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삼성전자는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지역

[논평] 삼성전자는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3/23- 14:57

삼성전자는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의 현재 이사들은 배임죄로 형사고발 불가피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3/24)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2017.02.17. 삼성전자의 회사돈으로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사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전자에게 이사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 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재단에 60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76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이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선관의무.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충실의무. 제382조의3). 이재용 삼성전자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이다. 이재용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이유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 소수주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삼성전자는 이재용에게 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돈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게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회사의 손해가 명백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상대방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선 아니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해 마땅히 해야 할 직무행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수주주는 삼성전자를 위하여 이재용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가 적법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와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불법 행위, 대법원이 최종확정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있는 판결 최종 확정, 행정소송도 대법 승소
두 건의 대법원 판결문 통해 사퇴하겠다던 이인수 총장 부인(최서원)이 여전히 수원대 이사장직 맡고 있는 것도 드러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사유화가 비리 키워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상징 수원대 이사회 해체하고 즉시 관선이사 파견하고, 법원과 검찰은 이인수 총장 엄벌해야, 국회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해야

1. 수원대학교(이하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 교수가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또 대법원은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두 교수의 승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별첨 이인수 총장 관련 소송 진행표 참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괴롭히기 행태에 대해 행정소송·민사소송 모두에서 해직교수들의 승소가 확정된 것입니다.(행정소송·민사소송 대법원 판결문 별첨) 

 

2. 배재흠·이상훈 교수의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2016. 9. 9.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16다230690)은,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2016. 5. 27. 민사 2심(사건번호 2015나2062577)의 판결 2016.06.07.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cPVcdv 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의해 이유 없으니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하였는데, 따라서 이 소송은 원심인 민사 2심의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2심 재판에서는 파면무효확인과 더불어 밀린 급여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까지 인정되어 해직교수 1인당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이는, 2014년 1월 부당하게 파면된 해직교수 2인이 사학비리와 공익제보자 탄압의 상징으로 떠오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에 대해 완벽히 승소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나긴 소송 중에, 이상훈 교수는 지난 2015년 8월, 배재흠 교수는 2016년 2월에 정년을 맞아, 결국 학교로 정식으로 복직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원대의 파행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책임도 큽니다. 교육부는 법원까지도 분노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원대 이사진에 대한 임원승인을 즉시 취소하고 수원대에 임시이사(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이인수 총장에 대한 해임과 교육계 퇴출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09년 총장 취임 이후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수원대를 운영하여 교육의 질이 계속 떨어뜨리면서도 적립금(전국 사립대학 4위)만 천문학적으로 쌓아 놓기만 해서, 수원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나아가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하서 승소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할 고등교육기관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비롯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감사원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부정, 부패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총 6인의 교수를 파면 및 재임용 거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에 배재흠‧이상훈‧이원영‧이재익 등 4명 교수를 파면 퇴직한 것으로 통보하여 퇴직연금 중 50%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관련 행정소송도 해직교수 2인이 최종 승소). 그런데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교수들은 법원에 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10.16. 민사1심 판결(2014가합67532)에서는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판결 받아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만,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5. 이에 배재흠‧이상훈 교수가 2015.11.12. 항소하였고, 민사 2심 재판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에게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은 물론, 위자료 2천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두 교수가 퇴직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학연금공단에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했음을 통보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결국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은, 사학비리와 비리재단의 전횡에 경종을 울리는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6. 즉,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이 사학비리를 잇따라 제보하자, 아예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해직 교수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로 따로 2천만 원씩을 배재흠·이상훈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그렇게 지급받은 2천만원을 사학비리 척결과 고등교육 정상화에 힘써달라며 교육·시민단체에 기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는 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것만도 40여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더 자세한 것은 http://bit.ly/1UlSZm8 참조)과 교양교재 판매대금 관련 횡령·배임 건(http://bit.ly/1UlTooJ 참조) 등 7억여 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서울고검(직접경정)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이며, 검찰의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수사를 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하여 추가적인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법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번 만큼은 반드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부부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2013~2015년 3년 연속 국감 증인채택 무산됨) 희대의 사학비리 문제를 단단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8.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및 공익제보 교수들 괴롭히기를 중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6명의 해직 교수들은 현재 이인수 총장 측으로부터 파면 및 재임용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여 수십여 건의 교원소청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8건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보복 고소·소송(http://bit.ly/1UlT35h 참조)을 당하는 등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타 학교들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교육부가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일부 정상화했던 것에 비하여, 수원대는 희대의 사학비리와 엽기적 보복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용납받을 수 없는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는 작년(2015)에 이어 올해(2016)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원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 제한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예비 지정됐지만 입학정원 15% 감축을 조건으로 지정 유예된바 있으니, 수원대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된 셈입니다. 사학비리가 한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심각한 사학비리로 인해 퇴출위기까지 몰린 수원대 사태,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은 묵묵부답 어떠한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부총장 이하 보직교수들은 교육부가 색안경을 끼고 평가했다며 문제의 초점을 교육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2014년 사학비리 문제와 족벌 경영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최서원 이사장(이인수 총장의 부인)이 여전히 버젓이 법인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이 이번 행정소송·민사소송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온갖 사학비리와 파행적 운영으로 학교를 철저히 망하게 하는 와중에도 이인수 총장 부부의 족벌경영과 학교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1. 현재 장경욱 교수만이 거듭된 소송과 투쟁 끝에 학교로 복직이 확정되었고, 아직도 이원영·이재익·손병돈 교수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으로부터 끝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도 비록 소송 와중에 정년을 맞이했지만, 학교에서의 마지막 수업도, 고별 강연도, 정식의 퇴임식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여섯 명의 교수들이 모두 당당하게 수원대에 돌아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또 수원대가 정상화되면서 이인수 총장 측이 완전히 교육계에서 추방되고 사학비리가 척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붙임자료 
1. 판결의 배경 및 2심 판결문 요약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송 정리표

