는지, 기본소득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패러다임으로 한국사회의 복지국가 재구성을 위한 논쟁이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그 출발은 ‘우선순위’, ‘나중에’ 패러다임을 폐기하는데서 출발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남훈 등(2010).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민주노총.

너른복지모임(2010). 분배의 재구성. 나눔의집.

윤정향(2002). 기초소득 도입가능성연구. 한국노총.

윤도현(2003). 신자유주의와 대안적 복지정책 모색. 한국사회학, 37(1).

성은미(2003).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 기본소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이승윤·이정아·백승호(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Fitzpatrick, T(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Raventos, D.(2007).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Plut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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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강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철학사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은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의 저자 존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 알아봅니다.

 

롤스의 이론에서 '공정한 분배'란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적정한 소득을 통해 최초에 이루어지는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롤스는 이것을 위해 '최저임금제(생활임금제)', '정규직의 확산',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p8l55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WM5f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33cYk7T9bk

 

함께 소개된 인물과 책

  • 존 롤스 (John Rawls,1921~2002, 미국, 정치철학) :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앤서니 앳킨슨 (Anthony B. Atkinson, 1944~, 영국, 경제학자) : 저서 『불평등을 넘어(Inequality)』
  • 필립 판 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1951~, 벨기에, 정치경제학자)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1 (양적 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2 (질적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

6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1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티팃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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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16/5/5)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2016/5/19)

금, 2016/11/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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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2개년 정책 실험(2017-2018)이 시작되면서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왜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하는 정책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가?

제도의 설계, 실행, 효과의 측면에서 핀란드 정부가 실험하는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격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주요 정당 및 노조, 경영자조직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실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프로젝트가 검토하게 될 기본소득의 모형과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에 기초한 현 사회보장 시스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양자 간의 이질성과 차이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가?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본소득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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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우파정부는 2017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기존의 복잡한 복지전달체계의 관료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핀란드의 정책실험을 무비판적으로 찬양 또는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 KBS)

지면의 제약과 이제 막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여기서 위 질문들에 상세한 답변을 제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개괄적 묘사에 머물고 있는 미디어들의 보도 수준을 넘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정책 연구와 사회적 토론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 글은 그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공상’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 최근 유럽의 기본소득 운동들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유하 시삘라(Juha Sipilä) 총리가 이끄는 보수 우파 연합정부 – 중도우파인 중앙당(Centre Pary), 보수 국민연합당(National Coalition Party), 민족주의 포퓰리스트 핀란드인당(Finns Party) 연립정부 – 는 2015년 8월 기본소득 실험을 4년의 정부 임기동안 추진할 공식 정책 프로그램의 하나로 채택했다.

당시 스위스에서 매월 성인 한 명당 2,500프랑 (한화 약 300만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시민 발의(citizens’ initiative)가 국민투표에 부쳐진 직후였다. 발의안은 경제와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우려한 스위스 의회 상하원의 기각 권고 결정에 이어 국민투표의 결과도 찬성 23.1%, 반대 76.9%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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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스위스는 오는 5일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그러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적 삶을 영위하고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 (unconditional basic income)을 도입하자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적 캠페인은 뜨거운 공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상당한 시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비슷한 시기, 스위스 시민발의에 영향을 받아 진행된 ‘무조건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유럽 시민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도 285,041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7개국 이상에서 1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절차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심의 자격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또한 괄목할 성과를 낳은 캠페인으로 평가받았다.

2012년부터 시민 5만 명 (핀란드 인구의 약 0.9%) 이상이 서명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 심의될 수 있게 허용하는 시민 발의제도가 입법, 시행된 핀란드에서도 2013년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 발의안이 제기돼 21,634명의 서명을 모은 바 있다.

이들 일련의 흐름은, 토마스 모어(1478~1535년)와 토마스 페인(1737~1809년) 등이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수 세기 동안 근대 산업사회적 복지 민주주의의 외곽에 유토피아적 관념으로 머물던 보편적 기본소득 혹은 시민 임금(citizen income)의 아이디어가 실천적 잠재력을 지닌 구체적 사회정책 의제로 인식되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핀란드는 네덜란드와 더불어 현재 유럽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흐름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나라이다. 네덜란드는 19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한 상태이며, 2017년부터 우트레흐트 등 일부 지자체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반면, 2017년부터 실시되는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는 국민국가 수준에서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는 최초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미디어와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논의가 지자체와 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 등 아래로부터(bottom-up) 주도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반해, 핀란드는 총리와 행정부의 이니셔티브로 공적 논의가 급진전된 위로부터의(top-down) 혁신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 논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의제인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2013년 시민발의 캠페인을 비롯해 이미 1980년대부터 13차례에 걸쳐 학자들,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 사민당, 녹색당(Green League), 좌파동맹(Left Alliance), 중앙당 등 주요 정당들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 제안들이 있었다 (Koistinen, P., & Perkiö, J. 2014. Good and Bad Times of Social Innovations: The Case of Universal Basic Income in Finland. Basic Income Studies, 9(1-2): 25-57 참조.).

이 제안들은 당시에는 현실적 정책 대안들로 주목받거나 크게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최근 스위스 국민투표 등 계기를 만나면서 핀란드 정부가 정책 실험을 감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모델: 주요 내용과 비판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는 2015년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실험 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핀란드 사회보건부(STM, Sosiaali- ja terveys ministeri)는 기본소득 실험 법안(HE 215/2016 vp)을 기초해 2016년 8월 의회에 제출했다.

2016년 12월 의회에서 승인된 이 법안에 따르면, 이번 실험의 기본 목표는 실효성있는 기본소득 모델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1)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노동 형태의 변화에 더 잘 조응하도록 개선하는 것,

2) 실업수당에 의존하도록 하는 유인 요소를 줄임으로써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3) 관료주의를 줄이고 지나치게 복잡한 사회보장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 등이 핵심 목표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핀란드 정부는 2016년 11월 기준 사회보험청(Kela)으로부터 기본 실업수당(basic unemployment allowance)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을 받고 있는 만 25~58세의 사람들 중 2,000명을 무작위 선발해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매월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별도의 자산 조사 없이 지급한다.

곧, 기본소득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발된 2,000명에게 자동적으로 매월 560유로가 2년 간 지급되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기존의 실업수당을 대체하지만, 그 외에 참가자가 받는 다른 사회보장 급여나 수당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실험 참가자가 프로젝트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기본소득은 계속 지급된다.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의 실험 참가 여부는 선택적이지 않으며, 지역적 수준의 실험은 따로 시행되지 않는다. 표집 집단 2,000명에 대한 실험 결과는 전체 모집단 173,000명과 비교 조사되며, 2019년에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9일 첫 개월분 급여가 이루어졌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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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회보험청(Kela) 주관으로 2016년 11월 핀란드와 네덜란드 연구자들이 모여 두 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보험청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 책임자인 Olli Kangas 박사의 핀란드 실험 모델 발표 장면.

이쯤에서 독자들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것이다. 왜 560유로인가? 이 액수가 핀란드 사회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왜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가? 왜 2,000명인가? 

우선 560유로라는 숫자는 사회보험청(Kela)에서 기본 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매월 정액 지급되는 금액 약 700유로에서 2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선발된 참가자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적(compulsory)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받던 기존의 소득 지원금보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핀란드의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금액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는 아니며, 따라서 이번 기본소득 실험 모델은 전면적(full)이 아닌 부분적(partial) 기본소득 실험으로 분류된다.

Kela와 연구진들은 기본소득 실험 대상 그룹과 급여 액수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참가자들의 행동 유형과 결과를 실험해보려 했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고, 촉박한 일정의 압력 속에 실험 설계가 더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조정되었다.