일, 2016/09/18- 17:00
342
0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는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CC20160921_이해관_공익제보괴롭힘_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KT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직속 상급자였던 당시 팀장을 상대로는 KT와 공동하여 1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8월 30일 KT가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그 동안 끌어 왔던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온갖 법정 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버티던 KT가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며, 이를 내부 고발한 이해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KT가 이해관 씨에게 행한 정직, 전보, 해임, 감봉 등 일련의 징계 조치 및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4. 그런데, 결국 이러한 법원과 행정기관에 의해 명쾌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후안무치하게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KT의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해 하루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약 4년 간의 해고 등 온갖 보복 조치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황당한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자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그 어떤 문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5.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고초의 경과를 살펴보면 KT 경영진의 비윤리성과 KT직장 내 괴롭힘의 잔인함이 그대로 확인 됩니다. 2012년 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직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정직 2월 징계에 이어, 정직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자통보를 통해 출퇴근에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된 부당한 조처였습니다. 

 

6. 한편, 이러한 무리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KT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12년 1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시킨 지 38개월 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복직 2주 만에 또다시 이해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년 전 해고시킬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KT의 감봉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3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를 KT가 수용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보복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7. 한마디로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KT의 모든 중징계 종류인 감봉-정직-해고를 다 받아야 했고, 또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않습니다. 더구나 KT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있는 해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8. 따라서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해관 전 위원장이 직접 원고로(원고대리 ‘희망을만드는법’) 참여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급자로서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당시 가평지사의 정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 그리고,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심을 악용해 전화 투표 참여를 부추겼던 KT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인줄 알고 기꺼이 비싼 전화비용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지도 않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dge1c8 참조) KT는 이제라도 진실한 자세로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때 공기업이었던, 또 지금도 공공성이 큰 통신대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KT는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그 동안 공익제보에 따른 집요한 보복조치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4) KT는 그동안 반사회적‧비인류적 경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불법적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등을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라.

 

2016년 9월 21일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2.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수, 2016/09/21- 13:05
276
0

법원 "산재사건, 각서 썼어도 장해 예상 못했다면 추가 지급해야" (노컷뉴스)

산업재해에 대해 피해자와 사측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봤다 해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측이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산재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원고가 영구적 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을 알았다면 300만 원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영구적 장해가 남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60153

수, 2016/09/28- 10:43
245
0

기업 ‘고의적 범죄’ 위자료 대폭 올려…피해자, 실효적 배상 받아 회복하도록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 고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대폭 상향된 위자료를 물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4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42214005…

목, 2016/10/06- 10:56
315
0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30- 15:49
413
0

 

지난 2010년 3월, 한 포털사이트의 가입 회원 몇몇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측에선 “수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소송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는데서 오는 불안감, 두려움, 박탈감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최종 결과가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통보할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 참고로, 2012년 10월부터 포털사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다른 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통신자료 무단 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광장에 나온 판결] 포털사의 네티즌 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미통지 손배불인정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제1부 2015. 2.12.선고 2011다76617 공개청구의 소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필자 이희창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

 

 

 