프로젝트에 책정된 정부 예산의 규모(2년 간 총 2천만 유로)도 실험 설계에 중요한 제약을 가했다 (사회보험청이 의뢰한 연구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10,000명의 샘플 집단 규모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일반 직장인들은 물론 월 300 유로 내외의 학생 수당(student allowance)을 받는 학생과 25세 이하의 청소년, 그리고 실험보험기금으로부터 임금 연계 실업수당(Earning-related income allowance, 실직 전 임금의 60~80%에 해당하는 액수를 500일 (100주) 간 받을 수 있음)을 받는 초기 실업자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이 실험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여러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

정부 법안에 대한 주요 단체들의 비판을 짧게 소개하면, 핀란드 기본소득네트워크 (BIEN Finland)는 정부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기본소득이 단지 변형된 실업보조금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단체인 Allianssi는 독립 생활하는 15~24세의 청소년과 학생 등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사회 그룹에 대한 기본소득의 영향을 실험하지 못하게 된 점을 비판했다.

핀란드 산업연맹 EK는 세금 조정 없이 부분적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한된 그룹의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이번 실험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 모델이 아니며, 실업수당 외에 주거수당 등 다른 사회적 수당을 함께 다루지 않아 관료주의를 줄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핀란드 노조를 대표하는 SAK, AKAVA 등은 개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으로 소득연계 사회보장이나 기타 지원 수당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의 도입보다 현 사회보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전달체계의 관료주의 철폐가 핵심 목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복잡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면서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변화된 노동 형태를 받아들이게 해 고용률을 제고하려는 중도 우파 정부의 보수적 정책 지향에 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역사적 굴곡을 거치면서 완성된 핀란드 복지국가 모델은 매우 포괄적이면서 복잡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체계에 기반해 교육, 의료, 주거, 환경, 복지 등의 제 영역에서 수준 높고 평등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수당, 모성/부성/부모수당, 학생수당, 실업수당, 징병수당, 주거수당, 질병수당, 산재수당, 장애수당, 재활수당, 생존자수당, 국민(노인)연금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지원을 보편적으로 혹은 소득 수준 등에 비례해 현금(또는 현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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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 시삘라가 이끄는 우파 연합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추진했다. 사진에서 왼쪽 두 번째가 유하 시삘라 총리, 그 옆으로 재무부장관과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들이 도열해 있다. (출처: www.kauppalehti.fi, 2015.9.28)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종 수당 신청의 자격 여부를 심사할 중간 행정 조직과 절차가 불가피하게 팽창되었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관료적 절차의 틈바구니에서 자칫 장기실업으로 이어지는 물적, 심리적 유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2008년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 핀란드 경제를 선도해온 노키아의 부침,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안보 위기로 인한 대러시아 무역의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10년 가까이 핀란드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 상태에 머물러 있어 실업을 줄이고 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사민당과 녹색당, 좌파 동맹 등 진보 정당들이 신자유주의적 긴축 재정과 복지 축소 정책의 폐해를 비판하는 반면, 중앙당과 보수당 등 우파정당들은 공공섹터의 비효율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는 방향의 복지, 행정 개혁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주도한 중앙당의 유하 시삘라 총리는 그 자신 성공한 IT 벤처 기업가 출신으로 시장주의적 정책 대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야당 대표이던 시절 향후 10년 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무원 수를 2만 명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호언해 진보정당들과 노조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일도 있다.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이 왜 이번 기본소득 실험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단서다.

사실 현 총리와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성향과는 별개로, 구 농민당(Agrarian Party)의 뒤를 이은 중앙당(Centre Party)은 전통적으로 도시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국민연합당(NCP)이나 도시 산업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민당(SDP)과 달리 중소자영농과 산림업 종사자, 그리고 북동부 시골 지역 주민들을 핵심 지지층으로 해 왔다.

전간기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민당과 자주 연합정권을 이끌며 핀란드 복지국가 모델을 완성시킨 주요 정치세력으로 21세기인 오늘날까지 북유럽의 농민당 계열 정당들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독특한 사례이다.

사민당+농민당(중앙당)에 의한 복지정치

농민당(중앙당)의 영향력과 연정 참여의 역사는 강한 사민주의의 영향력과 더불어 북유럽, 특히 핀란드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발전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열쇠가 된다.

노동운동에 기반한 사민당이 주로 고용과 연계된 사회보장 시스템을 선호한 반면, 자영농과 농촌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농민당(중앙당)은 보편적 사회보험 정책을 추진했다. 보편성(universality)과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중앙당의 정책 의제가 될 수 있었던 근원적 까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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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럽의회 선거 당시 핀란드 정당 현황 및 득표율

실제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핀란드 사회보험청 Kela(Kansaneläkelaitos)도 원어로 국민연금기관이라는 뜻으로, 1920년대 사민당이 추진한 노동자 대상 건강보험 도입안을 당시 농민당이 의회에서 저지하고 1937년 연정을 통해 국민연금법을 제정한 뒤 설치한 기구이다. (사민당이 선호한 고용 기반 소득연계 연금 제도는 1960년대에 국민연금 제도와 병행하여 도입되었다.)

1954년부터 사회보험청장은 지금까지 모두 중앙당 출신의 인사가 역임해오고 있을 정도로, 중앙당의 이념과 가치, 정책 지향이 Kela의 운영 과정에 깊이 배태돼 있다.

핀란드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을 둘러싼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과정을 고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지금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왜 지금과 같은 정책 추진 목표와 방식의 실험 모델이 채택되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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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에서 제공하는 모성패키지(äityspakkaus). 신생아 옷과 돌봄 도구 등 50여 가지 물품이 들어 있는 현물 지원 수당으로 인기가 높다. 핀란드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회 창안(social innovations)의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특히, 1917년 독립 이후 내전과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 그리고 냉전 질서의 제약을 이겨내고 노사정+농민의 독특한 4자 협상 기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제도화하며 합의적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한 20세기 핀란드의 정치경제사적 여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 주요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정치적, 정책적 상호작용이 이번 기본소득 실험을 둘러싼 논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중앙당과 유하 시삘라 내각의 정치적 지향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안들 및 주요 정책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의견을 타협, 절충한 한계적 모델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향한 긴 여정에서 중요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연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 기본소득 가능할까?

한국에서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녹색당 등 소수정당, 진보적 언론 매체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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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2015년 3월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bpark1391&logNo=220617491475)

그러나 한국은 매우 잔여적인(residual) 수준의 사회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머물러 있으며, 199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심화된 고용 불안과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노인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한 소득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청년수당 등 유사 기본소득 논의가 가지는 개혁적 함의를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된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며, 이들 사회에서 기본소득 담론이 생산, 유통되는 정치사회적 컨텍스트는 한국의 그것과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 광장의 촛불 민주주의가 보여준 역동적 에너지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를 전면 개혁할 수 있는 역사적 가능성이 아직 존재함을 역설한다.

21세기 후기 근대의 탈산업사회적 현실을 첨예하게 경험하는 동시에 내전적 심리 구조와 피난민적 사회 불안이 일상화, 내면화된 한국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공동체에 참여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치경제 모델을 마련하는 일은 지난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결정론과 미래주의적 언설에 기댄 이데올로기적, 총론적 주장들을 넘어 비판적 정책 연구와 심층 분석에 기반한 공적 토론이 절실히 요청된다.

월, 2017/0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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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공약'이라더니, 기본소득이 뜨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2017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말한다는 것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아직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 됐다. 각 정당의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공약을 발표한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에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모두에 대한 검증이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이 판국에 기본소득 역시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촛불 광장 초기에 급상승하는 지지율을 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에서부터 이어진 기본소득 논의에 일찍이 불을 지핀 덕이기도 하다. 대선 출마 선언과 거의 동시에 발표된 그의 단호한 주장에 다른 후보들도 차례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녹색당과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이 시기상조라 불렸던 지난 총선이 불과 1년 전임을 상기해보자. 심지어 기본소득을 진보정당의 "황당 공약"이라고 평했던 신문은 기본소득은 원래 우파적 정책이라며 스리슬쩍 말을 바꾸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 논의를 넘어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기본소득 논의는 실현 가능 여부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지금 한국에서 가능한가?"로 요약되는 질문은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물음만을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질문으로 삼는 상황이 아쉽다.