최근 포털사와 이동통신사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일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누구든 사생활 및 사적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리라고 쉽게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열려야 하며,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적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초 대법원은 포털사에 회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를 문의하였음에도 포털사가 답변을 회피한 때, 포털사의 통지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절충적인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그 논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구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밀준수의무에 차이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규정이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신원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비밀준수규정이 없다. 즉,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포털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확인 요청을 할 경우, 포털사는 이를 알려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포털사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보주체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 손해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소극적인 판단을 하였다. 신원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 생겼더라도 이는 위자료까지 인정할 만한 구체적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대법원 판결에서 설명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야말로 앞서 보았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사실이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에 의하여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구체화되어 신원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권리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법상 이러한 신원정보 제공사실 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39호에 처음 신설되었다. 공고된 제·개정이유를 살피면,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즉, 정보통신망법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막연한 불안감 또는 불쾌감”이라고 표현한 정신적 손해도 구체적인 권리침해로 보아 이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지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보제공사실 공개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결에서 원용하는 원심 고등법원판결을 살펴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라면 신원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 신원정보공개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포털사를 회원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어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포털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제3자인 일반인이 가져갔는지에 대한 불안감보다 작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제3자 일반인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해 자신의 신원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 더욱 직접적이고 큰 영향이 신변에 미칠 가능성이 생기므로 정보제공사실을 포털사가 알려주지 않을 때 입는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 자신의 신변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정신적 손해가 포털사를 탈퇴한다고 해결되진 않으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포털사들은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수사기관에 문의할 것이지, 자신들이 확인해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상황에서 회원들은 어떠한 수사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때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대법원처럼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 오히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수사 방어권행사 및 그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로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본다.

 

대법원에서는 명백히 다루지 않고 있지만 원심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포털사가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확인해주도록 하면,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 손해도 치유된다는 설명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는 신체, 자유, 명예 등 재산 이외의 인격권 자체가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애당초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더라도 침해되었던 재산의 가치 및 채권이 전보되면서 정신적 고통도 대부분 치유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등 참조). 재산의 가치 및 채권 침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는 위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확실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라고 본다.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들 

 

반면, 2014년 3월 10일 서울남부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2013가소80847)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공개를 지연했을 때, 행정심판 등 우회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이 형해화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는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다른 구제절차로 정보공개가 이뤄짐을 고려해도 그간 발생해온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다. 
유사한 일본의 판결인 센다이 지방재판소 제1민사부(판례번호 平成20(ワ)1248(国家賠償請求事件 平成21年01月29日 仙台地方裁判所)에서도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비공개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법원이 판결로 정보제공사실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더라도 실제로 포털사가 회원들에게 확인을 해줄 때까지 그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포털사가 신원정보를 유출하였는지 확인해주지 않았을지라도 이 때 입게 된 정신적 손해가 위자할 만한 구체적 손해는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위자료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정보제공여부 공개를 지체 없이 행하지 않은 포털사에게는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시점까지 발생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라 회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5/05/21- 16:20
291
0

2016년 12월 1일 법원은 철도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벌인 2009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6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코레일은 민영화에 반대했던 2013년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162억 원을 청구했고,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는 2016년 파업에 대해서는 403억 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 백 억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이 사태에서 법원은 과연 옳은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행순 판사 김윤희 정기종)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이 부추기는 파업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어 교섭에 나서고, 교섭이 잘 안 풀리면 단체행동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그나마 단체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교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유에서다. 노동자 단체행동의 전형적인 모습인 파업은, 그래서 헌법이 부추기는 행위다.

 

그러나 불법 파업

 

지난 1일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헌법이 하라는데, 왜 불법이라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판결문을 열어보았다. 전체 75쪽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모두 21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피고 목록으로 적는 데에만 17쪽이 쓰였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위해서는 달랑 한쪽 반, 그마저도 핵심은 단 네 줄에 그친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저지하려는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실상 정리해고와 같은 말이다.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역시 5,11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무려 5,115명을 한 번에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경악한 노조가 이를 막아보고자 파업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같은 대규모 해고결정은 경영자들이 고심 끝에 내린 “고도의 결단”이라며, 노조 따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한다. 경영자들의 “고도의 결단”을 감히 훼방 놓으려 했으니 손해배상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불법이 된 이유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를 규율하는 법률은 노조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노동쟁의란 ‘노사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 법은 사용자가 노동쟁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삶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고다. 게다가 특정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문제가 되어 해고되는 경우도 아니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정리해고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이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분쟁상태, 즉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당연히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리해고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불법일까. 이미 1999년에, 경실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석운 당시 한국노동정책연구소장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처벌하는 문명국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학계의 비교법적 연구에 따르면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하다는 일본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의 환경 파괴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전형적인 정치파업도, 그것이 근로조건과 일부 관련이 있는 한 합법으로 인정한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이 되는 것이다. 외국의 파업은 어지간해서 불법으로 판단받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파업은 어지간하면 불법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합법이 된다. 합법 파업이 되려면, ①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② 찬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가 정당해야 하며, 심지어는 ③ 사용자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산에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얌전히, 임금인상 요구나 하는 파업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만약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경영자들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것이 근로조건과 아무리 깊은 관련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목적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불법행위가 되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철도파업처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목적부터 불법이라는 판례는 'IMF 외환위기' 시절 확립되었다.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정리해고 자체는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경영자의 판단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고도의 결단”이라는 논리가 출현한 것이다.