 

현실을 고정한 채 실현 가능성만을 공학적으로 따지는 걸 넘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선택의 기준 자체를 심판대에 세워보자. 지금은 소수 정치인이나 엘리트만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주도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틀을 새로 짜야 할 때다. 가난한 이도, 장애인도, 여성도, 소수자도, 어린이도, 동물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함께 사는 세상의 밑그림을 그려볼 기회의 시간이다.

뜨거운 토론을 전개할 사회적 시공간이 절실하다. 나는 기본소득이 그 물꼬를 터줄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혹은 최소한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의 정동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의제다.

 

기본소득을 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일은 당장 법안을 발의하고 실험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언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허락된 적이 있었나? 한국처럼 의제 휘발성이 큰 나라에서 단기간에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특히 기득 정치세력과 기업들이 기본소득을 외치는 맥락은 자유와 평등의 철학적 기반 위에 세워지는 분배 정치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기계화, 정보화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미래에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은 "해고는 살인이다"와 "비정규직 철폐"의 구호가 여전히 유효한 끔찍한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부르짖고 있다. 이들은 자원과 권력을 가지고 담론의 향방을 결정하려 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대로 기본소득 이후 이러저러한 긍정적 효과가 생길 거라는 예측도 마찬가지의 한계를 지닌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는 어떨까?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본소득'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서, 기본소득'으로' 말하기

 

나름 꽤 다양한 사람들과 기본소득 얘기를 나눠오며 느낀 바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듣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는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한다. 즉, 평소 자신의 관심사나 신념, 편견 등이 드러난다. 재밌는 것은 몇 가지 빈번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여타의 정치적 아젠다들을 좌우파로 나누듯 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경계를 흔들어 그 안에서도 균열을 야기한다. 노동이나 생태와 같은 주제가 그렇다.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권한 부여), 시민권 강화와 관련해 기존 성 역할의 고착화가 심해지리란 의견과 아닌 의견으로 나뉜다. 재원 조달 및 제도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다. 또한 동료시민인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장과 화폐라는 역사적 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 수 있다. 예술 혹은 예술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그렇다. 의문이 제기되는 순서는 다르지만 조금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방금 얘기한 주제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한 번쯤 나오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실현 가능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를 넘어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을 렌즈 삼아 경제 성장 패러다임과 미래의 일과 노동, 젠더 문제나 복지국가론을 투과시켜볼 수 있다. 사람들도 이를 매개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미래, 사회의 미래에 대해 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 완성의 종착점으로서보다 새로운 상상, 편견에 열린 자세를 마주하는 시작점으로서 말이다.

 

국가의 부를 공유하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으로 운을 떼는 사람이 최근 확연히 늘어난 것을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소득의 무엇에 대해 얘기할 것인지, 어떤 입장으로 얘기하는지 명확히 해보자. 막연한 찬성 혹은 반대보다는 기본소득의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지를 밝히는 것이 구체적인 논의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 그건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책적 분화에 대한 토론이 된다. 또 한편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괜한 거부감'을 곰곰이 뜯어볼 때, 기저에 자리한 여성혐오적인 편견이나 노동에 대한 편견 혹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들을 좀 더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부터 솔직하게 말해본다. 2017년의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넘어서 어떤 태도로 얘기하는지 역시 중요하다. '욕망'이나 '자유'와 같은 단어는 이제껏 한국 사회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웠다. 하지만 이 단어들 역시 무엇을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을 꿈꾸기 위해 필요한 말이 아닐까. '성실한 빈민'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간 극장'식의 재현 말고, '한국형 생애주기'에 의해 박제되지 않고 특수성을 재단당하지 않는 단독자로서의 삶을 존중하자. 그래서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기본소득이 특히 중요하다.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버는 일이고 곧 사회적 논의의 시간을 모으는 일이다. 소진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소생시키는 시간을 바란다.

 

지난해 우리는 국가 최정점의 권력을 가진 이가 참으로 성실하고도 뻔뻔하게 사익을 추구해온 행태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우리야말로 당당해지자. 말로만 갖게 되는 권리가 무용하다면, 손에 쥔 구체적인 '몫'으로 들어올 원래 우리의 것을 요구하자. 국가의 부를 공유하라 외치자.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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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기본소득 공약이다. 조세감면 제도 개선, 국토보유세 신설 등으로 세수 43조 원을 더 걷어 전 국민들에게 연간 30만원의 토지배당과,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청년·노인)로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TV>에 출연해 ‘공부의신’으로 유명한 강성태씨와 ‘청년의 내일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기본소득은 세금을 낸 사람의 권리’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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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호주의 경우 세금이 남으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말했다. 세금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이다.