 

대개 구조조정은 기업경영이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자구책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경영자가 져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의미의 자구책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왔다. “사정이 어려우니 너희들이 대규모로 나가라,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비용을 절감한다.” 이것이 정부가 1997년 닥쳐온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비정규사회다. 법원 역시 “정부와 경영자들의 결정에 노동자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선언하여 비정규사회 건설에 함께했다.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멈추기 위하여

 

초유의 IMF 위기라며 상식에 반하는 판례가 형성되었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이 판례는 20년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다.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은 한국 사회와 법원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후진적인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생산의 하부요소일 뿐이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한번에 5천명 넘게도 해고할 수 있는 대상. 고작해야 삭감될 비용 주제에 감히 높으신 분들의 판단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판결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

 

노동조합은 현대 기업 경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상수로서 사회적 협력과 경영의 파트너여야 한다. 2014년 9월, 국회에서는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브레멘 대학의 교수는, 독일 법원과 사용자들이 노동쟁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를 극히 자제하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들,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 태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무엇이 법원과 사용자들을 자제하게 하는 원인인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가? 형법 규정의 적용은 명백히 근로자들의 이해에 반한다. 그러나 또한 이는 사용자의 이익에도 반한다. 만약 근로자대표위원 또는 일반 근로자가 “폭력배의 두목”과 같이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교도소로 보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동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연대감이 형성되고 사용자 및 법원에 대한 비난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노사관계의 전형적인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교란시키게 된다. 이것은 계급적 양심의 부활에 대한 기여가 아닌가? 그것은 더 두려운 일이 아닐까?
독일의 현행법에서도 불법파업은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6/12/27- 09:29
373
0

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노동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현장에서 수은을 흡입한 노동자들은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56

목, 2017/03/16- 10:39
248
0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183
0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1- 19:08
129
0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서길 더욱 꺼려하게 된다고 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기업규모에 비례한 징벌적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직권조사·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등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편중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입법론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은 강신하 변호사가 담당했다. 우리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소송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변호사는 실효적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하여 피고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사법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거개시제도 시행 이후 화해 성립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화해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배상과 재발방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증거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커에 의한 것인 반면 홈플러스 사건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기획하여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익을 올렸다고 차이점을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후자와 같이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 2018/11/13- 08:59
60
0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8- 15:56
52
0
<div class="xe_content"><h1>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h1> <h2>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h2> <p> </p> <p>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p> <p> </p> <p>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p> <p> </p> <p>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o0OikDf3tiIq0whpJwzwyJh7LV_LMDbkr…; <div> </div></div>
월, 2019/01/28- 15:56
36
0

물고기가 죽었다. 작은 치어부터, 성어, 저 물 밑에 가라 앉아 아무도 모르게 숨 쉬고 있었을 생명들 모두가. 사라진 생명의 가치를 수로 헤아릴 수 있을까만은 적어도 1만 마리, 많게는 3만 마리의 물고기가 하루 아침에 죽어나갔다. 배가 터지고, 물가 돌 위로 튀어 올라와 죽어있는 생명들. 사건의 처참한 광경은 물고기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잔인한 집단 ‘살어(魚)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수원시는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공사 중 흘러나온 물로 인해 물고기가 집단폐사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렇다 하기엔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 처참한 집단 폐사가 일어난 사건 현장의 보존, 물과 사체의 분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사건은 묘하게도 사건 현장의 보존이 안 되었음은 물론이고, 사체 또한 분석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 현장에서 체수한 물 역시도 체수한 이들에 따라 그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하천 관리 주체인 수원시의 체수 결과 ‘이상 없음’, 사건 당사자인 삼성의 체수 결과 ‘이상은 없지만 안 알려줌’, 시민단체의 체수 결과 ‘맹독 물질 시안과 마취제 성분인 클로르포름 검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죽어간 물고기만이 알고 있겠지만, 죽은 물고기는 말이 없다 했던가? 물고기와 함께 진실은 묻혀 버렸다. 그 이후 시민단체와 수원시는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대책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삼성의 비협조로 인해, 원인 규명보다는 이후 대책과 권고안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복원에 힘쓰겠다는 삼성. 원인 규명도 안 되는 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끈질기게 물어도, 복원에 힘쓰겠다고만 한다. 뒤로만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며 ‘미안하다’,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만 했다. 공문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구두’로만 할 수 있다는 이 뻔뻔하고, 비협조적인 기업을 어찌해야 할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삼성의 발뺌 신공을 제대로 느낀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7개월여가 지났다. 검찰수사 결과, 현장보존과 사체, 물 시료를 제대로 분석해 놓은 결과가 없기에 삼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원천리천은 다시 물고기가 돌아왔다. 복원이 아니라 자연 재생능력으로 말이다. 시민단체들은 귀 꽉 틀어막은 삼성과의 대화보다는, 더 많은 이들과 이 사건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원천리천 물 축제를 진행했다. 시민들과 함께 하천의 소중함을 느낀 귀한 시간이었다. 7개월여간 진행되었던 민관대책단의 보고서 작업도 끝났다. 지난 5월 11일 보고회에서 민관대책단 전문가들은 수원시와 삼성 등에 권고를 내렸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환경오염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라는 것, 그렇기에 화학물질 알 권리와 기업의 책임, 지자체의 사고방재계획 마련과 조례 등을 만들라는 권고안이었다. 이제 이 권고안을 시행하고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다. 알게 모르게 진행된 7개월여의 싸움은 이렇게 일단락이 맺어졌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지역에 환경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금은 물고기지만 이후엔 모두를 향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 문제에 대한 고민 말이다. 내가 사는 주변에 있는 기업이 어떠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유출되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역주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필요하다. 이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말이다. 마지막은 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한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함께한 활동가들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같이 모여 다니며 공부도 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야기도 한다. 화학물질 감시 지역주민 모임을 만들자, 기업 감시 활동을 하자... 하고픈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졌다. 더 나은 삶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말이다.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전전을 하며 인근 동네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위치한 원천리천에 심심치 않게 물고기가 죽어나간다는 것이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사건은 재발된다. 제발 그 기본적 상식을 삼성이 알게 되길 바랄 뿐이다.


2015. 5. 27 인권오름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 살어(魚)의 추억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5/06/02- 13:41
369
0

‘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삼성 반도체 문제 현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CEO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 체제를 답습할 것이라는 징후와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지난 7월 23일 삼성반도체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전개된 상황은 시민사회의 그런 우려를 확신으로 바꾸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스스로 요청해 구성된 조정위의 조정안조차 거부하는 태도는 삼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의사가 없다는 것, 돈의 힘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노동자를 약탈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남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2007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황유미씨(23)의 산재인정투쟁으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삼성이 ‘세계일류기업’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꽃다운 청춘이 수백 명 스러지고 그 가족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 눈물겨운 싸움은 진작 멈추었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배제 없는 피해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오래 전에 찾았을 것입니다. 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은 이 부끄럽고 참담한 직업병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해자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2014년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론적이나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을 때만해도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이 사회와 소통의 길을 찾으려 한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결국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발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에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서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 총 217명 중에서 6명의 피해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에 참여했던 피해자 가족마저도 삼성의 일방적인 선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들의 면면은 절대로 이 ‘사회적 문제’에서 ‘사회’를 대표할 수 없는 인사들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조정위가 ‘3군 질환’으로 분류한 희귀성 질환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의혹에 힘을 싣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삼성이 이런 의도가 관철된다면, 직업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똑같이 삼성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난치병에 걸린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비극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피해 보상의 방법으로서 공익법인 설립 요구를 거부한 삼성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편법․특혜 논란을 공익법인 설립이나 활용을 통해 무마시켜온 전례가 있습니다. 1982년 설립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은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이익을 마치 사회공헌을 하는 모양새를 취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설립된 재단을 자신들이 지배하면서 사실상 세금 없는 증여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다른 공익법인의 설립 배경이나 기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익법인을 좋아하는 삼성이 이번 조정위의 공익법인 설립안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법인은 삼성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최소 범위의 피해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데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세부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10년 안팎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 최소의 양식이 있다면 삼성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이 취하는 태도는 사회에 대한 조롱과 멸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우리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체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의한 돈의 힘에 굴하지 않는 시민정신을 보여줄 것을 믿고 호소합니다.

월, 2015/09/14- 10:01
365
0