그러나 호주에는 정부가 쓰고 남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조세 정책이 없다. 다만 호주는 한국의 연말정산 제도와 비슷하게, 원천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지방세 등을 환급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매해 상반기에 이뤄지는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는 매해 7월과 10월 사이에 환급이 이뤄진다.

호주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나눠준 사례는 있다.

지난 2008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주 정부는 약 790만 명에게 1인당 1천400호주달러(한화 약 130만 원)의 현금을 나눠줬다(관련 기사). 그 다음해 3월에는 ‘택스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약 87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900만 호주달러(약 9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는 세금이 남아서 준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양 및 소비진작 목적이었다. 당시 호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호주에서 세무·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동녕 회계사는 “호주 정부가 최근 10년간 남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호주 정부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여야가 치고 받고 싸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최윤영씨도 “미혼모, 전업주부 등에게 양육비가 지급되는가 하면 자녀 중에 학생이 있으면 1년에 2번씩 2백불씩 준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비해 혜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이 남았다고 돌려준 적은 없다”면서 “최근엔 없던 세금도 계속 만들어서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측 김남준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시장의 발언은 호주에서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을 수표로 받는 것처럼 기본소득 정책도 세금을 낸 시민이 지역 화폐로 돌려받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는 게 없지요. 남는 게 있으면 내년에 넘겨쓰고 하는데.”라고 한 이 시장의 뒤이은 발언을 볼 때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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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정치경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http://daziwon.net/second_2017/191376

 

강의 오준호

2017년 4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30 (4강, 70,000원)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세상을 흥분시키며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고 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일까요?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시스템의 대안일까요? 기본소득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요?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일까요 시대정신일까요? 기본소득에 대해 드는 수많은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철학] 공간철학자로서 르페브르 읽기 2

http://daziwon.net/second_2017/191258

 

강의 조명래

2017년 4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소외문제에 관한 고민에서 움튼 맑스주의 철학자 르페브르(1901-1991)의 연구테제는 변증법적 유물론, 일상생활 비판, 도시권리, 공간의 생산과 정치, 자본주의와 국가 문제, 리듬 분석 등을 망라한다. 로브 쉴즈의 『르페브르, 사랑, 투쟁』을 텍스트로, 공간철학자로서 르페브르의 삶과 이론을 살펴본다.

 

 

 

[철학] 스피노자 『윤리학』 3부 강독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38

 

강의 이혁주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10강, 175,000원)

 

스피노자가 동시대인의 단견과 비난 속에서도 ‘명랑함’(hilaritas)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서’(감정)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의 정서론을 지며리 톺아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번 학기 우리의 목표입니다.

 

 

 

[철학] 마르틴 하이데거의 「인간주의에 관한 편지」 읽기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70

 

강의 윤동민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30 (5강, 87,500원)

 

하이데거의 『인간주의에 관한 편지』를 강독함으로써 현대유럽철학에서의 인간주의의 지형도를 살피고자 한다. 인간주의에 대한 논쟁은 현대유럽철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다. 하이데거의 글을 꼼꼼히 읽어봄으로써 인간주의(Humanism)에 대한 이해와 비판 그리고 하나의 대안을 살펴볼 것이다.

 

 

 

[인문교양] 행복 돌직구 ― 인생의 겨울을 돌파하는 인문학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22

 

강의 이인

2017년 4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UN이 발표한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삶의 만족도가 58위이다. 인문학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생각은 좀 더 자유로워지며, 조금씩 용기가 자라난다. 앎의 기쁨을 맛보면서 행복을 사유해 보자.

 

 

 

[영화] 작가탐구: 오즈 야스지로

http://daziwon.net/second_2017/191541

 

강의 김성욱

2017년 4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오즈의 대표적 작품들을 몇 개의 주제와 시기로 구분해 논의해 보며 미조구치와 나루세 등 동시대 작가들의 영화, 그리고 허우 샤오시엔, 고레에다 히로카즈, 구로사와 기요시 등 후대의 작가들에 미친 영향성을 살펴본다.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7년 신춘문예 당선작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http://daziwon.net/second_2017/191273

 

강의 김광님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은 언어.
우리는 소설의 언어를 욕망하며 습작하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net/second_2017/191520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2017년 4월 9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 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는다. 매시간 천자문을 8자씩 배운다. 초보자도, 서예를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ion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들뢰즈, 『니체와 철학』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우리 사유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에, 지도가 있다면 들뢰즈가 아닐까요? 그를 통해 우리를 넘어서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바라보는 철학사, 그리고 들뢰즈가 던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해를 찾고 그리고 … 그리고 …

 

 

 

 

[정치철학] 홉스-스피노자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anti

 

김성환, 『17세기 자연철학』

 

매주 화요일 저녁 7:30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이 세미나에서는 홉스와 스피노자의 자연학과 인간학을 읽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의 정치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삶, 다른 욕망, 자연에 대한 다른 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waam.net/xe/aff

 

타르드, 『모방의 법칙』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이미지와 그 장치들

http://waam.net/xe/city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창의적으로!'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나가 '예술인'이기를 꿈꾸고, 단순히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예술인'과 동일시하고, 또 해야만 하는 지금, '예술'이란 무엇 인지, '예술과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철학] 여성주의 세미나 ― 편견이란 벽 허물기

http://waam.net/xe/herstory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엮음,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길잡이 한태준 010-4302-9436

 

매주 목요일 저녁 7:30

 

다양한 또는 화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저서를 읽고 그동안 애매모호한 의미로 전달되었던 또는 왜곡되었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허물고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도록 해요~

 

 

 

 

[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classics

 

헤겔, 『법철학』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격주 토요일 오후 3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공산당선언』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waam.net/xe/poem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매주 수요일 7:30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문학예술] 소설 읽기 모임 시즌 2 : 소설-문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근대어, 근대문학, 근대 국가, 근대의 성립

http://waam.net/xe/novel

 

길잡이 장민성 010-6600-2149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평론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든 그냥 소설이 좋아서 읽으시는 분이시든
소설을 쓰시는 분이시든 관계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와 루쉰의 소설을 가라타니 고진, 히야마 히사오, 다케우치 요시미, 쑨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과 중국의 근대(문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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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2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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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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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 토론회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졌다. 전 노인에게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의 논쟁이다. 지난 22일에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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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의 복지에 대한 방침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만 원씩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나, 대상자중에서 10만 원 더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당의 정체성 맞는대로 보편복지 방향으로 가시지, 선별복지로 가시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 우리 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 무상급식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가난한 애들 주고 부자는 빼지. 왜 부자까지 넣느냐.

문재인 :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주장했던 것이죠.

3월 22일, 100분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의 복지방침이 보편복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문 후보측에 ‘팩트 체크’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일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 중 복지 분야에는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 분명히,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를 적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만5세이하)과 무상보육(초중고), 무상의료(진료비90%보장),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 1% 부자증세와 함께 우리 당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불평등 시정을 위해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2012년 대선에서 0~5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무상의무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2016년 2월에 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 규모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을 표방하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웠다.

보편복지의 반대개념인 선별복지와 달리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집중하지만, 무상보육·교육 등 기본적 요소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개념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에서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당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따라서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문 후보측, “기본소득 같은 전국민 대상 보편복지가 없었다”는 뜻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측의 설명은 이렇다. 문 후보측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문 후보가 말한 보편복지는 기본소득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씩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편복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용섭 단장은 19대 총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 총선공약단장을 맡는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가다듬어온 핵심 브레인 가운데 한 명으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단장의 해명대로 문 후보가 만약 “우리 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냐”고 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이어진 민주당의 ‘선택적 보편주의’와 기조를 같이 한다. 이 기조는 향후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서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넓은 의미의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의였고, 이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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